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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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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28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5.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5. 3.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9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2000년9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8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8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2000년8월2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8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지난 8월27일 김성열 의원과 임흥수 의원 두분 의원을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구 청사대책특별위원장 사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9월27일 중구청사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임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변경 신청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9월27일 김병규 의원과 박종규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요구 신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의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2000년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1시15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75회 정례회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를 변경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김병규 의원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종규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변경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홍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받아주시는 겁니까?
○의장 김영관  잠깐, 자리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시려면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진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익히 잘 아실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발언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 허가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환기시켜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의장!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 발언권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이죠. 상임위원회 위원변경의 건에 대한 관계를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장 김영관  잠깐요. 잠깐!
  지금 발언 신청을 하시는 내용이 의사진행과 관련이 된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냐고요.
김홍천 의원    상임위원회 변경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의 있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면 반대의견을 내든지 반대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전혀 통보도 없이 말이죠.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이 안건을 떡하니....
○의장 김영관  아니, 통보는, 의원들한테 무슨 통보를 합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양쪽에 두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걸 동의를 구합니까?
  (장내소란)
김홍천 의원    아니, 의장 권한이라고 그러면 뭐하러 올렸어요, 안건을? 나중에 통보나 해주지.
○의장 김영관  아니,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니까 본회의에서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김홍천 의원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관  사전에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도 안읽어 보세요?
김홍천 의원    아니, 이 내용을 몰랐지 전혀.....
○의장 김영관  의회 회의규칙도 안읽어 보십니까?
김홍천 의원    어제 그저께 내무위원회 간담회 하는데 이홍렬 위원장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이야기 도중에 있다고 합디다, 이야기 도중에.
  이야기 하는 중이라고 그러니 안건이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님과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신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양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박종규 의원 본인과 그리고 김병규 의원 본인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의장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준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김홍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십니까?
  의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김홍천 의원    아니, 개인에 관계된 문제 보다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장님!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잖소.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의장 김영관  자,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홍천 의원의 이의가 있어 정회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김홍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데에 대해서 사실상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변경의 건에 관계 되어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저희 내무위원회 간담회 때 약간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무위원회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서로 오고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 만큼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결정을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통보적 차원이냐 보고적 차원이냐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굳이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결코 아니고 지금 이야기 도중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정되기 이전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대담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의장께서도 이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회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 권한을 정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서는 결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또는 때로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그 임무를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이 의결의 장이라고 한다면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결정권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는 몇몇 분들이 노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금 입장에서 정말 의회의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 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렁뚱땅 내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만 가지고 수행과 이행을 하겠다는 욕심만 앞세우신다고 그러면 결코 3대 의회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본의원 나름대로 그 고통과 고뇌 속에서 지금 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신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표대결로 인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관  김홍천 의원님 의회를 생각하시는 충정어린 말씀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하세요. 그러면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웅재 의원과 이헌주 의원의 동의가 있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 권한으로 표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관  표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김홍천 의원    의장 권한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기립투표 반대입니다.
○의장 김영관  자, 그러면 기립표결, 거수표결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기명도 있고 있는데 지금 표결방법도 기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김홍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기립표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홍천 의원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개인의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니까.....
○의장 김영관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계십니다.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투표를 여러번 했지만 기립투표한 예가 있습니까?
○의장 김영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헌주 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도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의장 김영관  아니, 기립투표 방법도 있고 거수표결 방법도 있고 무기명투표 방법도 있는데 기립표결 방법을 채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했는데 김홍천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 안하셨어요.
김홍천 의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
○의장 김영관  기립투표 반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물었어요.
김홍천 의원    그러면 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채택을 하지 말아야죠.
○의장 김영관  선택이 된거죠.
유웅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예.
유웅재 의원    실은 당초에 의장께서 투표가부 의견대진에서 그 방법을 사실은 의장이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의장이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방법 중에서 어떤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사를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서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줘야지 의장이 직권으로 기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방법을 논하시고 그 방법이 의결된 다음에 그 의결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지금 유웅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표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기명 표결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이 기립표결하고 거수로 하는 표결하고 무기명 표결이 있습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발언을 하신대로 기립으로 하느냐 아니면 거수로 하느냐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결정하는 문제는 무기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립표결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기립표결로 하자 라는 분이 계시면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손을 들어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표결하자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 수)
  윤명중 의원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기립표결은 없고 거수로 하자는 분은 윤명중 의원 한분이 계셨고 무기명 투표로 하시자는 분이 일곱분이었습니다.
  이 표결방법도 아홉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그 표결방법으로 갑니다.
  또 한번 물을까요?
  자, 의원 여러분들께서 표결방법을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천 의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관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은 의제가 채택되었을 때는 전부 과반수 입니다, 과반수.
  기립표결을 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거 수)
  윤명중 의원님 한분이십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시자는 의원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분입니다.
김홍천 의원    과반수가 안되도 3차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의장 김영관  원칙에 그런게 없으니까, 원칙에 없는 것을 의장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의장단 선거때 처럼 3차 투표 가는게 아닙니다.
  한번에 결정하는 것인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은 겁니다.
김홍천 의원    결정이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 김영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결정이 안되면 정해지는대로 해야죠.
김홍천 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데 다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입니까?
○의장 김영관  지금 열일곱분 다 나오셨으니까 아홉분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안해주시면 이거.....
  의장이 직권으로 하면 또 직권으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결정을 해달라면 결정도 안해주시고....
윤진근 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의장직권으로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윤명중 의원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본회의장에서 뒤집으면 안됩니다.
○의장 김영관  그것은 위반할 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이견이 계셨습니다.
  의제가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일곱분이 거수를 해 주셨는데 그 쪽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부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변경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에 공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투표용지 배부)
○의장 김영관  상임위원회 두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쪽에 하시고 그것에 반대하신다고 하시면 반대쪽에 하십시오.
김홍천 의원    감표위원이 나가야 합니까?
○의장 김영관  어쨌든 확인하기 위해서 김홍천 의원님, 이운우 의원님 나오셔서 확인하십시오.

(12시09분 투표종료)

  (계 표)
○의장 김영관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은 없습니다.
  상임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12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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