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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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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8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입부분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각 실·과·소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설명 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제출 됐네요, 아직 안 왔네요.
  각종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봐야지만 예산안 심사하는데 필요한데 어떻게 됐어요?
  아, 됐어요.
○위원장 이홍열  되셨습니까?
윤명중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이홍열  예. 설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료제출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으로써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과징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는 문화원 활동비로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문화원 향토 사료수집비로써 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00만원, 대도시 지역 가족음악회 지원으로써 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7개소에 대해서 7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8개소에 8인에 대해서 6,447만6,000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등 조사 단속활동비 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전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아까 말씀드린 8인에 대해서 시비가 1,386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속시범 학교 육성이 신촌초등학교 등 2개교입니다마는 3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호 생가 관리로써 1,511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으로써 540만원, 구 육성 선수강화 훈련비로써 우리 1개 팀 3인이 있습니다마는 1,04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집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로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써 78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써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240만원, 청소년 가족 하이킹으로써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보발간이 4만부씩 발간합니다마는 6,480만원, 작년도보다 345만6,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입니다. 1억1,4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9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신문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발간입니다. 공보발간으로써 1,080만원, 단위시책홍보비로써 2,0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부서운영 공공요금입니다, 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신문 스크랩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아침 일찍 여섯시경부터 나와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400만원, 지난해 보다 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먼저 구정홍보 시책추진비입니다. 금년과 같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보 편집실에 냉·온수기가 없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 칼라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음향장비로써 믹서기가 마이크를 연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만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무선마이크 2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8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데 정전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구보편집용 노트북 한대 구입하는데 270만원, 그리고 스캐너 신문스크랩을 활용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65만원.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57만원, 다음은 부서운영 공공요금입니다, 155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인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 중구 문화상 심사위원 운영수당입니다, 60만원. 중구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7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써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각종 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이라든지 직원 특근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작년도는 57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입니다. 장소, 장비 등 임차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120만원, 다음에 문화복지센타 난방 연료비로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계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써 900만원입니다. 작년도는 9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불법 게임기 수거인부임을 5인, 10일로 해 가지고 138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써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합창단 운영입니다. 총 합창단 운영에 2,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휘자 보상과 반주자 보상, 단무장 보상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합창단의 발표회 및 경연대회 등에 720만원, 단복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으로써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써 6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지방 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2,000만원, 금년도는 1,624만원이었습니다. 정액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19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1,000만원, 금년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산신제 육성지원으로써 200만원, 제향지원비로써 40만원, 창계숭절사와 단군 개천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예술의 거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바라공원에 설치될 청소년 문화마당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당산제 운영에 150만원, 민속놀이 보존해서 부사칠석놀이와 버드내 보싸움 놀이 각각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속절 행사로써 정월 대보름 행사에 500만원, 단오절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오절 행사는 금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코자 하는 전통 가마투어 운영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단재 생가 지붕 이엉 교체보수비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재 생가 관리로써 시비 포함해서 5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재 생가 유지관리로써 994만7,000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단재 생가 관리인부임입니다.
  230만4,000원, 단재 생가 주변 환경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먼저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지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국비 1개소입니다마는 국비 포함해서 800만원, 다음은 대도시 지역 가족음악회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2개교입니다마는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시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중구 여성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는 장소에 에어콘이 없어서 에어콘을 신규사업으로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180만원,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00만원.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300만원. 금년도에는 350만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공공요금입니다.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300만원, 임차료로써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음향기기 등의 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800만원, 그 다음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등 연료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체육담당 부서의 여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에 대한 참가보상입니다.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해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써 1,000만원,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기타보상금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중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정액보조로써 8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입니다.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걷기대회 3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00만원, 제5회 시장기 골프대회 100만원, 생활체육가족 캠프 했는데 200만원, 생활체육주부 강좌가 15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 보상금부터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 경기부, 우리 복싱이 있습니다마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총 시비 포함해서 5,1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법정경비와 같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 저희들이 17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인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9,21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1,3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시설입니다. 1억2,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의 바닥에 지금 에어로빅장과 탁구장이 있는데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마루널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입니다. 청소년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저희 3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7인인데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방한복입니다. 20인에 대해서 반은 올해 사주고 반은 명년도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27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3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청소년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6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지원입니다, 2,000만원.
  다음은 13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로써 국비 포함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포함해서 1,5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우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양여금입니다마는 시비 포함해서 4,48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입니다, 400만원.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얘기가 되서 저희들은 시비를 나머지 1억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도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급내역하고 회의록을 이렇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의록 빼기가 시간이 걸리나요? 우리 직원들?
○위원장 이홍열  자료요청을,
윤명중 위원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 하고 지도협의회 지급내역하고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윤명중 위원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3월달인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청소년 대책위원회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던 것이 작년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중에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서 회의를 않고 명년도부터 하게 돼 있어서,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부터.
  윤위원님 어떻게 자료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명중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홍열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먼저 122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1만원해서 950부에 12개월 해 갖고서는 1억1,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신문이 어디어디까지 나가서 950부입니까? 이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각 통장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 나가는 것도 각 통장들이고 해서 대충 그게 어디에 몇부 나가고, 어디에 몇부 나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신문사 것 몇부 봐 주고 어느 신문사 것 몇부 나간다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김성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중앙지는 약 9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방지는 6개사 대전일보, 동양일보, 충청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등이 있는데 가격이 전부 단가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부당 월 9,000원에서 약 1만원, 그리고 지방지는 최하 6,000원부터 최고 8,000원까지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 가면은 가격이 조금씩 상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상승되는 것은 우리가 더 부수를 줄여 가지고 주고 있었고 명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태평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한부씩 주는데 모자라는 형편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조달을 해서라도 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지금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공급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그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공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그러면 공개를 해 주세요, 뭐. 공개를 하지 뭘 저기를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계도지가 지금 550, 행정지가 400, 도서구독 예산액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부수를 말이예요, 이것을 더 줄이면 안되요? 이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위원장 이홍열  위원님들 사전에 마이크를 말이예요, 좀 어려우시지만 마이크를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그리고 126쪽에 민간이전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민간이전에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이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에도 2회 미술대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개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시상품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격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IMF시대이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말이예요, 민간이전 지금 하고 있었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실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예산 심의과정 때나 행사 과정 때나 잘 겪어봐서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유천동 산신제와 또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이 행사가 정월 대보름날에 다 같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천동 산신제 육성지원 그것을,
유웅재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김성열 위원    그것은 아닌가. 그랬는데 그 때에 대사동 당산제하고 태평동 목신제하고 유천동은 지신밟기인가 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문화행사로써 계승하는 이 행사로써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태평동 목신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빠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빠졌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참작해서 차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평동 주민들이 서운치 않고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평하게 그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민속절 행사가 1,500만원이 있어요? 127쪽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것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정월대보름 행사를 금년도하고 같이 내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단오절날 민속행사를 우리가 합니다. 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단오절 하고, 정월대보름 합쳐 가지고서 민속절 행사로써 1,500만원을 세운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행사현황을 보면은 이게 행사를 치루고서 장·단점에 대한 평가보고서 같은 것 제출 안 합니까?
  그런 것 안 합니까? 평가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윤명중 위원    체육행사만 평가하고 민속놀이나 이런 데 사회단체 지원하면서 그게 꼭 필요성 있느냐 없느냐 행사를 치루고서, 거기 뭐 장·단점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꼭 치뤄야겠다 이런 평가는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현재는 그것이 조금 미비한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평가를 해서,
윤명중 위원    아니 이게 행사현황 자료제출에 보면은 필요성만 나열했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몇천만원씩 들여서 행사 치루면서 평가보고서 작성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행사 치루면서 장·단점에 대한 것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뭣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평가해서 꼭 내년도에는 제출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4쪽에 보면은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지금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방송을 한다든지 회의중에 전기가 잠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대개 컴퓨터 같은 데는 거의가 장치가 돼 있는데 잠시 나갔을 때 보충할 때 있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중에 전기가 나간다면은 마이크 다 끊어져서 다 스톱해야 되거든요?
윤명중 위원    그런 시설이 지금 전혀 안돼 있어서, 만약에 우리 중구청 내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없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이구, 큰일 날 뻔 했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126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은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에 지금 3,500만원이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고.
윤명중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3,500만원씩이나 보조금이 나가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게 미술전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중구에 산다든지 중구에서 미술에 관계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를 한 예로 든다면은 받았는데 한 120여점, 정확하게 117점이 접수될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 됐었습니다.
  입상작도 76점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회의개최비라든지 또 팜플렛 제작 등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 행사를 치루고서 무슨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미술인들, 예술인들은 굉장히 지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둥, 뭐 성과가 좋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게 3,500만원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129쪽에 보면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 일반수용비 했는데 아까 말씀에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이게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다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계상이 안 됐습니까?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같은 경우 한과목에다 딱 해 놓으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도 줘야 되고 상품도 사야 되고 다 틀립니다, 과목이.
  그런데 한 과목으로 딱 쓰다 보니까 경리집행이 어려워요, 사실상 쓸 것은 다 쓰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수용비적인 것은 수용비에다 넣고 보상비적인 것은 보상비에다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보다 조금, 작년도는 총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6,500만원을,
윤명중 위원    6,5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했었는데 금년도는 5,300만원, 전부 뒤에까지 합해 보면은 5,300만원이 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 행사를 치루면서 여유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유분이 있었던 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시상품 같은 것을 줄이고 그래 가지고 절약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물론 그 행사를 치루면서 종목별로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옳은 방법이다 하겠지마는 총괄적으로 말이예요, 구민 체육대회를 위해서 이 합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을 말이예요, 여기저기다가 분산시켜 놔 갖고 나중에 행사 치루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나 이런 것이 안 나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 총 예산은 얼마 들었나, 뭐뭐 썼나 하는 것은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보고 하니까요.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31쪽에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제일 위에 있는 중구 체육회 운영은 정액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800만원이고,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중구 체육회는 금년도에 480만원이었었는데 800만원으로 전국 똑같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 전국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다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2,000만원.
윤명중 위원    예. 2,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줄어 가지고 9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종합체육대회 6,8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화합 걷기대회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
윤명중 위원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참가도 2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됐어요. 133쪽에 보면은 한마음 체육관 마루널시설 부대비 하면서 이게 체육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곳을 개조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고무판으로 붙였는데요, 지하인데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다 탁구장을 했습니다. 에어로빅장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곳이 지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또 온도의 차가 많기 때문에 벽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볼려니까 안되고 또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반동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루널로 하면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마루널로 고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민간단체에다가 맡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맡겼습니다.
윤명중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말이예요,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거기에서 지출, 수입하는 것을 다 해 가지고 남은 것은 전부 구비로 줍니다.
윤명중 위원    남는 것, 자체경비에서 운영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윤명중 위원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 안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거기는 안 나갑니다.
윤명중 위원    보조금 안 나가고 일절 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 거기서 쓰게 하고,
윤명중 위원    자체사업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수입으로 잡는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승인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하더라도 자체경리를 하더라도 뭘 쓸려고 하면은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금년도에 그 수입지출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지출하고 따져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3,118만4,000원이고 지출이 3,031만원,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그 운영 전체에 약 4,000만원이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보조금은 안 나간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134쪽에 보면은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이것이 금년에는 운영이 안 됐던 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윤명중 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것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결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협의회도,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외부인들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안하면 안되요, 법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밑에는 좀 우리가 조절은, 횟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해서 어떻게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4회로 됐는데 이것은 조절할 수 있으나 대책협의회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윤명중 위원    인원은 이거 조정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청소년 대책협의회 인원은 약간 조절을 한 10여명 정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는 이번이 처음이라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125쪽에 합창단 운영이, 제가 새로 접하고 보니까 합창단 운영이 각 구별로 다 있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합창단 운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 뭐 에어콘도 놔야 되겠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복 구입이니 이게 매년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는 합창단 이거 꼭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창단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다 있고 또 하나는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되고 또 단복구입을 말씀하셨는데요, 단복구입은 한 3년 됐습니다. 먼저 해 준지가. 그래서 현재 대회 나가 보면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라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또 문화예술을 창출한다든지 알린다든지.
박종규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 2,000만원이 보조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규 위원    이 위원들이 예산문제 가지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은 이게 또 밖으로 새 갖고 말이예요, 상당히 곤혹을 치르게 만드는데, 제가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때 많이 곤혹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구정도 어려운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한 건지 하고 또 134쪽에 아까도 우리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말이예요, 지도협의회 수당하고 이게 뭐 전체는 한 4,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올해 새로 신설된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박종규 위원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수당을 꼭 5만원씩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수당들이 보면은 잠깐 참석하던지 이렇게 하는 수당을 5만원씩 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법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거든요?
박종규 위원    민간인들은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회하고 4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법으로 정해서 이걸 꼭 하게 돼 있으면 뭐 국비나 우리 시비에서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거의 저희가,
박종규 위원    아니 법에서 묶어서 내려 왔으면 이 문제는 이게 다만 몇백 안되는데 이러면 정부에서 꼭 묶어서 해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국·시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위에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을 한번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방비에 부담하도록,
박종규 위원    그렇죠. 청소년 보호하는데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꼭 쓸 데, 안 쓸 데, 뭐 예산 넣은 것은 다 필요하지만 꼭 금방 필요치 않는 예산은 삭감해 갖고 또 필요해서 우리가 어려운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데도 예산을 좀 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꼭 총리실에서 하라든가 딱 박았으면은 국·시비에서 줘야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총리령으로 됐는데 이 청소년 밑에 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을 우리가 4회로 했는데 이것은 물론 2회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또 해야 됩니다.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이헌주 위원    아니 그것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홍열  보충질의 먼저 받을께요.
유웅재 위원    나도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이홍열  그래요? 그럼 유웅재 위원님 하세요.
유웅재 위원    그간 몇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구보관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신문, 그 신문이 연간 1억1,000만원인가 되죠?
  1억1,400이고 구보발간은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6,480만원.
유웅재 위원    6,48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그 비율로 보면은 신문하고 구보하고의 관계는 약 50%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이 구보가 이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소식지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발간하는 그 구보 발행비용은 6,400에 비해서 일간지로다가 발간되서 신문을 업무추진용으로 해 가지고 통장들이니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것이 1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뭔가는 차라리 구보를 없애고 이 일간지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넣어서 차라리 신문을 돌리든지.
  이 구보지라고 해서 6,4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업무추진 신문구독비로 해 가지고 1억1,400만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물론 일간지에다가 저희들 구보를 많이 홍보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신문구독 거의 다 통장들한테까지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 2, 3년 뭐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폭 감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통장들한테는 이것이 한 부씩은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한 부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요지는 어쨌든 우리 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이 구소식지는 불과 절감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6,400만원을 여기다가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절감하고 있는데 일간지를 그것도 매일 한 부씩 나가는 거죠, 일간지. 일간지를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1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기다가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97년도, 이것은 뭐 저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한 2,000부였다가 98년도에는 1,578부, 지난해에는 989부로 확확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최소한도만 우리가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7페이지에 정월대보름과 단오절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이 정월대보름에는 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리고 단오절에는 1,000만원이 섰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민속을 본다고 할 적에 단오절 보다는 정월대보름이 상당히 크게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균등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예산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사내용도 더 증감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정월대보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오절 처럼 예산만 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 가지고, 또 그 때는 정월대보름 때는 날이 좀 춥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대답만 해 줘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요지는 적어도 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뭔가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정월대보름날은 500만원을 만들어 놨고 단오절에는 1,000만원을 만들어 놨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월 대보름은 날이 좀 추운 날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야외활동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생략이 되고 대개 제기차기라든지 널뛰기 등입니다.
  야외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은 우리 구가 주최로 해서 여는 행사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아까 여기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다가 구 행사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 동행사를 하기에, 하나의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발굴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것이 저속하다든가 했을 적에 구에서 보태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저리가라 치워놓고 구청에서 이 행사를 하고자 정월대보름날, 그리고 또 이 정월대보름 행사 해 가지고 어디선가는 한 2,000 얼마가 올라왔던데?
  이번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 주최로다 거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구청하고 문화공보실은 별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다른 것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유웅재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 서대전 사거리에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행사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것은 더 말씀 안드리고 이왕이면은 이 문제도 정월대보름이나 단오절이 이것은 뭐 다 중요한 민속이니까 가급적이면은 똑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똑같은 행사로다가 이렇게 성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홍열  예.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만 하세요.
유웅재 위원    이것도 보충질의에요.
○위원장 이홍열  또 보충질의입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유웅재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유웅재 위원    점심 먹고 나니까 생각없네요.
○위원장 이홍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실장께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마이크 좀 조금만 앞으로 당기세요.
김홍천 위원    세입을 우선 보니까 말이죠, 주세입은 세외수입에 잡수입외에는 뭐 특별한 세입이 없네요.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조금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무슨 노래방이라든가 또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시키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이게 무슨 소위 행정조치를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관계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2,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히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늘린게 아니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도 예상외로 단속을 많이 하고 위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정착이 아직 덜된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억2,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3억5,000으로 돼 있는데? 아, 3,500.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는.
김홍천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다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지침에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3,56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잡수입에도 1억 얼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제 수입된 것이 1억2,000.
김홍천 위원    1억2,000은 상당히, 약 한 9,000만원 정도가 갭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더 들어왔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더 들어왔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갭이 생기는데 결국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부실하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렇게,
김홍천 위원    그럼 위원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전년도 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는 3,5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도 3,000만원 잡은 것은 작년도도 사실은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얼마만큼 위반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1억2,000인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밖에 잡수입을 잡지 않아 놓으셨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착단계가 되면 이렇게 위반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됩니까? 많이 적발되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없는 것이 더 나을테고 우리 구에 살림을 위해서는 물론 뭐 많이 적발돼 가지고 세수확보 하는데 좀 일조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적발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잡수입이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체육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에 관계되는 마루널시설에 관계되는 것 겸해서 앞서서 드릴 말씀은 지금 오전에 윤명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운영은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관리운영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 수입을 지금 전혀 여기는 계상을 안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김홍천 위원    별도 관리입니까? 특별회계는 아닌데 별도관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우리하고 그쪽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위탁경영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세출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세출할 때만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세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김홍천 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검사는 하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 관계가 약 한 100여만원 아까 차이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87만4,000원이 현재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뭐 한마음 생활체육관 다음에 운영에 관계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관계되는 것은 비단 이 마루널시설 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시설을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금년도 사실 급한 것은 마루널시설 보다도 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도 불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활체육관을 설립을 해 놓으시고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것 좀 빨리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 보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선을 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그 다음 며칠내로 선을 싹,
김홍천 위원    목욕통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옆에다가 옷걸이를 더 늘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옷을 걸 수 있을 정도만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충적으로 보완시설을 해 놓으셨다. 한마음 체육관 마루널시설에 관계되는 지하층에 관계되는 것 여기에다 뭐 저거 할려고 하는 겁니까? 에어로빅 댄스홀이라든가 뭐 이것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혹시 시설비 책정할 때 사전에 한번 정도 더 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이 이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놓으신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간이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벌써 금년도 봄 정도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탁구를 할려면은 이 무릎의 관절에 통증이 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우수기가 되서 외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이 생겨 가지고 항상 닦아내고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밑에 깔려 있던 것이 고무판으로 됐는데 그것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전부터 얘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이설계라고 할까요, 한번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구체적으로 또 업자를 통해서 해 보신 것은 아니고 자체로 한번 견적을 생각해 보신 것이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1억2,900이라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마루널을 시설하는데 시급한 상황이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방금 전에도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봄부터 얘기가 됐는데 여름철에 많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탁구의 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도저히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하니까 무릎에 관절이 많이 온다, 이것은 체육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으니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가 재정도 없고 어렵고 예산이 전혀 없고 그래서 검토단계를 계속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년도에는 꼭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게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하고 맞물려서 같이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국민의 관심사로 떠돌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스포츠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또 축구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종목으로써 세계인을 한 곳에 집중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하나의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사가 상당히 지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실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위성국가들은 날로 실력이 향상됨으로써 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끔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행정당국이나 또 체육회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늘상 어떤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동네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에 지금 산성동하고 이쪽 태평동 쪽에 동네체육시설을 지금 상당히 크게 해 놨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상당히 그것을 해 놓고도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한 시설로 지금 전락돼 버렸습니다.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정말 빨리 시급하게 보수를 해서 생활체육을 이용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도 되찾고 심신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늦게 하시고 좀 멸시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지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 한 500만원이라도 더 책정을 해서 작년대비해서 1,500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동네체육시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어쩌면은 시설보수비를 더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으로만 막대한 예산을, 생활체육관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일부 말씀도 있습니다.
  좀 일찍 책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일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동네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주로 말씀하신 축구장 같은 경우에 관리가 나빠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저희 축구 동호인들이 지금 조기팀을 비롯해서 한 8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을 만들만한 곳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것이 거의가 다 하천 둔치에 설치돼 있는데 장마가 크게 한번 지고 나면은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전원이 유실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한 1,000만원 있어 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가 보수비로 나가서 하고 있고 명년도에는 지금 염려하신대로 어려운, 중요 축구장이 문제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보다 더 동호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할려고 올해 조금 한 500만원 더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룻바닥.
  그것은 일시적인 보수차원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만일에 이번에 시설이 명년도에 안된다면은 탁구라든지 나머지 스포츠 댄스를 거기다 할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거의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서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사업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라도 주민이 편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페이지 임차료 각종 체육행사 장비, 임차료라고 8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임차료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게 각종 체육대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표현을 각종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사실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보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행사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장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비자체가 주로 앰프 뭐 이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음향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음향장비.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금년이겠죠.
  금년에도 보면은 음향장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실에는 음향장비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음향장비 앰프를 전년도에 200만원 짜리를, 이동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그것은 우리가 각 동에도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 때, 조그만 이동식 앰프이고,
김홍천 위원    동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고 여기 하는 것은 큰행사 할 때,
김홍천 위원    123페이지 음향장비 믹서기 등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780만원.
  믹서기 등 700만원, 무선마이크 80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4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이 장비는 어디다 활용하시려고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구에서 쓰는 것을, 구민체육대회 가면 우리 구민들만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데 그것은 용량이 조그만 것입니다. 사실 이동식 마이크는 요만한 마이크 하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고,
김홍천 위원    아니, 음향장비 700만원 짜리 믹서기 등이라고 해 놨어요, 123페이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의 마이크시설 음향장비 시설이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기에서 음향장비라 하는 것은 저희 회의실에 이번에도 중심 구청장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 구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전부 빌려 왔습니다. 임차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것이 2개 밖에 없습니다. 무선마이크 하고 총 3개 밖에 못씁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믹서기라고 그러고 이것이 700만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우리 회의실 거기 쓰는 장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실외용이 아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실내, 실외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여기 보면 저 안에 있는 저런 식으로 그런 장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1년에 지금 이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야외,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큰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몇천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김홍천 위원    몇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은.
김홍천 위원    연차적 사업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해 한 해로만 그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김홍천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를 안하면 모를까.
  계속 행사를 치룬다라고 그러면 이런 장비 구입은 물가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은 억대 이상 가져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전 광장에 있는 게 그렇게 갑니다.
  저렇게 밑에 보이는, 저런 겁니다, 그게.
  여러개 꽂을 수 있는 장비 그것입니다. 거기 700만원은 조그마한 것 사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앰프기계값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가 잘못 연구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김홍천 위원    한번 더 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은 좀 장비임차료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는 135페이지요,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봉사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자생단체인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게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물론 주관은 검찰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도 검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는 자매결연 맺어서 어려운 사람 14가구에 18명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자기네 회비 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번에 김치 같은 것 담가 주는 것은 물품은 여기서 나가지마는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늘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지금 예산 때나 드리는 말씀이 봉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진짜 어떤 댓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상은 전혀 없는데, 댓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모임체는 운영하는 게 봉사인데 지금 댓가는 없습니다마는 운영비는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자체의 어떤 예산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자체로 하는데, 회비 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물품대가 약간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로 김치담가 주자 하면 김치값이라든지 양념값은,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년도에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거기서 일부 빠져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중구 협의회로 주면은 거기에서 푸른꿈 어머니 봉사회로 일부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였던 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중으로 자꾸 건너가게 되어서 우리가 직접 그냥,
김홍천 위원    아, 그렇게 됐다, 이게 지금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가 설립된 게 언제 정도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재작년도.
김홍천 위원    한 2년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할 때 같이 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같이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럼 주로 그러면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려운 이웃 해 주고 그 다음에 매월 학교앞에 나 있는 중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캠페인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떤 이러한 자생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선심성 예산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행사지원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종 행사가 너무 많죠? 특히 체육행사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13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보면은 중구 체육회 관계되는 운영, 정액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등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까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행사를 지원을 해 줘야 될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지원치 않아야 될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그런 심정에 구구절절 일일이 어느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담당 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좀 예산을 과소하게 아니면 과다하게 뭐 책정을 했다, 이것은 지원을 안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건 뭐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솔직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타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어차피 저희는 타구와 연결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지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육인들이라든지 문화인들한테 어째 여기는 이러냐고 항상 아주, 저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경비만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좀,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증액이 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늘은 것이 중구 체육회 정액보조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480만원짜리가 800만원 된 것, 이게 전국 체육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김홍천 위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에 대해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하고는 같습니다. 예산 액수는.
김홍천 위원    그렇죠? 금년도 내내 같을테고 내년도 다시 하면 2회 되고 그럴테지마는 그 행사를 저도 뭐 한 두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예산의 낭비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의 낭비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주고 의결을 해 주는 기관에 있는 저로서도 이거 뭔가 좀 잘못 의결을 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행사를 치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늘상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어떤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지켜 주고 또는 생활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색다른 쪽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가 치뤄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차라리 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우리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 돈 들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의 진짜 혈세입니다. 이러한 혈세를 그저 그냥 선심성 행사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누구나 보더라도 그것은 옳게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를 못 들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구청장기 생활축구대회에 참여를 했더니 불과 몇사람 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사람, 관계 공무원도 없고 또 거기 참여하는 그런 단체도 숫자도 상당히 적고 또 결승전에 가서 보니까 아예 다른 팀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결승에 올라온 두팀만 있고 또 거기에 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중구청에 생활체육회 관계되는 분들 한 두 분, 그렇게 와 가지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시상을 하셨는지 뭐 듣고 싶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예산의 지원이냐.
  거기 단체에 소위 생활체육회에 몸을 담고 일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그분들을 위한 그 단체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치루는데 참여를 해 주고 있는 즉 각 사회단체에 있는 조기축구회 그 분들 또는 아마추어 어떤 축구를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대회로써 참여를 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자체는 이것은 예산 지원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금년도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각 종목별로 예선과 동시에 결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사전에 예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한날을 정해서 결승을 하자, 그래서 올해는 8군데서 사실은 했습니다.
  한예로 축구 같은 경우는 두군데서 준결승과 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장소가 8군데 이상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팀을 뛰다가 지고 나면은 거의 끝까지 참여를 않는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참여 안 했던 것은 아니고 하고서 지면은 가고 나머지 결승 붙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명년도에는 보다 질 좋은 그러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것은 참여를 끝까지 하게끔 행사 주최측에서 각종 행사계획을 준비를 수립을 해 놨다고 하면은 결코 그냥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행사만을 치루기 위한 그런 대회로 전락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참가하는데 어떤 예를 갖지 아니하고, 또 예산 편성할 것을 우리 관련돼 있는 몇몇 분들은 결코 책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듣는 본위원으로써는 상당히 기분이 편치 않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편성을 해 드리고 지원한 것을 잘못 지원해 줬다는 소리 나오면 좋겠습니까?
  비단 그 구청장기 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 시작하고 있는 배드민턴 대회, 무슨 뭐 볼링대회, 탁구대회 이런 것들이 예산은 액수는 150만원, 200만원, 한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것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총 지원액을 보니까 전년도 2000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얻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그런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삭감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다 설령 그런다고 하시더라도, 물론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런 것 있겠죠.
  그래서 그 뒤로 뭐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주를 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예산이 잘 세워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질의를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들을 했는데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다리 밑에 체육시설을 한 곳은 몇개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아까 총 16개.
유웅재 위원    다리 밑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리 밑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변에,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이 됐든 육교가 됐든 그 다리 밑에다가 체육시설 한 것.
  그러면 좋아요, 그럼 하천에 다리 밑에다가 체육시설 한 것이 몇개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게이트볼장이 주가 되겠고요,
유웅재 위원    그게 몇개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4군데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4개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동네체육시설요?
유웅재 위원    아니 그 4개, 4개를 합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개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기천만원이 훨씬 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내가 왜 묻고 싶은가 하니 이 하천에 육교 밑에다가 체육시설 한 것은 참 유휴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영구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천 이 다리 밑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노릇을 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에서.
  왜 그런고 하니 비가 안 오면은 다행히도 그게 안 떠내려 가니까 좋지만 비가 오면은 이놈이 떠내려 가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농사꾼이 다 죽습니다.
  그럼 비가 오지 말라고 거기다가 해 놓고 고사를 지낼 것인지,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노인 양반들이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다가 돈이 안 들어가는 다른 여유공간으로다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텐데 굳이 체육시설 해 가면서 꼭 1년에 한번씩 장마가 오는 것은 틀림없죠?
  그때 아마 거의가 떠내려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이듬해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바로 예산의 낭비가 될 것이고 찾아오는 노인이 우리 중구 노인들이 거의 다 같게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그 근방 몇 사람들의, 참 말발이나 하는 분들의 말에 부대껴서 선심성으로다가 해 주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면은 안된다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통행금지구역 있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것은 이제, 실장님이 만드신 거죠? 내내 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저 있을 때 시작한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이 금지구역의 금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통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지는 진행사항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지라는 것은 바로 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한시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일정구역 내에 통행금지를 시킨 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행해져야 되고 이것은 곧 해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에 보면은 난방장치 해 가지고 37만원, 공공요금 해 가지고 24만원 해 가지고 보기에는 한 61만원 정도로 되는데 거기 감시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모른다면 내가 알려 드릴게요. 이게 2,840만원이 그 통행금지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연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비죠.
유웅재 위원    예? 어째 국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유웅재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쨌든간에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연간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정한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인지 그 지역내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인지.
  지금 통행금지구역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지가 1년6개월이 훨씬 넘었어요.
  이것 언제 통행금지구역 해제 시킬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청소년들이 가면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업소 자체가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존치돼 있는 기간 동안은 청소년이 가면은 해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구에서만 해서 우리가 하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묻는 요지만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 구간 이외의 곳은 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다가 설정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 유해업소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다면은 그럼 그 구역내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통행금지구역 내 살고 있는 청소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집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보호책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다각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청소년이 가는 통행금지구역은 빨리 해제를 시켜라 이거요. 왜 연간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 정도로다가 하고 제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그 다음에 이헌주 위원님!
김홍천 위원    아니,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의사진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지루해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해서 여기는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오면 결정을 할테니까 일단 여기서 문답식으로 우리가 체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전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헌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홍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겸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헌주 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시죠.
김홍천 위원    지금 하천변 체육시설 보수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뭐 의원들의 어떤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하는데 비 오거나 하면은 보수비 들어간 것이 예산의 낭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웅재 위원    두가지를 얘기해서 낭비가 아니냐, 두가지가.
김홍천 위원    잠깐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하천에 세워져 있는 그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다 유위원님 말씀처럼 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다들 잘못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주민의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체육시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인조잔디도 깔아 놨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결국은 비오면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 대전의 기후를 봐 가지고 하천변에 세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이 큰비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훼손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 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보수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을 보수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의원이 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잠깐, 그 사항 관계는 나가서 두분이서 저기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예결에 대한 것만 하세요.
  이헌주 위원님 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얘기를 하다가 자꾸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우리가 살림살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좀 우리 생각하고 느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 내가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아주 참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도달하고 있지 않는가 모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물론 이 문화시설 좋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녁 굶어가면서 극장 구경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참, 억대가 넘는 것이고 또 보문미술대전에 3,5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2,400만원, 뭐 합창단 운영 2,8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등등 굉장히 이런데 우리가 지금 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134쪽에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또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참석수당 바로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접한 거예요.
  지금 무슨 위원회다, 무슨 무슨 협의회다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두개 세개로 쪼개서 벌려 놓고 예산을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둘셋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도 내내 청소년에 대한 문제라면은 이것도 내내 참석수당인데 합해서 하나로 묶을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또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지도회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책적인 것을 하고,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것이 행정이 이현령 비현령이예요.
  귀에 걸면 귀거리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갈래로 쪼개 놓고서 예산을 여기 저기 해 놔 가지고서 다루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기 심의하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계수조정은 할테니까 문답으로 끝냅시다.
  그리고 지금 124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이것 작년에 예산 올렸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안돼 가지고,
이헌주 위원    아니 작년에 올렸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올렸는데 예산 안 세워줘서 못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아주 똑 떨어지게 하셔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작년에 왜 이것을 예산 안 세워 줬을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그런 장비인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해서 만일에 정전이 되도 스톱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뭐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꼭 해 주십시요.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에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정전이 돼 가지고서 어떤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던 일 있습니까? 이 장치를 안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몇번 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요즘 전기사정이 좋아서 여간해서 정전이 잘 안되는데 왜 그럴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갑작스럽게 나가 가지고요, 그런 경험이 두차례인가 세차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컴퓨터도 다 올스톱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용 컴퓨터는 거의다 약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해 놔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헌주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다시 묻는고 하니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내가 질의를 했던 문제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단 말씀이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웬만한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해야 할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것은 우리가 감소를 해야지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할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하고도 그냥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부터 보고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216억6,756만2,000원 보다 3억7,159만1,000원 증가된 220억3,915만3,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1,364만원으로 전년대비 27.3%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96만원, 하자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44쪽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당초 계약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계약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지체상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147쪽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7억3,704만6,000원보다 3,593만3,000원이 감소된 7억111만3,000원으로 4.8%가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예산으로 1억7,820만9,000원, 경상적 경비로 4억8,760만4,000원, 사업예산으로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7,025만6,000원, 기타직 보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2,805만6,000원, 일용인부임으로는 청사조경 관리 1명, 영양사 2명, 청사관리 4명 등 7명에 대해 7,9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로게양 노후 태극기 교체구입 및 국기꽂이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8,208만원, 일숙직비 3,058만원, 청사관리 청원경찰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1,250만원,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무행정 추진 등 국내여비로 1,370만원, 공무국외여비로 수요발생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에 의하여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는 동호인 취미클럽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원에 의한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908만원과 통상적인 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지침에 따라 785만3,000원과 통합 방위법에 따라 구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보상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업예산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외 3개소 비품비 200만원과 노후로 인해 고장난 총무과 에어콘 구입비 180만원, 3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8,254만3,000원보다 11억6,503만6,000원이 증가된 42억4,757만9,000원으로 37.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조기퇴직수당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2,81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2,448만2,000원과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5,947만6,000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와 교육여비로 각각 1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5,000만원, 총 3억3,5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5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도서구입과 퇴임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514만원,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원, 인사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과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료 보조성격의 직원능력 개발비 등 운영수당 2,510만원, 그리고 급량비 550만원 등 총 7,0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중앙과 지방교육 여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한 6,000만원 등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성과상여금 487만1,000원과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 부상금 22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360만원 등 포상금으로 1,1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인 연금부담금으로 27억42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으로 3억9,0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3,000만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급량비 3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으로 세세항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96억8,959만1,000원과 수당 14억2,496만6,000원, 기타직 보수 1억7,770만4,000원을 합하여 총 112억9,226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99% 감액된 금액으로 그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2,994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기관공통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억901만원, 기관공통 복리후생비 36억8,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체사업입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버스외 3종 구입에 1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후비품 교체비용 500만원은 각 실·과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규모 비품교체를 위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등 반환금으로 자세한 설명은 16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자 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본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자에게 반환토록 규정이 변경되어 이에 소요되는 1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8,043만2,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선거관리, 자치행정, 새마을 운영, 자원봉사관리, 민방위 관리 등 총 6억8,357만6,000원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등에 관한 증지수입은 전년도 보다 3,356만4,000원이 감소한 4억6,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등의 제증명 서류 첨부사항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하여 5,3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경비 127만5,000원,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637만7,000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72만7,000원,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36만4,000원, 민방위 강사수당 255만7,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56만1,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6만5,000원 등 총 1,2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4,177만원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84만8,000원, 인력동원 훈련 보상비 79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298만3,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비 121만6,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2만5,000원 등 6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비 6,501만6,000원의 50%인 3,250만8,000원이며 대전사랑 시범학교 수범사업비 3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선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분야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2억3,788만5,000원이 감소한 2억2,908만5,000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타가 완전 개소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6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여비는 2000년도에 비해서 885만원이 감소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제2의 건국 관련 경비는 2000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제2의 건국위원회 및 행정서비스 헌장 시·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전년 대비 122만원이 감소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날 기념식장 임차료 5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70만원이 감소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86만원이 감소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전년보다 72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자율방범대의 공공요금 등 초소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전년대비 1,15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발전 평가세미나 발표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제2의 건국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제25회 구민의 날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전국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 대비 244만원이 증가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구민 포상금으로 180만원, 구정발전 유공 구민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범 단체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 제2의 건국운동 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을 2001년도에 추가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가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 주민 자치센타에 대한 시상금으로 390만원, 자치센타 동호인 경연대회 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시상금으로 60만원, 친절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에 따른 신지식인 포상금 1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0만원, 명예통장제 운영 우수 공무원 3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000년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책정되었던 정액보조단체인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운영비로 1,27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사실 조사 국내여비로 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새마을 운영을 위해 총 2억4,0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새마을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국내여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위한 여비, 급식비가 800만원, 새마을 및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185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새마을 구지회 및 동협의회, 부녀회 정액보조금이 7,680만원이고 바르게 살기운동 구·동 단체 정액보조금이 4,490만원이며 자연보호운동 추진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300만원, 대전사랑 환경정화 운동 추진사업비로 170만원, 이웃사랑 운동 추진을 위해 420만원, 나라사랑 국기달기 사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를 위해 300만원, 자연보호 회원 활성화 대회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5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사랑 시범학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전액은 시에서 보조받아 지급합니다.
  자산취득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중 모범적인 금호, 한밭가든 아파트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녀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녀회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은 2000년에는 8,324만6,000원이었고 2001년에는 5,604만1,000원을 계상하여 2,720만5,000원인 약 33%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00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소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선화동 민원봉사센타가 없어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타 운영 공공요금이며 급량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자원봉사센타 난방비로 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지만 내년에는 1회 실시 예정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봉사활동 참여자의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자원봉사센타 및 알뜰매장 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예산으로 440만원이 감액된 870만원으로 우수 자원봉사팀 140만원, 최우수 자원봉사왕 시상 20만원, 모범 자원봉사자 시상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피복 제작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구 자원봉사자 3,235명의 50%인 1,600착의 피복 제작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에 540착을 제작하였고 2001년 예산은 270착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412만8,000원이 감액된 1,7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료 빨래방 운영비로 364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촌동 임대 아파트 내 한가족 빨래방 148만원과 중구 자원봉사센타 1층에 신설한 제2의 무료 빨래방 2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07만2,000원에서 142만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정화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원분야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용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운영비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중구 자원봉사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민방위 예산은 2000년도 예산대비 335만2,000원이 증액된 1억4,7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대비 1,02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00년도 예산대비 66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하여 236만원이 증액되었고 급량비는 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등유 및 LPG 인상을 감안하여 4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자부 비상급수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에어써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어 2000년 예산대비 1,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0만원이 삭감된 61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민방위 가로기게양 인부임으로 2000년 대비 43만6,000원이 증액된 16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만6,000원을 삭감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 민방위대 신규 편성 및 자원조사 보상금으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실기경연시상금 70만원과 을지연습과민방위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품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 예산대비 669만7,000원이 삭감된 1,52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전 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방법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8쪽에요, 405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노후비품 교체 기관공통해 가지고 이것이 5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 구청에서는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그 비품비를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리계에다가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해 놓고 연도중에 조금씩 필요한 것 부득이한 사항만 구입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절약해 가면서도 조금씩이라도 거기서 빼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각 실·과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구입과 수요측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하면은 실제로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더 써야 되는데도 그냥 구입하는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계상해 놓으면 더 넓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요, 바로 그 밑에 대형버스 9,700만원 1대의 구입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버스는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대형버스는 1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것이 노후되서 다시 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장거리 운행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 대형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임차료를 계상해 놓고 장거리 운행은 그 임차버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됐습니다.
  한 10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또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차는 시내에서 단거리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마을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성열 위원    아, 장수마을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우리 벼베기 행사, 시청에 무슨 인원동원 할 때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리고 186쪽에요,
○위원장 이홍열  잠깐만, 오현성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186쪽 307에 민간이전 있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1,200만원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 갖고 정액보조로 해 갖고 한국 자유총연맹 해 갖고서 이게 나왔는데 그간에는 한국 자유총연맹에 지급한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간에도 줬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의 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지금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계상을 했고 올해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위원님! 총무과 것만, 자치행정과는 하지 마시고 총무과만 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홍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68쪽에 버스얘기 했었죠? 그러면은 버스를 지금 대형버스를 하나 이용하는데 노후되면서 시내만 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하나 사게 되면 버스 2대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 버스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교체한다 그 얘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대차폐차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대차폐차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 해야지. 그래야지 2대를 이용할려면 그만큼 기사도 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짚고 넘어가고 그 밑에 화물차량이 또 필요하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1,500만원. 화물차는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오현성  화물차량이 총 8대가 있는데 IMF 이후에 저희들 구청에 최대한도로 차량구입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낡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이 너무 낡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대차폐차입니까, 늘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대차폐차입니다. 신설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신설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9쪽에 이것도 작년에 다루었던 것인데 가로변에 게양하는 노후 태극기 관계를 작년에도 우리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대로변에 태극기가 노후됐다 또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 문제까지도 우리가 논의했던 바가 있는데 금년에 또 많이 사야 되요?
  100개나 사야 되네?
○총무과장 오현성  태극기를 100개 사는 게 아니구요,
이헌주 위원    교체구입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국기꽂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태극기는 원래 1년이고, 저희들이 2,256개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봐요. 태극기하고 국기꽂이하고 다 합해서 100개씩 사야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태극기도 100개 사야되고 국기꽂이도 100개 사야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렇죠? 나는 묻는게 그거예요. 작년에도 태극기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느냐. 재작년도 구입했거든.
  그럼 태극기라는 것은 다는 날만 다는 것이지 뭐 1년 12달 다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노후됐으면은 좀 세탁해서 쓰고 그래야지.
○총무과장 오현성  태극기는 가로변에 달게 되면요, 차량이 많아서 매연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경일 한번만 달았습니다.
  지금은 며칠씩, 광복절 같은 날은 10일씩 달라고 하면은 매연에 찌들어 가지고 세탁을 해도 빨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내구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전에 내가 또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관공서에 태극기를 1년 12달 365일을 달아라, 그런데 특수제작해서 눈비를 맞아도 별로 퇴색하지 않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제작을 했기 때문에 365일 게양해도 된다.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말 뿐이었었나.
  그렇게 제작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태극기는 국기선양보급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제작 않고 거기서만 지금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뭐 그것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로 작년에 이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태극기 국기선양분야에서 저희들이 아마 표창이 올라갔었습니다.
  국기게양이 가장 대전시에서 잘 됐다 그래 가지고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자꾸 소소한 것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니까 물품을 조금 좀 허름하더라도 세탁해서 쓰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냐 해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회의실 3개소에 비품이 지금 구입을 해야 되고 에어콘도 구입해야 되고 회의실 회의용 탁자도 제작해야 되고 이런 것 제작하는데도 돈이 꽤 드는데 엊그제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동사무소 축소하고, 하면서 거기서도 책상, 의자, 탁자가 많이 남는 것이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꼭 회의실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까? 에어콘도 사고?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에 지금 에어콘이 고장나서 금년에 저희들 틀지를 못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고장났으면 고치면 안 되는가?
○총무과장 오현성  만도기계에서 제작한 것인데요, 제작한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부속이 없답니다.
  부속이 없고 회의실외 3개소 비품은 200만원 드는데 연도중 운영하다 보면은 회의실에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는 저희들이 3층에서 페인트칠 해서 계속 있는데 내년도 시청으로 이사갈 때는 좀더 회의용 탁자를 지금 페인트칠 해서 쓰고 있는데 또 일어나면 또 다시 페인트가 벗겨져서 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번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탁자를 구입을 해 볼까 하고서 최소한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그 회의용 탁자 제작이 자그만치 900만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시청으로 이사를 혹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그것을 예상해서.
이헌주 위원    예상해서 900만원씩 써서 되는가. 그때 가서 이사가게 되서 새로운 기분에 의자, 탁자가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예산은,
이헌주 위원    예상해서 미리 말이지, 의자, 탁자 다 사 놓고 그 때 가서 이사가서 쓸 것 생각해서는 안되지.
○총무과장 오현성  미리 사 놓는 게 아니고 예산만 해 놓고 이사가면 사고, 이사가지 않으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을 총체적으로 먼저 이것 뭐 총무과 예산편성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신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당초예산이 실례지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세입 말씀입니까?
김홍천 위원    세입에 관계되는 것 말고 세출요.
○총무과장 오현성  전년도 예산액이 7억3,704만6,000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세출이? 총무과가?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금년도? 총체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7억3,704만6,000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세출이 그것 밖에 안된다구요? 총무과 예산이?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 예산요?
김홍천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총체적으로 집계를 한 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당초 예산이 16억3,980만원으로 나와 있죠?
○위원장 이홍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총괄해서 전년도 것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홍천 위원    총무과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216억6,756만2,000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총무과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216억?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163억9,8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지금 216억2,700이 잡혀 있단 말예요?
  추경을 물론 하셨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추경을 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김홍천 위원    왜 사전에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의 증액에 관계되는 것, 증감에 관계되는 것 비교분석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 그런데도 1차, 2차 추경에 지나서 보니까 예산이 확대돼 가지고 증액이 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할려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분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인건비 분야를 보면은 동직원들의 인건비는 금년도까지는 동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우리 총무과에서 동직원들 인건비까지 뭐 복리후생비까지 전액 여기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오늘 오전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하고 계시는 예산담당 하시는 분하고 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사항별 설명서는 당초예산을 기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작성해 놨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금년도 1, 2차, 뭐 2차는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사용됐던 그만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작성을 해 주셨다고 그러면은 비교분석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들 당초예산은 지금 163억9,800인데 총무과는 또 묘하게 1차 추경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비교해서 올라와 있어요.
  200 한 216억6,700 정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또 아까 문화공보실은 당초예산 가지고 계상을 해 놓으시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또 오늘 세입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시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놓은 것처럼 해 놔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을 맡으시면서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에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는 것 보다도 그래도 1차 추경때 증액된 그런 액수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보다 나은 예산심사 하는데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세입된 부분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늘었네요, 이 하자보증금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말 그대로 하자보증금입니다. 하자를 대비해 가지고 예치시키는 보증금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어떤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2000년도겠네요? 아니 내년도 2001년도 이자수입 한 1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버드내 아파트가 지금 우송건설이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송건설이 아파트 관리하는 주체인데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구청에 지도감독된 구청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년 한 1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 1월까지 예치기간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럼 예치기간 내에 발생되는 이자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치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예치돼 있다구요. 아, 금년도에 예치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내년도에 다시 또 이 금액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은 발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잡수입이 5,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4,6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43페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어린이집 운영이 작년초반 할 때, 작년 이맘때만 되더라도 20명에서 25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일용인부,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원들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런 관계로 예산이 줄었다,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그럼 더 감소추세로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한 10여명 정도 있는데 10명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유지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두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제가 자제하고 위원회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지급 하고 있죠? 제2의 건국위원회 관계되는 것, 또는 인사위원회 관계되는 일 등등 저희들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수당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 보면은 민간인들만 지급하게 돼 있죠?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소위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시면은 그 위원으로서의 어떤 운영수당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별개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 인사위원회 계신 분이 무슨 뭐 다른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계시다 그러면은 그 수당으로 또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오현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각 위원회에 전문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있음으로써 과연 그분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분이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꼭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일이 별로,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극소수에 달하고 계시다, 나중에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에 대한 자료 좀 추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들이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회 관계되는 분들이 금년에 보면은 뭐 한번씩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두번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많이 하면은 많이 한만큼 예산이 지급이 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데는 한 10회 정도 이렇게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할 수 있게 되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을 1년에 몇번씩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고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회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조례로 정해져 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위원회에 관계되는 참석수당, 운영수당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위원회를 운영회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또 삭감시켜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조례는 제정해 놓고 위원회 운영을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호사, 교수들이 그냥 와서 무료봉사 하라고 하면 않습니다.
  최소한은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 집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물품구입비인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자연보호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프랑카드, 전단, 쓰레기용봉투, 집게, 장갑, 수중작업 할 때 뭐 긴 장화, 참여한 사람들의 급식비 등 이런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던데 시비까지 포함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 100여명씩 참가하기 때문에 100여명이면 5,000원씩 해도 한 50만원인데, 50만원이면 1년에 한 600만원 됩니다.
  그 600만원의 한 절반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 피복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구입이 됐습니까?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20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한 540명에게 지급하고 금년에 270명분을 지급했다고 아까 예산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몇명이예요, 총 인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3,235명입니다.
윤명중 위원    많은 인원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에 대해서 지금 75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신규사업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자원봉사자들은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시킬,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창출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투입이 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부분으로 금년도 대비 3억900만원이 감소된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이 면허의 종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2억1,600만원이 줄어든 5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8억9,700만원이 증가된 4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1억7,200만원이 감소된 5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세 중 보통세는 전년대비해서 4억9,100만원이 줄어든 11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구세 중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8,300만원이 증가된 1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35만원이 줄어든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이 감소된 2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건축 감소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77억원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2억5,300만원이 줄어든 1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 공공예금은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가된 5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인 체납처분 세입은 2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무과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27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334만원이 감소된 3억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동 자치센타로 세무과 정원이 10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적 성격인 시간외수당이 1,212만9,000원이 증가되어 8,12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190만2,000원이 감소된 1억4,4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외 16 세목에 고지서 용지 인쇄비가 2,200만원, 2001년도 지방세법 책자 70권 454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매월 135만원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 공매대행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고지서 우편요금 4,500만원과, PC, 팩스 및 전화사용료 439만2,000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 정리 등에 시간외 특근 급량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 체납세금 징수, 관외 세무조사, 행정자치부 주관 구산하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 및 관내 각종 여비로 세무과 직원 1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332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원외로 102만원이 증가된 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지서 전달 수당은 통장에 대해서 위로의 뜻으로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과징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840만원, 과년도 징수포상금 및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사업예산으로 세무조사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기업 납세조합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300만원,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시 전산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증원에 따른 PC 연결용 허브 400만원과 재산 및 종합토지세 현지조사용으로 카메라 1대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에 말이죠, 301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이 말이죠, 통장 고지서 송달 보상 산업시찰 해 갖고서 2,750만원을 세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시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전달시키면은 전달시킨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 안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수수료를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8,000여 만원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원 주는 데가 있고, 300원 주는 데가 있고, 500원 주는 데가 있는데 주다가 보니까 오히려 폐해가 많다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은 대전시 5개 구가 있는데 우리 중구만 무슨 보상금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급을 안 했구요, 앞으로도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의 장당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보상적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통장 전체를 산업시찰을 한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227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도서구입비 지방세지 외 5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매년마다 세법에 대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언제 구입하고.
○세무과장 박춘용  세법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책자를 사는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지, 지방재정지는 세정업무 관련 월간지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방세법에 대해서 1년 동안 변경되는 %수가 몇 %가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글쎄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세에서 자동차분 면허세를 제외한다든지,
윤명중 위원    변경되는 그 세법이 종합적으로 해서 컴퓨터에 등록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물론 세법개정되는 내용은요, 별도로 통보가, 관보도 오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사실상 매년 구입 안해도 조금 불편스럽다 뿐이지 큰 지장은 없겠죠?
  세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오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오는데요, 지방세법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자인데요, 해마다 기왕에 전에 지방세법하고 개정된 내용까지 계속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개정된 취지라든지 연관지어 가지고서 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됐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내려서 그런가?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헌주 위원    전국적으로 다 공시지가가 내리는 현상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글쎄요, 전국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5개 구에서 서구라든지 유성 이쪽에 개발지역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헌주 위원    중구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야말로 사용못하는 점포가 많이 늘고. 사실 이쪽에 우리 중구 참 큰 문제입니다.
  고층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점포 다 늘리고 약간의 공시지가가 내려 가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거기서 임대료 받아 가지고는 감당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
○세무과장 박춘용  글쎄 지방세 부담이 물론 상당하겠지만요, 세부담 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런 쪽이지 지방세 부담으로 해서 건물 가지고 있는데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마이너스 됐는데 지금 중구에는 태평동 지역에 아파트 많이 지으면은 모두 취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쪽에 뭡니까?
  목동?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거기에도 아파트 모두 입주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사랑.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런 데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될텐데 어째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
○세무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대표적인 게 버드내 아파트, 그 다음에 저쪽 벽산에서 지은 건물이 있었구요, 태평동 지역에서 아주 상당한 신축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 목원 대학교 부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준공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될지 내후후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줄어 들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지금 쌍용시멘트 자리 거기에도 많은 세대수가 늘었고 지금 얘기한 버드내 아파트 그 쪽에 동양 아파트, 또 한사랑 아파트, 사실 중구에 아파트 지금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그게 금년도분 수입으로,
이헌주 위원    금년도에 다 입주할 것 아니예요, 아직 입주 못한 사람도 있을테고.
○세무과장 박춘용  저쪽 쌍용아파트는 참고로 7월28일날 준공이 됐고요, 이쪽 버드내 아파트는 10월31일자로 취득세 납부기한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소지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2001년도에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래서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죠.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계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한 것이 127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말이죠, 사실상 2차 추경 자료까지 본다면은 전년도 대비액이 상당히 차액이 있죠? 전년 대비 차액이 당초예산을 봐서는 13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그렇다면은 약 한 뭐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예산 편성당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좀 어떻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세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보면 면허세가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이 면허세가 자동차분에 관계되는 거죠? 내년도 폐지시키는 것.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직 입법예고만 있지,
○세무과장 박춘용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개정이 확정된 건 아니죠?
○세무과장 박춘용  아닌데, 12월말까지 공포 제정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홍천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면 벌써 공포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부과1담당 이한식  그 명단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과1담당 이한식  1월1일부터 시행되면 1월1일이 현재기준이니까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김홍천 위원    예. 그렇죠.
○부과1담당 이한식  그것을 감안해서 올라갔습니다.
김홍천 위원    감안해서 보고 됐습니까?
○부과1담당 이한식  예.
김홍천 위원    자동차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한 12억 정도 됩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5개 구가 비슷한 이런 현상을 빚을텐데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 마련해 보신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대비책을 저희가 뭐 마련할 입장은 아니구요, 행자부에다가 그동안 누차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부터 확정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내후년부터는 주행세, 담배소득세의 일부를,
김홍천 위원    대치세액으로 지방세로 돌려주겠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저희들이 아직 입법도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 당시에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는 것은 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금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12억원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더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보면은 말이죠 추경에 보면,
○세무과장 박춘용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추경에 보면 거의다가 그냥 예산이 증액돼 있는 상태거든요.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을 하셔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다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도록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세입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세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을 편성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상위법이 책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미리 추후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또 도달할지 모른다는 그런 예상속에서 미리 감해 놓고 처리한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를,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자동차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더 늘어나죠. 그렇죠? 자동차 부분은 더 늘어나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더 늘어난 것은 저희 지방세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용도별로 세율이 다르고 적용하는 범위가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00평 가지고 있다가 500평 팔면은 예를 들어 1만원 나가던 것이 5,000원 나가야 하는데 5,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나간다든지 또는 역으로 5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00원 나가던게 1,000평 가진 사람이 뭐 1만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아무튼 세입편성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정확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자수입 부분에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 그대로. 그런데 총무과 참고자료로 한다면은 143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총무과에서는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1억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별 계상을 안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금년도 예산은요, 과별로 별도로 그렇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랬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게 총괄적인게 아니구요, 세무과에서 발생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를 추계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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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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