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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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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4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8.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8.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5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1년5월11일 유웅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1년5월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1년5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헌주 위원, 간사에 임흥수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5월12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청한 결과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5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5월10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1차 변경계획승인에 관한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게획 승인에 관한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일비 또는 여비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등에 관한 조례 수준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실비 보상수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안건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역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사유시설의 화장실을 제외하는등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제사항과 법적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네번째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으로 공유재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는 구 은행동사무소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역시 재산의 보존 및 활용가치 없는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이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은 물론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임흥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특위에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 회계에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의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39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23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6억5,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아쉬움과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무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임흥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040억2,0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272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23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216억5,600만원, 총 1,339억8,9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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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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