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4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재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배석하신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배석하신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전용된 것을 보면 9억3,900만원이 1년간 전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9억3,900만원 예산을 전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이 9억3,900만원 예산을 전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과다합니다마는 작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해외여비 지원은 작년 집행부와 의회가 필리핀 마라본시에 갈 때 기자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8억5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과다합니다마는 작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해외여비 지원은 작년 집행부와 의회가 필리핀 마라본시에 갈 때 기자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8억5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해외지원여비, 이게 5월9일날 예산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비는 전부 연초에 계상이 되었었죠?
다른 여비는 전부 연초에 계상이 되었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유독 하다 보니까 기자라고 그랬던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기자들 데리고 가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외국인 초청여비에서 이게 전용이 되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걸 잘못해서 우회해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편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 의사에 의해서 나가게 되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외국을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것 같으면 연초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지....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5월경에 필리핀 마라본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99년도에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정여건이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 갈지 안갈지가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임기 중에 한번은 자매도시를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부득이 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5월경에 필리핀 마라본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99년도에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정여건이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 갈지 안갈지가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임기 중에 한번은 자매도시를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부득이 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당초 예산을 할 때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상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가지고 이게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9,300만원 선 것도 6월에 1회 추경을 해서 이것을 세운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9억3,000요.
○한윤희 위원 9억3,000만원,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이게 8월달에 또 예산전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두달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닌가.
이렇게 한 두달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닌가.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할 때 자치센터가 어느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야만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어디는 시설비가 필요하고 어디는 자산취득비가 더 필요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할 때 자치센터가 어느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야만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어디는 시설비가 필요하고 어디는 자산취득비가 더 필요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회 추경을 6월8일날 했는데 예산절감이 8월26일날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한 착오도 있을 테지만 이게 꼭 두달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한 착오도 있을 테지만 이게 꼭 두달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편의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조례가 통과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사항까지도 미묘한 사항이 그 당시 있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시설비가 필요한지, 어느 동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한지 그 당시에는 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행정편의 위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차후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측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당초 예산 2,280만원이 섰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공보실장님으로 계실 때 된게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 하실 때 계상이 되어서 한건데 자세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80만원 그 예산 기초가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이게 지금 제가 검토해 보면 우선 본예산이 2,280만원을 갖다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약 3,100만원이 전용이 된 겁니다.
예산 전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 보시면 우선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또는 트로피 제작이라든가 앰프활용이라든가, 차용이죠. 또 운동복이라든가 프랜카드 또 초청장 인쇄비라든가 이런데에 전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예산 전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 보시면 우선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또는 트로피 제작이라든가 앰프활용이라든가, 차용이죠. 또 운동복이라든가 프랜카드 또 초청장 인쇄비라든가 이런데에 전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볼 때 2,28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의 인구에 의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2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은 3,000만원 계상범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유니폼을 한다고 그럴 때 동에서 출전되는 선수는 동장으로 하여금 동네의 유지들한테 협조라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유니폼도 해오고 식사비도 거기서 충당을 했고 모든 것을 동에다가 했는데 이 당시에 할 때에는 동에다가 식사비까지 줘가지고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해라 했던 사항으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10월9일날 예산이 전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거지만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서 안 쓰고 할려면 10월이나 9월달에 추경을 한번 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 많이 불러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밥 한 그릇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은 2,280만원 가지고 써라 했지만 그 부수적인 예산 들어가는데야 요구가 온다고 그럴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할 구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이러한 사항이 돌변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이것은 그냥 실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수마을 운영비도 11월달에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썼다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쓸 때에는 이게 승인사항이고 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장수마을 재료비가 없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아니냐, 우리 중구가 참 재정운영에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번 면하고 했는데 회계질서가 이렇게 나가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예산전용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2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은 3,000만원 계상범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유니폼을 한다고 그럴 때 동에서 출전되는 선수는 동장으로 하여금 동네의 유지들한테 협조라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유니폼도 해오고 식사비도 거기서 충당을 했고 모든 것을 동에다가 했는데 이 당시에 할 때에는 동에다가 식사비까지 줘가지고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해라 했던 사항으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10월9일날 예산이 전용이 되었단 말이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거지만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서 안 쓰고 할려면 10월이나 9월달에 추경을 한번 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 많이 불러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밥 한 그릇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은 2,280만원 가지고 써라 했지만 그 부수적인 예산 들어가는데야 요구가 온다고 그럴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할 구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이러한 사항이 돌변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이것은 그냥 실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수마을 운영비도 11월달에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썼다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쓸 때에는 이게 승인사항이고 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장수마을 재료비가 없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아니냐, 우리 중구가 참 재정운영에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번 면하고 했는데 회계질서가 이렇게 나가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예산전용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신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세입사항에 세입금 미수수납 사유별 조서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15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한윤희 위원 11페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11페이지, 예, 미수사항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미수사항 중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당히 많은 이러한 사항이 되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부과할 당시에는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재산도 있었습니다마는 체납된 상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상태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인 자 또는 재산관계는 파산되거나 부도가 나 가지고 도주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감액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무재산도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에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액처리 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부과할 당시에는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재산도 있었습니다마는 체납된 상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상태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인 자 또는 재산관계는 파산되거나 부도가 나 가지고 도주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감액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무재산도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에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액처리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깊게 내용은 다른 위원들 질문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세외수입 분야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게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라는 것 보다도 관리가 좀 부족해서 받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즉 동이 기능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동직원들이 세무에 손을 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독려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주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이고 또 그 다음에 다음장 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 관계 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이게 과태료 한번 해 가지고 통보 한번 가면 끝나죠?
처음에 "당신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까 얼마를 납부를 하시오" 하고서 가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상태라고요.
즉 동이 기능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동직원들이 세무에 손을 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독려라든가 이런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주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이고 또 그 다음에 다음장 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 관계 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이게 과태료 한번 해 가지고 통보 한번 가면 끝나죠?
처음에 "당신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까 얼마를 납부를 하시오" 하고서 가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상태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차량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 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량이 이동이 있다든가 폐차를 할 때에 다시 걷어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5년 동안 안 낼 것 같으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차량관계는 내지 않았을 경우에 최후에 이전이나 말소시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주정차 과태료가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만 이렇지 그 전 것까지 누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에 하지 말고 좀 다시 통보를 내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을 못받고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볼 것 같으면 한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00억이 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구청에서만 끌어안지 말고 동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그렇지만 타도시의 구청을 순회를 해 보면 이 세금업무만은 동사무소에 다시 줘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주정차 과태료가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만 이렇지 그 전 것까지 누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에 하지 말고 좀 다시 통보를 내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을 못받고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볼 것 같으면 한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00억이 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구청에서만 끌어안지 말고 동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그렇지만 타도시의 구청을 순회를 해 보면 이 세금업무만은 동사무소에 다시 줘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대한 업무를 표본추출해서 세부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무분장을 다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내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대한 업무를 표본추출해서 세부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무분장을 다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내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이 많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도 6월달에 예산편성을 1차 수정예산을 하고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을 했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도 6월달에 예산편성을 1차 수정예산을 하고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을 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산서가 전부 사전사용분 승인 밖에는 안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쓴 것을 사후에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진짜 정리추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써 오고 있더라고요. 그 추경 편성이 늦게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직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는 이러한 사례도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것을 보고서 통계를 한번 보니까 98년도에는 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요.
306억3,700만원 중에서 실지 수납을 365억7,500만원을 우리가 실지로 수납을 했어요.
이게 조정한 것 말고, 징수결의한 것 말고 실지로 수납한게.
그래서 59억3,800만원을 이월을 시켰다고요.
또 1999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91억3,600만원을 이월을 시켰고 또 2000년도에는 무려 81억5,600만원을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게 예산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이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10월달이나 9월달에 추경예산을 한번 더 할 수가 있는데에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도 보호를 하고 회계질서 문란도 방지를 하고 또 적절한 예산, 건전한 예산을 위해서 한번 9월경이나 10월 중에 추경예산을 한번 더 편성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쓴 것을 사후에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진짜 정리추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써 오고 있더라고요. 그 추경 편성이 늦게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직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는 이러한 사례도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것을 보고서 통계를 한번 보니까 98년도에는 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요.
306억3,700만원 중에서 실지 수납을 365억7,500만원을 우리가 실지로 수납을 했어요.
이게 조정한 것 말고, 징수결의한 것 말고 실지로 수납한게.
그래서 59억3,800만원을 이월을 시켰다고요.
또 1999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91억3,600만원을 이월을 시켰고 또 2000년도에는 무려 81억5,600만원을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게 예산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이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10월달이나 9월달에 추경예산을 한번 더 할 수가 있는데에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도 보호를 하고 회계질서 문란도 방지를 하고 또 적절한 예산, 건전한 예산을 위해서 한번 9월경이나 10월 중에 추경예산을 한번 더 편성할 수 있을는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가경정 예산은 과거에는 수시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0여년전부터 너무 예산을 팽창시키고 연도 중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졸속사업이 나오고 졸속 편성이 된다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은 적극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우리 재정난을 타계를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추가경정 예산은 과거에는 수시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0여년전부터 너무 예산을 팽창시키고 연도 중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졸속사업이 나오고 졸속 편성이 된다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은 적극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우리 재정난을 타계를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공사를 하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공사가 사고이월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집행하고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집행하고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월공사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과 건물, 토지, 지장물 같은 것 보상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과 건물, 토지, 지장물 같은 것 보상협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최대한 해도 안 될 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첫째년도까지 당해 연도에 보상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서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까지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만 이월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예산을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첫째년도까지 당해 연도에 보상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서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까지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만 이월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예산을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때에 만약의 경우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하면 이것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기기도 하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건이.
○총무과장 오현성 보상....
○건설과장 정경용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집행하는 과정에 사업비 전체가 원인행위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익년도에 발주를 하고 당해년도 원인행위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회가 지역별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가지고 넘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개별 협조를 방문도 하고 공문도 협의하고 그래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일단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재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재결통보를 하면 소유자가 그 금액에 의해서 협의보상되면 다행인데 또 때로는 협의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구토지위에 상정된 건이 4건 올라와 가지고 1건은 해결이 되었고 선화동, 부사동, 문화동 해서 지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회가 지역별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가지고 넘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개별 협조를 방문도 하고 공문도 협의하고 그래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일단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재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재결통보를 하면 소유자가 그 금액에 의해서 협의보상되면 다행인데 또 때로는 협의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구토지위에 상정된 건이 4건 올라와 가지고 1건은 해결이 되었고 선화동, 부사동, 문화동 해서 지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4건에서 1건은 해결이 되고 지금 3건만 계류 중에 이렇게 있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건이.
○건설과장 정경용 99년도는 정확히 몇 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보상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런대로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차 보상협의가 정말 하고 하고 해도 어려워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이 벌써 1건도 아니고 4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민원이 증가된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차차 보상협의가 정말 하고 하고 해도 어려워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이 벌써 1건도 아니고 4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민원이 증가된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수코자 하는 금액이 단가가 싸가지고 보상협의에 불응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인근의 공시지가라든지 실지 거래되는 것과 비교해서 설득을 하면 대부분 보상협의에 응하는데 지금 중구 토지위에 수용재결 올라온게 단가에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도시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외에 나온 자투리 땅, 잔여지를 매수 청구하는게 전부 다 그 건입니다.
잔여지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청에서 임의로 매수하는게 아니고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하기가 극히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에 나머지 토지까지 매수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요청을 해야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로 매수할거냐, 안 할거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여지 매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공시지가라든지 실지 거래되는 것과 비교해서 설득을 하면 대부분 보상협의에 응하는데 지금 중구 토지위에 수용재결 올라온게 단가에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도시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외에 나온 자투리 땅, 잔여지를 매수 청구하는게 전부 다 그 건입니다.
잔여지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청에서 임의로 매수하는게 아니고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하기가 극히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에 나머지 토지까지 매수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요청을 해야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로 매수할거냐, 안 할거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여지 매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던 지난해 보다도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칭찬도 좀 할게요.
생활민원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한번 칭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계약할 때는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죠?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칭찬도 좀 할게요.
생활민원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한번 칭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계약할 때는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입찰은 3,000만원 이상이고 수의는 3,000만원 이하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지금 2000년도에서 입찰이 몇 건이고 수의가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2000년도에 입찰이 37건, 수의계약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자료에 의하면 아마 사고이월이 79건, 5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겠지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게 참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분들이 대략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한 분들이 대략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대략 저희들이 기준을 중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을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중구에 거주하면서 타구에 거주하는 분, 제3순위는 이 두가지 1번, 2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내적으로만, 저희들 내적으로만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중구가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고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을 최우선시 해서 물품 하나라도 더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중구가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고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을 최우선시 해서 물품 하나라도 더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구 외 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받은 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 중구가 도심공동화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발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차량, 주유소, 재래시장 장보기, 계모임, 그리고 중구의 예식장 이용하기 등등 여러 가지 다 중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하나라도 우리 중구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도심공동화에 다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신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 중구가 도심공동화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발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차량, 주유소, 재래시장 장보기, 계모임, 그리고 중구의 예식장 이용하기 등등 여러 가지 다 중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하나라도 우리 중구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도심공동화에 다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놓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번 이 결과를 놓고 함께 연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용액이 132억2,900만원인가 나왔죠?
이것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번 이 결과를 놓고 함께 연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용액이 132억2,900만원인가 나왔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의 발생요인이 대략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를 모은 불용액과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사용해야 할 것을 덜 사용하고 남은 것, 그렇죠?
첫째는 사용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를 모은 불용액과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사용해야 할 것을 덜 사용하고 남은 것,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또 하나는 사용하겠다고 하고 당초에 강제삭감한 10%의 부분 이것들이 모아져서 132억9,939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기왕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기왕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집행 중에 있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불용액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숫자가 계상된 것이지 불용액을 어디에다나 집행할 수... 아무 데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숫자만 나오지...
불용액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숫자가 계상된 것이지 불용액을 어디에다나 집행할 수... 아무 데나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숫자만 나오지...
○유웅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세입세출 항목내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불용액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불용액이 13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다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끼고 덜 주고 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비판이 들릴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이 불용액 발생 그 원인제공자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승인을 해줬다면 이렇게 많은 이 130억이라고 하면 총 예산의 13%입니다.
그렇죠?
다만 아끼고 덜 주고 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비판이 들릴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이 불용액 발생 그 원인제공자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승인을 해줬다면 이렇게 많은 이 130억이라고 하면 총 예산의 13%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내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입장이 되고 보면 실지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13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스스로 아끼고 남긴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번째는 요구자가 요구한 사항을 인정만 해 놓고 강제로 삭감한 부분을 환불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얼마 안있으면 신년도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해서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불용액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13%는 그만두고 10% 정도만 삭감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내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입장이 되고 보면 실지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13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스스로 아끼고 남긴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번째는 요구자가 요구한 사항을 인정만 해 놓고 강제로 삭감한 부분을 환불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얼마 안있으면 신년도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해서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불용액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13%는 그만두고 10% 정도만 삭감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삭감하고 불용액은 전혀 별개의 차이입니다.
예산 10% 삭감하고 불용액은 전혀 별개의 차이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글쎄 얘기가 불용액 130억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아끼고 절감해서 많은 불용액을 냈다고 하는데 칭찬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자가.
그러나 총 예산 중에서 13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승인해 준 우리 입장도 한편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볼적에 과연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다가 우리는 이번 이 결산은 실지 우리 모두가 의회나 집행부가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서로가 유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총 예산 중에서 130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승인해 준 우리 입장도 한편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볼적에 과연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다가 우리는 이번 이 결산은 실지 우리 모두가 의회나 집행부가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서로가 유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신 유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