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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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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8일 (화) 11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9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14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9월11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입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제출되었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8월16일 철회요청이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8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정례회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1년8월27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구청사 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비교견학 계획을 채택하여 2001년9월3일부터 2일간 이운우 위원장외 8인이 서울 강남구, 경기도 의왕시, 이천시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청사활용 및 이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1년9월14일 그 결과보고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7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추천 요구가 있어 2001년8월6일 고성근 의원, 차인철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당면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회기를 10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에 처리할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도 무더웠던 폭염도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김영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보조금등의 변경과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39억8,900만원 보다 83억2,900만원이 늘어난 1,423억1,800만원으로써 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23억3,300만원 보다 56억4,900만원이 늘어난 1,179억8,200만원으로 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6억5,600만원 보다 26억8,000만원이 늘어난 243억3,600만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종합토지세 세입은 개인 또는 법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억5,100만원이 늘어난 6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은 전직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징수목표액이 1억2,000만원 증가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71억5,900만원 보다 15억9,100만원이 증가된 28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3억1,600만원 보다 3억6,900만원이 늘어난 7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로사용료 4,0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등 증지수입 7,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량 증가로 인한 봉투판매수입 1억6,5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국유재산 관리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억4,200만원 보다 12억2,300만원이 증가한 2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3,100만원, 2000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억2,400만원, 산성가도교와 천근가도교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교부된 부담금 1억5,000만원, 불법건축물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과 환경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상사업비 3,000만원등 2억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13억7,900만원 보다 15억6,800만원이 증액된 32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01년도 조정교부금이 11억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100만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선화동 226번지선 도로정비등 4건의 특정교부금 4억3,6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412억7,300만원 보다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43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5,300만원등 9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토 대청결 및 준법질서운동 상반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1억5,000만원과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활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비 5억원등 33건의 시비보조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16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06억7,700만원 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31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부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3억4,500만원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1억2,000만원, 대전시 상용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조정등으로 인건비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전산통신 이전공사비 1억8,700만원, 청내 방송시설 이전공사비 3,500만원, 청사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1,000만원, 의회 방송시설 이전비 2,200만원등 모두 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사 이전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200만원 중 55%인 5,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0%씩을 절감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6,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의단체 보조금 4,5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2,000만원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액 685억7,900만원 보다 23억4,800만원이 증액된 70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수당 1억3,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등 노인 및 아동복지 사업비 2억3,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6억1,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업비 1억400만원, 특히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시설공사비 1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 1억3,500만원을 절감하는등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1억7,700만원 보다 22억7,700만원이 늘어난 1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추진비 5,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5,3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사업비 9,000만원과 도로개설 및 정비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4건과 시비 보조사업 4건, 특별교부세 사업 1건등 모두 9건에 2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별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6억2,1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계획 보다 감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7,800만원 보다 5억1,300만원이 증액된 27억9,100만원으로써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분 5억1,3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 운영,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대전지역 상용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등 1,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각종 사업비에서 2,400만원을 절감하여 세출예산 내용 일부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5억8,700만원 보다 26억8,000만원이 증액된 112억6,7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역시 변동이 없으나 산성동과 사정동간 광역도로 확장사업비 2억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고 사정지구 도로개설 특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환지확정 처분용역비 2억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교부청산금 2억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청사 이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차질없는 이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으로 청사이전 경비와 법정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9월21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헌주 의원, 김홍천 의원,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임흥수 의원, 윤진근 의원, 이운우 의원, 심재신 의원, 고성근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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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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