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04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2000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4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2001년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27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4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 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4월30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추천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3월16일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김영관 의장 외 14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4월18일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3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추천요구가 있어 4월21일 김영관 의장과 임흥수 의원, 그리고 의회직원 1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4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2001년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27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4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 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4월30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추천의뢰하여 2명의 세무사를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1년3월16일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김영관 의장 외 14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하였고 그 결과보고서가 4월18일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3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추천요구가 있어 4월21일 김영관 의장과 임흥수 의원, 그리고 의회직원 1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 당면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회기를 11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개회되는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 당면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회기를 11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5월4일부터 5월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희망과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040억2,000만원 보다 299억6,900만원이 늘어난 1,339억8,900만원으로써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51억원 보다 272억3,300만원이 늘어난 1,123억3,3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89억2,000만원 보다 27억3,600만원이 늘어난 216억5,600만원으로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사업소세 세입은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증가와 보수인상에 따른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7,000만원이 늘어난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을 3,000만원 증가한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 회계결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가집계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예상되어 75억8,000만원이 증가된 14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당초예산액 6억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의 청산내역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당초예산액 1억2,3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업 교부금 1억2,4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세명의 보강에 따른 육성지원금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원과 재활용품 처리장 민간위탁계약에 따른 수탁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2억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 295억7,800만원보다 18억100만원이 증액된 31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100만원 중 2000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3억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선사업비 등 4건에 15억1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238억3,700만원 보다 174억3,600만원이 증액된 412억7,3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용두1지구 외 6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3억4,400만원 등 55건의 사업비로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10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62억600만원 늘어나는 등 7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7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272억9,100만원 보다 33억8,400만원이 증액된 306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과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22억4,1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100만원과 청사 이전에 대비한 전산통신 이전공사비 5억5,000만원, 물품집기 이전비 8,0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경상경비 절약을 위하여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여 1억6,100만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477억1,100만원 보다 208억6,400만원이 증액된 685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산제당 신축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제13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가 등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비 2억2,000만원, 공공근로 실업대책비 2억1,000만원, 경로진료 무료약품 지원과 경로당 수선 및 난방비지원 등 노인복지사업비 2억2,300만원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5억200만원과 용두1지구 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06억8,8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지역개발비로 3억6,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등 사회보장사업비는 보조사업의 물량변동으로 5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72억5,200만원 보다 29억2,600만원이 증액된 101억7,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1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 6,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1억700만원, 무궁화 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비 1억8,300만원과 도로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14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과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 등 1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으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2억8,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액 5억7,8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 및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로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22억6,9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8,400만원으로써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운영,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억5,000만원 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3억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억원 보다 7,1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과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5,600만원과 노인건강 경연대회 사업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에어컨 등 물품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절감액 900만원을 포함한 2,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70억2,200만원 보다 15억6,500만원이 증액된 85억8,7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산성동과 사정동간 광역도로 확장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1억7,100만원 보다 안영동과 사정동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비로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된 42억7,100만원으로써 전액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0년12월31일 계속비 사업 확정으로 연도별 사업비 일부를 변경 조정했으며 특별회계인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산성동과 사정동간 도로확장과 사정동과 안영동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연차별 사업비 일부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도약으로 잘사는 새중구를 활짝 열고 잘 살고, 편리하고, 편안하며, 정다운 중구 건설을 위하여 구행정을 결집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검소하고 알찬 구정살림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희망과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040억2,000만원 보다 299억6,900만원이 늘어난 1,339억8,900만원으로써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51억원 보다 272억3,300만원이 늘어난 1,123억3,3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89억2,000만원 보다 27억3,600만원이 늘어난 216억5,600만원으로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사업소세 세입은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증가와 보수인상에 따른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7,000만원이 늘어난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을 3,000만원 증가한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 회계결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가집계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예상되어 75억8,000만원이 증가된 14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당초예산액 6억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의 청산내역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당초예산액 1억2,3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업 교부금 1억2,4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세명의 보강에 따른 육성지원금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원과 재활용품 처리장 민간위탁계약에 따른 수탁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2억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 295억7,800만원보다 18억100만원이 증액된 31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100만원 중 2000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3억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선사업비 등 4건에 15억1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238억3,700만원 보다 174억3,600만원이 증액된 412억7,3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용두1지구 외 6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3억4,400만원 등 55건의 사업비로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10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62억600만원 늘어나는 등 7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7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272억9,100만원 보다 33억8,400만원이 증액된 306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과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정액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22억4,1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100만원과 청사 이전에 대비한 전산통신 이전공사비 5억5,000만원, 물품집기 이전비 8,0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경상경비 절약을 위하여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여 1억6,100만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당초 예산액 477억1,100만원 보다 208억6,400만원이 증액된 685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산제당 신축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제13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가 등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비 2억2,000만원, 공공근로 실업대책비 2억1,000만원, 경로진료 무료약품 지원과 경로당 수선 및 난방비지원 등 노인복지사업비 2억2,300만원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5억200만원과 용두1지구 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06억8,8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지역개발비로 3억6,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등 사회보장사업비는 보조사업의 물량변동으로 5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72억5,200만원 보다 29억2,600만원이 증액된 101억7,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1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 6,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1억700만원, 무궁화 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비 1억8,300만원과 도로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14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과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 등 1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으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2억8,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액 5억7,8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 및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로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 22억6,9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8,400만원으로써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운영,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억5,000만원 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3억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억원 보다 7,1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과 호봉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성 관련경비 5,600만원과 노인건강 경연대회 사업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에어컨 등 물품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절감액 900만원을 포함한 2,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70억2,200만원 보다 15억6,500만원이 증액된 85억8,7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산성동과 사정동간 광역도로 확장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1억7,100만원 보다 안영동과 사정동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비로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된 42억7,100만원으로써 전액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0년12월31일 계속비 사업 확정으로 연도별 사업비 일부를 변경 조정했으며 특별회계인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산성동과 사정동간 도로확장과 사정동과 안영동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연차별 사업비 일부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도약으로 잘사는 새중구를 활짝 열고 잘 살고, 편리하고, 편안하며, 정다운 중구 건설을 위하여 구행정을 결집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검소하고 알찬 구정살림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5월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5월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 이헌주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김홍천 의원, 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 이헌주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김홍천 의원, 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4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는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 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윤명중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3명을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명중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4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는 세무사 2명을 선임코자 대전 지방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윤명중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이영남 세무사와 이명숙 세무사 등 3명을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세무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명중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5월5일부터 5월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5월5일부터 5월13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5월5일부터 5월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5월5일부터 5월13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