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세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사용료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도로사용료 3,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발급 증지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1,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기업 납세조합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33만2,000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로 및 하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서 2,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99회계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예산액 112억원 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137억7,900만원을 추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99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 예산액 5억원보다 `억2,020만3,000원이 증액된 6억2,0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토사유입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 사업교부금 8,438만9,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8,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은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과징금 2,4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6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55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금 수납금은 안영동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4,372만1,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2,1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272억7,800만원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3,500만원 중 3억원을 99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써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6억3,500만원을 동기능 전환 확대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8,828만6,000원보다 35억4,672만7,000원이 증액된 194억3,5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7,600만원 등 42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모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7페이지 중간부터 7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3,300만원 중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2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세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사용료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도로사용료 3,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발급 증지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1,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기업 납세조합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33만2,000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로 및 하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서 2,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99회계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예산액 112억원 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137억7,900만원을 추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와 99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 예산액 5억원보다 `억2,020만3,000원이 증액된 6억2,02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관로 토사유입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 사업교부금 8,438만9,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2억8,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은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과징금 2,4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6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55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금 수납금은 안영동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4,372만1,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2,1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272억7,800만원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1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3,500만원 중 3억원을 99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써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6억3,500만원을 동기능 전환 확대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8,828만6,000원보다 35억4,672만7,000원이 증액된 194억3,5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7,600만원 등 42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모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7페이지 중간부터 7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3,300만원 중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2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세입부분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골고루 살림살이에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쪽에요. 순세계 잉여금이요. 기정이 112억이고 지금 증감이 25억7,900만원이 되었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골고루 살림살이에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쪽에요. 순세계 잉여금이요. 기정이 112억이고 지금 증감이 25억7,900만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러 가지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25억7,9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주위에는 상당히 조그마한 사업부터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뿐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참 1원도 아끼는 긴축재정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전 직원이 일치단결 해서 절감예산 운영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않고 그야말로 급한 것 우선으로 해서 집행한 결과 예산절감에서 오는 예산재원과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됨으로 해서 그 불용액을 전부 보면은 25억이라는 보통 구 단위에서는 매년 이런 재원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예산을 세워놓고 흥청망청 세워놓은 그대로 다 집행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면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절감예산을 운영했다. 또 쓰고난 나머지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않고 그야말로 급한 것 우선으로 해서 집행한 결과 예산절감에서 오는 예산재원과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됨으로 해서 그 불용액을 전부 보면은 25억이라는 보통 구 단위에서는 매년 이런 재원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예산을 세워놓고 흥청망청 세워놓은 그대로 다 집행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면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절감예산을 운영했다. 또 쓰고난 나머지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차원과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렇게 남은 것 이렇게 해서 참 한 푼도 적정히 썼다. 참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각종의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아마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으로, 바로 실시해야 될 것이. 이렇게 예산을 물론 아껴야 되고 절감해야 되지만 쓸 곳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각종의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아마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으로, 바로 실시해야 될 것이. 이렇게 예산을 물론 아껴야 되고 절감해야 되지만 쓸 곳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요. 상당히 물론 열심히는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국비가 5개 구를 따져 보니까 총 637억7,700만원, 총 5개 구 것이.
그런데 중구가 112억1,900만원, 그리고 동구가 165억3,900만원, 그리고 또 서구가 150억4,000만원, 중구 하고 동구 하고의 차액도 53억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동구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구는 저희 구와 공동화 현상이나 여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동구하고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요. 상당히 물론 열심히는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국비가 5개 구를 따져 보니까 총 637억7,700만원, 총 5개 구 것이.
그런데 중구가 112억1,900만원, 그리고 동구가 165억3,900만원, 그리고 또 서구가 150억4,000만원, 중구 하고 동구 하고의 차액도 53억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동구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구는 저희 구와 공동화 현상이나 여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동구하고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국·시비 보조금은 거의다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에 관한 정신요양 시설이라든지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인데 구세를 보면은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동구만 하더라도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두리쪽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시설은 공기도 맑고 산림이 있고 그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동구, 또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전부다 변두리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 보조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재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구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서구 이런 데가 보조금이 많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에 관한 정신요양 시설이라든지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인데 구세를 보면은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동구만 하더라도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두리쪽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시설은 공기도 맑고 산림이 있고 그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동구, 또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전부다 변두리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 보조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재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구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서구 이런 데가 보조금이 많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구보다는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국비 뿐만이 아니고 시비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보면은 중구가 46억6,900만원 또 동구가 76억6,800만원, 그리고 또 서구가 73억4,000만원, 유성구가 71억3,600만원, 또 대덕구도 54억6,3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비도 마찬가지로요. 국비가 계상이 되면은 시비도 자동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소재되어 있는 그런 구로다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고요.
임흥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국·시비 보조금을 좀 예산투자를 해서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설명말씀 드렸듯이 우선은 상당히 큰 금액들이 전부다 이런 시설 운영비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중구관내는 모자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중구관내에는.
또 그런 시설을 지어놓다 보면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구가 그런 시설이 좀 타구에 비해서 상당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국·시비 보조금을 좀 예산투자를 해서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금 설명말씀 드렸듯이 우선은 상당히 큰 금액들이 전부다 이런 시설 운영비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중구관내는 모자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중구관내에는.
또 그런 시설을 지어놓다 보면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구가 그런 시설이 좀 타구에 비해서 상당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비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정신 요양시설이나 부랑아 시설, 이런 것이 공기가 맑고 한 변두리에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보다 타구가 이렇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비도요. 조금의 차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인근 동구하고도 29억9,900만원 이런 많은 차이가 나요. 또 거기 뿐만이 아녜요. 5개 구가 전부다 다 공히 서구 하고도 26억7,100만원입니다, 차액이.
또 유성구도 24억6,700만원, 이것이 차액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구가 적은 대덕구 같은 데도 7억9,4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무슨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다 그런 반대하는 그런 시설이 타구에 많이 지금 현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타구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마는 국·시비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비도요. 조금의 차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인근 동구하고도 29억9,900만원 이런 많은 차이가 나요. 또 거기 뿐만이 아녜요. 5개 구가 전부다 다 공히 서구 하고도 26억7,100만원입니다, 차액이.
또 유성구도 24억6,700만원, 이것이 차액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구가 적은 대덕구 같은 데도 7억9,4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무슨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다 그런 반대하는 그런 시설이 타구에 많이 지금 현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타구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마는 국·시비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회복지비 관계는요. 사실 국비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 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국비는 지원을 않고 대전광역시에서 얼마를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라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 가지고서는 그런 어디 구가 많고 적고, 금액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실지 내용면으로 들어가면은 국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시·도지사한테 500만원 정도 어느 구, 어느 구에다가 어느 시설한테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가 100만원 오면은 시비 100만원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그런 계수적으로는 물론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국비보조내시를 할 때에는 상당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만 가지고서는 대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 가지고서는 그런 어디 구가 많고 적고, 금액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실지 내용면으로 들어가면은 국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시·도지사한테 500만원 정도 어느 구, 어느 구에다가 어느 시설한테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가 100만원 오면은 시비 100만원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그런 계수적으로는 물론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국비보조내시를 할 때에는 상당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만 가지고서는 대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예요. 상당히 궁색한 답변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협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성의껏 했으면은 타구와는 거의 비슷하지 않지 않느냐. 5개 구에서 제일 꼴등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을 말씀드렸고 임흥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좀더 예산보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 하는 당부적인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을 해서 타구에 그런 비단 시설면만 따질 것이 아니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을 해서 타구에 그런 비단 시설면만 따질 것이 아니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 중구는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으로써 아주 정말 참 대흥동과 은행선화 이런 데는 정말 참 여러 가지로 기가막힐 정도예요. 식당 같은 데도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못 사니까 어디 좀 국비라도, 시비라도 좀 최대한 끌어다가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지 말예요. 이렇게 최고 하위권에 들면서도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못 사니까 어디 좀 국비라도, 시비라도 좀 최대한 끌어다가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지 말예요. 이렇게 최고 하위권에 들면서도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항설명서 말씀이세요?
○고성근 위원 아니, 세입부분이요. 세입부분 13쪽.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이자수입이 5억1,237만3,000원이네요. 특별회계랑 전부 플러스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 대전일보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6억3,482만2,000원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별로 죽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우선 이자가 6억3,000 하고 5억1,000 하고 한 1억2,000 차이가 난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차액일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은 거의다 기자들이 대략 실무자라든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은 거의다 기자들이 대략 실무자라든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기자들이 어떻게 자료를 줘야지 뽑지,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화로 묻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총괄에 이자수입을 여기 적은 것이고 전화상으로라도 1억2,000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자료 준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고성근 위원 자료 준 것은 아닌데 구별로 다 이렇게 뺀 겁니까?
지금 보면은 대덕구 같은 데는 자산이 좀 틀리기는 틀려요. 우리도. 895억으로 나왔어요. 그럼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 9백......
지금 보면은 대덕구 같은 데는 자산이 좀 틀리기는 틀려요. 우리도. 895억으로 나왔어요. 그럼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 9백......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99억.
○고성근 위원 999억보다 좀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 대덕구 같은 데는 780억인데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7억5,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억3,400밖에 안된다 말예요. 불과 100억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도 1억 차이가 이자수입이 나거든요. 이것 기자들이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총괄 뽑아가지고 온 5억1,200......
저희들이 예산상에 총괄 뽑아가지고 온 5억1,200......
○고성근 위원 여기는 895억에 6억3,400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보다 100억 차이가 우리구가 많은데 1억2,000차이로 이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보다 100억 차이가 우리구가 많은데 1억2,000차이로 이자가 더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뭐 이자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고성근 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하시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 과장으로부터 한 번 답변을 들어보시죠.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너무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 하고 언론보도 하고도 1억2,000 차이가 나고 또 그 부분과 대덕구 같은 경우보다 100억 예산이 많은데도 1억 이상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뭔가 자세하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 하고 언론보도 하고도 1억2,000 차이가 나고 또 그 부분과 대덕구 같은 경우보다 100억 예산이 많은데도 1억 이상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뭔가 자세하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조규상 실장님께서는 이것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시청사 무상양여 문제를 우리가 주변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선거전에 상당히 뜨겁게 작년부터 저희 의회에서나 공무원들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은 청사에 대한 그런 예산문제 이런 것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시 하고의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나 소관 책임자시니까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데까지 소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시 하고의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나 소관 책임자시니까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데까지 소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용으로 150억을 대전시로다가 내려줬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또 한 150억 정도 이렇게는 해야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충당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충분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성지구입니다. 유성지구에다가 넣어주니까 중구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현충원 진입로 공사하는데 150억 갖다 주고서 이번 선거 때도 이슈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구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같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다 넣었느냐면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하고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재원으로다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총 14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9억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24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7억, 이것을 시에다가 국비 보조로다가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추가로 160, 70억 되는데 그 정도는 좀 대전시로다가 줘 가지고 중구청사가 대전시 구청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용으로 150억을 대전시로다가 내려줬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또 한 150억 정도 이렇게는 해야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충당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충분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성지구입니다. 유성지구에다가 넣어주니까 중구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현충원 진입로 공사하는데 150억 갖다 주고서 이번 선거 때도 이슈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구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시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같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다 넣었느냐면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하고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재원으로다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총 143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9억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24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7억, 이것을 시에다가 국비 보조로다가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추가로 160, 70억 되는데 그 정도는 좀 대전시로다가 줘 가지고 중구청사가 대전시 구청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50억 그 전에 현충원 진입로 그 문제는 거짓말로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금년 1월4일날 기자회견때 중구청에 시 구청사를 양여를 해주마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50억 얘기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금년 1월4일날 기자회견때 중구청에 시 구청사를 양여를 해주마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50억 얘기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요.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 바꾸기라는 것은 윗 사람이나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세금도 안붙고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조실장은 핵심의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실장 휘하에서 다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이문제 가지고 신경도 많이 썼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까 임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화동 대흥동을 떠나서 중구 전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다말고 이것 그냥 흐지부지 말 것이 아니고 차후라도 말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기 이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해서 의원들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것은 말예요.
지난번 마냥 또 선거가 끝났더라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일단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다말고 이것 그냥 흐지부지 말 것이 아니고 차후라도 말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기 이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해서 의원들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것은 말예요.
지난번 마냥 또 선거가 끝났더라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일단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보다 4.93%인 8억3,422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200만원이 증액되고 재료비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가 당초보다 422만9,000원이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는 생계보호비가 6억2,92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3,415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82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회계 취로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분야는 9억4,52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3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지금 현재는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평균 65만원 정도로 개소당 65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 2,2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치매 교육강사비가 40만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가 장애인 범주 학비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6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료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가 시비보조에 따라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자본 이전비가 7억7,61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국비에서 7억7,6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수경로당 측량수수료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1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교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18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가부자가정 지원대상 증가로 240만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15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입양아동 의료비에서 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39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 288만2,000원이 감액된 반면 결식아동 무료급식비가 546만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도서구입비가 1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부 및 실직여성가장 컴퓨터교실 운영장비 보강으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상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교재구입 150만원, 다음에 컴퓨터구입 2,8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5억2,05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17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7억5,40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계획인원 증가에 따라서 5,110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의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비에서 5,596만1,000원이, 다음에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보다 4.93%인 8억3,422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200만원이 증액되고 재료비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가 당초보다 422만9,000원이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는 생계보호비가 6억2,92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3,415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82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회계 취로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분야는 9억4,52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3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지금 현재는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평균 65만원 정도로 개소당 65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 2,2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치매 교육강사비가 40만원,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가 장애인 범주 학비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6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료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가 시비보조에 따라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자본 이전비가 7억7,61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국비에서 7억7,6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수경로당 측량수수료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1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교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18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가부자가정 지원대상 증가로 240만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15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입양아동 의료비에서 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39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 288만2,000원이 감액된 반면 결식아동 무료급식비가 546만원,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도서구입비가 1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부 및 실직여성가장 컴퓨터교실 운영장비 보강으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상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교재구입 150만원, 다음에 컴퓨터구입 2,8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5억2,05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17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7억5,40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계획인원 증가에 따라서 5,110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의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비에서 5,596만1,000원이, 다음에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시설 새로 국비 지원 받았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선정하는 그 요양시설이 어디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7억9,619만3,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이것은 선화복지재단이라고 신재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선화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복지재단에서 노인 전문요양시설 즉,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저희 어남동에다가 설치할려고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신축할려면은 총 예산이 약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국비만 7억7,000 정도를 확보를 했고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가 시 2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은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신축할려면은 총 예산이 약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국비만 7억7,000 정도를 확보를 했고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가 시 2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은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어남동으로 선정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어남동 59번지 하고 62번지.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5월6일날 나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규모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규모는 전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568평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430명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요양시설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 장수마을에 대한 것 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운영상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치매노인에 대한......
○이홍열 위원 치매에 대한 사항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요양시설이고 저희 장수마을은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휴식요양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그것은 다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시비가 영달이 되면은 우리 구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운영비도 따라서 국·시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도 따라서 국·시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무수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무수동에 있는 것인데 당초에 98년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땅을 사 가지고 지었는데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할을 할려고 그렇게.....
○이홍열 위원 지어 있는데 땅만 분할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98년도에 158㎡를 구입해서 경로당까지 지어놨는데 그때 분할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등기의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등기의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은요. 각 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 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처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 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처 예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부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줄을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90억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31억이 서 있습니다.
31억 중에서 이번 단계까지 약 28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3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 끝나면은 약 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3단계도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16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망은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약 3억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31억이 서 있습니다.
31억 중에서 이번 단계까지 약 28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3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 끝나면은 약 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3단계도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16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망은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약 3억 정도만 남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은 31억인데 상반기에 18억 정도를 쓰고 3억이 남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6월말까지 쓰면은 한 3억 정도 남는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서를 보면은요. 공공근로 사업비는 5억3,300만원이 늘어나는 등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여기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3,300만원이 늘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3,300만원이 늘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 공공근로 사업비가 26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6,9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1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비에서 지금 3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에서 5억3,200이 증액이 되고 구비에서 2억9,700이 증액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는 당초보다 줄어들고 시비하고 구비는 늘어나는데 시비도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저희 구비는 본예산에서 시비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5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4억9,900만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시비로 나눠볼 때는 시비하고 구비부담이 많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은 특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순전히 국비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지방비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비를 많이 내려줬는데 올 해는 이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 공공근로 사업비가 26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6,9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1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비에서 지금 3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에서 5억3,200이 증액이 되고 구비에서 2억9,700이 증액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는 당초보다 줄어들고 시비하고 구비는 늘어나는데 시비도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저희 구비는 본예산에서 시비를 계상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5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4억9,900만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시비로 나눠볼 때는 시비하고 구비부담이 많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은 특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순전히 국비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지방비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비를 많이 내려줬는데 올 해는 이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도 총 31억에서 28억을 썼으면 3억 정도가 남는데 여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3,3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사전사용분을 저희가 하니까요. 먼저 국·시비 관계에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책자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26억이었던 것이 본예산 끝나고 나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다시 내려오면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3억 정도가 남는데 우리 추경예산안에서는 5억 정도가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3억 정도가 남는데 우리 추경예산안에서는 5억 정도가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이요.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지금 3,415만원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원인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168쪽이요.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지금 3,415만원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원인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화동에 하나 있고 문창동에 하나 있고 그 두 군데에 위탁하면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만이 노숙자들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더 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2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여름에는 좀 줄고 가을부터는 좀 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2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을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여름에는 좀 줄고 가을부터는 좀 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잘 계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추경에 3,400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820만8,000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820만8,000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 운영비가 사회복지관 한 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바로 구청 뒤에 하나가 있고 중촌동에 중촌사회복지관, 다음에 용두동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이 세군데가 있는데 복지관 등급이 기독교사회복지관 하고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연 1억8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종촌사회복지관은 연 7,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계속 운영비가 적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못해 주더라도 약간 기독교종합복지관 하고 성락은 300만원,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은 210만원 정도를 해서 8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더 운영비를 줘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국·시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연 1억8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종촌사회복지관은 연 7,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계속 운영비가 적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못해 주더라도 약간 기독교종합복지관 하고 성락은 300만원,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은 210만원 정도를 해서 8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더 운영비를 줘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국·시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세 군데를 적절히 나눠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세 군데 중에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성락종합복지관은 302만3,000원, 다음에 중촌복지관은 좀 규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16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복지관 운영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본 예산서에 262쪽을 보면은 본예산에도 이렇게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라고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3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820만8,000원 이렇게 조그만 금액이라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하면은 여기에서 언뜻 누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지 3개로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시니까 아, 3개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 언뜻 이 예산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예산이라도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본 예산서에 262쪽을 보면은 본예산에도 이렇게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라고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3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820만8,000원 이렇게 조그만 금액이라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하면은 여기에서 언뜻 누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지 3개로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시니까 아, 3개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 언뜻 이 예산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예산이라도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부기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부기할 때 자세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액 73억3,042만6,000원보다 0.18%인 1,282만9,000원이 감소된 73억1,7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을 20건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부담금 OCR프린터기 구입비로 한 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인건비는 실질적인 환경관리요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기타 수당 등이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구 소관 환경요원 21명 중 4명이 퇴직등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181페이지도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체력단련비 등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522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료비로서 수거그물망 구입 소요예산으로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일반 마대로 그 동안에 많이 충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물망이 상당히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사용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물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영동 재활용품 사업장에 현재 공공근로 사업자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5명을 충원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체차량으로서 구입비가 시에서 50%가 보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과 동시에 리어카 즉, 손수레, 소형수거함, 그물망형 이것에 대한 구입이 역시 시에서 50%의 보조를 받아서 손수레에 소형수거함을 적재를 하고 또 그물망을 적재를 해서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수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비로 총 6,4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00만원을 우선 앞에 있는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사동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액 73억3,042만6,000원보다 0.18%인 1,282만9,000원이 감소된 73억1,7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을 20건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부담금 OCR프린터기 구입비로 한 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인건비는 실질적인 환경관리요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기타 수당 등이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구 소관 환경요원 21명 중 4명이 퇴직등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181페이지도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체력단련비 등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522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료비로서 수거그물망 구입 소요예산으로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일반 마대로 그 동안에 많이 충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물망이 상당히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사용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물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영동 재활용품 사업장에 현재 공공근로 사업자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5명을 충원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체차량으로서 구입비가 시에서 50%가 보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과 동시에 리어카 즉, 손수레, 소형수거함, 그물망형 이것에 대한 구입이 역시 시에서 50%의 보조를 받아서 손수레에 소형수거함을 적재를 하고 또 그물망을 적재를 해서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수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비로 총 6,4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00만원을 우선 앞에 있는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사동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1,566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전번에 본예산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네분들을 쓴다고 그래 가지고 5명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예산에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5명, 이번에 추가로 5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없을 것을 대비해서 후반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해놨는데 있으면? 후반기에 또 있으면, 공공근로자들이 또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계속 하면은? 계속 공공근로가 유지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것은 반납이죠.
○차인철 위원 반납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반납할 것을 왜 올려? 지금 사회복지과에 아까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금 하반기에는 절대적으로 감액이 된다든가 존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준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일을 잘 하시겠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대비하는 뜻에서 해놨다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만약에 이것이 감액이 되서 공공근로자가 없으면은 이 재활용 사업을 전면 중단을 해야 될 그럴 사태가 오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하고 죽 했는데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굉장히 적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원래 차량가격이.....
○차인철 위원 차량 가격이. 이것이 뭐예요, 압축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음식물 수거해서 운반하는.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이 어제도 우리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무를 주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것이 구입이 되면 금고동으로 가는 차는......
지금 현재로 이것이 구입이 되면 금고동으로 가는 차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차인철 위원 이 차 해 가지고 보문산 입구에 좀 열심히 치우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굉장히 많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과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를 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축사소독약품 지원 그리고 가축방역 시술비로 국·시비 보조내시로 증액되서 당초 398만3,000원에서 461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민간이전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66만6,000원이 감액되서 당초 643만8,000원에서 577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늘어서 국비, 시비 사업비가 내시된 관계로 195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3,693만원보다 3,88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홍보물 제작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급량비로 23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3,787만1,000원에서 4,017만1,000원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재료구입비와 긴급 방역 구제약품 구입비 등 해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당초 500만원에서 5,487만9,000원으로 4,98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300개소 해서 시비 1,500만원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당초보다 증액되서 시비로 내시된 관계로 82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설치되었던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간판 제작을 1,16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는 1,16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공업관리로써 국비, 순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 및 안내판으로 400만원, 에너지관리 연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과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를 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축사소독약품 지원 그리고 가축방역 시술비로 국·시비 보조내시로 증액되서 당초 398만3,000원에서 461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민간이전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66만6,000원이 감액되서 당초 643만8,000원에서 577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늘어서 국비, 시비 사업비가 내시된 관계로 195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3,693만원보다 3,88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홍보물 제작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급량비로 23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3,787만1,000원에서 4,017만1,000원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재료구입비와 긴급 방역 구제약품 구입비 등 해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당초 500만원에서 5,487만9,000원으로 4,98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300개소 해서 시비 1,500만원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당초보다 증액되서 시비로 내시된 관계로 82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설치되었던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간판 제작을 1,16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는 1,16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공업관리로써 국비, 순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 및 안내판으로 400만원, 에너지관리 연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하상가에 가 보면은 일률적으로 똑 같이 번호매겨서 간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 뚝뚝 하나씩 떨어져서 번호 매겨봐야 소용이 없고 특화거리가 밀집되서 죽 있는 곳에 대해서만 그 간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 뚝뚝 하나씩 떨어져서 번호 매겨봐야 소용이 없고 특화거리가 밀집되서 죽 있는 곳에 대해서만 그 간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9개 특화거리 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그런 것을 할만한 위치가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집해서 이미지 간판을 딱 세워서 표가 날만한 그러한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00개소니까 뭐 개소수가 전체가 다 된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미지 간판 모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 모형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지금 세우는 관계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모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지금 세우는 관계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모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재래시장 이미지 간판도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 하여튼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15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300만원.
과장님은 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기만 하면 다 우리 주무과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199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15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300만원.
과장님은 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기만 하면 다 우리 주무과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지장이 있어서.....
○고성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해 주면 제대로 적절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데로 틀어도 과장님은 모르고 이렇게 들고 올리기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지난 정기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엄청난 애착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유착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감사부터 예비심사부터 본예산 다룰 때까지 그 500만원을 분명히 아마 부인도 못할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500만원을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40만원 올린 것을 너무 적다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한테 본위원이 전부 한 사람 한사람 사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전부 세워준 겁니다. 없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가는 것을 챙기셔야지 이것을 웬 중촌동 특화거리에다 갖다 집어 넣으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죽겠다고 우리 동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시라고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잘 하셔야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거겠죠, 특화거리도?
그렇지마는 여기서 전부다 회의 때 한 내용을 전부다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은 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담당계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용두사미로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랑 얘기합니까? 담당계장 하고 예산계장 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다 자기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 막 다그치니까 예산계장이 솔직히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왜 경제계장은 잘못했다 소리를 한 번도 못합니까?
전 계장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계에서는 본위원과 과장님과 오고 간 내용을 모를 거예요. 회의록에 보면은 과장님 하고 본위원 하고 전부 500만원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 분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챙기셔야지.
물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돌려 가지고 그리로 나가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본위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엄청난 애착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유착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감사부터 예비심사부터 본예산 다룰 때까지 그 500만원을 분명히 아마 부인도 못할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500만원을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40만원 올린 것을 너무 적다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한테 본위원이 전부 한 사람 한사람 사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전부 세워준 겁니다. 없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가는 것을 챙기셔야지 이것을 웬 중촌동 특화거리에다 갖다 집어 넣으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죽겠다고 우리 동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시라고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잘 하셔야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거겠죠, 특화거리도?
그렇지마는 여기서 전부다 회의 때 한 내용을 전부다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은 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담당계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용두사미로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랑 얘기합니까? 담당계장 하고 예산계장 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다 자기들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 막 다그치니까 예산계장이 솔직히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왜 경제계장은 잘못했다 소리를 한 번도 못합니까?
전 계장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계에서는 본위원과 과장님과 오고 간 내용을 모를 거예요. 회의록에 보면은 과장님 하고 본위원 하고 전부 500만원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 분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챙기셔야지.
물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돌려 가지고 그리로 나가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과 예산을 끝까지 관리 못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변경이 되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은 사실은 소관과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수조정 과정에서 바뀌는 사항을 소관 과장은 감지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계수조정 과정은 계수조정 위원이신 예결위원님 하고 예산담당 하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소관과장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어떠한 말을 한 번 하거나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소관과 예산을 끝까지 관리 못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변경이 되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은 사실은 소관과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수조정 과정에서 바뀌는 사항을 소관 과장은 감지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못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계수조정 과정은 계수조정 위원이신 예결위원님 하고 예산담당 하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소관과장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어떠한 말을 한 번 하거나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이.
위원장님 말예요. 그 계수조정할 때 이 목이 바뀌었습니까,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뀐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수조정에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특화거리라는 문구가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말도 아닌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 소리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들고 계수조정때 위원들이 바꾸었다면 여기 전부다 계수조정 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들고 과장님이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바꾼 부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언제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럼.
계수조정 때 바뀐 부분인가 계수조정 때 바뀌었다면 회의록에 말 한 마디 문구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위원장님 말예요. 그 계수조정할 때 이 목이 바뀌었습니까,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뀐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수조정에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특화거리라는 문구가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말도 아닌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 소리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셔야지 들고 계수조정때 위원들이 바꾸었다면 여기 전부다 계수조정 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들고 과장님이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바꾼 부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언제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럼.
계수조정 때 바뀐 부분인가 계수조정 때 바뀌었다면 회의록에 말 한 마디 문구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러시죠.
○고성근 위원 그때 가서 내가 회의록을 지금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는 양심을 걸고서 제가 거기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고성근 위원 왜 양심을 얘기해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양심을 걸고 관여한 적은, 안되는 거지. 계장님이 잘못했든 담당이 잘못했든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누가 책임져요. 책임 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양심을 걸고 관여한 적은, 안되는 거지. 계장님이 잘못했든 담당이 잘못했든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누가 책임져요. 책임 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업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과장님이 계수조정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은 또 한번 다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보충설명 좀.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떠나서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은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뭐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일부분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식당은 기간만 되면은 돈을 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려고 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문을 닫는 데가 많고 또 주인이 세를 안 빼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도 비워놓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것을 참 상당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사태는 아마 월 2부 정도 줘야 얻는데 그것도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고 아마 이런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보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은행에서고 어디서고 허공에다가 돈을 줄 수가 없겠지마는 아마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또 그런 지금 현재 연 8%라면 일반 서민으로 해서는 참 이렇게 얻어쓰기 어려운 그런 금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예산이 4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근 위원님 거기에 연관되는 분도 있고 또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에 연 8% 정도라면 상당히 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행정감사때 계수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듣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나는 전혀 모른단 말예요.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또한 조금 전에 계수조정에는 소관과장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자기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말이지 자기네 동네로 오는 돈을 말예요. 자기 과로 오는 돈을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녜요, 이것이.
그리고 이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예산이 변경되고 한다면 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산을 떠나서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은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뭐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일부분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식당은 기간만 되면은 돈을 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려고 하고 장사가 안되니까 문을 닫는 데가 많고 또 주인이 세를 안 빼줘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도 비워놓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것을 참 상당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사태는 아마 월 2부 정도 줘야 얻는데 그것도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고 아마 이런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보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은행에서고 어디서고 허공에다가 돈을 줄 수가 없겠지마는 아마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또 그런 지금 현재 연 8%라면 일반 서민으로 해서는 참 이렇게 얻어쓰기 어려운 그런 금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예산이 4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근 위원님 거기에 연관되는 분도 있고 또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에 연 8% 정도라면 상당히 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행정감사때 계수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듣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나는 전혀 모른단 말예요.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또한 조금 전에 계수조정에는 소관과장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자기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말이지 자기네 동네로 오는 돈을 말예요. 자기 과로 오는 돈을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녜요, 이것이.
그리고 이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예산이 변경되고 한다면 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렵게 해놔도 엉뚱한 데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이 뭡니까, 호셉이지 이것이.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것은 지난 5월31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것으로써 오늘 심사코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종결이 마무리 되었으며 토론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상정된 것은 지난 5월31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것으로써 오늘 심사코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종결이 마무리 되었으며 토론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그 위쪽에 4조 1항에요. 보니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1안은 지침에 따라 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불합리한 조문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본 조례안을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이라는 조문도 음식물 쓰레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및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구역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 1의 제목 중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고 본 위원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그 위쪽에 4조 1항에요. 보니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1안은 지침에 따라 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불합리한 조문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본 조례안을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이라는 조문도 음식물 쓰레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및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을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구역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 1의 제목 중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고 본 위원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토론중에 차인철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