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30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1조 제1항 판매인의 의무, 별표2에 의한 표출개시 의무조항은 판매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폐지코자 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6조 제4호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에 있어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에 한해서 무능력자 판단 기준이 형식적이고 애매함으로써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1조 제1항 판매인의 의무, 별표2에 의한 표출개시 의무조항은 판매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폐지코자 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16조 제4호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에 있어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에 한해서 무능력자 판단 기준이 형식적이고 애매함으로써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에서 이 판매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원래 민법에서 무능력자로 될려면은 법원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능력자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에라는 조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판단하는데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거론된 적도 없구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할려고 합니다.
무능력자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에라는 조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판단하는데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거론된 적도 없구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할려고 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간 수입증지를 해당 그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 주고 판매건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세무과장 박춘용 판매수수료 5%를 주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도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죠, 계속 그 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는 없겠죠.
○유웅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 무능력자라고 한 것이 다만 민법상에 재산선고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무능력자도 여기 포함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참고로 저희 수입증지 판매가 지금 지정된 데가 세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중구 직원상조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또 나머지는 원예농업협동조합하고 서대전농협 하고 두군데, 그래서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두군데는 법인이구요, 하나는 우리 중구직원 상조회기 때문에 무능력자라고 하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 준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저희 중구 직원상조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또 나머지는 원예농업협동조합하고 서대전농협 하고 두군데, 그래서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두군데는 법인이구요, 하나는 우리 중구직원 상조회기 때문에 무능력자라고 하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 준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일정한 수입증지를 예를 들어서 100매를 판매인이 사가지고 가서 일단 여기서 그 100매를 가지고 간 매수에 따른 증지대금을 받았다면은 분실하거나 소실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겠지마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받고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종으로 개인이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만원,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3만원이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건당 2,000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종으로 개인이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만원,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3만원이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건당 2,000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홍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네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 건당 1만원 했는데 과거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 분사무소가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전에도 분사무소는 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분사무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만약에 중구에 부동산 사무소를 내 놓고 중구가 아닌 타구에다가 내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는 둘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법인에만? 법인에 한해서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개인 아니구요,
개인 아니구요,
○이헌주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세무과장 박춘용 개인은 분사무소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헌주 위원 개인은 없고, 지금도. 단 법인으로 이것이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내돼 우리 중구가 아닌 타구에도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인 경우 뭐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 대전 중구에다가 지사를 두고 어디 대흥동에다 지사를 두고 거기에 대한 분소를 뭐 대사동에다 둔다든지 얼마든지 둘 수가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뭐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 대전 중구에다가 지사를 두고 어디 대흥동에다 지사를 두고 거기에 대한 분소를 뭐 대사동에다 둔다든지 얼마든지 둘 수가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4건이 종전에는 수수료가 일체 없었던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있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에 기점이 돼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적과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지적과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이제 신설조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러니까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조례에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다가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건당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는데, 별표 1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이 조항에 8, 9, 10, 11로써 이것이 이 본조례에 삽입되는 것이죠?
신설되는 것이죠?
신설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느냐면은 이것을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이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죠. 이번에 신설이 되니까요.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