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2일 및 5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2일 및 5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항상 저희구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관리를 원활히 하고 또한 폐기물 관리에 따른 제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서 폐기물 관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설되는 조례가 5건,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가 2건, 삭제되는 조례가 2건으로서 각각 해당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조례 중 제5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청결관리와 또 이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입니다. 각종 공사 또는 작업시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로 쓰레기 봉투공급 또는 판매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금융기관 지정절차 및 위탁수수료를 정하는 제11조의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수수료 등 사업량, 인건비, 이윤 등의 구체적인 명시와 대행수수료의 월별 지급기준을 정하는 제13조의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로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부과금액의 4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 건당 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2건으로써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쓰레기에 대한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의 사이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삭제되는 2건은 제12조 정의 항목으로서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조항이 폐기물에 관한 조항과 분리되어 시행케 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른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생활폐기물 관리는 주민과 상당히 직결되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원활한 조치와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구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관리를 원활히 하고 또한 폐기물 관리에 따른 제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서 폐기물 관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설되는 조례가 5건,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가 2건, 삭제되는 조례가 2건으로서 각각 해당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조례 중 제5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청결관리와 또 이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입니다. 각종 공사 또는 작업시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로 쓰레기 봉투공급 또는 판매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금융기관 지정절차 및 위탁수수료를 정하는 제11조의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수수료 등 사업량, 인건비, 이윤 등의 구체적인 명시와 대행수수료의 월별 지급기준을 정하는 제13조의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로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부과금액의 4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 건당 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2건으로써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쓰레기에 대한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의 사이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삭제되는 2건은 제12조 정의 항목으로서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조항이 폐기물에 관한 조항과 분리되어 시행케 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른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생활폐기물 관리는 주민과 상당히 직결되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원활한 조치와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은 우리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을 서로가 또 혼연일체가 되서 협조를 해서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지키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3쪽에요. 제6조를 보면은 제1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법 제24조 적용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느 정도 저녁 한 8시경이면은 모든 일과도 다 끝났고 새벽 4시면은 일 하기 전이고 또 조용한 시간이고 이렇게 법은 좋지마는 이것을 과연 주민이 잘 지켜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종이류나 아니면 고철류 이런 값 나가는 것은 집 밖으로 내 놓으면 바로 처리가 되요.
그런데 프라스틱이라든지 우유병, 요구르트병 이런 것을 그 지정 장소에 놔도 한 2,3일씩 걸린다. 아마 제가 몇 동네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에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은 우리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을 서로가 또 혼연일체가 되서 협조를 해서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지키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3쪽에요. 제6조를 보면은 제1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법 제24조 적용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에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느 정도 저녁 한 8시경이면은 모든 일과도 다 끝났고 새벽 4시면은 일 하기 전이고 또 조용한 시간이고 이렇게 법은 좋지마는 이것을 과연 주민이 잘 지켜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종이류나 아니면 고철류 이런 값 나가는 것은 집 밖으로 내 놓으면 바로 처리가 되요.
그런데 프라스틱이라든지 우유병, 요구르트병 이런 것을 그 지정 장소에 놔도 한 2,3일씩 걸린다. 아마 제가 몇 동네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에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에 따른 시행을 위해서 작년 10월말부터 시범적으로 또 실시를 해 왔고 그 동안에 꾸준한 홍보와 지도계몽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번화가 거리에는 거의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꾸준한 홍보와 지도단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지정된 날짜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날짜에 배출을 하면은 다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 동안에는 하루종일 시도 때도 없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전량 수거를 했어도 바로 한 시간 후에는 또 지저분 하고 또 쓰레기가 거리에 항상 눈에 띄는 그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시부터 04시 사이로 배출시간을 정함으로써 거리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전부다 정착이 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범기간 동안 홍보와 단속, 계도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지도 계몽 단속을 한다면은 아마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도계몽을 통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불법봉투 배출과 똑 같이 취급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기준도 이미 조례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번화가 거리에는 거의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꾸준한 홍보와 지도단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지정된 날짜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날짜에 배출을 하면은 다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 동안에는 하루종일 시도 때도 없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전량 수거를 했어도 바로 한 시간 후에는 또 지저분 하고 또 쓰레기가 거리에 항상 눈에 띄는 그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시부터 04시 사이로 배출시간을 정함으로써 거리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전부다 정착이 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범기간 동안 홍보와 단속, 계도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지도 계몽 단속을 한다면은 아마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도계몽을 통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불법봉투 배출과 똑 같이 취급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기준도 이미 조례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난 행정감사 때 하신 말씀하고 다 똑 같은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자가 과장님 말씀에 각 동에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수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면 통합된 동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요일이 상당히 바꿔져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면 구 1동과 구 3동은 조그만 길 하나 사이인데 착각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희 처럼 쓰레기 이런 것을 수거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은 집 밖으로 내놓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동 같은 데는 월요일 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 선화1동 같은 데는 화요일, 금요일 하고, 또 2,3동 같은 데는 월요일 하고 목요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 12월달에 살다가 1월달에 그쪽으로 이사도 가고 신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지 않나,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자가 과장님 말씀에 각 동에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수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면 통합된 동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요일이 상당히 바꿔져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면 구 1동과 구 3동은 조그만 길 하나 사이인데 착각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희 처럼 쓰레기 이런 것을 수거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은 집 밖으로 내놓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동 같은 데는 월요일 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 선화1동 같은 데는 화요일, 금요일 하고, 또 2,3동 같은 데는 월요일 하고 목요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 12월달에 살다가 1월달에 그쪽으로 이사도 가고 신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지 않나,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100% 저희들이 잘 수거를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취급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그 동별로 날짜라든가 장소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선화동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대출날짜라든가 수거날짜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한 번 동장과 협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100% 저희들이 잘 수거를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취급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그 동별로 날짜라든가 장소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선화동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대출날짜라든가 수거날짜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한 번 동장과 협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쓰레기 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또 지도계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번화가에는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화가에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5월19일자 대전일보를 보면은 여기 나온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 도심, 신 도심을 가리지 않고 도심 전역에 행하여 지고 있는 중심가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시장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해만 지면 마구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는 것은 다반사이고 시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특히 중구 중앙로 부근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번화가에는 잘 시행이 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신문지상에는 이렇게 이 중앙로면 어디입니까, 이 곳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쓰레기 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또 지도계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번화가에는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화가에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5월19일자 대전일보를 보면은 여기 나온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 도심, 신 도심을 가리지 않고 도심 전역에 행하여 지고 있는 중심가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시장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는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해만 지면 마구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는 것은 다반사이고 시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특히 중구 중앙로 부근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번화가에는 잘 시행이 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신문지상에는 이렇게 이 중앙로면 어디입니까, 이 곳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우리 중구 구역인데요.
○임흥수 위원 아주 중앙로면 가장 중심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런데......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아주 상대성이 있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기간에 그때 아마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수거체계, 그리고 전단지 등등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와 합동으로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도 완벽하게 해 놨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다른 구청의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앙로라고 하지만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거기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고 그 당시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야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고 그 당시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야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 생각보다는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으능정이는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은행동 문화의 거리도 기초질서의 사각지대이다. 인근 상가와 노점상들이 마구 내다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다음날까지 악취가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실정에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물론 으능정이 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마는 여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으능정이 하고 연계도 되지마는 으능정이 하고는 별개요, 이것이 중앙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데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안되면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강하게 단속이 안되면은 더 법령을 강하게 해서 말예요. 과태료라도 좀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매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식으로 말예요. 지난 행정감사때의 얘기를 똑 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데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안되면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강하게 단속이 안되면은 더 법령을 강하게 해서 말예요. 과태료라도 좀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매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식으로 말예요. 지난 행정감사때의 얘기를 똑 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임위원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단속과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번화가 중심지역에는 우리 중구지역만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관내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급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타 시·도에서 견학, 비교평가를 하러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점적으로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으능정이 축제기간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를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의 거리, 번화가가 되었든 비번화가가 되었든 간에 청소에 해당되는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100% 한다는 자신있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지도, 홍보를 실시할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행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또 관리를 하지 못한 사항은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단속과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번화가 중심지역에는 우리 중구지역만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관내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급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타 시·도에서 견학, 비교평가를 하러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점적으로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으능정이 축제기간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를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의 거리, 번화가가 되었든 비번화가가 되었든 간에 청소에 해당되는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100% 한다는 자신있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지도, 홍보를 실시할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행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또 관리를 하지 못한 사항은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 동안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또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렇게 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조요?
○이홍열 위원 예. 쓰레기봉투 제작에 사업광고. 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사업광고요?
○이홍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초기에 이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효용가치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놔야 할 사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이 잘만 운영이 된다면은 수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을 한 것인데 막상 한 번 시도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는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직 적극적인 시행을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만 된다면은 한 번 수익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홍열 위원 이것이 항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의도라든가 계획은 참 잘 합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항인데 하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용두사미격으로 다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조례도 일단 상정되서 해 놓으면은 일단 그 효율성 가치를 충분히 감안하고 여기에 대한 진단도 했어야 했을 겁니다.
또 이에 따른 여기에 사업광고를 한다면은 적극적인 대처가 되었다면은 현재에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이 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용두사미격으로 하는 이런 조례는 절대 하지 말고 무언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에 따른 여기에 사업광고를 한다면은 적극적인 대처가 되었다면은 현재에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이 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용두사미격으로 하는 이런 조례는 절대 하지 말고 무언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이유도 있고 정당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넣은 것은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선입견을 나쁘게 갖지 않는 그런 시점이 도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요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구 수익을 위해서 사업광고를 게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에 가깝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금년, 내년 사이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조사와 평가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넣은 것은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선입견을 나쁘게 갖지 않는 그런 시점이 도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요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구 수익을 위해서 사업광고를 게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에 가깝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금년, 내년 사이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조사와 평가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수립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두번째,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사항입니다.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서 우리 수익성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지 여기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곳은 수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신설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미 전의 조례로다가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서 주던 그런 대상자들을 누구는 제외를 하고 누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다시 제정하는 조례로다가 넣었습니다마는 아마 언젠가는 지금 말씀대로 통·반장이라든가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등등은 아마 무료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각 시·도 전체를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도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만 무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도도 있고 또 어느 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이 전부다 이렇게 무료지급 감면대상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통·반장을 제외한다든가 하면은 또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미 정해서 주던 그런 대상자들을 누구는 제외를 하고 누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다시 제정하는 조례로다가 넣었습니다마는 아마 언젠가는 지금 말씀대로 통·반장이라든가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등등은 아마 무료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각 시·도 전체를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도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만 무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도도 있고 또 어느 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이 전부다 이렇게 무료지급 감면대상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통·반장을 제외한다든가 하면은 또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자꾸 답습하는 사항이에요. 대전시에서도 일관성으로 한다 하는 사항은 각구에 편중되서 하는 얘기지만 서구는 쓰레기봉투 값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구간에 자기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경영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해야지 지금 환경에 대한 우리 보편적으로 나가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의식 이런 것은 우리 안일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제삼자가 볼 때도 선진적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서구의회 마냥 얼마나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를 봐서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 용기, 그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느 구간에 자기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경영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해야지 지금 환경에 대한 우리 보편적으로 나가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의식 이런 것은 우리 안일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제삼자가 볼 때도 선진적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서구의회 마냥 얼마나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를 봐서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 용기, 그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서구만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 받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왜 상당하느냐, 그 인근의 서구봉투를 전부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합니다. 요즘 오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아주 성난 얼굴로 쫒아오는 민원인의 거의 대부분이 왜 똑 같은 봉투인데 대전시내에 있는 봉투인데 이 봉투를 사용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중구 뿐이 아니라 각 구청 4개 구청이 전부다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괄적인 사항, 우리 대전권에서는 한 시간권내, 30분 그런 거리인데 일괄적인 사항을 똑 떨어지게 하는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무료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좋은 그런 것이 상습화 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구만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중구청에 대한 중구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라든가, 또 나쁜 감정 등등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영세민한테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것을 저도 상당히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을 시행을 할려고 노력하는 실무자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 하다고 느껴졌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후에 금년 중에 다시 한번 감면대상자를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또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저도 상당히 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 받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왜 상당하느냐, 그 인근의 서구봉투를 전부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합니다. 요즘 오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아주 성난 얼굴로 쫒아오는 민원인의 거의 대부분이 왜 똑 같은 봉투인데 대전시내에 있는 봉투인데 이 봉투를 사용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중구 뿐이 아니라 각 구청 4개 구청이 전부다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괄적인 사항, 우리 대전권에서는 한 시간권내, 30분 그런 거리인데 일괄적인 사항을 똑 떨어지게 하는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무료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좋은 그런 것이 상습화 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구만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중구청에 대한 중구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라든가, 또 나쁜 감정 등등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영세민한테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것을 저도 상당히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을 시행을 할려고 노력하는 실무자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 하다고 느껴졌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후에 금년 중에 다시 한번 감면대상자를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또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저도 상당히 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자활대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반체제라든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일반인한테 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도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의 경영수지인데 이것도, 경영수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사항을 빨리 탈바꿈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한테 부담감은 가지마는 경영수입에 대한 마이너스는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할 때 그 의지는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 사항이지 누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경영수입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구민한테 받아서 대체하는 방안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에 치우쳐서 도와줘야 된다. 또 감면해 준다 이런 사항은 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착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좋은 계획이 되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의 경영수지인데 이것도, 경영수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사항을 빨리 탈바꿈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한테 부담감은 가지마는 경영수입에 대한 마이너스는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할 때 그 의지는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 사항이지 누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경영수입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구민한테 받아서 대체하는 방안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에 치우쳐서 도와줘야 된다. 또 감면해 준다 이런 사항은 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착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좋은 계획이 되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각종 여름을 대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마 신경을 생활쓰레기쪽에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선 지금 자치센타가 된 다음 환경보호담당이 동사무소에 없고 지금 구에서 다 관장을 하죠?
각종 여름을 대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마 신경을 생활쓰레기쪽에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선 지금 자치센타가 된 다음 환경보호담당이 동사무소에 없고 지금 구에서 다 관장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연락하면 구청에서 전부 치워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자치센타가 되었든 일반 동이 되었든 개발공사에서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이것은 자치센타에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물론 구로다가 연락이 되면은 저희도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타의 쓰레기 처리는 아직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물론 구로다가 연락이 되면은 저희도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타의 쓰레기 처리는 아직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거든요. 쌓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보다도 우선 저는 관변단체 회의를 할 적마다 이것은 우리 동민의 의식이 문제다. 아무리 환경보호과에서 산더미 같이 쌓인걸 치워주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통·반별로,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회의 중에 강력하게 이것을 통별로 이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이 내가 이것을 안 버리겠다는 의식을 바꿔야지 몰래 전부 버리면 뭐 아무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치워줘도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홍보가, 저는 통협의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모임을 할 적에 이 홍보 좀 제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당신네들이 통별로 책임을 져서 홍보를 해야지. 동네분들이 갖다 버리는 것을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맨날 하면 제도가 고쳐지지가 않는단 말예요.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구민 의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통·반별로,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회의 중에 강력하게 이것을 통별로 이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이 내가 이것을 안 버리겠다는 의식을 바꿔야지 몰래 전부 버리면 뭐 아무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치워줘도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홍보가, 저는 통협의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모임을 할 적에 이 홍보 좀 제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당신네들이 통별로 책임을 져서 홍보를 해야지. 동네분들이 갖다 버리는 것을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맨날 하면 제도가 고쳐지지가 않는단 말예요.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구민 의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윤진근 그것은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고성근 위원 예,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보다도 생활쓰레기를 주민의식 차원에서 홍보를 구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했으면, 구 정보지나, 또 동사무소에 지침으로 해 가지고 통·반들 해 가지고 이웃 이웃들이 협조를 해서 쓰레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그 동안에는 마대를 사용한다든가, 마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폐기물 수집업자한테 대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5t 미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5t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5t 미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에는 5t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마대를 사용한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출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5t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조항을 마련한 거죠.
○이운우 위원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수집운반 업체들이 폐업신고한 분들이 계시죠, 업자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폐업이요?
○이운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폐업은 지금까지 금년에는 뭐 폐업신고 수리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보관처리의 경우 있잖아요. 보관처리의 경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관처리가 되고 있나요, 이것이? 그 전에는 보관처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처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관처리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준은 수집운반 업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이 어느 업자에 의해서 배출이 된다면은 그 장소에 적합하게 보관을 하고 있나 등을 확인을 해야 되지만 대개는 우리 관내에 그런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금고동 매립장 외에는.
그래서 전부다 타 지역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집을 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그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폐기물 얼마얼마가 거기로 반입이 되니까 관리를 해주쇼 하고 행정상 통보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타 지역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집을 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그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폐기물 얼마얼마가 거기로 반입이 되니까 관리를 해주쇼 하고 행정상 통보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일반 작은 사업장에서 있잖아요. 행해지는 공사폐기물을 수집운반 업자들이 차고지에 쌓아놓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관된 양보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관처리가 며칠내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그리고 지금 보관처리가 며칠내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특별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있겠죠. 폐기물 자체가 중금속성이라든가 유독성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폐기물인 경우에 야적을 했으면은 비가 올 경우에는 유독성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개 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물론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보관처리 하다가 보관량이 지금 어떻게 없어지나는 몰라도 더러 양보다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하고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료의 적합성이나 수지함량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하고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료의 적합성이나 수지함량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봉투의 수량도 다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납품할 때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운우 위원 그 일부 주민들 중에 쓰레기봉투가 물론 아까우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채워넣느라고 찢어진 채 넣고 묶다 보면은 찢어지니까 재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던 것을 99년8월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령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이에 맞게 조례로 개정해서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신설조례안이 7건, 그리고 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조례중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한 제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방법으로써 물기를 제거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 계획신고서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 그리고 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토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제7조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감량처리 및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항이 제8조로다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은 재활용 비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2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3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입니다. 자원화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수수료를 차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1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의 한 건으로서는 제6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는 제6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던 것을 99년8월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령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이에 맞게 조례로 개정해서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신설조례안이 7건, 그리고 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조례중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한 제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방법으로써 물기를 제거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 계획신고서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 그리고 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토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제7조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감량처리 및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항이 제8조로다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은 재활용 비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2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3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입니다. 자원화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수수료를 차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제1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의 한 건으로서는 제6조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는 제6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처리장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처리장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개인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하는 데가 있죠.
이것은 위탁하는 데가 있죠.
○고성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미 위탁을 할려고 시설물, 어남동에 시설이 허가가 나 있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허가기간을 보니까 이미 가설물 건축을 보니까 98년1월부터 2000년1월30일까지 존치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기간 중입니까, 아직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미 개인한테 위탁판매를 할려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물론 그 시설업자한테 위탁판매를 할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이미 미관 환경이라든가 퇴비, 사료를 하는 개인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업소에서는 무료로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업소에서는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어느 업소에서는 무료로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업소에서는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처리하는 업자들은 물론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할테지만서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그것만 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료로 사용하는 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물을 이용해서 양돈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 업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료로 사용하는 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물을 이용해서 양돈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 업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도시개발공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로, 연료로 사용하기는 자기들도 적자가 나는데 개인이 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전부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전부 이것 공장 전부 지은 거죠, 설립한 거죠?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로, 연료로 사용하기는 자기들도 적자가 나는데 개인이 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전부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전부 이것 공장 전부 지은 거죠, 설립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국·시비 전부 받아 가지고 적자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구청에서도? 아무리 위탁을 해 준다고 하지마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우리구에서는 어남동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분야에서는 아직 국·시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아마 중소기업 협동차원에서 보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성근 위원 중소기업 차원은 개인이 대부를 받은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해 준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중소기업 협동자금에서 받고 그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환경부에다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은 좀더 제가 다시 알아 보고요.
그래서 많이 적자가 나는데 과연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본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잘 좀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자가 나는데 과연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본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잘 좀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또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10쪽을 보시면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전용봉투 판매가 수수료 산출기준 해 가지고 여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또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10쪽을 보시면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전용봉투 판매가 수수료 산출기준 해 가지고 여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할려고 하느냐면 여기에도 전용봉투가 있단 말예요. 여기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가결해준 폐기물 수수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16조를 보니까 아까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를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30ℓ, 뭐 3호 및 4호 죽 해 가지고 범위내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럼 이것도 봉투에다 넣어서 처리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봉투에다 넣어서 처리를 할 것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요. 처리......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내 놓으면은 가지고 가는데 여기 죽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0만장이 무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냥 주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또 판매봉투가 있는데 무료로 주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안을 보면은 전용봉투 판매가격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죽 통·반장들이 계실 것 아녜요. 중복되는데 이 분들은 중복되는 분은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여기에 이 안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봉투가격은 여기에서 감면되고 여기서는 안되고 이 봉투가격은 감면이 되고 여기서는 안되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한 번......
이 봉투가격은 여기에서 감면되고 여기서는 안되고 이 봉투가격은 감면이 되고 여기서는 안되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한 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 안은 일단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자 이 사람들한테는 현재 해 놓은 대로 공급을 하고 음식물 수거용기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경우에 음식물 수거봉투는 별도로다가 무료감면 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아, 이것은 안할테니까 이 봉투는 무료로 넣어라. 그런 것 해 봤어요? 그런 것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요인은 됩니다.
○차인철 위원 충분히 되고 남지요. 여자들은 봉투 10ℓ짜리 갖고도 난리들인데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쓰레기 많이 줄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많이 나오는 것 이 봉투를 쓰겠으니 하고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예, 윤명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차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별표 2항에 보면 10쪽에 보면 말예요. 수수료 산출기준을 공동주택 31평형에서 A 플러스 5인 해서 30일 기준 산출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 도입이 됩니까?
방금 우리 차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별표 2항에 보면 10쪽에 보면 말예요. 수수료 산출기준을 공동주택 31평형에서 A 플러스 5인 해서 30일 기준 산출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 도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초기에 시행을 할 때에 시 전체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평일 경우에는 다섯사람으로 보고, 5인 가족으로 보고 31평 이하일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봐라. 그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식으로.....
그래서 31평일 경우에는 다섯사람으로 보고, 5인 가족으로 보고 31평 이하일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봐라. 그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식으로.....
○윤명중 위원 이 조례를 만들적에는 말예요.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개정을 해서 올려야지.
왜냐면은 정부에서 쓰레기 감량을 원칙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몇 인 기준에 얼마 이렇게 매기게 되면은 감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다 내놓고 말지.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들이 사는, 두 노인네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레기 배출이 많겠습니까?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이 기준산출을 해야지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얼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면서?
왜냐면은 정부에서 쓰레기 감량을 원칙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몇 인 기준에 얼마 이렇게 매기게 되면은 감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다 내놓고 말지.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들이 사는, 두 노인네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레기 배출이 많겠습니까?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이 기준산출을 해야지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얼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요. 현재 시에서 전량을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산출을 해서 이 만큼은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반입이 금지되니까 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산출을 해서 이 만큼은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반입이 금지되니까 그 이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에 의해서......
○윤명중 위원 이것에 의해서만 했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연구방법은 안 하고서 지금 여기에다 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 중구가 자체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체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현재까지는 시로다가 위탁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윤명중 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물론 그렇죠.
○윤명중 위원 아,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여기다 산출근거를 명시해 줘야지. 시에서 금고동 매립장까지 가는 운반비를 갖다가 여기서 몇 십리를 갈지 몇 킬로를 갈지도 모르는 것 아녜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상태로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직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계획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상태로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직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계획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탁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위탁업자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주에 지금 처리장소가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주가 와서 상의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물론 거리는 여기 금고동 매립장보다 상당히 멀고 좀 조건이 안 좋지만 이 가격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반기에는 일부 공동주택에도 이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예요. 31평에 5인 가족이라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숫자로다가 책정이 안됩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에 한해서 몇 인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내보내야지 공동으로다가 그냥 2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5명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다면 이것이 됩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에 한해서 몇 인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내보내야지 공동으로다가 그냥 2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5명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낸다면 이것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그 당시에 할 때 시, 구, 부녀회와 협의를 한 사항인데 31평에 5인 가족으로 하면은 700원입니다, 수수료가. 700원이면은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한 장 가격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하게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편리하고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런 합의까지 있었고 이 기준도 지금 물론 윤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써 주민등록상의 전·출관계로 하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할려면 전부다 여기다 매달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다가 엮어 가지고서는 5인 가족 기준에 얼마 이렇게 매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말예요. 수수료 관계를 일반회계에서 관리할렵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할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다가 엮어 가지고서는 5인 가족 기준에 얼마 이렇게 매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말예요. 수수료 관계를 일반회계에서 관리할렵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할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저희들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아니, 수익성 사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쓰레기를 별로 안 버렸는데 남이 쓰레기 버리는 돈까지 내가 세금을 내서 물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개개인의 것보다도 전체적인 산술평균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를 하루에 얼마씩 배출하느냐, 1인이 음식쓰레기를 얼마씩 배출하느냐 이 산출기초를 갖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는 음식쓰레기가 1인당 하루에 배출량이 0.23㎏ 이라고 통계수치로는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3㎏를 배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0.1㎏를 배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보편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산출기초와 기본적인 산술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얼마를 손해본다까지 따져서 하기는 ......
그러나 전국적인 산출기초와 기본적인 산술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얼마를 손해본다까지 따져서 하기는 ......
○윤명중 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점이 보통 큰 것이 아녜요. 쓰레기 수수료 갖고서 그것 가지고서 위탁한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하고 운영을 해야지 이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돌려다가 여기에다 쓰게 되면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점이 보통 큰 것이 아녜요. 쓰레기 수수료 갖고서 그것 가지고서 위탁한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하고 운영을 해야지 이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돌려다가 여기에다 쓰게 되면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31평 이상 700원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중 위원 그렇게 계약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가령 얼마가 나오나, 몇 톤이 나온다, 몇 톤 치워주는데 돈이 얼마냐 해서 계약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윤명중 위원 수수료가 적자가 날 경우에는 일반회계인 다른 데서, 이 수수료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데서 세금을 떼다가 여기에다 메꿔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야.
벌금도 여기 부과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문제점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벌금도 여기 부과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문제점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하면은 특별회계를 정해서 만약에 위탁업자가 적자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뭐 하면은.......
○윤명중 위원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나면은 이 수수료 더 올려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은 상당히 원만하고 좋을텐데 지금 현재 체제는 한 차에 얼마, 몇 가구 이렇게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제 뭐 그 동안에 자기들이 적자가 났다고 할는지 흑자가 났나고 할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제 뭐 그 동안에 자기들이 적자가 났다고 할는지 흑자가 났나고 할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명중 위원 앞으로는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으로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고 하시겠지마는 위탁을 맡긴다 이 얘기요. 맡겨서 나중에 적자가 난다 이 얘기야. 적자가 나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수료를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윤명중 위원 수수료를 올려줄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서 수수료를 올려서 거기서 지원해줘야지 원칙이지, 수요자 부담원칙이지 그것을 다른 데서 자꾸 보충해서 줄 필요는 없다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는 안하죠.
○윤명중 위원 그것을 관리를 바꾸면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는 안 하고 하여튼 직매립 금지가 되기 직전까지는 현재 공주에 있는 업자라든가 금고동 매립장이라든가 여기에 위탁을 할 계획인데 물론 공주에 있는 처리업자와 지금까지 얘기된 것도 그렇고 특별하게 이 가격이면은 자기들이 적자 안 보고 할 수 있고 또 한 군데,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동구, 공주 전체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적자는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거기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어느 예산을 더 전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수료를 인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거기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어느 예산을 더 전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수료를 인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는 틀려요. 며칠만 안 가지고 가면은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무기화 삼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며칠 안 가지고 가면은 그냥 공동주택관리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날텐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관계나 관리관계를 철저히 해줘라 이겁니다.
며칠 안 가지고 가면은 그냥 공동주택관리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날텐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관계나 관리관계를 철저히 해줘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저기 10조에 보면 말예요. 2항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말예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 개선대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말예요.
수거차량이 일률적으로 용기하고 똑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수거차량이 일률적으로 용기하고 똑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서 한다든가 시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똑 같습니다.
전국은 틀릴테죠.
전국은 틀릴테죠.
○윤명중 위원 만약에 업자가 바꿔진단 말예요. 업자가 바뀌어질 경우에 수거차량이나 수거용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 수도 있죠.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독소조항이지. 만약에 전에 하던 용기가 우리가 구입해서 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업자가 그 자기네 기계식 하고 용기하고 안 맞으니까. 당신들 용기 바꾸쇼. 그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바꾸면 이 조항에 저촉을 받는다 이 얘기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업자가 바뀔 경우가 생긴다면은 대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자가 바뀌면은 현재 하는 업자가 하는 조건이 한 두 세대가 아니고 한 두 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대의 상당히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업자를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 제삼자가 그 업을 인수했다. 그러면은 수거용기라든가 차량은 전에 하던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아니, 한 두 세대라든가 한 두 기관 같으면은 또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기관과 많은 세대를 상대로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기구를 이것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그렇게 된다면은 조항을 우리 행정관서 하고 업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업자를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 제삼자가 그 업을 인수했다. 그러면은 수거용기라든가 차량은 전에 하던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아니, 한 두 세대라든가 한 두 기관 같으면은 또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기관과 많은 세대를 상대로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기구를 이것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그렇게 된다면은 조항을 우리 행정관서 하고 업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윤명중 위원 여기 협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여기 1항 하고 2항 하고 나와 있는데 구태여 왜 3항을 집어 넣어 가지고 3항을 집어 넣어 가지고서는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왜 조항을 여기다 집어 넣느냐 이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 버려야지.
지금 구민들이 볼 적에 독소조항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볼 적에 독소조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용기는 거의 바꿀 수가 없지만 차량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불법으로다가 차량을 바꿀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조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은 그 업자들이 와서 바꿔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바꿔야 됩니까,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임의로 바꿀 경우에는.
○윤명중 위원 그때 제일 처음에 용기를 구입을 해 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용기 바꿔라, 안 바꾼다 그러면 이 조치가 적용이 될 것 아니냔 말예요, 이것이. 63조 조항 1항에. 조치가 적용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 아녜요, 과태료를 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버려야지, 삭제해 버려야지. 안 그래요? 삭제해 버려야지.
질의 끝내고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여기에 대해서,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 아녜요, 과태료를 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버려야지, 삭제해 버려야지. 안 그래요? 삭제해 버려야지.
질의 끝내고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여기에 대해서,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남동에요?
○이홍열 위원 아니, 어남동 말고 각 아파트 자치단체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태평동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대흥동 현대아파트에는 조금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은, 11조 제5항에 보면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100분의 5 상당의 위탁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이 사항에 근거해서 보조해 주는, 수수료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에 700원씩, 900원씩 징수하는 데는 죽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률적이죠.
○이홍열 위원 일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한테는 그런 것이 안되는 사항이 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은 확실하게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별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이것을 설문 하기도 그렇고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믿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별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이것을 설문 하기도 그렇고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믿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0분의 5에 한정된 사항을 해 줬다 하는 사항이 나오고 같은 지역내에 어디는 시설이 되서 이런 부과를 하지도 않고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나오고 어떤 데는 부과를 받는데 부과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수수료를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데가 있고 그냥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하고 그냥 해 나가는 데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럴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은 경미하지만 매달 수거해 나가는 징수하는 금액 자체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할 때도 뭔가 심사숙고 해서 100분의 5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서 하지말고 일률적으로 뭔가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아직 안한 사항도 있고 또 조사도 안해 봤죠?
이럴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은 경미하지만 매달 수거해 나가는 징수하는 금액 자체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할 때도 뭔가 심사숙고 해서 100분의 5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서 하지말고 일률적으로 뭔가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아직 안한 사항도 있고 또 조사도 안해 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문제가 야기된다. 이럴 때에 우리 대처방안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건조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혜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금호아파트라든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한테 아주 피부로 갈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혜택을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여하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게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별도로다가 조사, 확인을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을 급히 이렇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운영을 할려면은 또 이 처리가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은 업자에 대한 조금 그런 문제도 음연적으로 내포가 되는 사항이 나오고 앞으로의 그 업자에 대한 사항을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또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도 한 번 점검도 해봐야 되고 또 본위원이 질의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네에서도 위화감을 주는 행정,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또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도 한 번 점검도 해봐야 되고 또 본위원이 질의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네에서도 위화감을 주는 행정,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100분의 5라는 계수에.....
○이홍열 위원 아니, 비단 100분의 5에 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이 조례안 자체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혹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은. 그러나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이홍열 위원 그것은 우리 전례에 중구의회가 탄생한 이래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뒤에 집행부에서 보고 자체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이것은.
○이홍열 위원 그런데 무슨 또 저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100분의 5에 관한 계수라든가 또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철저한 조사, 확인 등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다음 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당연히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할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접한 사항에서 졸속된 사항이 몇 군데 나오니까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직 준비단계에서 주무과장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본위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본위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1쪽이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 가지고 "가"번이 있고 "나"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번에 지금 현재 1차 위반이 5만원이고 2차 위반이 10만원이고 3차 위반이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11쪽이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 가지고 "가"번이 있고 "나"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번에 지금 현재 1차 위반이 5만원이고 2차 위반이 10만원이고 3차 위반이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 종전에는 1차 위반이 10만원, 2차 위반도 10만원, 3차 위반이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당초에요?
○임흥수 위원 종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이 개정된 거죠.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나"번도 내내 현재 5만원, 10만원, 20만원이고 종전에는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을 개정할려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개정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 개정하는 뜻이 왜 개정을 하는 것이냐는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침이 개정되면서, 바뀌면서 부과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관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쓰레기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지켜서 법을 좀 강화하고 과감하게 해서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라는 것이 뭡니까? 꼭 상위법만 이렇게 따지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또 우리가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쓰레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지켜서 법을 좀 강화하고 과감하게 해서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라는 것이 뭡니까? 꼭 상위법만 이렇게 따지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또 우리가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입장에서도 쓰레기에 관한 것은 항상 강하게 조치를 하고 벌과금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부과하면은 그 효과가 좋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부과만 한다고 해서 잘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오히려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한 결과 이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부과만 한다고 해서 잘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오히려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한 결과 이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지금 할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윤명중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발전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간편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임기와 회의사항 등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이 상위법인 농지법의 규정에 있어서 조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어 동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6조 2의 위원회의 임기, 6조 3의 회의, 6조 4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발전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간편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임기와 회의사항 등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이 상위법인 농지법의 규정에 있어서 조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어 동 조항들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6조 2의 위원회의 임기, 6조 3의 회의, 6조 4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요.
현행과 개정안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6조 2가 시행령 64조에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요.
현행과 개정안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6조 2가 시행령 64조에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제6조의 3도 시행령 67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제6조의 4도 농지법 제47조 4항, 5항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계약의 해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환수 및 필요한 조치는 지방재정법 제8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무상대부한 재산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상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유상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국가기관에 대해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로써 1항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와 2항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항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계약의 해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환수 및 필요한 조치는 지방재정법 제8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무상대부한 재산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상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유상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국가기관에 대해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로써 1항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와 2항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항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 주요골자가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이렇게......
이 주요골자가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무상임대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일부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어디가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자원봉사계,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대전시립도서관 진입로 하고 민주평통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운동지회, 그리고 국가재산으로서는 대전 중부경찰서, 은행동파출소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필지가 몇 필지나 되요, 대략? 구체적으로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필지로써는 파악이 안되고요. 일부 건물에 대해서 한 칸이라든지 일부씩 몇평, 20평, 15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로서......
○임흥수 위원 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한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한 칸씩, 일부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한 칸씩, 일부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게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게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평수가 28만9,530㎡였습니다마는 이것보다 1만6,070㎡가 감된 27만3,460㎡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사업비도 당초에 180억원보다 27억4,800만원이 증가된 207억4,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6월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사업추진 경위를 봐서 변경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 동안에 주민의견이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지금 시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도면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토지부분이 지금 편입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큰 문제가 이 대로의 선형이 너무 굽었다는 내용이 하나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말자. 전면 철거 하자면 감보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우선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이 대로의 선형을 좀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잡아보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잡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내의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기가 시내권이고 여기가 안영동입니다. 이쪽이 보문산이고 이것이 죽 따라가면서 유등천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밑에서 내려가는 거죠. 시내가 사정동 들어가는데 보문산 가는 물입니다. 복개가 안되었습니다.
보문사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 안에 그러니까 진입로 안에 사업계획을 넣었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동물원 진입로 개설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사업지구에서 뺐습니다. 이것이 5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경감을 시키고 이것을 뺐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녹지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마는 당초에 좁았습니다. 이 천변을 따라 가지고 시설녹지가 죽 있는데 이 안영지구부터 시설녹지 폭이 10m 내외가죽 왔습니다. 오다가 끄트머리에 와 가지고 한 30m 정도 넓어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당초대로 사업지구내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복개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녹지 하고 죽 똑 같이 나오자, 같이 나와서 여기까지 붙여 가지고 여기를 지구에다 편입시키자고 저희들이 토지이용을 취하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더 사업지구를 넓혔습니다.
또 하나는 산성초등학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구내에 있건 없건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내에 넣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의 확보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보율을 주민부담이 커서 감보율이 높아간다 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조금이라도 하향조정 하자 해서 당초 면적에서 이것을 사업지구에서 산성초등학교는 그냥 빼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생동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는 구부러졌죠. 언고개 정생동 가는 길인데 여기에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에 연립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산이거든요. 경사지가 상당히 가파렀습니다. 이 뒤로 현재 300에서 350m 정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지구에 넣었을 경우에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쪽 산 정상부분을 절개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암반이 나오고 있고 가파르기 때문에 사업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증가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아파트부분은 뺐습니다. 기존에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지구에서 빼도 진출입에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직선화 해달라고 하는 도로인데
직선은 사실상 어렵고 이것이 산입니다. 보문산. 이쪽에 보면은 그늘이 져 가지고 빙판이 많이 졌고요. 겨울에 교통위험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당초에 도로가 구부러졌거든요. 이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거기 겹쳤습니다. 보시면은 안 겹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다 겹쳐 나가기 때문에 20m원 안으로 도로를 선형을 폈습니다. 도로를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참 좋다 해서 거기까지는 설문의견을 일부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여기가 멱바위 장터골인데 당초에는 여기를 전면철거 하지 말고 하자, 당초안 대로 했다가 그 중간에 주민설문을 받아서 전면철거를 하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물의 철거는 도로 도시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도로에 정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또 하나 도로의 구배에 맞춰서 택지조성에 맞춰서 농지를 성토를 한다든지 농지를 절토를 했을 때 집이 옴팡집이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집이 된다든지 하면은 철거를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철거는 100%는 하지 않겠다. 도시계획 도로에 걸리고 택지조성을 하면서 옴팡집이 되든지 높게 뾰족집이 되든지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집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
또 하나 환지를 하면서 여기는 지금 토지가 부정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
그래서 이것을 환지를 하면서 택지는 정방향으로, 사각형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환지를 할 때.
그런 경우에 부득이 환지할 때 저촉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이쪽에 그 동안에 갈등을 빚었던 양측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형을 되도록 철거를 안하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 집들,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집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철거를 한 채라도 덜 하는 방향으로 선형개량을 한 겁니다. 이 안을.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자 다른 것은 이 감보율을 위해서 보행장 전용도로의 폭을 1m씩 조금 줄였습니다. 법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차장도 여기에 보면은 일부라도 불필요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가라고 주차장도 이쪽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평수가 28만9,530㎡였습니다마는 이것보다 1만6,070㎡가 감된 27만3,460㎡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사업비도 당초에 180억원보다 27억4,800만원이 증가된 207억4,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6월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사업추진 경위를 봐서 변경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 동안에 주민의견이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지금 시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도면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토지부분이 지금 편입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큰 문제가 이 대로의 선형이 너무 굽었다는 내용이 하나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말자. 전면 철거 하자면 감보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우선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이 대로의 선형을 좀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잡아보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잡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내의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기가 시내권이고 여기가 안영동입니다. 이쪽이 보문산이고 이것이 죽 따라가면서 유등천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밑에서 내려가는 거죠. 시내가 사정동 들어가는데 보문산 가는 물입니다. 복개가 안되었습니다.
보문사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 안에 그러니까 진입로 안에 사업계획을 넣었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동물원 진입로 개설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사업지구에서 뺐습니다. 이것이 5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경감을 시키고 이것을 뺐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녹지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마는 당초에 좁았습니다. 이 천변을 따라 가지고 시설녹지가 죽 있는데 이 안영지구부터 시설녹지 폭이 10m 내외가죽 왔습니다. 오다가 끄트머리에 와 가지고 한 30m 정도 넓어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당초대로 사업지구내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복개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녹지 하고 죽 똑 같이 나오자, 같이 나와서 여기까지 붙여 가지고 여기를 지구에다 편입시키자고 저희들이 토지이용을 취하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더 사업지구를 넓혔습니다.
또 하나는 산성초등학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구내에 있건 없건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내에 넣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의 확보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보율을 주민부담이 커서 감보율이 높아간다 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조금이라도 하향조정 하자 해서 당초 면적에서 이것을 사업지구에서 산성초등학교는 그냥 빼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생동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는 구부러졌죠. 언고개 정생동 가는 길인데 여기에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에 연립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산이거든요. 경사지가 상당히 가파렀습니다. 이 뒤로 현재 300에서 350m 정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지구에 넣었을 경우에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쪽 산 정상부분을 절개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암반이 나오고 있고 가파르기 때문에 사업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증가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아파트부분은 뺐습니다. 기존에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지구에서 빼도 진출입에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직선화 해달라고 하는 도로인데
직선은 사실상 어렵고 이것이 산입니다. 보문산. 이쪽에 보면은 그늘이 져 가지고 빙판이 많이 졌고요. 겨울에 교통위험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당초에 도로가 구부러졌거든요. 이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거기 겹쳤습니다. 보시면은 안 겹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다 겹쳐 나가기 때문에 20m원 안으로 도로를 선형을 폈습니다. 도로를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참 좋다 해서 거기까지는 설문의견을 일부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여기가 멱바위 장터골인데 당초에는 여기를 전면철거 하지 말고 하자, 당초안 대로 했다가 그 중간에 주민설문을 받아서 전면철거를 하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물의 철거는 도로 도시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도로에 정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고 또 하나 도로의 구배에 맞춰서 택지조성에 맞춰서 농지를 성토를 한다든지 농지를 절토를 했을 때 집이 옴팡집이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집이 된다든지 하면은 철거를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철거는 100%는 하지 않겠다. 도시계획 도로에 걸리고 택지조성을 하면서 옴팡집이 되든지 높게 뾰족집이 되든지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집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
또 하나 환지를 하면서 여기는 지금 토지가 부정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
그래서 이것을 환지를 하면서 택지는 정방향으로, 사각형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환지를 할 때.
그런 경우에 부득이 환지할 때 저촉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이쪽에 그 동안에 갈등을 빚었던 양측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형을 되도록 철거를 안하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 집들,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집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철거를 한 채라도 덜 하는 방향으로 선형개량을 한 겁니다. 이 안을.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자 다른 것은 이 감보율을 위해서 보행장 전용도로의 폭을 1m씩 조금 줄였습니다. 법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차장도 여기에 보면은 일부라도 불필요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가라고 주차장도 이쪽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천변도로가 20m입니다.
○윤명중 위원 20m. 사업지구 안에 안들어왔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천변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변도로를 따라 가지고 시설 녹지라고 10m에서 15m 사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사업지구내에 안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원 진입로가 저것이 20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25m입니다.
○윤명중 위원 25m.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지구내에서 볼 적에 산서동만 우리 중구관내의 산서동만 출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25m 도로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사실상 동물원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만한 폭의 도로는 필요없다고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산서동만 우리 지구내에 산서동만 출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몇 m 도로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한 10m.
○윤명중 위원 10m. 그러면은 지금 15m가 동물원 진입로를 위해서 15m가 넓어졌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땅도 뺐기고 공사비도 저기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얼마 정도의 재원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30에서 4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될 것 아니냐.
○윤명중 위원 저것을 애초에 계획해서 인가를 받을 적에 만약에 저것을 10m로 시에다가 인가를 받을 경우에 시에서 저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수가 있을까요? 15m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걱정은 구획정리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마는 전체 대전시 개발을 위해서는 그 동물원의 위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만한 폭의 도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m 올린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설하되 저희들이 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설하되 저희들이 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받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어제 그저께 민원인한테 접한 얘기인데요. 전임과장님 하고 바톤을 받아 가지고 민원을 축소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 제출한 이 사항으로 봐서 전면적으로 민원인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불평불만자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시 바퀴가 굴러갈려면은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또 비춰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깊숙히 더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이유로써 여러 가지 판단해 봤지마는 이 사정지구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 하고 회피하고 또 차일피일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야기가 되서 지연도 되고 더 지연이 되고 사업상 검토가 자꾸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이 청취가 끝나면은 바로 조치해서 사업지구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민원인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 제출한 이 사항으로 봐서 전면적으로 민원인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불평불만자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시 바퀴가 굴러갈려면은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또 비춰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깊숙히 더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이유로써 여러 가지 판단해 봤지마는 이 사정지구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 하고 회피하고 또 차일피일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야기가 되서 지연도 되고 더 지연이 되고 사업상 검토가 자꾸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이 청취가 끝나면은 바로 조치해서 사업지구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민원인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사업이 착수 못하고 그런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제 저 자신도 이쪽 부서에 부임을 받고 나서 양쪽 갈등을 해소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어차피 주민 전체적으로 의견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민들의 속마음은 알았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을 빚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과 앞으로도 의회하고 시의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더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사업이 착수 못하고 그런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제 저 자신도 이쪽 부서에 부임을 받고 나서 양쪽 갈등을 해소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어차피 주민 전체적으로 의견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민들의 속마음은 알았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을 빚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과 앞으로도 의회하고 시의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더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극소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예, 윤명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지구내 산성초등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므로 공공용지 확보부담과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산성초등학교를 사업지구내에서 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지구내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사업주체인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지구내 산성초등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므로 공공용지 확보부담과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산성초등학교를 사업지구내에서 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지구내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사업주체인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윤명중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산성초등학교에서 지구내 학생수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공공용지 확보부담과 사업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산성초등학교를 사업지구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내 동물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윤명중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윤명중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윤명중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윤명중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