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4월 25일 (화)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에 확대 배치코자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 부터 정원증원 지침이 시달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여 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증원된 3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두어서 675명으로 하고 동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표 1 및 표 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3명씩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98년4월15일 국무총리 산하의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99년8월20일 시의 관련 조례도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실효성이 없게 되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도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이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1월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됐으며 지난 2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우리 구는 1999년 12월말 20세 이상 주민 총수 18만5,400명의 370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에 확대 배치코자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 부터 정원증원 지침이 시달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여 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증원된 3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두어서 675명으로 하고 동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표 1 및 표 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3명씩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98년4월15일 국무총리 산하의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99년8월20일 시의 관련 조례도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실효성이 없게 되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도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이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1월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됐으며 지난 2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우리 구는 1999년 12월말 20세 이상 주민 총수 18만5,400명의 370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예. 그러면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국민생활기초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서 그게 조사나 앞으로 시행하는 데에 따르는 인력의 증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 대전시 전체로 보면은 12명이 증원됐습니다.
참고로 동구와 중구가 3명, 그 다음에 서구가 1명, 대덕이 5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 배치인원을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입니다.
참고로 동구와 중구가 3명, 그 다음에 서구가 1명, 대덕이 5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 배치인원을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필요에 의한 인원이 배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구에 3명이 증원되는 숫자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구의 실정과 타구의 실정을 보면은 영세민 숫자의 차이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숫자의 차이와 관리의 차이도 많단 말이죠?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어떠한 뭐 특별한 여기서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인지.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어떠한 뭐 특별한 여기서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요구사항이 아니구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배치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기초법이 제정이 된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꼭 영세민 숫자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우선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기왕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분 외에도 수입을 총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된 인원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감안이 안된 사항이고 당장 지금 이용한 것은 영세민 숫자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기왕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분 외에도 수입을 총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된 인원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감안이 안된 사항이고 당장 지금 이용한 것은 영세민 숫자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영세민 숫자도 우리 중구보다 동구 같은 데, 서구 같은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3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요구를 하지 않고서 됐다 하는 것 같으면은 뭐 행정자치부로부터 중구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하튼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행정의 편리를 느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민생활기초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행정의 편리를 느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민생활기초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계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다소 이제 좀 논의대상이 되는 것이 이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인데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지금 우리 중구에서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예요, 대전광역시장에게.
그렇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조례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내용에 주민들이 부당하다, 또 내지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왕에 뭐 자체감사 보다도 타기관에 의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골자는 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 하고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주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골자는 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 하고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주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고 행정은 앞으로 투명성을 더 제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주민의 수가 법제정이 이전에 자치법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제도의 감사청구인 수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거든요?
부산광역시는 500명이고, 인천광역시 500명인데 지금 현재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 법제정에 다 들어가 있죠?
부산광역시는 500명이고, 인천광역시 500명인데 지금 현재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 법제정에 다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뭐 입법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례를 공포했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에 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주민의 뭐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범위를 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이하인데 대전시는 5개 구가 어떤 수의, 주민의 수에 지금 기초를 두고 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인구의 50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8만5,400명입니다.
따져 보니까 3,700 한 8명 정도 됩니다, 50분의 1이.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0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전시 하면은 5개 구가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숫자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참고로 동구 같은 경우가 18만3,000명입니다, 500명, 저희가 18만5,000명으로 500명, 서구가 3만명인데 600명으로 정했습니다.
20세 이상 인구의 50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8만5,400명입니다.
따져 보니까 3,700 한 8명 정도 됩니다, 50분의 1이.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0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전시 하면은 5개 구가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숫자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참고로 동구 같은 경우가 18만3,000명입니다, 500명, 저희가 18만5,000명으로 500명, 서구가 3만명인데 600명으로 정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3만명? 30만명.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예. 30만명. 유성구가 10만인데 300명, 대덕이 15만인데 500.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 같은 것 예를 볼 경우도 보통 한 600내지 700명 정도를 연서를 이렇게 낼 때 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주민이 연서를 받아야지만 감사청구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적정선을 한번 생각해 봤구요, 참고로 대구 같은 데는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주는 일괄해서 전부 구청마다 500명씩 됐구요, 충청남도의 예를 보면은 큰 데 천안, 뭐 서산, 예산 이런 데는 7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는 500명에서 700명 자율적으로 범위내에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 같은 것 예를 볼 경우도 보통 한 600내지 700명 정도를 연서를 이렇게 낼 때 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주민이 연서를 받아야지만 감사청구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적정선을 한번 생각해 봤구요, 참고로 대구 같은 데는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주는 일괄해서 전부 구청마다 500명씩 됐구요, 충청남도의 예를 보면은 큰 데 천안, 뭐 서산, 예산 이런 데는 7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는 500명에서 700명 자율적으로 범위내에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 5개 구가 20세 이상 주민의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비례를 적용한 것 같네요?
서구가 600명이고 유성이 300명이면.
뭐 중구, 대덕구, 동구는 비슷하니까 500명으로 했다 이런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비슷하게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할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보에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서구가 600명이고 유성이 300명이면.
뭐 중구, 대덕구, 동구는 비슷하니까 500명으로 했다 이런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비슷하게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할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보에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3월15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이의를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를 했는데 예고사항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것에 대한 이의를 거는 그러한 주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를 했는데 예고사항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것에 대한 이의를 거는 그러한 주민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문의하는 전화는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민단체 같은 데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감사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위법적 행위를 좀 적게 줄이자는 그런 의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민의 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500인 이상의 연서를 지금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500인이라는 자체가 물론 주민들의 어떤 한 집단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간에 감사청구를 뭐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서를 받으시고 그럴텐데 그렇죠?
결국 감사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위법적 행위를 좀 적게 줄이자는 그런 의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민의 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500인 이상의 연서를 지금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500인이라는 자체가 물론 주민들의 어떤 한 집단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간에 감사청구를 뭐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서를 받으시고 그럴텐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500명을 추리실려고 그러면은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500 인원이.
한 동네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500인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그래도 받기가 쉽지 않을텐데 우리 중구 전체 어떠 한 커다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가 됐다 그런 부분에 한 500인의 연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동네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두루두루 각 동네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서를 받으신다든가 뭐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을텐데 그만큼 5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을려고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500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합리적이다라거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500명이라고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500인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그래도 받기가 쉽지 않을텐데 우리 중구 전체 어떠 한 커다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가 됐다 그런 부분에 한 500인의 연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동네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두루두루 각 동네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서를 받으신다든가 뭐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을텐데 그만큼 5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을려고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500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합리적이다라거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500명이라고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원래 주민감사 청구제 입법취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기초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런 인기에 경합이 되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제동을 걸자 주민들이 하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0명이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단민원의 경우는 보통 한 뭐 6~700명 이렇게 연서를 받아서 들어 옵니다.
아파트의 예를 제가 한번 알아 봤더니 그 20평 아파트일 경우는 한 라인이면은 1세대에 두서너명 잡더라도 한 1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동만 받아도 5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이 숫자를 줄여 놓다 보면은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많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주민감사라고 그래서 몇명 이렇게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상당분야 그 쪽에 또 많은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이 낭비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그야말로 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500명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앞장을 서서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동장치기 때문에 그 500명이라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기초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런 인기에 경합이 되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제동을 걸자 주민들이 하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0명이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단민원의 경우는 보통 한 뭐 6~700명 이렇게 연서를 받아서 들어 옵니다.
아파트의 예를 제가 한번 알아 봤더니 그 20평 아파트일 경우는 한 라인이면은 1세대에 두서너명 잡더라도 한 1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동만 받아도 5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이 숫자를 줄여 놓다 보면은 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많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주민감사라고 그래서 몇명 이렇게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상당분야 그 쪽에 또 많은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이 낭비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그야말로 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500명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앞장을 서서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동장치기 때문에 그 500명이라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오히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참여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 주고 주민의 참여를 자꾸 적극적으로 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물론 감사청구에 하나의 대상은 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떠어떠한 부분은 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제외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테고 물론 지금 남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의 수적인 부분에서 좀 줄여 주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될테고 그런 참여속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투명성도 더 좀 밝아질테고 물론 지금 시점에 저희들 전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또는 비합리적인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이 참여하는데 조금 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13조 4항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는 사항,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장에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뭐 감사를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수를 줘 가지고 오히려 그 청구인들 청구서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연서 도장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오히려 더 힘이 들고 고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를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타구에서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50명씩 하셨는데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줄여 주고 주민의 참여를 자꾸 적극적으로 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물론 감사청구에 하나의 대상은 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떠어떠한 부분은 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제외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테고 물론 지금 남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의 수적인 부분에서 좀 줄여 주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될테고 그런 참여속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투명성도 더 좀 밝아질테고 물론 지금 시점에 저희들 전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또는 비합리적인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이 참여하는데 조금 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13조 4항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는 사항,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장에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뭐 감사를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수를 줘 가지고 오히려 그 청구인들 청구서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연서 도장 받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오히려 더 힘이 들고 고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를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타구에서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50명씩 하셨는데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합니다마는 기왕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사항과 이 감사청구 사항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정부서에다가 투쟁을 하는 것이고 이 감사 청구는 좀 그런 것과는 구분이 되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또 그리고 어떤 예는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중구민 하고 중구민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현저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데도 그냥 추진했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좀 감사청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이 감사청구제도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뭐 400명, 3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주민 입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숫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감사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50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연서를 받을려면은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대전시는 거의다 일정 수준 500명선으로다가 맞춰서 돼 있고 또 광역시 전체로 보면은 거의가 다 그 선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도 500명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도 걸맞는 그런, 아무나 그냥 예를 들어서 몇십명으로 정했을 경우 아, 이거 감사청구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은 참 많은 낭비적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0명선이 적정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정부서에다가 투쟁을 하는 것이고 이 감사 청구는 좀 그런 것과는 구분이 되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또 그리고 어떤 예는 제가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중구민 하고 중구민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현저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데도 그냥 추진했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좀 감사청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이 감사청구제도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뭐 400명, 3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주민 입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숫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감사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50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연서를 받을려면은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대전시는 거의다 일정 수준 500명선으로다가 맞춰서 돼 있고 또 광역시 전체로 보면은 거의가 다 그 선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도 500명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도 걸맞는 그런, 아무나 그냥 예를 들어서 몇십명으로 정했을 경우 아, 이거 감사청구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은 참 많은 낭비적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0명선이 적정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300명으로 한다고 그래도 뭐 특별히 어렵고 그러신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또 대전시 전체 다른 구도 그런데 우리가,
○김홍천 위원 다른 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아도 300명이고 울산 같은 데는 50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지방자치법 생기기 이전부터 사실은 조례로다 정해 가지고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 과정에서는 서울시 같은 데는 좀 작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생기기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부서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 과정에서는 서울시 같은 데는 좀 작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생기기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부서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홍천 위원 지금 뭐 검토보고도 들으셨고 또 담당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감사청구 인원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무리하지 않나, 숫자적인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을 한다든가,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구의 남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그 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한 동네만 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요인이 제약적인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것 보다는 숫자적인 조정이 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본위원은 300명 정도 해서 주민을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을 한다든가,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구의 남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그 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한 동네만 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요인이 제약적인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것 보다는 숫자적인 조정이 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본위원은 300명 정도 해서 주민을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삼창 있으십니까?
○김홍천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집행부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 주든지, 위원장 직권으로 뭐 좀 결정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은 잠시 정회 한 후에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김홍천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을 김홍천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