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6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5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 조)
그리고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5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헌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8,000만원보다 15.2%인 5억8,859만7,000원이 증가된 44억6,859만7,000원입니다.
7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회계결산 집행결과 기정예산보다 55억3,801만3,000원이 증액된 111억3,045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사용잔액 791만원을 계상 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395만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547만7,000원, 체납세금 징수 상사업비 중 프로그램 구입 및 전산장비 구축을 하고 남은 24만1,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로써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되서 816만4,000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각종 구정업무보고시 활용하기 위해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분야의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정처분시 민원인을 청문하기 위해서 청문실 상담용 비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부족분 기관공통으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전산기계실 천장 물받이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조달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구입비로 2,2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안장비 1식 971만4,000원, 보안센터 1식 1,3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청사 이전으로 수시감사에 대비한 감사상황실 설치를 위한 쇼파구입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 주택, 공원 등 수시 발생하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사용잔액 791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인 주부인터넷 구입비 395만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547만7,000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전산장비 구축비 24만1,000원 등 사용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8,000만원보다 15.2%인 5억8,859만7,000원이 증가된 44억6,859만7,000원입니다.
7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회계결산 집행결과 기정예산보다 55억3,801만3,000원이 증액된 111억3,045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사용잔액 791만원을 계상 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395만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547만7,000원, 체납세금 징수 상사업비 중 프로그램 구입 및 전산장비 구축을 하고 남은 24만1,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로써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되서 816만4,000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각종 구정업무보고시 활용하기 위해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분야의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정처분시 민원인을 청문하기 위해서 청문실 상담용 비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부족분 기관공통으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전산기계실 천장 물받이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조달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구입비로 2,2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안장비 1식 971만4,000원, 보안센터 1식 1,3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청사 이전으로 수시감사에 대비한 감사상황실 설치를 위한 쇼파구입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 주택, 공원 등 수시 발생하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사용잔액 791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인 주부인터넷 구입비 395만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547만7,000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전산장비 구축비 24만1,000원 등 사용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헌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님.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은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예산의 모든 것을 다 실·과에서 하는 것을 작은 돈 가지고 짜임새있게 짜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수고가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86쪽, 세출부분 305-1 배상금인데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86쪽, 세출부분 305-1 배상금인데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당초에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추가로 발생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은 지적과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 보증보험 확인서를 착오로 이렇게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9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대전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 하고 우리 하고 공동부담이 되는데 이 내용이 한 3,500만원 정도, 또 버드내 보싸움 놀이 연습도중에 부상당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분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다시 재소를 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5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6,900 정도가 새로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분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한 2,500 정도는 좀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은 지적과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 보증보험 확인서를 착오로 이렇게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9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대전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 하고 우리 하고 공동부담이 되는데 이 내용이 한 3,500만원 정도, 또 버드내 보싸움 놀이 연습도중에 부상당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분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다시 재소를 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5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6,900 정도가 새로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분야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한 2,500 정도는 좀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전천변 익사사고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고 지적과 사업에서 문제되는 것은 집행부의 과실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서 다친 사람은 지금 현재 집행 계류 중에 있고 혹시 들어올지 모르겠다. 예상해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문제는 지적과 같은 것은, 천재지변 같은 것이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지적과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한번 집행부의 과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이것이 순수한 구민의 혈세인데 조그만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과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다시 이런 예산이 번복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이헌주 보충질의십니까?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 이헌주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부동산 착오로 인해서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벌금이 얼마나 발생이 된다고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난 금액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조차 모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자주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인감증명 같은 것을 발급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서 인감을 떼어가지고 부동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담보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담보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청내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아직 없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의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자면 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또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할 수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더욱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교육이라도 시켜 가지고 인감을 발급할 적에 인감하고 잘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무보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누구한테 주로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연초에 구정보고라든지요. 자생단체 아니면은 저희구를 방문하는 외부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시·도에서 선진지 비교견학 또는 연간 상당히 보고를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용 노트북은 없다고 해도 기획실에서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 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먼저 전산장비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노트북도 개인별로 전부 가지고서 재택근무를 해야할 것인지 어떨지 지금 판단이 안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아무리 발전하는 세태라고 그래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앞으로 확보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장비도 현대화 해서 다 쓰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런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년 이번 추경에 123억3,3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동이 약한 1억원 돈 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은 제가 파악해본 결과 또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화조를 퍼내고 있죠, 정화조.
어떤 동에는 이것을 한번 퍼낼려면은 3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분뇨회사에서 퍼내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15만원이나, 금년도 예산에는 15만원씩 책정이 됐을 거예요. 15만원이나 되니까 정화조를 한번에 다 푸지를 못하고 돈에 맞춰서 퍼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동에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예산서를 전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나가겠지마는 이러한 필요한 경비는 자꾸 배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자꾸 상승이 되는 이러한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정화조를 퍼내고 하는 돈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동이 약한 1억원 돈 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동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은 제가 파악해본 결과 또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화조를 퍼내고 있죠, 정화조.
어떤 동에는 이것을 한번 퍼낼려면은 3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분뇨회사에서 퍼내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15만원이나, 금년도 예산에는 15만원씩 책정이 됐을 거예요. 15만원이나 되니까 정화조를 한번에 다 푸지를 못하고 돈에 맞춰서 퍼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동에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예산서를 전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나가겠지마는 이러한 필요한 경비는 자꾸 배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자꾸 상승이 되는 이러한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정화조를 퍼내고 하는 돈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연히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이제 기준치를 또 적용하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별로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을 두고 정화조를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단가계산이 나오겠죠. 나오다 보니까 평균치를 적용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족되는 동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보완해 가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를 받으면서 자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서 각 동에서 필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을 올릴 것도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인 것을 몇 군데 살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예산 요구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각 동에서 예산 요구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86쪽에 보면은 말이죠. 시설부대비 보면은 전산기계실 천장 물받이 공사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청사 같은 것 모든 것을 관여하는데 거기 하고 여기 하고 기획실 하고 공사가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요. 저희들 전산통신실에 중요장비가 많이 있는데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천장 위로 수도관이 지나가요. 큰 것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누수가 되었을 경우 고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기계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항온항습기까지 전부 시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예비적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청사수선비로 해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물받이 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기술면에서는 거기에 기계라든가 모든 전산기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를 요하지만 결과는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청사관리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관리하고 모든 공사를 시설계에서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설계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막상 이제 대수선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허가민원과가 수용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산통신실이 있기 떄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옳지 않느냐. 저희들 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아마 그런 공사는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산통신실이 있기 떄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옳지 않느냐. 저희들 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아마 그런 공사는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허가민원과가 청사수선 공사가 2,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선공사 예비로 해서 2,000만원 가졌는데 거기에 포함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마다 소규모 사업은 실·과에서 한다.
그러면 실·과마다 소규모 사업은 실·과에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가능한 것은. 가능한 사업은...
○윤진근 위원 이제 허가민원과 시설계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당분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보면 맞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9,362만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시에 전액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서무관리 예산부터 99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217만7,000원,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66만7,000원,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 추가분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576만원, 야간순찰 시계와 당직사령실 이불장 구입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인건비성으로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세출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료관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현황판 및 홍보판 제작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공사비 4,694만원, 물품구입비로 5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자료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주전산기 구입과 시설자료관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비품 교체 및 부족용품 구입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화물차량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시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9,362만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시에 전액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서무관리 예산부터 99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217만7,000원,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66만7,000원,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 추가분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576만원, 야간순찰 시계와 당직사령실 이불장 구입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인건비성으로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세출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료관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현황판 및 홍보판 제작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공사비 4,694만원, 물품구입비로 5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자료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주전산기 구입과 시설자료관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비품 교체 및 부족용품 구입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화물차량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시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위원장 이헌주 오현성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95쪽 말이죠. 세입면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비지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세입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집행잔액이고 체비지 잔액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체비지 잔액이 아니고 체비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조성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용잔액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조성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용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자투리 잔액.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자투리 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뒤에 보면은 반납한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 체비지 주차장 조성을 어디에다 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산성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산성동?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산성동 어디죠?
○총무과장 오현성 산성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윤진근 위원 산성동 동사무소 앞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 체비지 주차장을 조성 한다고 우리 의회한테 승인 받았어요, 예산을?
○총무과장 오현성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윤진근 위원 주차장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2001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시 체비지를 시에서 1,000만원 줘 가지고 전액 시비로 준 사항입니다. 시비로 보조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쇄석을 깔로 시 체비지에다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쇄석을 깔로 시 체비지에다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이것은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그렇죠. 체비지를 언젠가 매각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체비지가 팔리기 전까지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임시시설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헌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쇄석을 깔아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임시주차장은 맞는데 예산이 투입 됐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괄예산액은 본예산 12억6,263만원보다 24.07%가 증가된 3억388만2,000원이 증액된 15억6,6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난 2001년도 자금 이월분으로써 준법질서 확립 추진운동 및 동기능전환 시책추진 결과에 대해서 우수구로 평가 받은 1억7,500만원의 상사업비의 세입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5만3,000원 등 총 186만5,000원의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시·도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만8,000원 등 13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으로 레이져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4만원 등 37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자치센터 운영비 1억200만원의 특정교부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자 사실조사 경비 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순시비보조금으로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에 1,000만원 등 총 8,49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추가분 6,963만9,000원과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50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동기능전환 시책추진 상사업비에 의한 자치센터 MS OFFICE 구입비 299만원과 준법질서 추진 상사업비에 의한 준법질서 운동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신고자 사실조사 여비 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준법질서추진 상사업비에 의해서 복사기 대체구입 990만원 등 8,2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새마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질서봉사대 조끼 구입비 340만원과 월드컵 대비 질서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교부세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 확충비로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 하였고 취약지 방독면 2,290개의 구입비로 3,913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 청사에 지하대피소를 을지연습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서 탁자구입비 450만원, 방송장비 구입비 300만원 등 총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6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동 경상예산으로 은행선화동과 문창동에 농악교실 피복구입비 37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특정교부금 1억200만원 보조에 따라 자치센터운영 일반수용비로 당초 3,400만원 계상액 중에서 1,36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당초예산 2,040만원 중 816만원을 전화요금 4,080만원 중 1,632만원을, 인터넷 사용료 1,386만원 중 560만원을, 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당초 1억2,240만원 중 4,32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23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오류동에 이동식 앰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은행선화동, 용두동, 태평1동, 문화1동, 산성동 예산에 기 계상 되었던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동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따라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창동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80만원과 문창동, 용두동 녹화기 구입비 70만원씩 140만원, 문화1,2동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씩 500만원, 목동과 용두동, 산성동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씩 1,050만원, 오류동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기 구입비 600만원, 태평2동 자율방범 초소용 컨테이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당초 예산 4,320만원 중 1,512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 하였으며 은행선화동 동청사 화장실 장애인시설 개·보수 부족분 700만원과 목동 동청사 바닥공사 650만원, 중촌동 스포츠댄스 교실 바닥공사 950만원과 동청사 화장실 수선공사 500만원, 문창동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20만원, 석교동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50만원, 동청사 출입문 교체공사 130만원과 대사동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400만원, 유천1동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170만원 등 시설비 3,7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괄예산액은 본예산 12억6,263만원보다 24.07%가 증가된 3억388만2,000원이 증액된 15억6,6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난 2001년도 자금 이월분으로써 준법질서 확립 추진운동 및 동기능전환 시책추진 결과에 대해서 우수구로 평가 받은 1억7,500만원의 상사업비의 세입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5만3,000원 등 총 186만5,000원의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시·도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만8,000원 등 13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으로 레이져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4만원 등 37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자치센터 운영비 1억200만원의 특정교부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자 사실조사 경비 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순시비보조금으로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에 1,000만원 등 총 8,49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 추가분 6,963만9,000원과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50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동기능전환 시책추진 상사업비에 의한 자치센터 MS OFFICE 구입비 299만원과 준법질서 추진 상사업비에 의한 준법질서 운동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신고자 사실조사 여비 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준법질서추진 상사업비에 의해서 복사기 대체구입 990만원 등 8,2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새마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질서봉사대 조끼 구입비 340만원과 월드컵 대비 질서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교부세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 확충비로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 하였고 취약지 방독면 2,290개의 구입비로 3,913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 청사에 지하대피소를 을지연습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서 탁자구입비 450만원, 방송장비 구입비 300만원 등 총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6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동 경상예산으로 은행선화동과 문창동에 농악교실 피복구입비 37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특정교부금 1억200만원 보조에 따라 자치센터운영 일반수용비로 당초 3,400만원 계상액 중에서 1,36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당초예산 2,040만원 중 816만원을 전화요금 4,080만원 중 1,632만원을, 인터넷 사용료 1,386만원 중 560만원을, 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당초 1억2,240만원 중 4,32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23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오류동에 이동식 앰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은행선화동, 용두동, 태평1동, 문화1동, 산성동 예산에 기 계상 되었던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동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따라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창동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80만원과 문창동, 용두동 녹화기 구입비 70만원씩 140만원, 문화1,2동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씩 500만원, 목동과 용두동, 산성동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씩 1,050만원, 오류동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기 구입비 600만원, 태평2동 자율방범 초소용 컨테이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당초 예산 4,320만원 중 1,512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 하였으며 은행선화동 동청사 화장실 장애인시설 개·보수 부족분 700만원과 목동 동청사 바닥공사 650만원, 중촌동 스포츠댄스 교실 바닥공사 950만원과 동청사 화장실 수선공사 500만원, 문창동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20만원, 석교동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50만원, 동청사 출입문 교체공사 130만원과 대사동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400만원, 유천1동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170만원 등 시설비 3,7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헌주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33쪽 말이죠.
동사무소 하는 거요. 이것이 참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여러 가지 동사무소 관계에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전체적인 구의 예산을 보고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쪽 보면은,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지금 현재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치센터 했을 때에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 했잖아요?
동사무소 하는 거요. 이것이 참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여러 가지 동사무소 관계에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전체적인 구의 예산을 보고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쪽 보면은,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지금 현재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치센터 했을 때에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시설분야는...
○윤진근 위원 하고 그 간에 많은 물품도 구입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지 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지 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동사무소에는 시설장비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던 자산 물품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물품 예산반영 요구를 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 물품이 많이 노후되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물품 예산반영 요구를 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 물품이 많이 노후되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물품이, 자산이 올라올 때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전부 확인하고 해주는 겁니까? 예산을? 올라오는 것 확인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내구연수가 굳이 꼭 명시되어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운영하는 동장들을 믿고 우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구입을 필요로 할 경우 일단은 동장들의 의견을 믿고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133쪽에 보면은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비,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사무소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녀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자원봉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이 폐식용유를 누가 걷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를 활용을 해서 주로 이제 주관부서가 새마을부녀회 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식용유 버리는 것을 좀 걷어다가 빵집이나 이런 데서는 식용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걷어다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작업을 하는데 이 폐식용유가 잘못하면은 환경의 오염이 될 수가 있단 말예요.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걷어다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관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해서 판다는 거예요, 영세민을 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왜그러냐면은 여기가 시작이 되면은 전체가 다 시작이 된단 말예요.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지금 현재로 여러 단체가 보면은 전부 뭘 움직이면은 행정기관만 의존할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 좀 걷어서 보조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기관만 의존한단 말예요, 조금만 뭐하면. 그럼 자기들이 하다가 안되면은 폐기처분 하면 안해버리면 이 좋은 기계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내고 뭘 하면 애착심을 갖지만 많이 사주면은 애착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조금 ...
왜그러냐면은 여기가 시작이 되면은 전체가 다 시작이 된단 말예요.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지금 현재로 여러 단체가 보면은 전부 뭘 움직이면은 행정기관만 의존할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 좀 걷어서 보조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기관만 의존한단 말예요, 조금만 뭐하면. 그럼 자기들이 하다가 안되면은 폐기처분 하면 안해버리면 이 좋은 기계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내고 뭘 하면 애착심을 갖지만 많이 사주면은 애착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조금 ...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단은 물품은 하게 되면은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내구연수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물품구입한 만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지적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이 기계를 사고 안 사고 보다도 샀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사업목적이 그렇죠?
이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한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윤진근 위원 그렇게 안 된 것을 가지고, 제시도 안 되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녜요?
하고자 하는 뜻은 좋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영세민을 준다든가 독거노인을 준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누를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안 되요. 왜냐면 판매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라고. 왜냐면 자체내에서 기계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고자 하는 뜻은 좋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영세민을 준다든가 독거노인을 준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누를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안 되요. 왜냐면 판매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라고. 왜냐면 자체내에서 기계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134쪽 하고 135쪽 보면은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주민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상당한 돈을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보면 말이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라고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각 동마다 틀려요? 들어온 돈이? 이것을 봤을 때 문창동에 120만원, 석교동에 150만원, 지금 보면 대사동에 400만원, 유천동에 170만원 이런데 이 차이점이 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편의시설이 장애인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편의시설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경사로가 좀 길어야 될 부분이 있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큰 동 같은 데는, 청사가 큰 데는 돈이 적게 들어가요. 가까운 데 적은 동은 많이 들어가고. 거기 시설 해서 설계도가 대충 가설계가 나와서 제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별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견적을 받는데 시설을 대충 가설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사항은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일종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 내역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동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는 그 동의 청사여건에 따라서 동이 청사가 크다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적다고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를 만들때 좀더 길게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고 청사구조상 짧게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을 아까 말씀하시다가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예산이 600만원이라면은 작은 돈도 아닌데 비누를 만든다면은 이것이 소규모 비누공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비누만드는 기술자도 확보되어 있는지 또 할만한 자리는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보신 바는 있습니까?
133쪽에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을 아까 말씀하시다가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예산이 600만원이라면은 작은 돈도 아닌데 비누를 만든다면은 이것이 소규모 비누공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비누만드는 기술자도 확보되어 있는지 또 할만한 자리는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보신 바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때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폐식용유를 걷어 가지고 비누를 제작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세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
없고 하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때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폐식용유를 걷어 가지고 비누를 제작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세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
○위원장 이헌주 알겠어요. 그 목적과 뜻은 좋은데 비단 여기 오류동이 있어요. 다른 타 동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해 보겠습니다 했을 적에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음식점이 많은 동네에서는 이 폐식용유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동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텐데 이것이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가지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적에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600만원이나 주고서 이 기계를 사다 놨다가 해보니까 생각과 다르더라 그대로 폐기처분 하고 몇년 뒀다가 고물되었을 적에 나중에 팔아먹게 되면 그 때는 100만원도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실패작이 되고 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려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확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동에서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600만원씩 예산 올려서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동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텐데 이것이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가지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적에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600만원이나 주고서 이 기계를 사다 놨다가 해보니까 생각과 다르더라 그대로 폐기처분 하고 몇년 뒀다가 고물되었을 적에 나중에 팔아먹게 되면 그 때는 100만원도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실패작이 되고 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려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확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동에서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600만원씩 예산 올려서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 또 지속성 이러한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 또 지속성 이러한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보충질의인데 비누 만든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 하고는 고유사무도 아니고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냥 동에서 신청을 하니까 해드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애쓰셨고 그런데 동기능전환 하는 것을 이번에 SBS아나운서가 설명을 하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각 동마다 나누어줬죠? 그래서 각종 회의때 보여주고...
애쓰셨고 그런데 동기능전환 하는 것을 이번에 SBS아나운서가 설명을 하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각 동마다 나누어줬죠? 그래서 각종 회의때 보여주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이렇게 보세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꿈 속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것이 꿈속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가자면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거기에 전문화된 이러한 것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도 좀 묘연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잘 했으니까 상사업비도 나와 가지고서는 각종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각 동에서 산발적으로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한번 좀 확인도 하시고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것을 동에서 한다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보실 수 있는 건지.
봤는데 아직도 좀 묘연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잘 했으니까 상사업비도 나와 가지고서는 각종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각 동에서 산발적으로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한번 좀 확인도 하시고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것을 동에서 한다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보실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물론 현재 현실적으로 거의 동장이 주도해서 이것은 하자, 하지말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으로 많이 공감하는 분야로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치센터 운영이 만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전에 시청에서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금까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자치기능, 지역문제의 현안해결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또 전담인력 문제도 좀 필요되는 그런 분야도 되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지난번 세미나 때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한 두번 가서 본다고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동에서 그래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자치위원들이 판단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하다가 과감히 중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잘 되게끔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하고 어떤 서포트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센터 운영이 만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전에 시청에서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금까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자치기능, 지역문제의 현안해결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또 전담인력 문제도 좀 필요되는 그런 분야도 되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지난번 세미나 때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한 두번 가서 본다고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동에서 그래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자치위원들이 판단할 때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하다가 과감히 중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잘 되게끔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하고 어떤 서포트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자치위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위원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 동에서 운영하던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부터인가 자치위원은 희망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이번 회기에. 해서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개발위원회, 또 동정자문위원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구성은 15인에서 25인까지 하던 것을 15인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25인 이하로만 하되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위원이 3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또 위원들이 위촉도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던 사항을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만 1년으로 이제 단축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구성은 15인에서 25인까지 하던 것을 15인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25인 이하로만 하되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위원이 3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또 위원들이 위촉도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던 사항을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만 1년으로 이제 단축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 그것을 저도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성격을 보면은 어떠한 안건이 부의되는 것도 극히 적고 또 뭐가 있었다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동사무소에 협력해주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되요. 제가 부사동 출신이라 부사동 하나의 예를 들면은 부사동 재활용품 선별처리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동사무소 옆에서 하다가 거기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못 해서 대전천변으로 옮겼거든요. 대전천변 하상에서 하니까 문창동 사람들이 왜 부사동 것을 문창동에 와서 하느냐 해가지고 보문산 산밑으로 또 갔어. 보문산 산 밑으로 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 드센 데가 아니고 해서 거기서 또 와가지고 부사샘 근처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더라고. 그 때에 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 한 가지 안건을 내서 이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해주자 해가지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1년에 임대료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서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전부 거기 울타리 시설을 하고 하니까 깨끗하고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는 자치위원회가 되었는데 즉, 이런 것을 동네를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지를 않고 저녁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밥먹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단체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상사업비가 있어도 이것을 좀 숙의를 해서 그 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자꾸 부사동 얘기를 합니다만 부사동은 헬스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나가 가지고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도 부서지면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돈을 들여서도 고치고 했는데 이것이 영 한정없이 기계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다가 주민들이 원 하는 요새 노래방 같은 것이 잘 된다고 그러데요. 그러한 것으로 좀 해주든지 이러한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부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사무소 옆에서 하다가 거기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못 해서 대전천변으로 옮겼거든요. 대전천변 하상에서 하니까 문창동 사람들이 왜 부사동 것을 문창동에 와서 하느냐 해가지고 보문산 산밑으로 또 갔어. 보문산 산 밑으로 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 드센 데가 아니고 해서 거기서 또 와가지고 부사샘 근처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더라고. 그 때에 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 한 가지 안건을 내서 이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해주자 해가지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1년에 임대료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서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전부 거기 울타리 시설을 하고 하니까 깨끗하고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는 자치위원회가 되었는데 즉, 이런 것을 동네를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지를 않고 저녁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밥먹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단체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상사업비가 있어도 이것을 좀 숙의를 해서 그 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자꾸 부사동 얘기를 합니다만 부사동은 헬스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나가 가지고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도 부서지면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돈을 들여서도 고치고 했는데 이것이 영 한정없이 기계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다가 주민들이 원 하는 요새 노래방 같은 것이 잘 된다고 그러데요. 그러한 것으로 좀 해주든지 이러한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부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자치위원회 운영 자체가 개선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유념을 해서 추후에 각 동을 지금 순방을 하면서라도 위원회의 성격 또 위원들이 해야 할 일, 기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활성화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자치위원회 운영 자체가 개선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유념을 해서 추후에 각 동을 지금 순방을 하면서라도 위원회의 성격 또 위원들이 해야 할 일, 기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활성화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상사업비까지 받아가면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현실을 실감하지 못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농악교실에 대한 것이 들어온 사항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똑 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150, 어디는 220, 편차를 둬서 하는 사항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이 131쪽, 농악교실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이홍열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예요. 농악교실에 대한 사항, 현재까지 내려온 사항을 보면은 일률성이 없다 이런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각 동에서 농악교실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성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기존에 스스로 회비를 걷는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복장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복장도 뭐 일부 복장 뿐 아니라 상모, 또 기구까지 갖춘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예산 계상을 할 때 예산계에서 농악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가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단가가 중구난방이라 어떤 것은 비싼 것을, 어떤 데는 싼 것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단가를 정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예산 계상을 할 때 예산계에서 농악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가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단가가 중구난방이라 어떤 것은 비싼 것을, 어떤 데는 싼 것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단가를 정했는데...
○이홍열 위원 간단하게 어떻든간에 현재 현실에 각 동이 똑 같은 사항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20이 되었든 150이 되었든 똑 같은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싸고 비싸고 한 것이 문제가 아녜요. 더 양이 많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억9,655만2,000원에서 53.4%가 증액된 6억3,856만원으로 총 18억3,511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입면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1,061만원이 증액된 1억61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단재생가 일시사역 인부임 13만4,000원과 유천동 산제당 신축공사비로 865만7,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8만4,000원과 도서구입비 50만원, 디지털편집기 53만5,000원 등 총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61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2,150만6,000원보다 3억3,312만9,000원이 증액된 5억5,463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600만원 감소와 문화원 사업활동비 450만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에 2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142쪽에 문화원 시설비 450만원, 또한 안동권씨 유회당공파 종가보수 1억500만원, 창계숭절사 보수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1억9,6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안동권씨 유회당공파 종가보수 1억500만원과 창계숭절사 보수 3,5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167만1,000원 감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00만원 감소로 총 1억3,63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 기정예산 2억7,676만4,000원보다 6,596만9,000원이 증액된 3억4,273만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비 440만7,000원, 구보발간 편집위원 수당 2,336만2,000원 등 총 2,776만9,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중구화보 제작은 96년 이후에 중단된 대외적인 중구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는 4월부터 중앙지는 20% 인상된 가격으로 총 신문사 23개사의 전반적인 구독료 인상추세에 따라서 1,13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30만원이 증액된 2억2,61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에 사용되는 마이크 구입으로 120만원과 쓰레기 분리배출시 폐지 문서보완에 따른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 하였고 190만원이 증액된 총 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3억2,938만8,000원보다 4억585만원이 증액된 7억3,523만8,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 11월26일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서 이에 따른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60만원과 강사료 15만원 계상 하였고 지난해에 신축한 유천동 산제당 목재부분 보호를 위해 고색단청에 250만원 등 총 325만원이 증액된 2,29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대전시 기념일로 91년7월10일자로 지정된 우리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업적을 현대적 조명 연구를 위해서 학술연구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 구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2,14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원의 영상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여 본예산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로는 2001년도 6월27일자 유형물 제29호로 지정된 시지정문화재인 안동권씨 유회당파 종가보수 3억원과 창계숭절사 지붕 및 삼문보수를 위한 1억원 등 총 4억원 중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4,000만원의 보조금으로 구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재를 보수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으로 기정예산 4억6,650만8,000원보다 9,212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5억5,863만3,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이전비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당초 예산액 3,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으로 이는 예년 구민체육대회 개최지로써 검토시 당초예산 편성에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재정여건으로 미 계상된 부족분을 1/4분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급여 등 부족분 2,712만5,000원을 인원 증원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인상분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 청소년 운영 부분으로 기정예산 1억2,389만2,000원보다 6,400만6,000원이 증액된 1억8,789만8,000원으로 15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배부 홍보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34만2,000원과 청소년 문화원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734만2,000원이 감액된 5,58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시설 전환해서 절대 부족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양여금 1억5,000만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6,744만8,000원을 시설비 4,744만8,000원과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이 되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유천동 산제당 신축후 반환금 865만7,000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도서구입 반환금 128만4,000원 등 총 1,0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억9,655만2,000원에서 53.4%가 증액된 6억3,856만원으로 총 18억3,511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입면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1,061만원이 증액된 1억61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단재생가 일시사역 인부임 13만4,000원과 유천동 산제당 신축공사비로 865만7,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8만4,000원과 도서구입비 50만원, 디지털편집기 53만5,000원 등 총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61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2,150만6,000원보다 3억3,312만9,000원이 증액된 5억5,463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600만원 감소와 문화원 사업활동비 450만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에 2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142쪽에 문화원 시설비 450만원, 또한 안동권씨 유회당공파 종가보수 1억500만원, 창계숭절사 보수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1억9,6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안동권씨 유회당공파 종가보수 1억500만원과 창계숭절사 보수 3,5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167만1,000원 감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00만원 감소로 총 1억3,632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 기정예산 2억7,676만4,000원보다 6,596만9,000원이 증액된 3억4,273만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비 440만7,000원, 구보발간 편집위원 수당 2,336만2,000원 등 총 2,776만9,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중구화보 제작은 96년 이후에 중단된 대외적인 중구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는 4월부터 중앙지는 20% 인상된 가격으로 총 신문사 23개사의 전반적인 구독료 인상추세에 따라서 1,13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30만원이 증액된 2억2,61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에 사용되는 마이크 구입으로 120만원과 쓰레기 분리배출시 폐지 문서보완에 따른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 하였고 190만원이 증액된 총 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3억2,938만8,000원보다 4억585만원이 증액된 7억3,523만8,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 11월26일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서 이에 따른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60만원과 강사료 15만원 계상 하였고 지난해에 신축한 유천동 산제당 목재부분 보호를 위해 고색단청에 250만원 등 총 325만원이 증액된 2,29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대전시 기념일로 91년7월10일자로 지정된 우리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업적을 현대적 조명 연구를 위해서 학술연구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 구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2,14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원의 영상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여 본예산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로는 2001년도 6월27일자 유형물 제29호로 지정된 시지정문화재인 안동권씨 유회당파 종가보수 3억원과 창계숭절사 지붕 및 삼문보수를 위한 1억원 등 총 4억원 중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4,000만원의 보조금으로 구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재를 보수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으로 기정예산 4억6,650만8,000원보다 9,212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5억5,863만3,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이전비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당초 예산액 3,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으로 이는 예년 구민체육대회 개최지로써 검토시 당초예산 편성에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재정여건으로 미 계상된 부족분을 1/4분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급여 등 부족분 2,712만5,000원을 인원 증원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인상분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 청소년 운영 부분으로 기정예산 1억2,389만2,000원보다 6,400만6,000원이 증액된 1억8,789만8,000원으로 15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배부 홍보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34만2,000원과 청소년 문화원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734만2,000원이 감액된 5,58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시설 전환해서 절대 부족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양여금 1억5,000만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6,744만8,000원을 시설비 4,744만8,000원과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이 되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유천동 산제당 신축후 반환금 865만7,000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도서구입 반환금 128만4,000원 등 총 1,0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헌주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보조원수당 8급 8호봉인데 이것이 5급 8호봉이라든가 8급 8호봉을 기준에 비춰서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저희가 편집위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래 가지고 4개월 동안 현재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대적인 위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중구 구보에 관한 조례에 5급 이상을 둘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급에서 4급은 너무나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하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인 5급으로 해서 또 보조원 8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인원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저희가 편집위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래 가지고 4개월 동안 현재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대적인 위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중구 구보에 관한 조례에 5급 이상을 둘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급에서 4급은 너무나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하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인 5급으로 해서 또 보조원 8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인원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조례가 그렇다니까 그렇고 또 한장 넘겨서 145쪽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중구화보 제작에 대해서 2,500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반기 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중구 전체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도 보면은 대덕구가 보통 2 내지 3개월간에 걸쳐서 한번씩 화보를 발행하고 또 다른 구도 앞으로 화보를 발행한 그런 기억이 있고 특히나 타시·군·구를 가보면은 방문한 사람들에게 화보는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6년도에 대들보란 화보를 발간하고 현재 6년간에 걸쳐서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구민들이 올바르게 구정에 대한 사항을 알으셔야 할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화보를 갖다가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96년도에 대들보란 화보를 발간하고 현재 6년간에 걸쳐서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구민들이 올바르게 구정에 대한 사항을 알으셔야 할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화보를 갖다가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신문구독 말이죠. 인상분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신문대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없는 신문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필요 하겠지마는 너무나 많은 신문을, 신문사를 몇 개나 봅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23개사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3개를 다 우리 구청에서 실·과마다 다 보고 있잖아요?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다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행정지로써 저희는 180여부가 행정지로 해서 전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너무나 신문 20개사가 들어와서 신문사도 어렵지마는 이것이 나가면 하나의 혈세란 말예요. 실질적으로 이 신문은 많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신문을 몇 가지만 보지 다른 신문, 어떤 신문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신문같은 데는 보는 경우가 적단 말예요. 잘못하면 휴지에 불과하단 말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신문을 한 20개 신문사를 봐주는 것은 뭐하게 생각한다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을 몇 가지만 보지 다른 신문, 어떤 신문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신문같은 데는 보는 경우가 적단 말예요. 잘못하면 휴지에 불과하단 말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신문을 한 20개 신문사를 봐주는 것은 뭐하게 생각한다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래서 작년도에 비춰서 금년도에도 약 37부가 줄었습니다.
사실상 연도별로 죽 보면은 감소추세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의 종류, 숫자 관계는 사실상 저도 어느 정도선보다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같은 추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면도 있다면은 어떤 꼭 가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면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연도별로 죽 보면은 감소추세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의 종류, 숫자 관계는 사실상 저도 어느 정도선보다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같은 추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면도 있다면은 어떤 꼭 가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면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진근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자꾸 타구, 타구 그러는데 타구 하지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되요. 타구는 서구나 이런 데는 자립도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기는 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그런데 거기에 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중구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화보로서 충분히 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신문사를 많이 봐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니, 구보발간은 역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편집위원을...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구보는 이제까지 죽 나왔고 구보 편집위원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위원을 선정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주, 우리 중구소식지가 좀 뒤떨어졌다는 것은 인정 하시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어디에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인재를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 치우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어디라는 방향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에 치우치지 않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 중구화보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가 자꾸 뻗어나가는 것은 젊은층을 구정에 참여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이 화보라는 것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같은 것은 중구소식지에 나갈 때 같이 게재를 해주고 이번에 대전시에서 대전시 홍보물 CD로다가 제작된 것 보셨습니까?
그런면에서 이 화보라는 것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같은 것은 중구소식지에 나갈 때 같이 게재를 해주고 이번에 대전시에서 대전시 홍보물 CD로다가 제작된 것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직 안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직 배부가 안 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2개를 입수해 가지고서 있는데 내일 하나를 갖다 드릴테니까 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시에서 배부하기 전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도 배포를 하고 또 중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화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선전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식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한 CD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러한 것을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도 배포를 하고 또 중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화보라는 것은 지금 각종 선전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식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한 CD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물론 참 어느 것이 정확히 옳고 그름보다도 어쨌거나 제가 그렇습니다. 타시·군·구에도 방문을 저희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서 그래도 뭔가는 물론 CD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마는 또 거기에 따른 사항은 화보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저희가 직장운동 경기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싱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선수 5명이고 코치 1명이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동구에서 영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시비보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급여가 사실상 당초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복싱운동 경기부 육성 6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선수 5명이고 코치 1명이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동구에서 영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시비보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급여가 사실상 당초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복싱운동 경기부 육성 6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6명에 대해서는 그간에 예산에 세웠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열 위원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자체사업이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로써 2,000만원 이것이 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및 설치 정비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1,600만원 세웠고 추경에서는 한 2,000만원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요?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자체사업이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로써 2,000만원 이것이 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및 설치 정비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1,600만원 세웠고 추경에서는 한 2,000만원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장으로 와보니까는 사실상 구민들의 체육시설 즉, 체육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확충, 내지는 정비해달라는 것이 작년과 금년에 또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소로다가 사실상 제가 애로사항입니다, 솔직히.
이런 관계는 좀 위원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더 증액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장으로 와보니까는 사실상 구민들의 체육시설 즉, 체육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확충, 내지는 정비해달라는 것이 작년과 금년에 또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소로다가 사실상 제가 애로사항입니다, 솔직히.
이런 관계는 좀 위원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더 증액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본예산 때 많이 좀 세우지 본예산에서는 조금 세우고 추경에 많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왜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로써는 우리 구청이 이 자리로다가 옮겨야 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인들 말이죠. 개인적으로 월 회비도 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녜요, 좀. 동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네체육인들이 그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직 그 관계는 어떤 각 동호인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회비를 내고 어떤 동호회에서 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것 좀 알아가지고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헌주 예, 심재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심재신 위원 저기,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인가 대체적으로 큰 것만 몇 군데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전체 현황과 앞으로 필요한 시설명 해가지고 전부 내용을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동네시설, 체육시설을 좀 많이 증가를 해서 구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유등천변의 잔디포 관계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돈 투자한 것 없어요? 이 금액에서 2,000만원 중에서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여기에서는 현재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앞으로...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래도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 시설로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봐에 되겠네요.
지금 거기 현재 유등천변에 잔디포를 없애고 현재 체육시설을 하느라고 많은 흙을 갖다가 부어놨죠? 대개 몇 차 정도나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 현재 유등천변에 잔디포를 없애고 현재 체육시설을 하느라고 많은 흙을 갖다가 부어놨죠? 대개 몇 차 정도나 들어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거기 차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20CM이상 복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로요.
○심재신 위원 마사토로 지금 했는데 어디에 있는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 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를 통해서 마사토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 장소관계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다가 했다는 건축 거기에 보시면은 시방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시방서에 의해서 거기에다 갖다 놨을텐데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깊이 얘기하기는 싫고 한 두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조금전에도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태 마사토가 있음으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불평불만,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조금전에도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태 마사토가 있음으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불평불만,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자세한 것은 내가 얘기를 않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봄철이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거기 아파트쪽으로 날라오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대고 축구를 하면 더 그렇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지금 거기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축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태평동 밑에 버드내 아파트쪽, 바로 태평동 밑으로 다시 옮겼어요, 축구장이.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대고 축구를 하면 더 그렇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지금 거기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축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태평동 밑에 버드내 아파트쪽, 바로 태평동 밑으로 다시 옮겼어요, 축구장이. 그것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실제로 가보세요. 지금 어제도 거기가 엄청나요. 어제 뿐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은 사용을 못 하고 밑으로 옮겼다 이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흙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계획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실제로 가보세요. 지금 어제도 거기가 엄청나요. 어제 뿐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은 사용을 못 하고 밑으로 옮겼다 이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흙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계획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복토를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경사가 심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거기에 유입된 흙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 철도 건널목 목침 있죠, 그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완공이 되면은 우선 유출해서 통해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분진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뭔가 점진적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분진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뭔가 점진적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않고 지금 현재 가장교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심재신 위원 가장교를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미 잔디포가 많이 죽었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것 아녜요.
그렇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그 흙을 없애든지 얇게 더 넓게 깔아가지고 거기에다 잔디를 입혀가지고 단지를 보호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안 해주면 이것이 두고두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거기를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래도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의 문제가 아녜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말하자면 남동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26동, 27동, 23동 아파트 거기로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하자면 북서풍이 분다고 그러면 앞으로 현재 30층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아파트 쪽으로 그것이 다 갈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단 말예요.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민원을 한번 제시하면 엄청난 효력이 있잖아요.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장교 다리 공사가 끝나고 할 적에 잔디포를 심어가지고 해야지 지금식으로 거기에다 대고서 침목을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서는 도저히 안 되요.
비오면 그냥 흘러 내려가고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 말도 못 해요. 그냥 흙탕물이 계속 인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렇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그 흙을 없애든지 얇게 더 넓게 깔아가지고 거기에다 잔디를 입혀가지고 단지를 보호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안 해주면 이것이 두고두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거기를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래도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의 문제가 아녜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말하자면 남동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26동, 27동, 23동 아파트 거기로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하자면 북서풍이 분다고 그러면 앞으로 현재 30층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아파트 쪽으로 그것이 다 갈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단 말예요.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민원을 한번 제시하면 엄청난 효력이 있잖아요.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장교 다리 공사가 끝나고 할 적에 잔디포를 심어가지고 해야지 지금식으로 거기에다 대고서 침목을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서는 도저히 안 되요.
비오면 그냥 흘러 내려가고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 말도 못 해요. 그냥 흙탕물이 계속 인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참고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헌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는 3,0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3억6,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116만8,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입증지 인쇄비에서 230만원,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가 그 동안에는 저희가 금융권에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회하는 대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에 등기부등본 조회수수료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수수료 해서 100만원, 다음에 자동차등록 조회카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저희과에 체납지방세는 주로 고액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 되고 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78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과장 의자와 책상이 노후해서 교체비로 330만원, 다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세무과에 세무민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옮기고부터는 종합민원실에 저희 세무민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80만원, 다음에 세무업무용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상급관서에 출장을 갈 때에는 타과에서 지금까지는 빌려서 휴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 다음에 프린터기를 1대 더 증설하는데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는 3,0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3억6,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116만8,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입증지 인쇄비에서 230만원,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가 그 동안에는 저희가 금융권에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회하는 대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에 등기부등본 조회수수료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수수료 해서 100만원, 다음에 자동차등록 조회카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저희과에 체납지방세는 주로 고액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 되고 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78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과장 의자와 책상이 노후해서 교체비로 330만원, 다음에 저희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세무과에 세무민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옮기고부터는 종합민원실에 저희 세무민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80만원, 다음에 세무업무용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상급관서에 출장을 갈 때에는 타과에서 지금까지는 빌려서 휴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 다음에 프린터기를 1대 더 증설하는데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무과
○위원장 이헌주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 예산이 4억2,399만원에서 1,856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55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병사비 교부금 정산분입니다.
그래서 2,23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병무청으로부터 국비를 보조를 받는 겁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써 48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가 되겠습니다만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세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가 저희 종합민원실로 오는 바람에 UPS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해서 다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 예산이 4억2,399만원에서 1,856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55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병사비 교부금 정산분입니다.
그래서 2,23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병무청으로부터 국비를 보조를 받는 겁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써 48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가 되겠습니다만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세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가 저희 종합민원실로 오는 바람에 UPS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해서 다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헌주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