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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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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0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하여 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3일간으로써 오늘은 간사선임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일해주실 적임자가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윤석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우리 고성근 위원께서 윤석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순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윤석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 좌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당위원회의 좌석배치를 이런 방법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회의가 끝난 후 좌석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0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제4대 의회를 맞이해서 저희 과가 처음 있는 회의기 때문에 우선 과 업무는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으나 저희 과 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 행정주사 조동현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조동현  토지관리담당 조동현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음은 지정담당 행정주사 김기영입니다.
○지정담당 김기영  지정담당 김기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음은 지적담당 지적주사 정인용입니다.
○지적담당 정인용  지적담당 정인용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지적주사 김경중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여 구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행정수요 및 국민의 복지증진 수요에 증대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흥동 506-1번지외 1필지로써 토지 2,309.7㎡와 건물 1,732.2㎡로써 예정가액은 약 32억8,000만원에 매입하여 공용의 행정청사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전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산성동 120-2번지 토지 1,310.6㎡ 대장가격 5억7,928만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매각코자 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유휴 동사무소 매각 및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대금과 더불어 금번 산성동 양묘장 부지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운우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예.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자면은 지금 매입가격이 여기에 나온 것 같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재원은 전부 구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지 시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계획된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5개 동사무소를 폐동사무소를 매각을 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산성동 풍물시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5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산성동 120-2번지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은 현재 대장가격이 5억7,9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경우에 약 한 7억 정도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총 공유재산의 널부러져 있는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약 한 3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매수를 한다면은 그것이 32억8,000이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는 총 금액이 맞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저희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토록 되어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맞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시비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난번 시장님 초도방문 때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현재의 공유재산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시에서 보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비에서 대체재산은 취득을 하고 다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는다면은 저희 구 재정에서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김동갑 위원    다음에 만약 시비를 거기서 받아서 구입을 했을 적에 사용목적이, 지금 사용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냥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구입했을 적에 사용목적이 달리 사용을 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저 쪽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몇년간 국방부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금액이 당초에 나왔던 것은 67억4,000부터 매각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7억4,000 정도에 매각공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 구로서는 재정형편상이나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누차 협의를 했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 32억8,0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은 저희가 널부러져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겠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희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느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 구두로 구청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인 여성회관 부지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또 보건소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옮기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고 다만 시비에서 어느 목적으로다가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간의 보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하고 약속이 된다면은 시 보조를 받는다면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고 또 그 목적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별도로다가 다른 재산하고 굴릴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하고는 시의 재원이 보조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 계획이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할 적에 사용목적을 붙여서 신청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직 현재, 시장님의 초도방문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된다면은 실무진에서 해당 과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갑 위원    그때 신청을 하게 됩니까? 보조요청을?
○지적과장 조승연  그때는 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목적이 지정되서 보조를 요청을 해야 되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할 적에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목적설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냥 신청을 하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저기한데...저희가 이 사용목적이나 예산을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재산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별도로다가 담당 과별로다가 사용목적을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서로간에 나와서 그것이 최선의 계획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의회에서의 얘기는 취득한 데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요청을 할 적에는 그 사용목적 신청목적이 아니고서 다른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잠시 지금 우리 조승연 과장께서 설명이 어쨌든간에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에 미치지 못해서 잠시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갑 위원    예.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지금 저희 지적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지적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 재산을 일부 팔고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을 취득한다는 것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은 재산 취득하는 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보조가 안되고 다만 시장님께 우리가 구재원이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다가 우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우리 구비로다가 이것은 사는 것이고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다른 사업에다 쓰면은 우리 구에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그런 뜻에서 보조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건물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물용도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 건물을 취득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저희가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7월19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요, 14쪽을 보면은 중구 여성문화복지회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옛충남기업사 자리를 매입을 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구청장 유기현  예.
임흥수 위원    또 며칠전에 신문을 보면은요, 신문에도 상당히 아주 이렇게 의원으로서 본다면 한번 이게 협의를 하고 신문에 나온 것인지 저는 너무나 생면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괘씸하기도 하구요,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거기 두가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에 사전 협의도 없이 여성회관을 설치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 유기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여성회관 해 가지고서 넣은 것은 우리가 시장께 사업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을 사는데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것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가칭 이렇게 해서 시장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신문에 난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사하고 무슨 기자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은 전혀 신문사 하고는 그런 관계인데, 제 추측은 이 보고서에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참 답변이 상당히 아리송합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아니, 기자들하고는 우리가 무슨 이것을 어떤 용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도 그 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당황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어쨌든 누가 이것을 그래도 흘렸기 때문에 이런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지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부구청장 유기현  이 보고서는 미리 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봤겠죠, 여기에 뭐 건의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기자들하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기사 나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야지 그게 순조롭게 되는 것인데 기사 내용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이죠.
임흥수 위원    글쎄요, 사전협의도 없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게 양묘장 부지라든지 396평이라든지, 또한 옛충남기업사 부지 698평을 취득하겠다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나와있거든요?
○부구청장 유기현  그런 것은 자료가 이미 만들어지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요,
○부구청장 유기현  다만 기사내용 중에 꼭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마냥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쓰이는 것이지 그 자료 자체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기자도 누구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역시도요, 이것을 사전에 협의가 없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옛충남기업사 자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 의원님들의 중론을 집약해 보면은 그런 충남기업사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좋고 또한 일환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거기는 또 횡단보도도 없더라구요, 가 보니까.
  무단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하루에 한 500명 정도씩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고 또한 균열이 상당히 심하고 철도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하는데는 상당히 저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를 위해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성복지회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는데 부구청장님의 지금 말씀은 이것은 단지 시에서 국·시비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보충설명을 좀..
○위원장 이운우  보충설명이죠?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4대 처음 들어와서 우리 지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이운우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이 소관은 뭐 부구청장이 아닌 도시국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서두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위원도 아주 신문을 보고 불쾌한 점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의장한테 가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했더니 의장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군부대 자리는 뭐 매입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하고 원칙은 하지마는 여성복지회관 건립설치로 이것이 언론까지 나다 보니까 마치 의원님들은 전부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마냥 여성단체에 비춰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복지회관 설치라고 업무보고에 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뭐, 실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만약 건립될 때는 이게 과연 다른 용도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부구청장 유기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신문기사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성원을 해 줘야 이 어떤 사업이 잘 진척이 되는 것인데 신문에 난대로 이렇게 의회하고 무슨 갈등이 있는 것인양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뭐 불문가지이고 신문기사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냐, 이것은 의원님들의 중지 또 주민들의 중지 여러 다각적인 그런 중지를 모아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보조요청을 할 때는 그 목적으로다 보조요청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올렸던 것은 그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 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넣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산성동 풍물시장 잔금은 다 처리가 된 거죠?
○부구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지금 산성동 양묘장 120-2번지 396평이네요.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커브에 카센타가 있죠?
  지적과장님, 카센타가 있고 그 다음 블럭입니까? 그럼?
  현장에 답사 해 봤어요, 매각할 토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카도에서 일부,
고성근 위원    카도필지에 계룡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건설기계공업사가 또 있대요? 이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영화건설은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인가 그 쪽에 들어가는,
고성근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건설 기계상사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공터가 있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공터는,
고성근 위원    한 400평 정도는 안 될 것 같던데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풀만 났던데.
  영화기계건설 공업사 거기까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현장답사 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은 매각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은?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한테 일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부지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용도 같은 것은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으면, 지원 받으면 용도는 우선 보건소도 필요로 하고 또 여성복지회관도 일부 필요한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잘 됐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런 오보가 안나고 미리 위원님들이 좀, 더구나 사회건설위원님들과는 이런 내막을 좀 알아야지 사회건설위원회나 위원장도 모르는 부분이 전부 언론에 나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 썼으니까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좋지 않은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언제라도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또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여성회관 별관으로 사용하던 것이 250평 정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충남기업사 건물이 524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던 여성회관이 250평인데 그것을 꼭 지정해 가지고 전체를 사용한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매입한 후에 사용목적, 그 용도에 대해서는 필히 꼭 우리 의원들하고 신중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자꾸 가칭이 됐든 여성회관 건립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저거를 매입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되, 자꾸 그것을 사는데 있어서 목적을 자꾸 부연말씀으로 여성회관 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구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에서 사용하던 여성회관도 250평밖에 안 되는데 전체 건물이 520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성회관으로 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언론에도 났고 자꾸 말씀하실 적에 여성회관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 건물과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질의에 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나 지금 과정으로 보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에 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위원들 중에 비칩니다.
  그리고 엊그제 요구하는 과정에 보면은 구청 간부님들이 노상데이트를 해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면에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은 여기 각 동에 의원들이 전부 계시고 갖가지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노상에 나가서 한다고 한다면 인기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김동갑 위원    아니 엊그제 보고에 간부님들이 노상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의견수렴을 하겠다,
○부구청장 유기현  노상데이트요?
김동갑 위원    예. 그것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길거리 데이트?
○부구청장 유기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했는데 그 뜻은 정책개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길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뭐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동갑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동에 의원님들이 이번 선거시에 뭐 공약이나 골목골목을 다녀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지금 구청장 요청에도 아마 전달이 됐을 줄로 압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요. 동네 민원은.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몰이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그런 것은 절대 아니구요, 아까 길거리데이트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벌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하는 민원을 파악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문기사 난 것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것을 보고 당황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당황을 했는데 절대 그것을 가지고서 신문 기자나 신문사하고 전화를 했다든지 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완전 오해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좀 더 긴밀하고 협조가 잘 되고 주민이 보기에도 좋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김동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부대 땅을 매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 땅을 매입해서 그 용도를 사용할 적에 지금 뭐 과장께서나 부구청장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도를 할 때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용시설로 그것이 이용이 되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또한 국·시비를 받아서 그 용도가 분명히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고 해서 받았을 적에 그것을 받기 전에라도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그것을 사용할 때에 분명하게 어떠한 사용용도로 우리가 국·시비를 신청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에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하게, 실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용시설이 뭔가 그것을 의논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서로간에 조화롭게 된다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국·시비를 타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그렇게 했다면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만 해 주시면 구민들이 어떠한 이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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