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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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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6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의를 비롯한 구정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실시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7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명중 의원님과 공인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8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994억5,910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76억8,700만7,246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71억2,672만5,715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6,028만1,531원으로 이중 7억3,978만1,930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2,049만9,601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5개 실·과와 2개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총괄 예산액은 475억560만2,000원이며 예산 성립후 1억7,436만1,000원이 감액되어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473억8,1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66억2,567만9,673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5억5,948만2,327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예산전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 해외여비 지원에 500만원, 동기능 전환 시행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사업에 8억550만원, 구민체육대회 준비에 3,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장수마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 운영재료비 부족분 3,000만원을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하반기 봉급인상 계획에 의거 봉급조정수당에 5억4,545만7,000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8,313만4,000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부족분 1억6,000만원, 장수마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료비 부족분 1,500만원 등 총 11건 8억359만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9건에 55억3,848만8,000원, 사고이월 21건에 18억1,423만6,000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0억3,598만8,000원으로 총 51건에 103억8,871만3,000원입니다.
  20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211쪽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억2,052만3,336원이며 세출은 11억6,445만4,34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0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써 앞으로는 거소 불명 및 무재산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지 확인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부족성입니다. 당해년도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정리추경시 편성된 예산도 실질적인 예산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용되어 다른 사업의 예산편성 기회를 상실케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판단 및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함으로써 구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기타사항입니다. 첫번째 각 부서의 담당자의 빠른 전보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정확한 숙지의 부족으로 계수의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연찬을 수시로 시행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활용으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권자가 한번 더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 유념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 회계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여러 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배석한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7억843만, 이게 얼마예요?
  43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또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 연말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연말에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나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놓는다 하면은 일을 않고 있다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요.
  돈을 자꾸 불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서 금액도 그렇게 해야 발생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결산에 목적은 결국은 전년도 예산지출이, 수입지출이 제대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하시는데 잘못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부정부패적 차원에서는 뭐 전혀 없을테고 과다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든가 어떤 뭐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됐던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처리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주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예산편성하는데 조금은 잘못 편성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김성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세계잉여금의 어떤 발생에 관계되는 것,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던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편성을 못해 줬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좀 줄여주고 불용액을 어떡하든지 줄여 보겠다는 즉 다시 말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편성을 좀 하겠다 하는 어떤 고심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매년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집행 잔액, 물품 구입이라든가 각종 구입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색출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 유념해서 위원님 뜻에 거스리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항상 늘상 하시는 말씀들은 잘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사고이월도 많은데 보면은 사고이월 자체도 결국은 보면은 굳이 그렇게 사고이월을 안해야 될 그런 부분도 사고이월로 넘겨주는 그 자체는 결국 그러한 것도 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사려깊게 발생치 않도록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줄여주는 원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한번,
○총무과장 오현성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 도시개발과 뭐 건설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게 도로개설할 때에 보상합의 지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하게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결과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앞을 더 내다 보고 설계에서부터 챙김으로써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총무과장 답변하시는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더 열심히 다 잘 하셔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총무과 내지는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또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납액이 사유별로 죽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금 IMF이후에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체납되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도 체납, 전직원이 체납경진대회를 하고 일제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지마는 IMF이후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천 위원    예. 어떤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체납액 이유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지고 뭐 또 체납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또 수납을 좀, 징수를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체납의 관계된 그런 문제는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동기능 전환 이후에 자치센타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업무를 전부다 흡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명예통장제를 전직원을 임명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전직원을 징수요원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징수인력 부족에 따른 그런 업무는 과거보다는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지방세라는 것은 저희들 하나의 세입에 관계되는 것인데 미수납액 증가라든가 또는 뭐 과·오납 반환금, 지금 말씀드렸던 결손처분액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더 좀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물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던 과다하게 계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프로테이즈로 본다면은 엄청난 프로테이즈란 말이예요.
  금액도 상당한 것이고. 더 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묘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뭐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특별히 더 계획 같은 것 수립한 게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불용액은 연말에 가면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또 집행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또 발생이 됩니다.
  사고이월 아니면 계속비 명시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그 불용액에 넣어서 신년도에 더 철저히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각별 유념해서 철저히 분석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김성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조금 태만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한, 또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좀 되도록이면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보면은 예산액은 약 한 3억8,400 정도 세워줬는데 전년도에 융자는 한 6세대, 5,000만원 정도 했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저조하게 생활안정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생활안정기금은 원래 과거에는 많이 융자해서 썼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은행에서 융자얻기가 쉽고 또한 생활안정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할려고 하면은 보증을 안 서 줍니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보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신용대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결국 신용대출을,
○총무과장 오현성  신용대출인데 보증인을 세워야,
김홍천 위원    보증인이 입보가 되어야 된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입보가 되지 않으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영세민이다 보니까 영세민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증을 안 서 주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보증인을,
김홍천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은행하고 협약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은행하고 협약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증제도를 좀 완화 시켜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결손부분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손의 어떤 발생하는 주원인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더 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자금은 대출했다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출해 주는 그런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출을 해 주고서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 업무가 좀 과다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 것은 아니고 다시 대출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총무과장 오현성  회수를 못한다는,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활용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우리 기금관리는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타구에서 보면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 과별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기금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아 가지고 시에서부터 시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총괄관리할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저도 시 예산담당관실 근무할 때도 그때 문제돼 가지고 시에서도 총괄관리할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쪽 서구쪽으로는 아마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결산할 때 저희들이 종합만 해서 보고를 하고 관리는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뭐 총괄관리 하는 것보다 실·과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인력도 문제가 있구요,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관리야 뭐 자금만 가지고 있고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
○총무과장 오현성  자금관리하면은,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다 해야죠.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실·과에 있고 기금 하나만 가지고서 총무과에서 경리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경리계 인력이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총 금액에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 이자 발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우리 세입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인데 과별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이자가 조금 저이율에 어떤 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통 하여간 뭐,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예치할 때에 저희들한테 합의도 받습니다.
김홍천 위원    더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치하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할 수도 있는데 실·과별로 하시니까 조금은 각 과별로 어떤 독자적인 그런 예치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구의 경우를 보면은 구 금고 지정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결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윤명중 위원님과 또 각 위원님들이 다들 검토해 보신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도 그랬습니다마는 불용액 내지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결국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차기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원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네요.
  그 문제점 중에는 실은 그 내용면에서 들여다 본다면은 상당한 원인발생이 타당성이 있고 그 이유가 충분한데 이제까지도 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이 예산 편성에 치밀하지 못한 그런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세심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세입세출 중에서 이 세입 중에서 실은 우리가 예산에 세입을 잡은 그 액 중에 미수액은 나름대로다가 세입자, 그러니까 세의무자가 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된 점은 우리가 예외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애쓰게 받아들인 그 돈이 또 잘못돼 가지고 과·오납으로 인해서 되돌려 주는 이런 사정이 발생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오납에 원인발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다가 어떠한 것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과·오납은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부과착오가, 저희들이 잘못해서 부과착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납부했는데 모르고서 또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표가 변동돼 가지고 과표가 추후에 고지된 이후에 변동돼 가지고 과·오납되는 사항도 있고 감면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감면은 과·오납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부를 받으면은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의무자는 은행에다 냈는데 은행에서 받고 여기하고 처리가 불투명 해 가지고 은행에서는 여기다 미처 보고를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징수를 안한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거듭 이중으로다가 납부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조흥은행에서 사건화 돼 가지고 저희들 세무과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인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물론 이제 그게 노출이 되면 발견이 되겠지마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다가 은행에만 믿고 거기서 받은 세액을 수령해 주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한 점들을 면밀하게, 이게 아마 항간에도 이런 은행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좀 면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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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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