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07일 (월)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2002년9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2002년9월25일 이정보 의원과 이운우 의원을 추천 하였으며 2002년9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2002년9월25일 김태경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2002년9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2002년9월25일 이정보 의원과 이운우 의원을 추천 하였으며 2002년9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2002년9월25일 김태경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이번 개회되는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화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회기를 6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보다 알찬 안건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금번의 임시회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개회되는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화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회기를 6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보다 알찬 안건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금번의 임시회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속에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9억4,600만원보다 111억2,500만원이 늘어난 1,340억7,100만원으로 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보다 83억8,300만원이 늘어난 1,170억2,000만원으로 7.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보다 27억4,200만원이 늘어난 170억5,100만원으로 19.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이 2억원 증가되어 과년도 수입을 4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2억3,300만원보다 17억800만원이 증가된 259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3,500만원 늘어났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증지수입 3,900만원등 수수료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3,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등 모두 5건이 증감 조정되어 2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억원이 증가되어 8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난 8월 매각된 산성동 양묘장 매각대금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2억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문창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하수도 사업 교부금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꽃시장 도로점용료가 1,200만원 감소되는 등 모두 4건이 증감 조정되어 8억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 호동 진입로 범골천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13억2,800만원보다 39억5,200만원이 증가된 352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사업비 4억2,500만원,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원 등 10건의 특정교부금 20억2,9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19억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8,300만원보다 12억2,400만원이 증가된 422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구축비 3억원 등 모두 14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6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건이 신규 또는 변경되어 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순시비보조금도 언고개와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25건이 변경 조정되어 5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04억5,500만원보다 11억7,300만원이 늘어난 316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2억4,000만원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 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6억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과 전자결재시스템 확대구축 및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부족사업비 7,4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의회 해외공무연수 여비 2,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42억4,500만원보다 26억9,200만원이 증가된 669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 8억5,000만원을 비롯한 청소관리비가 10억700만원, 언고개와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 노후 불량 하수도개량 및 준설비 2억600만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16억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시설 운영지원비 2억9,100만원과 경로당 보수 및 난방시설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8,700만원 등 사회보장비가 5억4,500만원 증가된 반면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4억1,800만원보다 44억7,900만원이 늘어난 14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8억9,600만원, 안영뜰 농수로 정비 6,000만원, 재해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6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정사업비 21억6,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존사업 추진 중 부족사업비 9억1,3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비 5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6,0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된 5억9,900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3,1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13억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운영 사업수익이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증감조정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조정분 1,100만원과 식당운영 재료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봉급조정수당 1,000만원과 방치차량 견인보관 장소 설치사업비 4억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 진료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9,500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늘어난 5억6,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억1,200만원보다 25억3,800만원이 늘어난 93억5,000만원입니다.
집단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2차년도분 공사비 부족분과 대체조성비와 산림전용 부담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3기와 제4대 의회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구정살림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예결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속에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9억4,600만원보다 111억2,500만원이 늘어난 1,340억7,100만원으로 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보다 83억8,300만원이 늘어난 1,170억2,000만원으로 7.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보다 27억4,200만원이 늘어난 170억5,100만원으로 19.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이 2억원 증가되어 과년도 수입을 4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2억3,300만원보다 17억800만원이 증가된 259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3,500만원 늘어났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증지수입 3,900만원등 수수료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3,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등 모두 5건이 증감 조정되어 2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억원이 증가되어 8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난 8월 매각된 산성동 양묘장 매각대금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2억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문창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하수도 사업 교부금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꽃시장 도로점용료가 1,200만원 감소되는 등 모두 4건이 증감 조정되어 8억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 호동 진입로 범골천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13억2,800만원보다 39억5,200만원이 증가된 352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사업비 4억2,500만원,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원 등 10건의 특정교부금 20억2,9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19억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8,300만원보다 12억2,400만원이 증가된 422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구축비 3억원 등 모두 14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6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건이 신규 또는 변경되어 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순시비보조금도 언고개와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25건이 변경 조정되어 5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04억5,500만원보다 11억7,300만원이 늘어난 316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2억4,000만원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 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6억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관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과 전자결재시스템 확대구축 및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부족사업비 7,4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의회 해외공무연수 여비 2,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42억4,500만원보다 26억9,200만원이 증가된 669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 8억5,000만원을 비롯한 청소관리비가 10억700만원, 언고개와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사업비 2억7,200만원, 노후 불량 하수도개량 및 준설비 2억600만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16억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시설 운영지원비 2억9,100만원과 경로당 보수 및 난방시설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8,700만원 등 사회보장비가 5억4,500만원 증가된 반면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4억1,800만원보다 44억7,900만원이 늘어난 14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8억9,600만원, 안영뜰 농수로 정비 6,000만원, 재해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6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정사업비 21억6,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존사업 추진 중 부족사업비 9억1,3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비 5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6,0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된 5억9,900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3,1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13억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식당운영 사업수익이 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증감조정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조정분 1,100만원과 식당운영 재료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봉급조정수당 1,000만원과 방치차량 견인보관 장소 설치사업비 4억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 진료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9,500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늘어난 5억6,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억1,200만원보다 25억3,800만원이 늘어난 93억5,000만원입니다.
집단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2차년도분 공사비 부족분과 대체조성비와 산림전용 부담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3기와 제4대 의회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구정살림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예결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유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10월9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10월9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정진국 의원,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박일순 의원, 윤석순 의원, 이운우 의원, 김동갑 의원, 고성근 의원, 김태경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정진국 의원,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박일순 의원, 윤석순 의원, 이운우 의원, 김동갑 의원, 고성근 의원, 김태경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