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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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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2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종규 위원이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시고 김병규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모쪼록 사회건설위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후 두 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민의를 수렴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그리고 쓰레기감량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령 그리고 동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로서는 동조례의 제6조에 일부내용이 삽입되었고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6조가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조항으로써 이 조항에 관련 34조에 의한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재활용 신고업소의 물품자급에 따른 장부의 기록, 보존과 허위기재에 따른 조치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부의 기록 보존을 재활용 신고업소에서 의무화 하도록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장에서부터 넉장까지는 이미 개정할 사항들인 내용으로써 이 넉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조문대비표를 설명함으로써 앞서의 설명도 동시에 갈음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2항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중반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일회용품 광고선전물 내용으로써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무분별하게 많은 광고지나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광고지를 코팅된 것이나 나미네이션 처리된 광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접객업소의 객실, 객석면적별로 일반적으로 120㎡ 이상, 이하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그 면적을 세분화 해서 34㎡ 이하 또는 100㎡ 이하, 이상 면적 으로 세분화 했고 그 면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차등을 뒀습니다.
  정비함으로써 관리하는 행정공무원 편에서나 이를 시행해야 되는 업주편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나"항을 보시면은 많은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300만원 일괄적으로 부과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부과금액을 하향조정 해서 1차 100만원으로 상당히 부과금액을 낮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 165㎡ 이상인 판매업소에 대해서 이것도 앞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면적 부과금액을 세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백화점에서도 역시 일괄적으로 면적을 조정하고 일괄적인 부과금액을 부과를 했던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대형점이나 백화점에서도 상당히 차등있게 또 면적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차등화를 가져옴으로써 상당히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음 장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의 설치 운영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나"항을 보시면은 식품제조업,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일회용품, 뭐 하는 내용인데 현재 규정에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업 또 가공업을 일괄해서 동시에 했던 것을 개정된 사항은 식품제조 가공업과 또 그 규모가 조금 적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과태료 금액도 역시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차등을 두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작성상에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에 대한 규정을 업종별로 나열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도매업, 소매업 여기에 속한 업은 전체가 다 규정이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별도로다가 규정된 업종을 폐지를 하고 이 법에 소속된 대상업소는 전 업소가 해당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간에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환경부 예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조례도 여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 촉진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절대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보다 그 대상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병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 자원재활용 장부기록 대상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군데입니다.
고성근 위원    4군데 밖에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허가된 사업장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신고, 신고된.
고성근 위원    신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록한 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감독은 어떻게 철저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는 장부를 비치했다거나 기록한 사항은 없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은 그 동안에 관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느 업종이든지 일반 환경업소도 장부를 기록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관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근 위원    벌과금을 이렇게 부과한 곳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재활용 신고업소에 대한 벌과금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어디 어디를 찾을려니까 나쁜데 페이지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그 뒷장을 보시면요.
  그 하단에, 뒷장 하단에.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었죠. 현행이 1차 위반이 300만원, 2차 300, 3차 300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이 100만원이에요. 2차 위반, 3차 위반은 완화가 되는 거죠. 1차 위반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차 위반으로 끝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한 번 보세요.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업체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미만입니다. 이것은 한 30평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부과대상 개정한 것을 보면은 100㎡ 이상인 때는 1차 100만원인데 이것은 100㎡ 미만이란 말예요. 또 더 적은 거란 말예요, 업소가. 맞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화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도 완화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되었다가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차에서 250만원이 완화가 되었고 2차에서 200만원이 완화가 되었고...
고성근 위원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하고는 완화가 되었는데 앞에 얘기한 것은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1차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업소가 100㎡ 미만, 적은 업소란 말예요.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완화가 안된 상태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더 적은 업소를 벌과금이 적어야 되는데 적은 업소가 많게 되었단 말예요. 그것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은 100㎡이상 이하를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벌과금의 액수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미만일 경우에도 1차때 현행은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개정을 함으로써 이것보다는 상당히 완화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을테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당초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완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와 이상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고성근 위원    예, 그것을 구분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부과금액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개정안에 보면은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큰 업소는 벌과금이 적은 셈이고 적은 업소는 많은 셈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규모가 큰 업소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도 상당히 좀 정부에서 판단하고 그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적은 업소가 상당히 많이 위반을 하고 관심이 적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과금액을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미만일 경우의 업소가 상당히 위반하는 사례가, 또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완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1차, 2차 이렇게 벌과금을 정해 놓겠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신설에 보면 말입니다. 그 밑에.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미만인, 33㎡면 한 10평 미만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고성근 위원    10평 미만이면은 조그만 소규모, 조그만 식품접객업소인데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벌과금이 엄청나게 부과되었는데 3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고성근 위원    예,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신설된 것이 강화가 되었네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지, 전단, 이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 선전광고물 자체가 회수되서 다시 재활용이, 재생이 가능한 이런 재질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은 업소에서 광고지를 갖다가 코팅이나 라미네이팅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절대 재생이 안됩니다. 코팅하고 라미네이팅 처리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과태료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으능정이 거리니 저녁에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코팅을 안하고 전단지를 막 사방에 뿌리거든요.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됩니다, 그것도.
고성근 위원    그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안 드리고 싶은데 광고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건축과 광고물 취급하는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되었든 저희들도 쓰레기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신고도 많이 받고 하는데 매일 저녁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또 선전하는 업소에서 하나 하나 효율성 있게 그것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한테는 10장, 100장씩 이렇게 줘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서 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쓰레기화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 소속 환경관리요원들만 보통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시면은 거기 으능정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전부다 수거를 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있는 주민들한테서 신고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그 사항은 또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전단지 보면은 그 업소가 나오니까 그 업소에 대한 조치, 또는 전화로다가 의뢰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전단지를 바닥에 깔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단속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버리는지를 알고 이런 것은 업소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많이 안뿌리고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대상업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환경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스티커도 어느...
이운우 위원    지금 스티커가 가정집이나 일반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굉장히 많이 붙어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단속하고 떼고 하다 보니까 재산상 손실도 많이 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정된 것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스티커 관계, 광고물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추진분야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식품제조 가공업 경영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반했을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가공업이라 하면은 일회용 포장지로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판매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도시락의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재질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스치로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그런 것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업자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포장지를 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거의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항상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용기 자체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 또 일회용품이 아닌 것 이런 것을 좀 사용을 해달라, 또 수저, 젓가락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은 다 나무젓가락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저도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세척을 하고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도시락 용기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제조업자가 각 식당으로 팔을 것 아닙니까. 팔면은 식당업소에서는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잘못인데 까딱하면은 그 상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치로폼 같은 것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스치로폼을 재생한다는 것보다 도시락 용기라든가 일반 수저라든가 이런 것은 재생용품, 일회용품이 아닌 그런 재질로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반드시 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만 강하다면은 얼마든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객실, 식품접객업소 100㎡ 이상일 때에는 벌과금이 1차 위반에 1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까지 했었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과금이라는 것은 그 일회용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벌칙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완화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해도 가능하다는 조치를 만들어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이것을 죄를 잘못 지었을 때는 상당한 큰 벌이 오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을 가졌다가 죄가 가볍다면은 죄를 더 잘못하면 짓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미만인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1차, 2차에 대한 벌금을 내고 100㎡ 이상일 때에는 1차로 경고가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벌금이 그렇죠? 그러면 1차로 끝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모순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전과 같다는 그런 얘기고 또 윤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의 벌금을 받고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접객업소, 소위 10평 미만, 또 그 이상의 접객업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했을 때 또 다시 내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또 여건으로 봐서.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에도 100만원, 3차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경우에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계속해서 벌과금을 부과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서 벌금으로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유흥업소라든가 참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업소 같으면은 조금 문제는 틀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소규모의 접객업소에서 벌과금을 내 가면서까지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는, 또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매출이 신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소의 발전이 온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득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어겨가면서 벌과금을 내가 물어가면서 더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영세업자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물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되지만 100㎡ 이상의 큰 대형업소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벌과금을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대량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금 약간 벗어난 것인데 허가를 내서 세금을 물어서 장사를 하나 무허가로 해서 장사를 해서 벌금무나 똑 같답니다. 굳이 골치아프게 구청다니며 공무원들한테 꾸벅꾸벅 아쉬운 소리 하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그러나 무허가로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 이거요. 그것이 그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자꾸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상당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대로 여기에는 개정되는 부분이 1차 위반에는 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2차, 3차까지도 과장님 뭐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1차 100만원, 2차, 3차는 같이 300만원 개정 전하고 똑 같기 때문에 숫자를 나열 안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4분)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 설치기준 및 감액기준 등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주차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로 차량통행 금지장소와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아니거나 1만5,000㎡ 이상의 문화, 집회, 위락, 숙박업무 시설이 아닌 경우등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과 동법 제19조의 13에서 규정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2, 제1항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시설물 인근에 구청장이 설치한 무상사용 노상주차장이 있는 경우로써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면제된 주차장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면당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총설치비용을 총설치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2, 제2항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물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없어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계획선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격에 1면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하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차 없는 거리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지 5년 이상이 되어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한 경우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의무가 해제되도록 하고 구청장은 당해 비용을 활용하여 도심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을 종합해보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차량의 금지지역으로 이렇게, 차량진입 금지구역으로 이런 대상 지역으로 정하는지, 시행령에 의하면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에 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금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해당사항인데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주로 건축물 허가해 줄적에 많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과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동에 차 없는 거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내가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차를 마음대로 내 주차장이 있어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 구청장이 거기를 사용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구에서 제한을 해서 못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토지가격 또는 주차장 설치비용 플러스한 가격, 몇 대분 본인이 다섯대분이면 다섯대분 그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상응한 가격을 구청장에게 납부한다. 그러나 규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50% 감면해서 50%만 받아 가지고 우리 대흥동에 설치한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주로 변두리 지역보다는 중심부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이것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대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이 앞으로 정해졌든지 아니면 금지구역을 정할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주차장법 시행령 8조에 보면은요. 해당지역의 정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 사람이 못들어가게 해서 경찰청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일시 금지하는 지역, 또는 토지이용 사항 및 출입구가 교통혼잡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 시설물 용도 및 규모는 면적이 1만㎡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아니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문화시설, 집회, 위락, 숙박업무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보면은 진입금지지역 그런 부설주차장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흥동이나 이런 은행선화, 아주 교통이 밀집지역 여러가지로 주택가 이렇게 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데, 그런 어느 지역이라고 찍어서 나온 것은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느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정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법들이 과연 그런 부설주차장 이런 것이 5년 이후 것은 노후되서 없애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노외주차장을 공동으로 세운다 이런 돈의 거출 문제라든지 그런 토지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적에 건축물의 평수에 따라서 주차대수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에서 이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10대분을 하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여러 여건상 주차장을 그 지역에 확보를 못하면은,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의 토지가격 또 주차장시설한 비용 플러스 곱하기 면수, 대수해서 그 가격을 구청장한테 납부를 하면은 구청장은 노외 부설주차장의 이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한 대당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축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못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만 구청장한테 납부하면 된다. 단, 구청장은 그 돈을 가지고 타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대흥동이나 은행선화 이 지역에 제일 상가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공영주차장, 아니면 하여튼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장사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9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토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공영주차장이라면 20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또 넓어야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것이 전혀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심도있게 조례안만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이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물론 개정하는데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개정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간에 부설주차장을 꼭 해야, 자기 건물에 하지 않으면은 꼭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전부 완화시켰기 때문에 법에 제한이 된 것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제도를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비용을 내놓으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꼭 구태여 내 건물을 점포 하나 더 늘려서 세를 놔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가지고서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일종도 되겠습니다마는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흥수 위원    아니, 저의 생각도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땅 이용해서 최대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만들지 말고 점포 한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세를 더 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 취지도 좋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변두리보다 중심지역이 가능한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혼잡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죠.
고성근 위원    대강 중심지 몇 군데나 되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곳을 한 몇 군데 정도나 해야 되는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런 제도로 해서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진입이 안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못세우니까 공영주차장에다 갖다 세워놓고 돈을 얼마 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주차권을 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맞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그러면 현재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이런 것은? 만약에 합의된다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상위법에서 바뀌어져서 구청장, 구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주민홍보에 또 나가도록 해야죠.
고성근 위원    그렇죠. 홍보도 해야 되고 설치장소에 사전 협의도 주민들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흥동 주차타워는 어디, 지역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원 주인은 시장이고 저희는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30%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관리하면서 30%만 중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문제점이 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사항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도 같습니다.
  대흥동 주차장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대흥동 주차장?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첫째, 건축물을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붕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밑으로 물이 아래층까지 내려옴으로써 또는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 같은 누전이 좀 오는 경우가있고 또 겨울에는 눈, 비가 오면은 빙판이 져 가지고 1층, 밑에 층 밖에 그 이상 층은 미끄러워 가지고 차가 올가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붕을 씌우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허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규제 등등 해 가지고 지붕 씌우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미설치 해서 그것 좀 해달라는 것이고 밑에 층에 와서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해 달라는 것. 또는 지금 등이 주차장 층층별로 여러 등이 있지마는 등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밑에만 조금 훤하지 옆에는 훤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진·출입할 적에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형광등으로 다 옆에가 훤할 수 있는 등으로 교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상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관리부서가 또 좀 틀립니다.
  돈 주는 부서하고, 돈 주는 부서는 관리과에서 돈만 줬지 사업부에서는 집을 지었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도 사업부서간에 전부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안이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잘 안된 사항은 다시 또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이 전부 다 내려온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이런 문제점이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리사항도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사실 하게 되면은. 위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겠지. 그렇죠? 밑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까지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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