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30일 (화)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99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5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4월28일과 5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5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검사일정에 대한 요청에 있어 지난 5월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부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공인회계사를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5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4월28일과 5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5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검사일정에 대한 요청에 있어 지난 5월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부에 추천 의뢰하여 2명의 공인회계사를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고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의 일반안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의 일반안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임창규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새천년이 시작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999억8,200만원 보다 86억700만원이 늘어난 총 1,085억8,900만원으로써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86억8,200만원 보다 84억5,500만원이 늘어난 871억3,700만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13억원 보다 1억5,200만원이 늘어난 214억5,200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은 부과대상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지수입은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부과대상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작업 결과 증액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112억원 보다 25억7,900만원이 늘어난 13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당초예산액 5억원 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당초 예산액 8억8,600만원 보다 3억6,200만원이 증액된 12억4,8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 교부금이 8,400만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은 115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272억7,800만원 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3,500만원 중 99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 3억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동기능 전환 자치센타 확대운영등 7건에 15억3,5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8,800만원 보다 35억4,700만원이 증액된 194억3,50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7억7,600만원등 42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5억3,300만원이 늘어나는등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82억3,100만원 보다 19억7,900만원이 증액된 30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의료보험료 부담금 2억5,000만원, 시·군·구 종합행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전산장비 확충 3억1,000만원과 동 기능전환 자치센타 확대운영비 9억3,000만원, 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393억7,100만원 보다 26억7,700만원이 증액된 420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문화예술 및 청소년 복지사업비 2억4,000만원, 실업대책비 5억2,000만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복지 사업비 9억4,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2억1,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3억원등이 증가되었으며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등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7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81억9,000만원 보다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118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 7,500만원과 도로 및 하수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12억2,000만원, 도로개설과 도로굴착 복구,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등 12억원과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6,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5억3,4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5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및 방독면 구입비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23억5,6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4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 운영,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1억8,0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2억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400만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물리치료사 인건비 1,300만원, 이·미용실 등 일시사역 인부임 및 자원봉사자 시설견학등 경상비 4,600만원, 정수기등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3억2,300만원 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54억1,100만원으로 외래진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중 내용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잘사는 새중구 도약을 위하여 우리 구의 전공무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구정살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도 더욱더 검소하고 알찬 구정살림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해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새천년이 시작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 999억8,200만원 보다 86억700만원이 늘어난 총 1,085억8,900만원으로써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86억8,200만원 보다 84억5,500만원이 늘어난 871억3,700만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13억원 보다 1억5,200만원이 늘어난 214억5,200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은 부과대상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지수입은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부과대상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작업 결과 증액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112억원 보다 25억7,900만원이 늘어난 13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당초예산액 5억원 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당초 예산액 8억8,600만원 보다 3억6,200만원이 증액된 12억4,8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 교부금이 8,400만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은 115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수입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272억7,800만원 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특정교부금 18억3,500만원 중 99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 3억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동기능 전환 자치센타 확대운영등 7건에 15억3,5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58억8,800만원 보다 35억4,700만원이 증액된 194억3,50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7억7,600만원등 42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모두 1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5억3,300만원이 늘어나는등 59개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2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82억3,100만원 보다 19억7,900만원이 증액된 30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의료보험료 부담금 2억5,000만원, 시·군·구 종합행정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전산장비 확충 3억1,000만원과 동 기능전환 자치센타 확대운영비 9억3,000만원, 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393억7,100만원 보다 26억7,700만원이 증액된 420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문화예술 및 청소년 복지사업비 2억4,000만원, 실업대책비 5억2,000만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복지 사업비 9억4,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환경 및 청소관리비 2억1,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8,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3억원등이 증가되었으며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등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7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81억9,000만원 보다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118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비 7,500만원과 도로 및 하수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12억2,000만원, 도로개설과 도로굴착 복구,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비등 12억원과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6,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5억3,4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5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및 방독면 구입비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23억5,6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4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장수마을 운영, 의료보호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1억8,0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2억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400만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물리치료사 인건비 1,300만원, 이·미용실 등 일시사역 인부임 및 자원봉사자 시설견학등 경상비 4,600만원, 정수기등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3억2,300만원 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54억1,100만원으로 외래진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중 내용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잘사는 새중구 도약을 위하여 우리 구의 전공무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구정살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도 더욱더 검소하고 알찬 구정살림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해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6월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6월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김영관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김성열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김영관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김성열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5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 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지부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윤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지부 정명일 회계사와 최승룡 회계사 등 3명을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5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 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지부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윤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 대전지부 정명일 회계사와 최승룡 회계사 등 3명을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