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9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12.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12.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5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5월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사항입니다. 2002년5월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2년5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헌주 의원, 간사에 심재신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5월8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한 결과 같은 날 동의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2002년5월1일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3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래 신분을 표시 증명하는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으로 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중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비한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입법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인쇄용지로 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그리고 색상 등을 변경하여 현대감각에 맞고 관리에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내무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등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유지나 일부계층의 특례적 이용을 규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투명화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 통·반장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 높은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 역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조례의 명칭 및 세부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주 의원입니다.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3%인 123억1,300만원이 증가한 1,229억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86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과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적민원실의 서고설치 등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 사업 예산으로 2,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인 2,15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분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106억3,3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21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86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143억900만원, 총 1,229억4,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99년12월 노후되고 협소한 중구청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 구성된 것으로써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해온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운우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장 이운우  이운우 의원입니다.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당특별위원회가 중구의 최대 당면과제인 중구청사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청사로 이전하여 개청식을 하고 금번 회기에 당특위를 마무리 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으며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30만 구민여러분의 의지를 한데 모아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로 협조하며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구 중구청사가 30여년전 도서관으로 건축된 청사로써 협소하여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청사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중구는 대전의 중심이었으나 대전시청 등 기관단체 및 상권이 둔산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9년12월24일 청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였습니다.
  당특위의 그 동안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당특위에서는 도심활성화 및 중구청사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각계각층의 지역대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청사의 조기양여 촉구 및 정책건의를 위해 대전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협의 및 건의로 주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등의 결과로 구 시청사의 중구 무상양여가 확정됨에 따라서 당특위에서는 구시청사 양여에 따른 제반사항의 조속한 이행 및 효율적인 청사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구 시청사 중구양여 및 이전에 따른 제반종합 추진대책을 촉구 하였으며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지역 청사를 비교견학 하여 우수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부에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주민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철거 등의 청사개방 및 공원조성, 주민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청사내 문화공간 조성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우리구의 청사활용 및 이전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산적이고 일 하는 의회상을 구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활동결과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운우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특위활동 결과를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간 이운우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중구청사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특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청사이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중구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뜻 하시는 바 소원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3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우리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