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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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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02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0.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0.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9월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0년9월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간사에 박종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성실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종규  내무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 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세무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등록신청 수수료 부과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별개의 독립위원회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도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중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을 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 및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 규정이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정비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1시19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17일 및 9월28일 사임처리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키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 해당 의원님께서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박종규 의원과 이홍열 두분 의원을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임되신 박종규 의원과 이홍열 의원께서는 청사특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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