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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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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29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호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호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2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중에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민의를 수렴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적임자가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예, 우리 박종규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윤명중 위원님께서 박종규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규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종규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바뀌어 와 갖고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간사가 그동안 선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내무위원장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는 일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꾸짖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간사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6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각각 구성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함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기왕에 있었구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김성열 위원    심의하는 것을 새로 위원회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말이죠, 위원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규정한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종전에는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부위원장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안 두는 것으로,
김성열 위원    안두는 것으로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2인을 종전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안 둔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안돼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면 부위원장을 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그게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세무과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고시 뭐 이런 가상을 해서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전대로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더 협의관계라든가 또 운영 이런 면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게 아주 수정발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아예 거기에다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더 좋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이 잘못됐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많습니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과세표준이 잘못됐다고 내가 세금을 덜 내야 할 것도 과세표준이 잘못되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구나 하는 이러한 민원이 이의가 많이 들어온 게 있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4건이 들어왔구요... 아, 금년에 5건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이요.
  그 중에 시가표준액 문제로 해서 이의신청된 건 2건이 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시가표준?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또 2건은?
○세무과장 박춘용  나머지 3건은 이제 소유자 관계문제로 해서,
이헌주 위원    소유자?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타인에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그게 아니구요, 죽은 사람한테 고지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직권상속 고지한 부분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과세표준을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헌주 위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구요, 건물의 경우는 건물과세 표준을 매년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헌주 위원    그렇죠. 오래된 건물은 감가상각하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여기에다 다시 독립된 위원회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또 한 15명쯤 둔다는 것도 우스운 일일세.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법에 이제 그동안은 종전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었구요,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2개 있었던 것을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을 괜히 기구만 늘리고 인원을 많이 이런 데다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많고 심의하고 또 심의하고 해야 할 그러한 이게 무슨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모든 것은 시가표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이런 기구를 이렇게 너절하게 많이 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이제 조례 개정 취지가 사실은 그간 심의위원회 내에 두 분과위원회가 있던 것을 그 두 분과위원회가 실은 두개의 심의위원회로다가 개정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부연설명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웅재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이헌주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께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죽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세에 관계되는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또는 과세표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을 심의했던 그런 기구였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을 소위 이제 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73호 1999년12월31일날 개정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 그러한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기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양대에 어떤 관련된 문제점을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양쪽으로 나눠 놨다는 얘기는 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구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분산시켜 놓는다는 그 자체도 또는 어떤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양분해 놓으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폐단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님, 또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한번도 없었구요, 서면심의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별도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는 저도 의문입니다.
  다만 상위법에 맞춰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각 분과위원회 결국은 저희들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또는 포함해서 한 20명 됐던 지방세 심의위원이 분과위원회가 나눠져 가지고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30명이 된다는 얘기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한 10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죠.
김홍천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세무과장 박춘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비를,
김홍천 위원    여비를 좀 실비지급하게 돼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관계도 다시 또 새로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뭐 생각은 안하고 계시죠? 내년에 반영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은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사실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에 뭐 두군데, 세군데씩 중복되서 이렇게 위원들이 선정돼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볼 수 있는데 세무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되고 조금 전문성이 결여됐던 그런 분들보다도 정말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시고 또 아주 정말 전문성 있는 것처럼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홍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중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됐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요, 각 위원회의 위원장만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방금 토론 중에 김성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질의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성열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위법에 따르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의를 달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위원장 선임과 관계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겸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4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취득세를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시세 징수포상금 조례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종전에는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은 건당 100원, 2,000원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100분의 1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급시기가 매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매분기 익월말까지로 하여 시세 포상금 지급조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에 관계되는 것은 지급범위하고 지급구분에 관계되는 두가지 안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중에 제2조 지급범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삭제시킨다는 그런 얘기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을 열거를 했던 것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징수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별정직하고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은 다만 조례사항에서는 빼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조례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급하는 것처럼,
○세무과장 박춘용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제외된 부분이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인데요, 저희 경우는 별정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은 없구요. 저희가,
김홍천 위원    아,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할 때 별정직한테도, 지금 공보관실에 별정직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한테도 예를 들어서 목표를 줘서 징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징수포상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혹시 이제 뭐 지금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임시직, 계약직은 저희들 공무원이 없고 별정직만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들 미수액을 징수하는 데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다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한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제외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일하시는데 상당히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노력하시는데 나는 뭐 포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일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어떤 소위, 별정직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그런 어떤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운영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예. 지금 세무과에서는 참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야 우리 중구의 살림을 참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아주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좋은 부서인데 지금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8월말 현재 130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8월말 현재 130억?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이것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살기가 급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세금을 못내고 체납되는 거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체납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줄어들긴 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난번에 IMF 터지고 나서 뭐 이게 상당히,
○세무과장 박춘용  175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헌주 위원    아, 175억?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내가 알아 봤을 적에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 되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이 진전이 됐느냐 좀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게 세금이 걷혀지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계속 줄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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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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