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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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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6월8일 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 여건의 변동 등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1,155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88억8,900만원 보다 6.2%인 66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8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3,700만원 보다 12.3%인 107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삭감 등으로 모두 173억9,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214억5,200만원 보다 18.9%인 40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27억1,033만3,000원보다 4억9,318만2,000원이 증가된 132억351만5,000원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가 태평동 벽산 재개발 아파트의 조기 준공 등으로 3억913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 보수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1억8,40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1억5,765만4,000원 보다 22.1%인 21억1,271만6,000원이 증가된 282억7,037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2억2,904만3,000원보다 3억7,552만2,000원이 증가된 76억456만5,000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증지수입 7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상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이 5,455만4,000원과 국유재산 관리교부금 1,746만8,000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89억2,861만1,000원보다 17억3,719만4,000원이 증가된 206억6,580만5,000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16억6,116만3,000원이 늘어난 154억4,016만3,000원입니다. 이는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결과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부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98 회계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였던 사업비를 정산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5억4,826만원 보다 59만2,000원이 늘어난 15억4,886만1,000원으로써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22억2,113만9,000원 보다 2억7,843만9,000원이 늘어난 24억9,957만8,000원으로 과태료 수입 중에서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등 과징금 9,447만9,000원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1,780만원 증가된 반면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등은 4건은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9,487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가 감소되었으나 노상, 노외 주차 수탁료, 뿌리공원 매점 운영수익금, 보건소 운영 수입이 증가되어 1억8,3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건설위에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감소되어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2,100만원 보다 9억원이 증가된 9억2,100만원으로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과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1억1,300만원 보다 20억7,368만원이 증가된 311억8,668만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금은 14억5,300만원이 증가한 287억3,100만원이며 특정교부금은 6억2,068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24억5,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3,501만3,000원 보다 26.4%인 51억3,842만2,000원이 늘어난 245억7,343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28억4,751만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4,030만7,000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보건, 복지 관련 분야의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모두 35억7,7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계보호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12억4,160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순시비 보조금도 7건이 증감 조정되어 3억1,929만1,000원이 증가되어 모두 15억6,08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492만6,000원이 감소한 10억8,430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분 507만4,000원을 증액하고 의원 해외공무연수여비 반납액 4,000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07억782만7,000원보다 68억4,767만9,000원이 증가된 475억5,550만6,000원으로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75억3,740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4,924만2,000원으로 지방채의 이율변동으로 인한 상환금 1,610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과목의 증감 조정과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세입 증가액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2,499만2,000원이 감소된 119억9,969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부족한 필수경비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액 14억2,245만2,000원 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14억1,595만2,000원입니다. 이는 일부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카메라 구입비 210만원과 부족한 예산 2,0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6,841만9,000원 보다 4억1,883만원이 줄어든 183억4,958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3,696만5,000원과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동지원금 850만원을 증액시키고 국고보조금과 특정교부금 사업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반납액 7,3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모두 2억5,35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는 미집행된 고지서 송달 수수료 7,461만원과 신용카드 조회기 540만원을 감액하고 OCR 프린터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병사관리 국고보조금은 증감 조정하여 전체 8,87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2,365만3,000원이 감소된 25억9,635만7,000원으로써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억6,042만2,000원보다 1,57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확보와 소각로 시설 운영유지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속박물관 기본설계비 2,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56억994만1,000원 보다 39억524만7,000원이 늘어난 495억1,518만8,000원입니다.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51억7,658만5,000원이 늘어난 반면 도시국 소관은 12억7,13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생계보호비가 35억5,939만8,000원, 노인전문 요양시설비 7억7,619만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1,186만8,000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0억7,104만3,000원이 증가되어 229억1,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부족사업비 1억1,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미집행 예산 2건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여 특정교부금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2,96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6억8,061만7,000원보다 12억7,133만8,000원이 감소된 184억927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의 공원녹지 관리비가 산림자원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여 7,206만원이 증가된 35억4,054만9,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청사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이전 대책비 32억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분야의 특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하였으며 2000년7월 수해복구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3억4,360만2,000원이 증가된 127억2,8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부족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장수마을 운영사업 수입이 1억5,996만8,000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5,996만8,000원이 늘어난 13억410만6,00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부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고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증감 조정하여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23억8,169만5,000원이 증가되어 전액 외래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467만4,000원이 증가되어 융자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실시한 사업비 3,762만6,000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집단 체비지 매각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어 세출 예산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5,003만7,000원이 증가된 78억6,803만7,000원으로써 금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중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에 계상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변경과 일부 사업의 구성 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건의 사업비 55억3,848만8,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2001년도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일부 필수경비 등의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전의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장수마을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현재 31만6,000여명이 장수마을을 이용해서 작년 동기간 대비 6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수입 면에서도 5억996만8,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타 사업수입인 장수마을 운영수입이 1억5,996만8,000원의 초과수입을 올려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 부담금인 내부전입금을 8억에서 7억으로 1억을 삭감하여 부담을 감했으며 그 잔액 5,996만8,000원을 증액해서 13억410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 결과 총 4,17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4,120만원을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5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절감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초 정원 25명에서 11월말 현재 22명의 정원에 따른 기본급 3,200만원과 수당 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청경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또한 정원외 인력감축으로 87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내역은 기타업무추진비 560만원을 절감하였고 금년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68%의 이용자 증가와 식당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 운영재료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492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절감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 강사수당으로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중구 장수체육대회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서 43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60만원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는 총 52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7개 프로그램의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발표팀을 구성하여 발표회를 개최해서 장수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으로 부기만을 변경해서 7개 팀에 대한 시상금 60만원과 발표회 참여자와 1년 동안 고생해온 강사진의 한마음 화합잔치를 위한 식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프로그램 강사들과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 1,881만1,000원에서 운영수입 증가분 1억168만8,000원이 포함된 1억2,0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1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장수마을 관리원의 운영성과의 주요인으로는 오시는 이용객에 대한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하고 또한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총체적인 식당운영을 개선을 했고 또 각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212쪽이요,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6,120만9,000원이었었는데 기정예산은 6,990만9,000원이었구요
  거기에서 870만원이 감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저희들 당초에 식당에 인부임이 네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만 죽 쓰고 있다가 하반기에 한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짜고 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서 나중에 그것이 남아 갖고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들이 한동안에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두사람인데 T/O가 하나 줄어 버렸어요, 구조조정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서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인원이 죽어 가지고 보건소는 그대로 살고, 저희들한테 온 직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왔고 또 식당에 한분을, 네분인데 안 쓰고 세사람만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인건비를, 왜냐하면 정원외 인력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수요를 다 받은 T/O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 놨어야 되요. 뒤에 가서 남은 금액만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 하면은 네분이 해야 할 인부를 세분이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만치 일을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하는 걸로써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치 식당이 경기가 없어 갖고 손님이 없어 갖고 일을 네분이 할 것을 세분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김성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오히려 식당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늘었으면은 네분이 할 일을 세분이 한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좋게 본다 하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지금 현재는 다 찹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네분이 하고 계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내내 212쪽에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절감돼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어디서 이렇게 절감시켰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저희들 직원이 장수마을에 당초에 25명이 정원인데 계속 세사람이 결원이었습니다.
  보충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보충이 안되고, 이번에 정원조정해서 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결원이 생겨서 이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줄어든 인건비입니다.
윤명중 위원    줄어든 인건비구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러나 정원은 있으니까 예산은 세워 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나는 원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원 생겨 갖고 거기서 남은 예산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질의하실 거예요?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우리 서명석 원장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화내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지금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것 보다도 전년 대비해서 전입금을 1억을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내년도는 5,000만원 올려 놓으셨네.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돼 있고. 추경을 대비한다면 5,000만원이 상승이 된 것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글쎄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장수마을 운영 수입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반면에 또 많이 늘은 이유가 많이 오셨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전입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것보다도 내년에도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충분한, 이게 성격이 특별회계고 그러니까 아무 때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저런 것,
김홍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8억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뭐 안 줘도 된다는 그런 결론하에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인데도, 특별회계 전입금 8억을 세워 줬는데 차라리 다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뭐 예비비로 넣어 놓으시든지 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체삭감 했다는 얘기는 특별회계라고 명칭을 둬야 될 그런 하등의 필요도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도 세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편법적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글쎄요,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제가 그렇구요, 실제 장수마을에 가서 살림을 해 보니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예산 그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많을 때는 한 1,500분씩 오고 하는데 어디가 인건비 같은 것은 그대로 척척 되죠, 뭐 정원 돼 있고 하는데.
  나머지 뭐 사업비나 운영비는 예산편성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런 특이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살림을 하면서 백번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 것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 올린대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 그대로 좀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회계를 다루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것인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어차피 세입세출 맞춰야 되니까요.
김홍천 위원    결국은 세입세출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참고를 해 주십시요.
김홍천 위원    아주 그냥 말씀드리기가 거북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하시는데 뭔가 잘못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하여간 돈이 남아도 못하는 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나중에 먼훗날 혹시 장수마을이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도 개인적으로,
김홍천 위원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시키자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올라왔다가 작년에 부결시킨 그런 안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구에 관계되는,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장수마을에 가 있다고 그래서 쓰여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어차피 전입금을 저희들이 다 줄이면 세출예산을 또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생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뭐 저도 무슨 개인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서명석 원장 이하 장수마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장수마을이 최초에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구의 노력을 뼈를 깎는 아픔을 갖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경영수익도 올리시고 또 보다 나은 살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약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예비비는 법정으로 몇 %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1%입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회계는 좀 다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똑같습니다. 1%예요.
김홍천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10% 정도 되는데, 어떻게 계상했길래 10% 정도 됩니까?
  12억에, 총 예산이 12억인데 장수마을이 지금 예비비가 1억2,000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로 돼 있네요? 어떻게 10%씩 됩니까?
○위원장 이홍열  회계책임자가 누구예요?
  보좌를 해 드려야지 뭐하고 있어요?
○재무담당주사 박종철  법정 %는 1%인데 잔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잔여금 뭐 장학금 지급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 그게 아니구요, 금년에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재무담당주사 박종철  법정 % 이상이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이상이니까, 이하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넘어설 수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 편성상?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1%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1% 이상으로... 10% 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재무담당주사 박종철  예. 상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큰 무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1%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김홍천 위원    우리 예산계장 여기 안 오셨나?
  그런데 예비비로 10% 정도 된다면은 상당한 것인데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홍천 위원    오히려 다른 데 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을 지금 세입하고 우리가 있는 돈하고 맞춰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성격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렇죠,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얼마 잡으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한 1억 잡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당초예산에는 1억3,000인가 얼마 잡아 놓고, 그런데 보면은 1억9,000인가 올라와 있죠.
  1억9,000 정도 되죠? 순세계잉여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내년도 것이요?
김홍천 위원    예. 안되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순세계 1억 잡았습니다. 내년에, 금년에 1억3,000이구요. 519페이지입니다.
김홍천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잡으신 이유 자체가 결국은 예산편성하실 때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김홍천 위원    예비비 관계도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예비비가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고 순세계 잉여금을 2000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았었네, 하나도 안 잡았다가 추경에 1억3,000을 잡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다 지금 들어온 게 2차 추경에서 들어온게,
  1차 추경에 1억3,000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내년도에 3,000을 감해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잡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뭐 편성할 당시 때에 잘못 편성하시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세입세출에 관한 어떤 정확성이 좀 산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와는 조금 틀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것은 뭐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 성격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수마을 성격상이요, 금년도에도 예측 못한 인원이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감할지 늘어날지 예측을 저희들이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홍천 위원    이거 추경 정리 안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니까 장수마을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보다 나은 어떤 정확성을 가지시고 예비비 많이 남긴다고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내에 쓰는 일들인데 보다 장수마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산의 누수는 아닙니다마는 불합리하게 편성됐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결론적인 사항은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예산에 대한 추계예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지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장수마을은 너무 미흡하다는 사항을 좀 참고로 해서 더 이런 사항이 발의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27억1,000만원 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된 132억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세가 태평동 벽산 재개발 아파트가 조기에 준공된 것과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평당 5,000원이 늘어난 데 기인된다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관내 사업장 내 종업원 보수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억3,400만원 대비 7억6,500만원이 감소된 3억5,7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달 수수료로 계상했던 7,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을 했고 민원실에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민원인이 쇄도하기 때문에 OCR 프린터기 한대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저희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당초에는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뿌리공원이 점차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용객 증가와 판매물품 다양화로 수익금이 증가하여 5,000만원을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매점 운영 순이익금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써 공원관리소 운영사항입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억6,042만2,000원 보다 1,575만2,000원을 감소한 5억4,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총 2억9,00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청원경찰인 기타직 보수로 금년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보수 부족분 1,3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뿌리공원은 지난 1997년11월1일 개장이후 처음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정기검사시 2000년2월24일자 환경부 고시 제2000 - 10호에 의거 소각로 정기검사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소각로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속박물관 건립 지원 설계비 2,51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장수마을관리원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장수마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소각로 시설 정비 490만원, 일반운영비 49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일반수용비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실시로 수선비, 유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소각로 정기검사라든가 소각로 시설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체 시설보수하는 그런 것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자체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구요, 업체한테 부탁을,
김홍천 위원    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러면은 당초에 계약 안 합니까? 1년 계약?
  연간 계약 안하고 월계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1회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봐 주는게 아니구요, 계속 계약을 치루어서,
김홍천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와 가지고 그러면 정기검사라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정기검사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통해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아니 3년마다 한번 정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이 3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 금년이 3년이 되기 때문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는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수수료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올려 놓는,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소각로 정기검사 일정이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는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여기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 8월에 개정이 되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8월달에 시설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폐기물 관리법.
김홍천 위원    폐기물 관리법?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소각로를 설치한 시설이나 사업장에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럼 전년도 예산은 폐기물 처리법에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도록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관련 법이 제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었는데 금년 8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법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에 시급히 실시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뭐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시로 어떤 발생했을 때 해야 될 그런 차례가 아니네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아, 3년마다 한번씩이라고 하셨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하구요, 수시로,
김홍천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뭐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것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다른 사소한 것은 수시로.
김홍천 위원    이것은 뭐 자체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추경에 꼭 예산을 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그 예상을 못 하고 이런 부분 예상을 못하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어떤 발생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뿌리공원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 직원에 관계되는 일이라든가 주위에 업무에 관계되는 일들 어느 정도 다 거의 100% 정도는 각기 업무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김홍천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뿌리공원 자체에다가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총 건립비가 한 35억 정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뭐 도저히 구재정상 얘기가 안되고 해서 그동안에 국·시비 보조금 요구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장수마을 1층 로비에 공간이 좀 넓고 이렇게 한 부분을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1층 로비에다가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민속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한 당초 기본설계비를 4,900만원 정도 세워 놓으셨다가 지금 민속박물관 건립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지중에 있다는 얘기는 추진을 안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민속박물관은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체에 어떤 건물을 이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현재 그렇게,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기본설계비로 4,900만원을 세워 놓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2,5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이죠? 기본설계비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용은 안돼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이 시설,
김홍천 위원    사용은 전혀 안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사용은 전혀 안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용은 안하고, 그러면은 2,4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아니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 쪽으로 넘겼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다른....
김홍천 위원    사용은 안 했습니까? 기본설계비?
  사용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용 안 했으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를?
○위원장 이홍열  시설비가 종합적인 시설비 아니예요, 그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참 여태까지 숙지를 못해 갖고 말이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이게 이제 시설비 전체, 그 민속박물관 기본설계비 포함해서 4,9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사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됐어요, 유병오 소장! 4,900만원 중에서 사용을 안 한 나머지 금액이 2,4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4,900만원 전액을 사용치 아니하고 그냥 자체삭감시켜서 남은 금액이 2,4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4,916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속박물관 2,516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 남은 것은 공원내에 평상이라든가 계류 사업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 시설비가 민속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로 책정을 해 준 것인데, 기본설계비로 해 준 것인데 이 설계비 외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지금 기본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요, 민속박물관은 2,516만원 서 있었던 것을 삭감조치를 하고,
김홍천 위원    아, 그럼 4,916만원이라는 그 내역이 기본설계비 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부대비하고 같이.
김홍천 위원    그외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부대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 사용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럼 약 한 2,400만원 관계되는 것이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다른 항목이 뭐뭐입니까?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공원의 평상, 의자라든지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계류시설, 또 모터펌프 이런 각종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러면 나눠서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기본설계비 2,516만원, 그외의 항목이 뭐뭐뭐뭐.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916만원을 전부다 기본설계비로 책정해 놓으시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혼돈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결국은 민속박물관 건립에 관계되는 것은 추진이 지금 중단이 돼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2,516만원이었는데 그 전액을 삭감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김홍천 위원    그럼 민속박물관 설립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도 어렵고 잠시 중단하고 있다.
  이것은 뭐 뿌리공원 만큼은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은 중구의 크나큰 재산이고 또 대전시의 명소로 등장이 됐습니다. 관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더욱 보다 나은 뿌리공원이 돼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추경을 대비한 예산은 결코 없습니다.
  단일예산 원칙이고 총계적 원칙이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추경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소장님은 말이예요, 총괄적으로 숙지 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잠시 중단해 주세요!

(12시14분 속기중지)

(12시15분 계속속기)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 조동현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사무장 요점을 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약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략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3,2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에서 직원 퇴직으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3,20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일본뇌염 4,000만원, 인플루엔자 800만원, 진료약품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에 따른 보건자료 구입비에 시비보조금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인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파업시 비상진료시 설치운영비에 따른 공중보건의 보상비 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및 구료비 중 영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MMR 백신구입비로 국비 50%를 포함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국비 70%, 시비 30%의 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14억1,595만2,000원에서 650만원이 감된 14억2,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공보분야에서 인건비입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일용인부가 2명이 있었으나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정카메라 한대를 2,10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90년도 이전에 그전부터 넘어오던 것이 한대가 있고 한대는 92년도 10월에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아주 어렵고 한대는 고장나 있고 그래서 한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21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86쪽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 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 대항 역전경주대회가 해마다 중도일보사 주최로 해서 열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생략이 됐고 그래서 그 200만원을 제81회 전국체전 참가하는데 지원금으로 응원격려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 경기부에 복싱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6명이 있었는데 3명이 퇴직을 하고 지금 3명이 있는데 그 3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87쪽 제일 상단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퇴직금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인이 퇴직했는데 한사람은 1년 이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않고 나머지 2명에 대한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한마음 생활체육관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저희 구에 있던 486 컴퓨터를 우선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5쪽에 말이예요, 인건비 01에 04 일용인부임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이것이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됐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까지 일용인부가 둘이 있었습니다. 2명분이 서 있었는데 한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한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그것을 정리추경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일용인부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통상 300일 이내로 우리가 급한 어떤 구정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300일 이상,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이내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내입니까? 이상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상도 있고 이내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내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위 일용인부를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일용인부를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이게 이제,
김홍천 위원    인건비성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 행사에 관계되는 인건비성이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행사도 있고 업무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업무보조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테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쓸 예상이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사용했으면은 금년도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예상에서 하신 것인데 자, 인건비는 일반 사업비성 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활용치 않았다는 얘기는 예산편성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두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감축계획에 의해서 자꾸 일용인부임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연초에 계속 쓰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축해야 되는데 계제에 우리는 어차피 감축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섰었는데,
김홍천 위원    내년도 일용인부임은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사람입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 한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것, 내년도는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한사람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숫자를 제가....
○위원장 이홍열  누구 없어요? 거기? 내년도,
김홍천 위원    내년도 추경을 대비한 내년도.
  약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내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4,1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인건비 3,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천 위원    예. 내년도. 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리추경을 대비한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1,016만8,000원.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도와 비슷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럼 내년도 한사람 정도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사람만 세웠습니다. 내년에,
김홍천 위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어차피 일용을 아시다시피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김홍천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은 행정보조 인건비 삭감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의 인건비에 관계되는 성격은 결코 추경에 변경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다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두명이었다가 한명이 줄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이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인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중에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00일 이내.
유웅재 위원    300일, 아 3개월이 아니라 300일 이내....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87쪽에 자산취득비에, 한마음 체육관 컴퓨터가 지금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지금 헌 컴퓨터 486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던 것을 그냥 제일, 거의 폐기될,
이헌주 위원    거의 개관했을 적에 신품을 사지 않고 여기 쓰던 헌것을 가져 가셨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95년도니까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더 쓸 수는 없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야 되겠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금회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4,492만1,000원에서 8,872만4,000원이 감소된 5억5,619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보조금 1,421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구비 1억29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정예산 3,092만7,000원에서 병무청 국비보조금 90만8,000원이 증가하여 3,18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에서 팩스구입비에서 35만원을 삭감하여 전산장비용 책상 35만원을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민원봉사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 받은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책상구입으로 전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병사관리는 기정예산 3억8,933만8,000원에서 8,963만2,000원이 감소된 2억9,97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21만5,000원, 공공요금 520만원, 2000년 충무훈련에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비와 통지서 송부에 필요한 등기우편료가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종사원 여비는 충무훈련 대상자 2,095명에 대한 통지서 교부 및 독려에 따른 여비로 사전사용분이 포함한 557만1,000원으로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3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40명이었으나 금년에는 월평균 근무인원수가 120명으로 조정되어 봉급, 중식비, 교통, 편의제공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근무요원 입영,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예년에 비해 병역의무자의 입영, 훈련 등에 대한 연기와 취소원이 증가되어 계획보다 적은 인원수가 입영하게 되어 의무자 입영여비가 1,519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10쪽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충무훈련으로 인하여 여비가 55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14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추가경정 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건비 등 법적 경비성격의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어려운 구재정상황을 감안, 긴축 행정과 절약행정으로 그동안 절약했던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원,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미납액 3,6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운영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보조금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보조금 동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전사용분 238만3,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운영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부기변경사항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농장 운영을 광복절 나라사랑 차량용 국기 달아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사전사용분인 대전사랑 시범학교 시범사업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으로 99페이지 자체사업과 제지출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찰업무 전산화를 위한 노트북 한대 구입비로 250만원과 당초예산에 대형 화물트럭을 구매코자 예산 반영하였으나 생산이 중지되어 소형 및 중형트럭으로 부기정정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반납토록 추가 고지되어 국·시비 집행잔액 321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과 행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5쪽요, 307 - 02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정액보조로써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동해서 850만원을 증액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원래 연간 동당 170만원씩 정액보조단체로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지정되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예산 성립시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삭감안을 새마을단체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그런 취지아래 동당 5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보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오현성  꼭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꼭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살기 동 단체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 또는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더 삭감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면 뭐 예결위든지 위원들 다룰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니예요, 지침서에 내려 온 대로 그대로다가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제1차 추경에서도 또 올라왔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때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삭감됐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이번에도 삭감됐는데 그러면 두번이나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번에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200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절한 희망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총무과장님의 그 입장도 어떻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올라옴으로써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떻고 또 이것으로 이게 자꾸 올리게 된 동기, 상대편에도 어떻게 하는 것을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 본위원이 지금 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이러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단체기 때문에 보조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신다구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 단체관리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되서 올라온 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1차 추가경정에 다시 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1차에서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2차에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제 의원들 입장이나 총무과 입장이나 다 똑같은 입장일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그 심중이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안준다 하는 것으로다가 대처할려고는 하지 마세요.
  뭔가는 의원입장도 상당히 생각해 가면서 이런 것을 올려야지, 지금 본예산서에,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이유가 되지만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깎은 것을 두번씩이나 올려 놓는다는 것은 말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 이홍열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준한 170만원 계상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지침서에는 그렇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금액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최종의 선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내에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총무과에서는 바르게 살기위원회 어떤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번씩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시켜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편성 요청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지금 유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의회가 결국은 내년도, 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의결해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예산을 의결할 때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정을 내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두번씩이나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렸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사실 1차 추경때라도 위원들한테 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액을 해 주셔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요청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집행기관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간 감액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1차 추경 때도 인정을 안해 준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한테 떡 밀어놓고 의회가 결정을 해 주십시요, 안해주면 의회가 잘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두번씩이나 부결을 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시면, 이제 안하면 의회의 책임으로 떠미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떠넘기식이라기 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한번 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지막 추경이라고, 마지막 정리적 차원에서 지금 합니다마는 정리적 차원이라는게 결코 의회의 기능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번 더 우스운꼴로 만들겠다는, 물론 그런 불손한 생각은 아니시겠습니다마는 두번씩 의회가 결정을 해 준 그런 부분인데 또다시 올라 왔다는 얘기는 의회기능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상한다는 것 만큼은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셔 가지고 바르게살기 협의단체 보조금적으로 더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하신다면은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 달라고 올렸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에 대한 집행기관의 무시하는 처사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은 또다시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지.
  참, 이해를 뭐 할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번에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어떡하실 거예요? 또 결정을 안해 주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그냥 마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냥 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다 의회로 떠 넘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떠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가 결정을 안해 줬으니까 우리는 처리를 못합니다.
  의회가 결정을 소극적 의미에서 다 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집행기관이 야, 우리 바르게 살기협의회에다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해서 의회가 손들어서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힘을 믿고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구요,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어떤 뭐 견제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조해 줘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조를 다해 줘야 될 그런 것도 바로 의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부분만큼은, 추후에 어떤 의회가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또는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이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 그리고 인건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기타보수직에서 수습행정원에 대한 2,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2,642만1,000원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수습행정원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2,100만원씩을 삭감을 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수습행정원은 말 그대로 수습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 공채 시험을 합격을 하고서 정규직으로 발령받기 전에 정식 발령 받기 전에 본봉만 지급하는 그런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규공채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올해 없었기 때문에 대폭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러니까 수습행정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642만1,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수습행정원이 발생치 않았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자연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다 그런 내용이군요.
  99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기변경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화물대형 4,200만원 한대 구입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형과 중형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예. 2대 됐는데, 화물대형 차량이 한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가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기사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증원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기사 증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세워 놓고 뭐 한사람이 두대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화물대형 한차가 있으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필요할테고 두대면 두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 생각에.
  한사람이 두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두대가 다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기사분을 갑작스럽게 요청을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이 사항은 화물대형이 한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할 수가, 제작이 중단됐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화물차량 두대하고 중형 한대를 대체를, 너무 낡았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화물대형 한대를 구입을 요청했을 때는 화물대형에 대한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꼭 화물대형이여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물대형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죠, 두대를 나눠서 썼다는 얘기는.
  중형하고 소형하고 썼다는 건, 화물대형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청소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차종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기 때문에 조금 세분해서 적은 차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물론 총무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의회가 예산을 세워 주실 때는 집행기관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을 죽 설명을 하세요, 집행기관은.
  그러면 의회기관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은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부기를 변경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꼭 화물대형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회가 했는데 화물대형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화물소형하고 중형으로 나눴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결국은 정리추경 때 이 책임전체를 의회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로 책임 전체를 과중하게 떠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편성당시부터 잘못 편성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물론 금년 예산을 저희들 아직 심의의결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 전용이라든가 부기변경이라든가, 예산편성 외적인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지방세 수입이 1차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억9,300이 늘구요,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늘었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1차 추경 당초예산에 비해서, 1차 추경도 많이 늘었고 2차 정리추경에도 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은 거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대강 내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난 해에 사실 저희들이 긴축재정 운영을 했고 또 동사무소 매각이라든지 벽산 아파트 도로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예상치 않게 세입으로 많은 금액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수입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만 해도 결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마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많은 16억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서 이번에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80억을 잡아 놓고 이 정리추경에는 154억, 한 80억 가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렇게 소위 세입에 관계되는 것이 물론 세출은 세입에 반영하는 세출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세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은 세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세입세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예산이 수립이 되야 되는 것인데 세입에 정확한 통계적 자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상정을 해서 올라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총무국장 전의수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연말에 익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추계된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야 되는 것이 뭐 예산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에는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를 들어서 벽산 아파트 도로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라든지 재정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막대한 당초예산 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예산으로 편성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세입추계를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전년도 결산에 준한 세입이 이루어져서 그 세입관계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추후에는 엄청난 차이에 변화하는 정리추경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총계주의적 원칙에 의한 단일예산인데 총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물론 갑작스럽게 변화된 계획치 못했던 그런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이야 있겠죠, 발생하겠죠.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세출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쓰레기,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수료가 3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중구 관내에.
김홍천 위원    쓰레기 수입료가 3억씩이나 늘어날 정도로 한다면은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금년에 가격을 인상시킨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 봉투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정해진 봉투를 더 많이 쓴 데에서 원인이 있겠고 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쓰레기 봉투가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본 시민들이 일부 가수요가 있어 가지고 미리 많이 사 놓을려고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봉투판매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3억이라는 많은 세입을 관리하게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형적인 한국 국민의 국민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마는 사재기가 결국은 이런 수익성을 가져 왔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네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면이 있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속활동을 좀 강화를 하다 보면 조금더 시민들이 정해진 봉투를 쓰는 비율이 올라간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쓰레기 봉투값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3억 정도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재기에 의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그냥 결국은 뭐 양산이 됐다는 그런 결론도 됐을테고 하여간 뭐 이런 부분도 결국 세출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8억인가 올라왔죠? 내년도?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홍천 위원    내년도에서도 28억이 올라왔는데 금년 대비 31억이면은 3억이 결국은 삭감되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도에도 금년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3억의 갭이 항상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전의수  예. 물론 그렇게 금년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특히 이게 세외수입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실적을 봐 가지고 31억을 계상을 했을 경우 31억이 목표 달성이 되면은 세출에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세출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총 세입세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1~2,000만원이야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이 3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아마 전년도 여기 세무과장도 계십니다마는 이자수입을 잘못, 처음에는 약하게 계상을 하셨다가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약하게 계상됐다, 한 4억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 지적에 의해서 4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세입의 편성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3억씩이나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도 잘못 편성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환경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가지고 상당한 저희들이 착오가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잡수입,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잡수입 45페이지에 보면은 과태료 수입하고 기타사업 추진비에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억7,800이죠? 결국은 이것을 적발을 하셨다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에는 경찰의 어떤 적발로 인해서 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제 가장 큰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이제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이것이 뭐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경찰에서 관장해 오던 업무가 정확하게 제가 몇월인가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발생하게 된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계속 저희 구청에서 관장해 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사실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막상 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음반비디오 관련 법에 의해서 야간에 단속활동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과징금으로 과태료로 환산해서 부과를 하면 영업은 계속 하더라도 과태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금액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게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인들 소위 업자들을 보면은 벌칙금 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문닫고 영업정지 당해서 안하는 것 보다는 2개월, 3개월 보다는 몇백만원이라도 벌칙금을 내고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징금을 보통 과태료를 내실려고 하시는 생각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과태료에 의한 잡수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위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계도적 차원에서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많이 수입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잖아요, 그렇죠?
  위반을 안하는 게, 위법적 행위는 안한다는 게 오히려 구 생활에는 상당히 보람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적발을 위한 적발 보다도 단속을 위한 단속 어떤 정말 목적이 단속이 목적이다 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법적 생활을 하지 않도록 계도 계몽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잡수입 발생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실 때도 더좀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전의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쪽요 311 지방교부세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9억이 돼 있는데 9억에서는 유등천 우안도로 개설사업비 이게 사전사용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미리 갖다 쓴 겁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러니까 추가예산을 하기 전에 시에서 교부세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기다릴려면 공사를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미리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등천변 우안도로는 착공을 한 거예요, 시작을?
○총무국장 전의수  사업을 발주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시에서 온 것이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 3억밖에 안 왔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금년에 1차 3억으로 오고.... 이게 지방교부세로 3억이 오고 특정교부금으로 또 추가 5억이 와 가지고 8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비로써 6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것은 시비에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1,183만6,000원보다 75억3,740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4,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 중 시간외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3,3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산운영 재료비 8,000만원의 감액은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와 유동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이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삭감하였고 법무통계관리의 재료비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3,394만8,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중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계 전산통신 관리 전산개발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다음 쪽에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부분입니다.
  차입금 이자 이율변동에 따른 부족액 1,59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조정액 2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67쪽 예비비의 정리추경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76억7,2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동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17개 동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2,499만2,000원이 감소된 119억9,969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부족한 필수경비를 증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무관리 재료비로써 동 운영에 따른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최소경비만을 남겨놓고 7,900만원을 역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906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관리 인건비도 기본급 6,567만9,000원과 수당 3,280만8,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업무추진비로 직급 변동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부족액 38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중촌동과 오류동의 재활용품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에 따른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청소관리 예산으로써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82쪽 영선관리 시설비로써 은행·선화동 청사의 지하에 설치된 농악교실의 방음공사비 117만8,000원과 태평2동 청사 3층 회의실 및 식당 전기보수공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정리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는 일부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집행 결과 잔액을 삭감 편성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전의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이 아니라 예비비에 관계되는 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76억7,200만원, 당초대비해서 76억7,200만원이 늘어났어요.
  12억 계상을 했다가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비비가 76억 정도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법정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세입 부분과 또 세출에서 집행을 안한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잉여자원이 생깁니다.
  그 잉여자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이고 이 자원은 다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비비 편성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1%를 반드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1%를 반드시 계상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를 상회해도 된다고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봐야 됩니까, 1% 미만이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1%를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 이상을 해도 된다, 전액을 다 예비비로 편성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총무국장 전의수  전액이라고까지는 아닐 거예요.
김홍천 위원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수요가 없다면 예비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비비니까 일반예산에 약 한 10%를 좌우합니다. 10%를 상회하는 금액이예요, 88억이라고 그런다면은.
  엄청난 일반예산 예비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다는 그런 자체는 편성 당시부터 뭔가 잘못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글쎄요, 물론 예비비 활용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의회에 분명히 의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것은 뭐 세출을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즉 어떻게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신다고 하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홍천 위원    예산 편성 당시에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에 편성되는 것 만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 회계년도,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다음 년도의 세입은 과거 전년도 세출로 충당이 되서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제 사정이 원래 어려웠고 또 우리 구 재정운영의 방침도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 소위 뭐 2단계 심사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통제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사실 지난 1회 추경 때 시청사를 양여받는 문제를 감안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금년에 구시청사로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역시 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년에 이렇게 예상치 않게 많은 예비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명년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회계년도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편성에 어떤 적법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예산편성에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 66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구입에 과목변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홍천 위원    이거 뭐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사실상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연구개발비로는 회계법규상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서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자계산개발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계상을 했다가 전산개발, 전산개발비로 활용치 못했던 것을 갖다가 물품취득비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총무국장 전의수  아니요, 세웠다가 못한 게 아니고 회계 절차상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만 회계규정에 맞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시스템은 이것은 사용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아직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아니 시스템 다 갖추어지면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서버부터 구입하셨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게?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시행하기전에 서버를 구입한게 아니라 이제 과목을 바꾸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4,600만원이라는 자산물품취득비를 과목을 바꿔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한 것도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봤었는데 그렇게 시급 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런데 이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자시대다 그래 가지고 또 인력을 감축하고 상당히 많은 소위 뭐냐, 워드를 다루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직장을 떠나고 하다 보니까 1인 1PC 체제를 갖추면서 전자시스템을 통한 결재시스템이 시에서도 벌써 개발이 되서 시행되고 있고 또 타구도 상당히 동구 같은 경우는 벌써 전자결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의회기관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기관이 해야 할 일을 집행기관이 사전에 먼저 기능을 뛰어넘어서 처리를 하셨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총무국장 전의수  아니,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목을 바꾼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려고 보니까,
김홍천 위원    못해서 과목만 바꾸겠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할려고 보니까 회계절차가 안 맞아서 바꿀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천 위원    뭐 하여간 예산 전반에 걸쳐서는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보다도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사전에 먼저 처리하신 후 결국은 추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추후에 결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의결을 해 주십시요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이게 정리추경이라는 그 자체가 사전에 어떤 뭐 내역에 이러이러한 내역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했다 뭐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결국은 정리추경에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일부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은 없겠지마는,
○총무국장 전의수  법적으로 인정된 전용은 일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김홍천 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정리추경에 관계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의회가 결정해 주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해서 질의하는 것도 뭐 이런 예산배정 정리추경까지 오면서까지 잘못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질의하고 결국은 의회가 결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한가지 한가지 하시더라도 결국은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결국 의회기관하고 집행기관에 사사로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 전혀 발생치 못했던 부분에 사용된 것을 처리해 주는 의결해 주는 그런 결정의 절차만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입니다.
  여기에 사심이 결코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추후에 결정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말 의회가 집행기관에 상당한 어떤 이유를 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다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줄었습니다.
  그 일시사역인부임 줄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풀 예산개념으로 일정액을 확보를 했었고 또 사업부서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었고 또 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지난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공공근로 소위 뭐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궂은 일을 해야 되는 그동안 공공근로 인부들이 했던 일들을 어떤 인력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런 고민 끝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부 부서에 현장 사역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그것이 시달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은 많은 부분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예산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국가가, 정말로 국가예산도 국민의 우리 주민의 세금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가가 지원을 해 줘서 결국은 그만큼 많은 수익은 결코 아니겠네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수입은 아니지만 재원은 절감이 됐습니다.
김홍천 위원    재원은 절감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상당히 뭐 좋은 현상으로 봐야된다는 그런 얘기 같네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도 금년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아직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보시면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상당한 실업자가 양상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도 아마 많은 부분 발견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인부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일단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용케 내년도에 또 공공근로사업이 시달이 되면 역시 저희가 세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어떻게 특별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이나 뭐 일용인부임도 거의 비슷한 일이겠네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 부분에 많은 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인건비적 차원에서는 좀 상당히,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재료비에 있는 인건비들은,
김홍천 위원    절감은 될 수 있다. 하여간 국가경제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마는 결국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겠네요, 나중에.
  하여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어떤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록 사용한다고 그래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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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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