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30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연고자가 신고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사용허가의 제한조건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를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토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는 제4호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고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와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이를 선의의 취득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2호에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3호에서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저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2호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용허가조건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 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시행규칙에 제31조 제1항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 토석채취료 등으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고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100분의 5 이상을 징수할 수 있는 토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모호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연고자가 신고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사용허가의 제한조건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를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토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는 제4호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고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와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이를 선의의 취득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2호에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3호에서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저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2호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용허가조건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 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시행규칙에 제31조 제1항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 토석채취료 등으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고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100분의 5 이상을 징수할 수 있는 토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모호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도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도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은닉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과거에 일본인 명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국유재산으로서 환수를 못하고 개인명의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은닉재산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국유지나 아니면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으면서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은 재산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닉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개인명의로까지 취득이 된 경우에 은닉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특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넘겨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국유지로 넘어갈 것인데 개인한테 넘어가 있다고 해서 신고된 경우,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어 있을 경우에 은닉재산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었었는지는 제가 옛날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는 일이 극히 이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이 은닉재산 국유지가 개인한테 넘어갔던 경우라는 것은 큰 사건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은닉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과거에 일본인 명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국유재산으로서 환수를 못하고 개인명의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은닉재산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국유지나 아니면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으면서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은 재산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닉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개인명의로까지 취득이 된 경우에 은닉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특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넘겨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국유지로 넘어갈 것인데 개인한테 넘어가 있다고 해서 신고된 경우,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어 있을 경우에 은닉재산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었었는지는 제가 옛날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는 일이 극히 이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이 은닉재산 국유지가 개인한테 넘어갔던 경우라는 것은 큰 사건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국유지로서 아직 발견이 안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유지라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취득이 되었을 때 이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한 건도 신고나 보상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첫째는 국유지로서 아직 발견이 안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유지라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취득이 되었을 때 이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한 건도 신고나 보상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지적과장 조승연 은닉재산으로써 신고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럼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데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다른 타도시에는 상당히 은닉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우리 중구에도 다소 이런 건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우리 중구에도 다소 이런 건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타도시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수한 은닉재산이 아니고 일본인 명의나 창씨명의로다가 되어 있던 것, 이런 것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될 토지가 아직 안된 토지를 자기들이 발견을 해서 국가로다가 보존등기를 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적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소유자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8필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로 귀속시키는 등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은닉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국유지임에도 국가로다가 귀속을 못시키고 일본인 명의같은 것으로 남아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산처리를 해서, 그런 명의로 남아있던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마쳤고 다만 지금으로써도 저희가 조금 미심쩍어 하는 것이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지분씩 남아 있어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이 본대장에서 전산출력이 가능하지마는 공유지로 일부씩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적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소유자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8필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로 귀속시키는 등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은닉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국유지임에도 국가로다가 귀속을 못시키고 일본인 명의같은 것으로 남아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산처리를 해서, 그런 명의로 남아있던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마쳤고 다만 지금으로써도 저희가 조금 미심쩍어 하는 것이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지분씩 남아 있어서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이 본대장에서 전산출력이 가능하지마는 공유지로 일부씩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 창씨명의로 된 것은 지난 해에 8필지를 완료를 했도 더 이상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본인으로 있어 가지고 공유지분으로 된 것은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개인 이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발견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지분이 국가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도 한번 전체적인 확인작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공유지분이 다소 남아있다고 하는데 대략 과장께서 추산하시기를 얼마정도나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물량으로써는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마는...
○임흥수 위원 대략 건으로 말예요, 그냥,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글쎄, 거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일부,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전체적인 것은 전부 조사가 되서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없으나 지금 민원인들이 등기부, 다른 등기부 같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등기부 계산상에 지분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국유지분으로 남든지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옛날의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명의로다가 조금 지분이 계산상에 남는 부분이 이런 부분만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없으나 지금 민원인들이 등기부, 다른 등기부 같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등기부 계산상에 지분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국유지분으로 남든지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옛날의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명의로다가 조금 지분이 계산상에 남는 부분이 이런 부분만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공유지분은 여러 가지 기기묘묘하게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환수는 좀 어렵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지분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이라는 지분이 10사람이 10씩 갈라가지면은 10명이 다 남아서 100이라는 지분이 다 남아야 되는데 10명이 다 나눠가서 지분으로다가 소수점으로 죽 하다 보니까 2, 3씩 이렇게 남아있고 지분 계산상에 등기를 넘겨가면서 국유지를 매각을 하면서 다 넘겨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0이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등기를 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넘겨가는 사람이 저희가 국유지가 1만분의 10이 남았다고 그러면 1만분의 10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국유지분 전부 이렇게 해서 등기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계산상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10으로 생각을 했는데 11이 남았다든지 12가 남았어도 등기상의 아귀가 맞아떨어지는데 마지막에 계산해 본 사람이 다 계산해 보니까 국유지분이 1만분의 10이 남았구나 해서 1만분의 10을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1만분의 11이 남았었던 것인데 재산을 다 넘겨주면서 등기상에 1만분의 10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만분의 1이라는 것이 국유지분으로다가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등기낸 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원 소유자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처분한 것이 1만분의 10만 처분했기 때문에 1만분의 1이라는 것은 국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환수가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100이라는 지분이 10사람이 10씩 갈라가지면은 10명이 다 남아서 100이라는 지분이 다 남아야 되는데 10명이 다 나눠가서 지분으로다가 소수점으로 죽 하다 보니까 2, 3씩 이렇게 남아있고 지분 계산상에 등기를 넘겨가면서 국유지를 매각을 하면서 다 넘겨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0이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등기를 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넘겨가는 사람이 저희가 국유지가 1만분의 10이 남았다고 그러면 1만분의 10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국유지분 전부 이렇게 해서 등기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계산상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10으로 생각을 했는데 11이 남았다든지 12가 남았어도 등기상의 아귀가 맞아떨어지는데 마지막에 계산해 본 사람이 다 계산해 보니까 국유지분이 1만분의 10이 남았구나 해서 1만분의 10을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1만분의 11이 남았었던 것인데 재산을 다 넘겨주면서 등기상에 1만분의 10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만분의 1이라는 것이 국유지분으로다가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등기낸 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원 소유자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처분한 것이 1만분의 10만 처분했기 때문에 1만분의 1이라는 것은 국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환수가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분상, 공부상으로는 몇 분의 몇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남아 있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현지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남아 있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지에서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무슨 공유재산,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중구 관내에는 토석장이 없다.
○지적과장 조승연 국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임흥수 위원 관리하는 것은 없다. 저기 있는 것은 그러면 뭐네요, 사유재산이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토석채취장은 사유재산이죠. 개인 것을 임대를 해서 개인이 개인간에 계약을 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재 토석채취료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없습니다.
이것 규정은 혹시나 국유임야라든지 국공유재산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광석이 나온다든지 보석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100분의 5를 받아서는 좀 뭐하니까 환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규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토석의 질이, 자갈의 질이 조금 높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100분의 5에서 얼마를 높여받는 것이 사실상 그것을 규정으로 해서 얼마씩, 이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100분의 5를 더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상 100분의 5로 했으면은 여기서 토석의 질이 조금 좋은 것이 나오든 조금 나쁜 것이 나오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 규정은 혹시나 국유임야라든지 국공유재산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광석이 나온다든지 보석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100분의 5를 받아서는 좀 뭐하니까 환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규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토석의 질이, 자갈의 질이 조금 높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100분의 5에서 얼마를 높여받는 것이 사실상 그것을 규정으로 해서 얼마씩, 이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100분의 5를 더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상 100분의 5로 했으면은 여기서 토석의 질이 조금 좋은 것이 나오든 조금 나쁜 것이 나오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공유지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사유지는 토석채취료를, 우리 지적과의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입니다.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닉재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닉재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특별조치법은 몇 년간을 국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있든 어떤 땅이 되었든 점유하고 있으면 한시적으로 20년 이상이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법이 있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특별조치법은 20년 이상 점유라든지 그 20년 이상을 점유했을 경우에 등기를 내는 것은 시효소멸에 의한, 민법에 의한 시효소멸이 되었을 경우에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내는 것이 2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 이런 경우의 얘기고 특별조치법은 상속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할아버지때부터 A라는 사람으로부터 선의의 취득을 했는데 전소유자가 등기를 안낸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해서 이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등기를 넘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도장을 못 받는다 또는 상속을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을 해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못 받아 가지고 등기를 못맞추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등기상 정리해 주기 위한 절차였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증인 3명씩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팔고서 그 사람이 사고, A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과거서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는 그런 확인을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공고 보증서를 받아서 보증서에 의해서 등기를 내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인감을 붙여야만이 등기를 내던 것을 보증인들의 보증으로써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를 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증인 3명씩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팔고서 그 사람이 사고, A라는 사람이 사 가지고 과거서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는 그런 확인을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 공고 보증서를 받아서 보증서에 의해서 등기를 내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인감을 붙여야만이 등기를 내던 것을 보증인들의 보증으로써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를 냈던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도시로 얘기하면 통·반장 이런 분들이 인위보증을 서 가지고 거기에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그 농토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랬을적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마 자투리땅이라는 것이 많이 있죠? 자투리땅.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심재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도시계획 기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 또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하다보면 중간에 이제 자투리땅이 10평이고 적게는 1평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주민불편사항이니까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것, 또 지적과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거기다 대고 집도 못짓고 사용도 못하고 무단점유하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무단점유. 그런데 우리 구청땅 같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청땅이면 또 못하겠죠?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거기다 대고 집도 못짓고 사용도 못하고 무단점유하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무단점유. 그런데 우리 구청땅 같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청땅이면 또 못하겠죠?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하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시에서 도로를 내고 잔여지 보상을 한 토지면은 잔여지 보상은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잡종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에 위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어떤 기간 말씀하십니까?
○심재신 위원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 시에서...
○지적과장 조승연 시에서 사업이 끝나면은 등기를 시청소유로 마치면은 그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사항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내에는. 그런데 앞에 땅이 집도 못짓고 쓸모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용을 해야겠는데 사용할 길이 전혀 없단 말예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우리 구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을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한 가지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사항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내에는. 그런데 앞에 땅이 집도 못짓고 쓸모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용을 해야겠는데 사용할 길이 전혀 없단 말예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우리 구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을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대계약만 하면 됩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고자 할때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삼자가 자투리 땅인데 그 토지의 이용도로 봐서 인접소유자가 써야만이 마땅한 땅인데 제삼자가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접소유자가 자투리 땅에 대해서 내 집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도로를 내고 보니까 거기에 세모지게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에 접하지를 않는다. 아니면 도로까지는 그 집에서 써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이 되고 또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집을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삼자가 자투리 땅인데 그 토지의 이용도로 봐서 인접소유자가 써야만이 마땅한 땅인데 제삼자가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접소유자가 자투리 땅에 대해서 내 집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도로를 내고 보니까 거기에 세모지게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에 접하지를 않는다. 아니면 도로까지는 그 집에서 써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이 되고 또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집을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런 사항에서 그 절차는 아마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신력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두 군데의 감정을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다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말이죠. 그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무슨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입니다.
○심재신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만 시에서 보상해줬을 때에 시유지에 한해서 되서 개인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개인땅은 저희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안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러니까 잔여지 보상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분이 도로 같은 것을 내고 그것은 단독필지로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다 했다고 해 가지고 시비나 구비로써 보상을 해준 땅입니다. 일단은 그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로써 보상을 해주고 구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구로, 시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시장 명의로다가 등기를 내놓고 있다가 그 인근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그 분한테 처분을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제개혁 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0년1월28일자로 완화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위임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처분하는 양벌규정이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 규정이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6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규정의 용어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으로 1호 중재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2호, 8, 9, 10, 11, 12, 13, 14호, 17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행정처분 규정만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 6페이지, 19호, 20호까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제개혁 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0년1월28일자로 완화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위임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처분하는 양벌규정이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 규정이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6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규정의 용어를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으로 1호 중재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호, 2호, 8, 9, 10, 11, 12, 13, 14호, 17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행정처분 규정만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 6페이지, 19호, 20호까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중요한 대목들이 많거든요. 별표에 보시면 5페이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처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여기 뭐 중개사 150만원, 중개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네요. 그것을 삭제하는데 법 제23조 4호에 보면 6월 이내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인장을 개설등록 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전부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 밑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완화가 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 계약서를 체결할 때 모든 난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 오던 사항을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는 이중규제다 해서 영업정지만을 남겨두고 과태료 부과만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등록취소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 오던 사항을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는 이중규제다 해서 영업정지만을 남겨두고 과태료 부과만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등록취소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벌과금을 무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벌과금을....
○고성근 위원 양벌규정이 있을 때 행정처분 하고 벌과금을 무는 업자들이, 현재로서?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1년에 몇 건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확인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나 이런 사항은 대부분 본인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부동산이 다 침체되서 되지도 않잖아요, 전부다? 단속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작년도, 그 전에 토지 투기붐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부동산업자가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별도로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을 1년에 몇 차례씩 강화를 해서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가보면은 저희가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만큼의 영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가보면은 저희가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만큼의 영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영업정지 시키는데 과태료를 얼마를 더 부과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더 신속하고 또 과태료가 안 붙고 영업정지만 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이것은 조금 덜 챙겨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만으로써도 상당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과한다는 것이 어느 규정이든지 양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같이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이것이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양벌규정이 좀 가혹한 규정으로 판단이 되서 개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영업정지 시키는데 과태료를 얼마를 더 부과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더 신속하고 또 과태료가 안 붙고 영업정지만 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이것은 조금 덜 챙겨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만으로써도 상당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과한다는 것이 어느 규정이든지 양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같이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이것이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양벌규정이 좀 가혹한 규정으로 판단이 되서 개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 밑에 10조에 보면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트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개대상물은?
이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개대상물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래계약서를 쓸 적에 하나라도 빠뜨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이런 것도 삭제가 지금 벌과금은 되었거든요.
업자들로서는 좋은 현상인데 자꾸 완화가 되니까 문제가 이것을 빌미로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자들로서는 좋은 현상인데 자꾸 완화가 되니까 문제가 이것을 빌미로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처분 규정만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중개업자들이 이 규정이 삭제된 것, 이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삭제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확인을 제대로 안한 경우에는 1차에 1개월 영업정지, 2차에 3개월 영업정지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이렇게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지금까지는 양벌규정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1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으로써 갈음이 되지 영업정지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과태료 처분이 없어지고 제1차적으로가 영업정지로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개업자들이 방심하고 이것이 과태료가 없어졌다고 해서 꼭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과태료와 병과처분 않는다고 해서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정규제 하는 데에는 이 분들을 어떤 불법행위나 단속하는 것은 행정처분만으로써도 충분히 효과는 거두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과태료 처분이 없어지고 제1차적으로가 영업정지로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개업자들이 방심하고 이것이 과태료가 없어졌다고 해서 꼭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과태료와 병과처분 않는다고 해서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정규제 하는 데에는 이 분들을 어떤 불법행위나 단속하는 것은 행정처분만으로써도 충분히 효과는 거두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6조 관련 보면 말예요.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규정이 다 살아있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은?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여기에서...
○고성근 위원 제39조 제2항의 3호 보면은.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과태료 처분 별표에서 저희가 삭제 안된 조항이 있습니다.
삭제 안된 조항은 행정처분 규제조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만 있고 행정처분 조항이 없었던 것은 과태료에서 그대로 살아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던 사항만 중복규제 되었던 것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삭제 안된 조항은 행정처분 규제조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만 있고 행정처분 조항이 없었던 것은 과태료에서 그대로 살아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던 사항만 중복규제 되었던 것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 6조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처분이 안되고 과태료 부과만 살아있는 겁니까, 그럼?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과거에 부동산도 잘 업도 안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상위법에서 완화해 준 것은 바람직 하지마는 혹시나 이것을 법을 역 이용할 업자들이 많이 있을까 염려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운영하는 데서 저희가 철저히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법인은 몇 개소나 되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이것이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이 4개소, 중개사가 200개, 중개인이 116개, 총 저희 관내에서 320개 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이 4개소, 중개사가 200개, 중개인이 116개, 총 저희 관내에서 320개 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중개사가 몇 개요?
○지적과장 조승연 중개사 200개.
○임흥수 위원 200, 총이 320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줄은 편 아녜요, 늘었습니까, 금년 봄 보다요?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 봄 보다...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시 하고 합동은, 시, 타구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개 업체를 전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몇개 업소, 하반기에 몇 개 업소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320개 업체를 전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몇개 업소, 하반기에 몇 개 업소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정기적은 아닙니다.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어느쪽에 지금 같으면은 유천동 쪽에 가령 버드내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면은 그 인근지역으로 해서 점검을, 사전점검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 자체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수시로 때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지적과장 조승연 신고가 들어온다기 보다는, 물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지마는 신고가 안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예를 들면은 버드내 입주시기가 가까이 임박해 온다 그러면 그 쪽으로 중개업소들이 많이 이전을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사항이 있는가 하는것은 그 지역 인근지역으로 해서 일단 단속을 전체 한 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시기적으로 언제다 또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편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좀 난립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한 번씩 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시기적으로 언제다 또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편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좀 난립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한 번씩 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4이고 공인중개사가 200이고 중개인 해서 320개나 되는 데서 현재까지 위반자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 우리 중구에 상당히 현명한 분들만 많이 있다고 이런 생각도 되지마는 이렇게 한 건도 조치사항이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중개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한 어떤 위반자라든가 이런 중개업법 위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요율표, 그러니까 중개업,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을 안했다. 또 간판을 써 놨는데 허가번호를 부착을 안했다. 또 허가증을 게시를 안했다. 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거래한 물건에 대한 장부비치가 안되었다. 이런 사항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비치를 않고 장부비치를 않고 또 게시물을 게시를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극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일반인들이 중개업소에 대해서 많이 위반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내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어떤 중개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든지 또 소개하는 것을 편법적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그 담당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과다징수를 했다면은 그 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요율표, 그러니까 중개업,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을 안했다. 또 간판을 써 놨는데 허가번호를 부착을 안했다. 또 허가증을 게시를 안했다. 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거래한 물건에 대한 장부비치가 안되었다. 이런 사항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비치를 않고 장부비치를 않고 또 게시물을 게시를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극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일반인들이 중개업소에 대해서 많이 위반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 내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어떤 중개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든지 또 소개하는 것을 편법적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그 담당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과다징수를 했다면은 그 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발족이 95년6월로 나와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변호사, 교수, 시지부장 이렇게 세 분 하고 공무원 세 분 하고 이렇게 여섯분인 것 같으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좀 해 봤습니까, 그 동안에?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95년도에 발족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보니까 조성옥씨는 벌써 지부장도 그만 뒀는데 명단에 그냥 있네요, 보니까? 지금 이것이 별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 아녜요,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개인하고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민법상에 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치주의로 행정기관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해결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 가지고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시에 이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개인하고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민법상에 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치주의로 행정기관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해결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 가지고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시에 이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행정처분, 벌과금 물론 서로 당사자는 행정소송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금 물론 임흥수 위원님 다른 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끝나고....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니까요.
○위원장 차인철 우선 산회를 하고 하시죠.
○임흥수 위원 아니 산회를 하면 안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산회하면 안되잖아요. 시청사 양여 관계 그것 좀 한번.
○김병규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임흥수 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 하고 관련이 없다는 ....
○윤진근 위원 산회하고서 과장한테 물으면 되죠.
○위원장 차인철 예, 산회하고서.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