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27일 (토) 11시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2001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4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2년4월18일 이운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3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3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지난 4월11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4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2년4월18일 이운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3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3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지난 4월11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는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에 처리할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개회되는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는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에 처리할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회기이며 새청사 개청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동안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1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청사의 개청으로 중구발전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구민과 함께 갖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1,106억3,300만원보다 123억1,300만원이 늘어난 1,229억4,600만원으로 11.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964억4,500만원보다 121억9,200만원이 늘어난 1,086억3,700만원으로 12.6%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1억8,8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늘어난 143억900만원으로 0.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2,300만원 증가되어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1회계결산작업 가집계결과 증액이 예상되어 2001년도 자금이월분 7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6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액 6억원보다 5억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001년도 병사비 교부금 정산분 2,200만원, 대흥동 제1분회 경로당 임대보증금 회수금 3,0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이 증액된 8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성정책추진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2,000만원과 샛강살리기 사업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300억2,900만원보다 12억9,900만원이 증액된 313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특정교부금으로써 자치센타운영비 1억200만원, 유등천변 도로확장 2억4,000만원 등 모두 11건에 12억9,9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371억6,900만원보다 38억1,400만원이 증액된 409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가 3억7,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49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억1,700만원과 동물원과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비 8억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61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38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91억8,900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이 증액된 304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호봉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7억3,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자료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에 따른 자료관 설치비 등 5,700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또한 준법질서운동 추진 및 동기능 전환 시책추진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지난해의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583억9,300만원보다 58억3,100만원이 증가된 642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동권씨 유회당파 종가보수비 3억원, 창계숭절사 보수비 1억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등 문화체육 및 청소년 육성분야에 6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 9,000만원, 환경관리요원의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4억2,200만원 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4억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2월드컵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인 언고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사업비로 교부세가 8억원이 지원되어 10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32억3,400만원으로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사회보장사업비는 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9억5,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60억6,900만원보다 4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4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9,6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억7,500만원, 가스, 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 6,500만원등 지역경제 분야에 11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과 관련된 특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지정사업비 18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비 5억7,400만원의 증가와 보조사업으로는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4억4,2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 등 1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23억5,100만원보다 6억2,900만원이 증액된 29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 운영,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5개 특별회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2억6,0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3억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억6,000만원보다 5,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1,800만원과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900만원, 상수도 배관공사 등 사업비 2,9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3,300만원 등을 포함 4,3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내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4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동물원과 안영IC 진입도로 개설사업인 특정교부금 7억4,4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교부청산금 11억9,7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내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 출범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회와 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년간의 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구정살림 계획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회기이며 새청사 개청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동안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1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청사의 개청으로 중구발전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구민과 함께 갖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1,106억3,300만원보다 123억1,300만원이 늘어난 1,229억4,600만원으로 11.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964억4,500만원보다 121억9,200만원이 늘어난 1,086억3,700만원으로 12.6%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1억8,8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늘어난 143억900만원으로 0.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2,300만원 증가되어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1회계결산작업 가집계결과 증액이 예상되어 2001년도 자금이월분 7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6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액 6억원보다 5억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001년도 병사비 교부금 정산분 2,200만원, 대흥동 제1분회 경로당 임대보증금 회수금 3,0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이 증액된 8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성정책추진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2,000만원과 샛강살리기 사업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300억2,900만원보다 12억9,900만원이 증액된 313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특정교부금으로써 자치센타운영비 1억200만원, 유등천변 도로확장 2억4,000만원 등 모두 11건에 12억9,9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371억6,900만원보다 38억1,400만원이 증액된 409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가 3억7,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49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억1,700만원과 동물원과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비 8억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61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38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91억8,900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이 증액된 304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호봉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7억3,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자료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에 따른 자료관 설치비 등 5,700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또한 준법질서운동 추진 및 동기능 전환 시책추진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지난해의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583억9,300만원보다 58억3,100만원이 증가된 642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동권씨 유회당파 종가보수비 3억원, 창계숭절사 보수비 1억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등 문화체육 및 청소년 육성분야에 6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 9,000만원, 환경관리요원의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4억2,200만원 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4억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2월드컵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인 언고개와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사업비로 교부세가 8억원이 지원되어 10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32억3,400만원으로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사회보장사업비는 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9억5,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액 60억6,900만원보다 4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4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9,6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억7,500만원, 가스, 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 6,500만원등 지역경제 분야에 11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과 관련된 특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지정사업비 18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비 5억7,400만원의 증가와 보조사업으로는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4억4,2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 등 1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23억5,100만원보다 6억2,900만원이 증액된 29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 운영,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5개 특별회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2억6,0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3억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억6,000만원보다 5,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1,800만원과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900만원, 상수도 배관공사 등 사업비 2,9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공무원 호봉기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3,300만원 등을 포함 4,3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내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4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동물원과 안영IC 진입도로 개설사업인 특정교부금 7억4,4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교부청산금 11억9,7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내부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 출범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회와 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년간의 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구정살림 계획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5월3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5월3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열 의원, 이헌주 의원, 김성열 의원, 윤진근 의원, 한윤희 의원, 심재신 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열 의원, 이헌주 의원, 김성열 의원, 윤진근 의원, 한윤희 의원, 심재신 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3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서 추천한 심재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2명을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심재신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3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서 추천한 심재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2명을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심재신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