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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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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3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담당주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알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변경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보장법과 명칭이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업을 도와 주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예.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결재체계가 있어요, 담당, 과장, 국장 이렇게.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결재체계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에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합치면서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었습니다.
  그 때 이러한 내용이 빠져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운용 되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준칙안이 빠졌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준칙안에 지금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리 공무원이 지정이 안된 채로 모델이 내려 왔는데 그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때 다시 제정할 때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적에 다시 보완하는 형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5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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