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4월 24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또 견제기능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웅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 99년12월7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공가 허가사유는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그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두번째로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의 경우 출산전후 60일의 출산허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은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여자 공무원의 경우 그 동안은 매월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서도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회가 아니고 10일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그동안은 조기퇴직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 또 이번에 그 범위를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삽입하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내용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가 제출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또 견제기능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웅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 99년12월7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공가 허가사유는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그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두번째로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의 경우 출산전후 60일의 출산허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은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여자 공무원의 경우 그 동안은 매월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서도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현행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회가 아니고 10일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그동안은 조기퇴직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 또 이번에 그 범위를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삽입하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내용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가 제출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전의수 총무국장님, 모든 조례의 검토라든가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는 10일간을 공무원에 대해서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주던 것을 지금 이것을 나눠서 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인가요 이게?
전의수 총무국장님, 모든 조례의 검토라든가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는 10일간을 공무원에 대해서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주던 것을 지금 이것을 나눠서 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전의수 바항, 23조 말씀이시죠?
○김성열 위원 예. 20년 이상.
○총무국장 전의수 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그 동안은 1회에 한하여 10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1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일을 가지고 나눠서 쓸 수도 있게 줬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성열 위원 재직기간이라면은 처음에 입사당시부터,
○총무국장 전의수 그러니까 20년이 된 이후부터 그만 둘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일이라는 게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일이라는 게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20년이 안된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왜냐면은 20년 안한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 가정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20년이라는 것을 너무 못박아 가지고서 10일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줄 바에야 한 10년이든지 이것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공무원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후하박식으로써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본위원의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20년 안한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 가정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20년이라는 것을 너무 못박아 가지고서 10일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줄 바에야 한 10년이든지 이것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공무원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후하박식으로써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본위원의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이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이 안된 공무원들도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경조사라든지 이런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복무규정에 재직근무 연한에 따라서 1년간 별도의 휴가를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후하박 시각에서 보시면은 뭐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뭐 20년이 안 되더라도 일상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또 집에 경조사 문제도 여기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또 특별휴가라든지 필요한 때는 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복무규정에 재직근무 연한에 따라서 1년간 별도의 휴가를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후하박 시각에서 보시면은 뭐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뭐 20년이 안 되더라도 일상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또 집에 경조사 문제도 여기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또 특별휴가라든지 필요한 때는 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2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런 조례라든가 이면에서 의욕심이라든가 근무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실안될 수 있게끔 잘 지도 또는 도와 줄 것을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을 아껴 주시는 마음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중앙부처와도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좋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총무국장 전의수 60일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전에도 60일씩 줬었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전후,
○이헌주 위원 그럼 그 때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도 60일씩 실행을 했군요 그러면?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전후해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해줘도 된다 임용권자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60일씩 휴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60일씩 휴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이헌주 위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총무국장 전의수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헌주 위원 그때 그때 업무상황에 따라서 뭐 업무가 좀 많이 증폭되든지 어려우면은 60일씩 못 주고 그냥 넘어갔었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국장 전의수 50일을 줄 수 있고 40일을 줄 수 있다, 이런 법 규정,
○이헌주 위원 이제는 아주 60일로 못 박아 버렸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60일을 줘야 된다고 이제 강행규정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사무실 업무에 약간의 지장을 주더라도 60일을 줘야 된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런 규정을 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강제규정으로.
○이헌주 위원 그리고 여기 생리나 임신 경우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씩 주던 것도 과거에 있었지 않아요, 이것도?
○총무국장 전의수 생리는 있었는데 임신검진은 없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생리수당도 주죠, 왜.
○총무국장 전의수 예?
○이헌주 위원 생리수당, 관공서에는 그런 건 안 주나?
○총무국장 전의수 예. 수당은 없는 것으로,
○이헌주 위원 법인체에서는 그런 것도 준다구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이헌주 위원 그래요.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좋긴 좋지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 공직자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추세가 남녀의 평등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복무규정도 그쪽으로 방향을 같이 잡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헌주 위원 잘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복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구가 지난 한해 동안 문화2동과 부사1동을 자치센타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이후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본격 검토해 가지고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2동과 부사동을 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자치센타로 운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사무 65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민원, 복지, 민방위 사무 등 26%에 해당되는 170건을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 74%인 485건을 구청에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의 인력조정은 부사동은 12명에서 8명으로 문화2동은 14명에서 8명으로 주민 수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자치센타 설치를 위해서 2개 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헬스교실, 마을문고, 서예교실 등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또 자치위원회는 부사동에 12분, 문화2동에 14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의 청사면적이 협소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무보수 전문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예를 들어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대민행정을 위한 인력 부족현상이 있었고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업무라든지 쓰레기 봉투 구입, 생활민원, 인허가 신고 등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누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에 자치센타를 전 동으로 확대시행하면서 중앙에서 시달된 보완지침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자치센타 인력을 우선 한명을 더 증원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주민 수와 비례해서 1만 미만의 동은 6내지 8명, 1만내지 2만 주민 동은 7내지 9명, 2만에서 3만 동은 8내지 10명, 3만내지 4만 동은 9내지 11명으로 그동안에 8명으로 획일적으로 묶었던 인력을 인구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사무재조정 결과 예산편성 요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추천 등 9개 사무가 동에 존치되도록 했고 또 29개 사무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청소환경, 지방세, 교통건설 분야, 현장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고 금년 6월부터 일제히 실시예정이었던 자치센타를 7월서 9월 사이에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개설하도록 보완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어서 이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2호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3,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을 줄여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주민자치센타의 원만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먼저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는 3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먼저 3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안 3조에는 자치센타와 주민자치회의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센타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에 힘써야 한다, 또 둘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세번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네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번째 정치적 이용 목적은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례안의 3조에 정하고 있고 다음에 4조에서는 부사동민의 집, 문화2동 자치회관과 같이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구요, 다음으로 안 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 등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요구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7조와 제10조에서는 운영과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자치센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 선거 기간중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상의 어떤 제공이 선거법이 저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11조 시설의 이용은 자치센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서 변상 또는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을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동장은 매년 회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타의 연간 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센타의 시설 설치, 운영,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본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동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폐지되면서 동자문위원회는 자동폐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개혁, 지방행정 기구의 개혁, 또 공무원의 감축 뭐 이런 큰 틀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구가 지난 한해 동안 문화2동과 부사1동을 자치센타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이후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본격 검토해 가지고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2동과 부사동을 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자치센타로 운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사무 65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민원, 복지, 민방위 사무 등 26%에 해당되는 170건을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 74%인 485건을 구청에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의 인력조정은 부사동은 12명에서 8명으로 문화2동은 14명에서 8명으로 주민 수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자치센타 설치를 위해서 2개 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헬스교실, 마을문고, 서예교실 등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또 자치위원회는 부사동에 12분, 문화2동에 14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의 청사면적이 협소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무보수 전문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예를 들어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대민행정을 위한 인력 부족현상이 있었고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업무라든지 쓰레기 봉투 구입, 생활민원, 인허가 신고 등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누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에 자치센타를 전 동으로 확대시행하면서 중앙에서 시달된 보완지침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자치센타 인력을 우선 한명을 더 증원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주민 수와 비례해서 1만 미만의 동은 6내지 8명, 1만내지 2만 주민 동은 7내지 9명, 2만에서 3만 동은 8내지 10명, 3만내지 4만 동은 9내지 11명으로 그동안에 8명으로 획일적으로 묶었던 인력을 인구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사무재조정 결과 예산편성 요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추천 등 9개 사무가 동에 존치되도록 했고 또 29개 사무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청소환경, 지방세, 교통건설 분야, 현장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고 금년 6월부터 일제히 실시예정이었던 자치센타를 7월서 9월 사이에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개설하도록 보완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어서 이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2호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3,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을 줄여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주민자치센타의 원만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먼저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는 3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먼저 3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안 3조에는 자치센타와 주민자치회의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센타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에 힘써야 한다, 또 둘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세번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네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번째 정치적 이용 목적은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례안의 3조에 정하고 있고 다음에 4조에서는 부사동민의 집, 문화2동 자치회관과 같이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구요, 다음으로 안 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 등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요구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7조와 제10조에서는 운영과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자치센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 선거 기간중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상의 어떤 제공이 선거법이 저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11조 시설의 이용은 자치센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서 변상 또는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을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동장은 매년 회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타의 연간 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센타의 시설 설치, 운영,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본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동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폐지되면서 동자문위원회는 자동폐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개혁, 지방행정 기구의 개혁, 또 공무원의 감축 뭐 이런 큰 틀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업무에 바쁘신 데도 여기에 나오신 우리 전의수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심재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제 몇가지 제가 죽 나열을 해 볼려고 하는데요, 주요골자에 보면은 다번에 재정형편 등으로 인해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형편이라는 것 하고 연차별 계획수립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나번에 볼 것 같으면은 자치센타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 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징수한다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그게 자원봉사자로 하되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강사라는 부분, 이 강사를 어떠한 사람을 칭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모든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번에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고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인 이상 25인 그 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볼 것 같으면은 문화동하고 부사동이 12명하고 14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재정형편이라는 것 하고 연차별 계획수립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나번에 볼 것 같으면은 자치센타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 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징수한다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그게 자원봉사자로 하되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강사라는 부분, 이 강사를 어떠한 사람을 칭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모든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번에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고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인 이상 25인 그 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볼 것 같으면은 문화동하고 부사동이 12명하고 14명 이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심재신 위원 예. 이런 것의 차이점 그리고 또 이게 위원회 구성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위원회 인적자원 말하자면 구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비보상에 대한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자치센타에 대한 소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게재를 해 줘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죽 나열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비보상에 대한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자치센타에 대한 소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게재를 해 줘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죽 나열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심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점 저희 구정에 항상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조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질의 하신 것이 이제 재정상 형편이라든지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좀 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 협소한 동사무소의 건물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임차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 구가 작년 같은 경우 1개 동에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했는데 자치 구의 재정여건이 그런 재정적 투자를 일시에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 연차적으로 주민 이용시설, 여기 6조의 대전제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구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여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계 7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7조는 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자체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10조에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센타에 만들어지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되 다만 지금 문화2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산다든지 재료가 필요하든지 할 경우에 그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혜자 부담원칙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조 강사와 실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자치센타를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그동안 일부 활용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에게 무한대의 어떤 봉사를 요구할 수 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2동의 경우 가 보면은 종이꽃 접기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강사가 나와서 그 동네분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종이꽃 만드는 방법을 강의도 해 주고 실제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실비가 재료비를 사기 위해서 필요해지고 또 그 강사를 모셔 오는 경우 강사에게 일정액의 수당은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13조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관해서 17조에서 구성 등 해 가지고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숫자도 작게는 6명에서부터 크게는 11명까지 탄력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숫자도 각 동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화2동과 부사2동의 인원은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시행공포가 되면은 위원수를 인구수와 감안해서 위원수를 더 늘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또 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실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칙적인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결정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위원활동과 마찬가지로 현지를 뭐 한번 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좀 너무 개괄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라고 제가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비지출이 수반될 경우는 우리가 구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우리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의견이나 소신 같은 것을 물어 보셔서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라든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의하게 된 그 배경이 정부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또 그 일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력감축과 또 행정단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 소위 광역단체 그 다음에 시·군·구로 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읍·면·동의 단계 3단계로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축소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개선안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가 또 지방자치라고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지방에서 또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고 일부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차츰 정착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또 지금 이 조례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발전보완 시켜 나가되 어디까지나 대원칙은 어느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좀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다짐이랄까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어느 것이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는 쪽에 방향을 설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조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질의 하신 것이 이제 재정상 형편이라든지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좀 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 협소한 동사무소의 건물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임차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 구가 작년 같은 경우 1개 동에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했는데 자치 구의 재정여건이 그런 재정적 투자를 일시에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 연차적으로 주민 이용시설, 여기 6조의 대전제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구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여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계 7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7조는 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자체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10조에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센타에 만들어지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되 다만 지금 문화2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산다든지 재료가 필요하든지 할 경우에 그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혜자 부담원칙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조 강사와 실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자치센타를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그동안 일부 활용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에게 무한대의 어떤 봉사를 요구할 수 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2동의 경우 가 보면은 종이꽃 접기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강사가 나와서 그 동네분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종이꽃 만드는 방법을 강의도 해 주고 실제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실비가 재료비를 사기 위해서 필요해지고 또 그 강사를 모셔 오는 경우 강사에게 일정액의 수당은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13조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관해서 17조에서 구성 등 해 가지고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숫자도 작게는 6명에서부터 크게는 11명까지 탄력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숫자도 각 동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화2동과 부사2동의 인원은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시행공포가 되면은 위원수를 인구수와 감안해서 위원수를 더 늘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또 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실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칙적인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결정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 위원활동과 마찬가지로 현지를 뭐 한번 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좀 너무 개괄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라고 제가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비지출이 수반될 경우는 우리가 구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우리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의견이나 소신 같은 것을 물어 보셔서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라든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의하게 된 그 배경이 정부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또 그 일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력감축과 또 행정단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 소위 광역단체 그 다음에 시·군·구로 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읍·면·동의 단계 3단계로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축소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개선안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가 또 지방자치라고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지방에서 또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고 일부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차츰 정착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또 지금 이 조례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발전보완 시켜 나가되 어디까지나 대원칙은 어느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좀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다짐이랄까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어느 것이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는 쪽에 방향을 설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국장님의 대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마는 한두가지만 더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위촉 15인에서 25인 이하로 해야 한다, 하는 인적 자원 구성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언론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기타 또 각 동에서 자생활동을 하는 뭐 비영리단체랄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위촉 15인에서 25인 이하로 해야 한다, 하는 인적 자원 구성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중점적으로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언론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기타 또 각 동에서 자생활동을 하는 뭐 비영리단체랄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좀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적인 개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7조 2항과 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항을 보면은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 거주 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개 조항에서 더 이상 구체화 하기는 사실 조례로써 어렵지 않는가 여기에 지금 각계를 다 망라해 놨기 때문에 이 2항과 3항에서 정한 것이 지금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재신 위원 그럼 저 다시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법정 동이 몇개 동이죠?
○총무국장 전의수 법정동 말씀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법정동...
25개 법정동...
○심재신 위원 25개 법정동이면 말이죠, 지금 1개동에 4,000만원씩 저번에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작년에 1개 동사무소에,
○심재신 위원 그러면 20개 동에 전부다 4,00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선거구별로 있는 말하자면은 17개 동만 4,000만원씩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우는 이제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면서 1개 시범 동에 4,000만원씩을 가지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짜라고 그래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전 동을 확대를 하면서는 법정 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17개 동요.
1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3억의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26일날 저희가 동장들은 서울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타를 한번 일단 견학을 시켜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자기 구의 형편에 맞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뿐이 없기 때문에 그 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추경에 한번 계상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예산으로 일단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4,000이다 5,000이다 하는 예산의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3억의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26일날 저희가 동장들은 서울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타를 한번 일단 견학을 시켜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자기 구의 형편에 맞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뿐이 없기 때문에 그 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추경에 한번 계상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예산으로 일단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4,000이다 5,000이다 하는 예산의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행정 동이라고 하는 것이 25개 동이고 그런데 25개 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년 예로 들어서 4,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3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문창동도 그런 것이고 또 대흥 1, 2, 3동도 그렇고 은행동도 그렇고 선화 1, 2, 3동도 그렇고 또 산서동 쪽에도 그런데 어느 일방적인 데만 해 주고 일방적이지 않은 면에서 해 줄 것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생기지 않느냐.
할려면은 이게 일률적으로 해야 할텐데 지금 아까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금년 7월서부터 9월안으로 이게 지금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3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문창동도 그런 것이고 또 대흥 1, 2, 3동도 그렇고 은행동도 그렇고 선화 1, 2, 3동도 그렇고 또 산서동 쪽에도 그런데 어느 일방적인 데만 해 주고 일방적이지 않은 면에서 해 줄 것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생기지 않느냐.
할려면은 이게 일률적으로 해야 할텐데 지금 아까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금년 7월서부터 9월안으로 이게 지금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청내에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내에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7개 동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가 2개 동을 빼 놓고 15개 동을 기준으로 하면 4,000만원씩 하면은 뭐 한 6억... 50%는 저희들이 확보한 편이구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씀을,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동장으로 하여금 일단 프로그램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추경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뭐 추경의 재원범위내에서 그 필요한 예산을 한번 위원님들께 추경요구를 해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100%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00만원이라도 일단 각 동에 3,000만원 내에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추경을 통해서 일정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단 뭐 금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추경을 통해서 일정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단 뭐 금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심재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4,00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계를 해 보는 것 뿐이구요, 예를 들어서 저희 추경에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뭐 그 이상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짜리도 있고 3만 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구가 많은 데에는 더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런 인구가 많은 데에는 더 지원이 가능할까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이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마는 문화2동과 부사동을 해 보니까 꼭 인구만 가지고 기준을 삼기 보다는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사동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지마는 별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화동은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을 해야지 그 동네 인구 수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하고 적게 배정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뭐 우리 구 재정으로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문화동은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을 해야지 그 동네 인구 수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하고 적게 배정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뭐 우리 구 재정으로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심재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으로써는 자치행정을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냐 우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기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동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동기능도 일부 남기고 또 주민자치센타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기형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면 자치센타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자, 인원은 줄이면서 동사무소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민자치센타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타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동사무소에 그런 시설에다가 자치센타를 갖다가 얹혀 놓는 결과가 되니까 말 그대로 간판만 붙여 놓은 자치센타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문화2동과 부사동이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부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전시적인 행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또 그것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재정적인 입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꽃꽂이 시설이다 서예교실이다 뭐 헬스클럽이다 라고 만들어 놨지만 과연 한 두달, 석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번에 핵심적으로 부의된 안건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구성여건이 자치위원회 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동장이 우선 위원들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에게,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채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우리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기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동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동기능도 일부 남기고 또 주민자치센타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기형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면 자치센타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자, 인원은 줄이면서 동사무소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민자치센타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타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동사무소에 그런 시설에다가 자치센타를 갖다가 얹혀 놓는 결과가 되니까 말 그대로 간판만 붙여 놓은 자치센타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문화2동과 부사동이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부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전시적인 행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또 그것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재정적인 입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꽃꽂이 시설이다 서예교실이다 뭐 헬스클럽이다 라고 만들어 놨지만 과연 한 두달, 석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번에 핵심적으로 부의된 안건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구성여건이 자치위원회 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동장이 우선 위원들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에게,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채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영관 위원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17조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이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부의된 안건 중에 괄호치고 지방의원은 해서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됐다 하는 것하고 내려준 준칙에 제3조 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명문화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4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이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부의된 안건 중에 괄호치고 지방의원은 해서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됐다 하는 것하고 내려준 준칙에 제3조 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명문화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타를 최초에 입안을 할 적에 동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치센타로 할려고 했다가 중앙에서 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동은 동대로 있으면서 또 자치센타는 자치센타로 있다 보니까 옥상 옥이 되고 외형상 보기에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일면도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참여가 많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안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이번에 우리가 부사동이나 문화2동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차차 그 문제점이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2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꽃꽂이 교실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종이꽃 접는 법을 배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런 또 수익금으로 뭐 이웃돕기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타는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 동을 자치센타로 이제 확대운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시범 운영사례를 좀 많이 배워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1동 1특화 자치센타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견학을 다녀 오면서 뭔가 동별로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걱정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을 해 주신 위원회의 구성이나 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자치 동장을 주축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센타 자체가 동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장이 주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사항이 동장에게 보고 되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휘체계를 일사분란하게 확립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동장은 당연히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써 뭐 자기 관내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치운영위원회는 동장이 자기 관할구역내에서, 자기가 또 위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치센타를 운영할려고 보면 그것은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시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항이나 3항에서 그 위원회 위원은 각계 여러분들의 다 고루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주가 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민들이 그 동을 대표해서 그 동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해 달라 그런 의도로 여러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한테 동장이, 구청장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이 뭐 위촉장을 드리고 또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동장이 총괄하는 그런 조직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동민들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셨는데 그 동장이 관리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의원님들을 위촉한다는 것이 좀 큰 어떤 원리에 안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법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뭐 죽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열거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굳이 구의원님 여러분들을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장들이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다가 접목을 하고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이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신다고 해도 뭐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활동이나 마을에서의 활동에 전혀 입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뭐 제 생각이 전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의 생각의 일단을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 봅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타를 최초에 입안을 할 적에 동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치센타로 할려고 했다가 중앙에서 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동은 동대로 있으면서 또 자치센타는 자치센타로 있다 보니까 옥상 옥이 되고 외형상 보기에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일면도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참여가 많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안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이번에 우리가 부사동이나 문화2동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차차 그 문제점이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2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꽃꽂이 교실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종이꽃 접는 법을 배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런 또 수익금으로 뭐 이웃돕기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타는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 동을 자치센타로 이제 확대운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시범 운영사례를 좀 많이 배워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1동 1특화 자치센타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견학을 다녀 오면서 뭔가 동별로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걱정하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을 해 주신 위원회의 구성이나 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자치 동장을 주축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센타 자체가 동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장이 주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사항이 동장에게 보고 되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휘체계를 일사분란하게 확립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동장은 당연히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써 뭐 자기 관내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치운영위원회는 동장이 자기 관할구역내에서, 자기가 또 위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치센타를 운영할려고 보면 그것은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시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항이나 3항에서 그 위원회 위원은 각계 여러분들의 다 고루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주가 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민들이 그 동을 대표해서 그 동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해 달라 그런 의도로 여러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한테 동장이, 구청장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이 뭐 위촉장을 드리고 또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동장이 총괄하는 그런 조직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동민들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셨는데 그 동장이 관리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의원님들을 위촉한다는 것이 좀 큰 어떤 원리에 안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법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뭐 죽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열거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굳이 구의원님 여러분들을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장들이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다가 접목을 하고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이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신다고 해도 뭐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활동이나 마을에서의 활동에 전혀 입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뭐 제 생각이 전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의 생각의 일단을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 봅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뭐 자치위원회 위촉을 의원들이 받고자 하는 동장한테 위촉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 이제 되야 되겠고 어차피 지금 문화2동이나 부사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까지는 지역의 출신 구의 현역의원이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일선에 서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게 되면은 자치위원장 직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일선에 서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게 되면은 자치위원장 직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본위원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지역에서 표를 의식해서 또 지역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위상차원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상차원에서는 현직 구의원들이 동장의 위촉장을 받고 해촉장을 받는 또 아니면 다른 입장에 서서 평자치위원으로 있는다고 하는 문제가 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역에서 지역 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상차원이나 또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지금 서 있거든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하게 앞으로 문제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뭐 구문제도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도 했지만 실제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기구가, 그 자치위원회의 기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로써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명문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별도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지역에서 표를 의식해서 또 지역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위상차원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상차원에서는 현직 구의원들이 동장의 위촉장을 받고 해촉장을 받는 또 아니면 다른 입장에 서서 평자치위원으로 있는다고 하는 문제가 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역에서 지역 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상차원이나 또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지금 서 있거든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하게 앞으로 문제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뭐 구문제도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도 했지만 실제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기구가, 그 자치위원회의 기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로써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명문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별도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저희들이 국가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자치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준 준칙을 아직까지는 안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뭐 준칙대로 일단 부의가 된 점은 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위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자칫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외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기왕에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희 청장님의 철학이 모든 구 동정은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김성기 청장님의 행정철학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님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이라고 그럴까 뭐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제가 적당한 표현을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저나 전 간부들이나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동정이나 구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또 한편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뭐 한번에 모든 사항이 다 충족하고 만족될 수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만약 의원님들의 어떤 업무관리나 위상관리나 동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의원님 발의로다가 어떤 조례개정안을 내셔서 그것을 심의하셔도 저희가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지금 이 조례가 저희 5개 구청 중에서 유성구가 이제 통과를 시켜 주셨고 유성구 의회가, 뭐 대덕구 의회가 전국 기초의장단 협의회에서 무슨 뭐 내부적으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다른 데 하는 것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2개 구는 아직 심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동정참여에 무슨 저해요인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방향을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위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자칫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외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기왕에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희 청장님의 철학이 모든 구 동정은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김성기 청장님의 행정철학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님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이라고 그럴까 뭐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제가 적당한 표현을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저나 전 간부들이나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동정이나 구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또 한편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뭐 한번에 모든 사항이 다 충족하고 만족될 수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만약 의원님들의 어떤 업무관리나 위상관리나 동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의원님 발의로다가 어떤 조례개정안을 내셔서 그것을 심의하셔도 저희가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지금 이 조례가 저희 5개 구청 중에서 유성구가 이제 통과를 시켜 주셨고 유성구 의회가, 뭐 대덕구 의회가 전국 기초의장단 협의회에서 무슨 뭐 내부적으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다른 데 하는 것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2개 구는 아직 심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동정참여에 무슨 저해요인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방향을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적인 기능이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대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 중에 제4항 같은 것도 아마도 그것이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뭐 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장 많이 띨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이 반장하고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거의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만 바꾸는, 사람만 바꾸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장이 반장하고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거의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만 바꾸는, 사람만 바꾸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전의수 결과적으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마는 동에 가보면 동장들의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이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능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을 자문해 주던 것을 이것은 동별이 아니고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제 심의하기 때문에 종전의 자문위원회와는 약간은 좀 기능이 축소된다고 할까요, 좀 변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능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을 자문해 주던 것을 이것은 동별이 아니고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제 심의하기 때문에 종전의 자문위원회와는 약간은 좀 기능이 축소된다고 할까요, 좀 변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현직에 있는 구의원님들께서 동정자문위원장 같은 것을 맡고 있는 분이 다수 계십니다.
굳이 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의 검토해 볼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지방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의 검토해 볼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펴 놓지 못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참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그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참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그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행정구조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적인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제를 폐지시키고 주민자치센타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에 와서 이와 같이 동장제를 부활하다시피 하면서 동장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인원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구조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적인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제를 폐지시키고 주민자치센타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에 와서 이와 같이 동장제를 부활하다시피 하면서 동장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인원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당초에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자치센타를 할려고 했던 것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안이었습니다, 그 때는 내무부입니다마는.
그러다가 그것이 채 시행되기 전에 동장제도는 존치를 시켜라, 존치하면서 자치센타는 별도의 기구로 운영을 해라 그런 조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지금 부사동이나 문화2동도 동장은 그냥 동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동장이구요. 다만 별도의 기구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방행정을 하면서 중앙행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당초에 주민자치센타를 동장을 없애고 자치센타를 만들으라고 할 적에 선출직은 일단 위원회의 참여를 안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사무소도 동장도 그냥 둬라, 그리고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의 선출직도 참여를 해도 좋다 라는 또 변경지침이 와서 지금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2동의 고성근 의원님이나 부사동에 한윤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가 되면 두분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직을 내놓으셔야 되는 불가피한 형편이 됩니다마는 그 동장의 기능을 더 저희들이 보강은 이번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동장의 어떤 권한을, 역할을 준 것은 아니구요, 다만 자치센타의 운영의 주된 리더를 동장으로 하겠다 뭐 조례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채 시행되기 전에 동장제도는 존치를 시켜라, 존치하면서 자치센타는 별도의 기구로 운영을 해라 그런 조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지금 부사동이나 문화2동도 동장은 그냥 동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동장이구요. 다만 별도의 기구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방행정을 하면서 중앙행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당초에 주민자치센타를 동장을 없애고 자치센타를 만들으라고 할 적에 선출직은 일단 위원회의 참여를 안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사무소도 동장도 그냥 둬라, 그리고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의 선출직도 참여를 해도 좋다 라는 또 변경지침이 와서 지금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2동의 고성근 의원님이나 부사동에 한윤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가 되면 두분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직을 내놓으셔야 되는 불가피한 형편이 됩니다마는 그 동장의 기능을 더 저희들이 보강은 이번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동장의 어떤 권한을, 역할을 준 것은 아니구요, 다만 자치센타의 운영의 주된 리더를 동장으로 하겠다 뭐 조례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동단위 말단행정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돼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그 장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를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딱 보니까 정치적인 배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배제는 국장님이 이 배제에 대한 범위 어떻고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어떤 한계점을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를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딱 보니까 정치적인 배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배제는 국장님이 이 배제에 대한 범위 어떻고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어떤 한계점을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저희 조례안 3조 5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입니다. 글자 자구를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이 자치센타가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의 진짜 순수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자치기구로 운영이 되야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 조직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런 항이 설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입니다. 글자 자구를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이 자치센타가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의 진짜 순수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자치기구로 운영이 되야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 조직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런 항이 설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경향이 적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말단의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참여해서 관변정치를 한다 하는 이러한 인식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치센타운영에 있어서 위원 위촉하는 데에 여기에 이것이 게재가 안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런 의아심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 갖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232개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자치센타 운영 방법, 지침 여기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안은 이것은 보류 그렇지 않으면은 폐지시키든지 어떠한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정다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를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안에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유성구 하나만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전부 유보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 갖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232개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자치센타 운영 방법, 지침 여기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안은 이것은 보류 그렇지 않으면은 폐지시키든지 어떠한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정다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를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안에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유성구 하나만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전부 유보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저희 공무원들과 달리 선출직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기초안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의도를 사실 저 자신도 그 의도를 정확히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성구가 다 의결을 했고 동구가 내일 아마 의회가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아직 의회가 안 열리고 있고 대덕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보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목적 그 얘기는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되 지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 자치기능을 가지면서 그 마을에서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종합적인 창구역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견이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기도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구의원님들이 입안한 사람이 여기서 공무원들이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 오해가 있다면 여기 저희들도 안에다가 지방의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의원님들을 상당히 의식해서 배제할려고 한 것이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민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직이 운영위원회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그런 영향이 없이 순수한 주민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제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물론 지금 상당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저희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는 아직 의회가 안 열리고 있고 대덕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보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목적 그 얘기는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되 지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 자치기능을 가지면서 그 마을에서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종합적인 창구역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견이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기도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구의원님들이 입안한 사람이 여기서 공무원들이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 오해가 있다면 여기 저희들도 안에다가 지방의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의원님들을 상당히 의식해서 배제할려고 한 것이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민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직이 운영위원회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그런 영향이 없이 순수한 주민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제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물론 지금 상당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저희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원과의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성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관리할 권한을 줘서도 안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 주민자치센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자치센타의 장은 당연히 선출된 그 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또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행정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고 또 동장에게 우리가 이렇고 이러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타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 해다오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동장이 주민이 하는 자치센타를 관여하고 동장 마음대로 이럭저럭하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 배제가 아니라 정치에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 이것은 조직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러한 판단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것은 좀 더 행정자치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또 지방의원들의 하나하나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갖고 다시 이것을 안으로써 내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을 관리할 권한을 줘서도 안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 주민자치센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자치센타의 장은 당연히 선출된 그 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또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행정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고 또 동장에게 우리가 이렇고 이러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타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 해다오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동장이 주민이 하는 자치센타를 관여하고 동장 마음대로 이럭저럭하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 배제가 아니라 정치에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 이것은 조직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러한 판단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것은 좀 더 행정자치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또 지방의원들의 하나하나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갖고 다시 이것을 안으로써 내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최초에 의도했던 종전에 내무부가 동을 없애고 동자치센타를 만들고 그 위원장이 전부를 관장하는 그런 형태의 최초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형이 됐고 또 준칙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형이 됐고 또 준칙이,
○위원장 유웅재 저, 국장님!
○총무국장 전의수 예.
○위원장 유웅재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몸도 불편하고 그럴테니까 거기에 앉아요. 마이크를 내려 놓고 앉아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장을 없앨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저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조례안이라는 것이 꼭 저희들이 구 집행부에서만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셔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서 올려고 그러면은 아마 금년말에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잘 들으셨겠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5개 구 중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해 볼려고 해서 많은 분야에서 지방행정은 그래도 이런저런 분야에서 너희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꽤 많은 상을 지난해에 탔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사항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발되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이고 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 그런,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보다 더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하시라도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조례는 감히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의 내면적인 내용을 뭐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달리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또 잘 운영하는 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잘 들으셨겠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5개 구 중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해 볼려고 해서 많은 분야에서 지방행정은 그래도 이런저런 분야에서 너희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꽤 많은 상을 지난해에 탔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사항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발되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이고 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리증진 그런,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보다 더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하시라도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조례는 감히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의 내면적인 내용을 뭐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달리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또 잘 운영하는 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열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간에, 작년도에 우리 중구가 많은 수상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흐믓한 마음 금할 바 없었고 또 오늘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 나가면서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두번, 세번씩이나 해 가면서 조율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에 더 건의해 갖고 더 좋은 방안, 주민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상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면에서 갖다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안,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좀 건의라든가 모든 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흐믓한 마음 금할 바 없었고 또 오늘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 나가면서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두번, 세번씩이나 해 가면서 조율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에 더 건의해 갖고 더 좋은 방안, 주민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상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면에서 갖다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안,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좀 건의라든가 모든 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채널을 통해서 비단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단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계속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충이랄까 바램이 무엇이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불원간에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안가결해 주시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계속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충이랄까 바램이 무엇이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불원간에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안가결해 주시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 같네요. 지금 뭐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게 뭐 아까도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준칙으로 전국에 동시에 내려 보낸 그런 조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1개 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이 된 의원들과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국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의원들과의 주민자치센타와의 우리가 참여를 안하니까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뭐 국가적인 큰 틀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지금 앞에 총무국장 답변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동의 인력이 지금 아까 1만명 기준으로 해서 한 7명, 뭐 몇명 이렇게 된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목동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한 10한 두세분이 공무원이 지금 남아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 7명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명, 17개 동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인력이 지금 잉여인력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은 앞으로 어떤 구청에서 활용을 할 생각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1개 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이 된 의원들과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국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의원들과의 주민자치센타와의 우리가 참여를 안하니까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뭐 국가적인 큰 틀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지금 앞에 총무국장 답변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동의 인력이 지금 아까 1만명 기준으로 해서 한 7명, 뭐 몇명 이렇게 된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목동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한 10한 두세분이 공무원이 지금 남아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 7명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명, 17개 동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인력이 지금 잉여인력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은 앞으로 어떤 구청에서 활용을 할 생각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위원님들과 자치센타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마찰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론 동에 따라서는 어느 분이 운영위원장으로 위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럴 소지도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동장이 위촉을 하고 호선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주축이 된 어떤 동행정운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완충역할을 동장들이 충분히 하도록 저희로서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동장들이 그 완충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충분한 그런 지도감독이랄까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마찰이 최소화 내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 인력이 이제 남습니다마는 그 남는 인력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부는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그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 인력은 우리 정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감축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동장이 위촉을 하고 호선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주축이 된 어떤 동행정운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완충역할을 동장들이 충분히 하도록 저희로서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동장들이 그 완충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충분한 그런 지도감독이랄까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마찰이 최소화 내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 인력이 이제 남습니다마는 그 남는 인력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부는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그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 인력은 우리 정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감축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정원감축이 과연 잉여인력과의 일치할 수 있는 입장은 상당히 따라가지를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 그 인력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 말하자면 이관되는 업무가 몇가지나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 그 인력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 말하자면 이관되는 업무가 몇가지나 됩니까, 앞으로?
○총무국장 전의수 73%인가요...
○김병규 위원 73%이면은 뭐 전부다 들어온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병규 위원 20한 7% 남는데 27%는 사회복지 뭐 이런 것 주민들과 피부적으로 와 닿는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전의수 이제 아직 그 내용은 지침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분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문제 뭐 이런 자원봉사 협의회나 새마을, 바르게 조직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구로 이관이 되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 있는 조직들이 동을 건너 뛰고 구청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동장의 입장에서도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수의 지금 숫자는 29개 사무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를 구청장이 자율결정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어떤 사무를 동에다 놓고 어떤 사무를 구로 가져와야 주민들이 과연 덜 불편하고 편리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무는 꼭 동에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동에다 남기고 이것은 동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구로 가져오고 아직 그 범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어떤 사무를 동에다 놓고 어떤 사무를 구로 가져와야 주민들이 과연 덜 불편하고 편리하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무는 꼭 동에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동에다 남기고 이것은 동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구로 가져오고 아직 그 범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어차피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타로 변환이 된다고 보면 동의 주민들은 어쨌든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불편사항은 상당히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그렇지 않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다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민원업무,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는 그냥 동사무소에 어차피 100% 되는 것 아니니까 존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에 그렇지 않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다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민원업무,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는 그냥 동사무소에 어차피 100% 되는 것 아니니까 존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원칙에 세번째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3조 원칙에 세번째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런데 17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계 등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특히라고 했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다섯번째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한다는 얘기와 조금 이색적인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특히 여성들을 거기에다 많이 참여시키기로 한 목적이 뭐냐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말이지, 자치센타라고 하면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이 거기에서는 위원장으로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내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제가 그 동네동네 선출직 위원들은 동네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소상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재해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아주 눈이 밝고 귀가 밝아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데 참석을 못함으로써 거리감이 생겨 멀어집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밖에 못해요.
현재 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가담돼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은 분들도 계시고 자생단체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뉴스를 빨리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한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고리를 끊어 놓는 것은 의원들의 그만큼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의원님들의 기능을 그만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번째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전부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각 동네마다 그래도 이런 자생단체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이든지 다 정당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 가담을 못하게 했는데 현재 각 정당에 가입돼 있는 이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네 의원님들은 결국 배제된다고 해야 되죠, 부사동하고 문화동. 그렇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다섯번째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한다는 얘기와 조금 이색적인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특히 여성들을 거기에다 많이 참여시키기로 한 목적이 뭐냐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말이지, 자치센타라고 하면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이 거기에서는 위원장으로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내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제가 그 동네동네 선출직 위원들은 동네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소상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재해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아주 눈이 밝고 귀가 밝아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데 참석을 못함으로써 거리감이 생겨 멀어집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밖에 못해요.
현재 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가담돼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은 분들도 계시고 자생단체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뉴스를 빨리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한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고리를 끊어 놓는 것은 의원들의 그만큼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의원님들의 기능을 그만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번째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전부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각 동네마다 그래도 이런 자생단체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이든지 다 정당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 가담을 못하게 했는데 현재 각 정당에 가입돼 있는 이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네 의원님들은 결국 배제된다고 해야 되죠, 부사동하고 문화동.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이헌주 위원 현재 자치센타 위원장으로 있는 분들도 그만 둬야 하는데 여기 지금 정당에 가입된 분들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가담할 수가 없고 또 막상 현재는 정당에 가입되지 않고 아무런 직책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가담한 그 후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했던지간에. 그랬을 적에 과연 위촉한 동장으로써 당신은 여기서 그만 두시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기안한 기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려고 애를 쓰셨는데 뭐 그럴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보고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들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했던지간에. 그랬을 적에 과연 위촉한 동장으로써 당신은 여기서 그만 두시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기안한 기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려고 애를 쓰셨는데 뭐 그럴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보고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들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세가지 질의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7조에 특히 여성참여를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많은 분야에서 아까 오전에 저희 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복무조례도 개정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뭐 사회로 끌어내는 그러한 활로를 열어놓는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 또 아니면 동정이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순수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자치센타운영위원회 참석을 못하심으로 인해서 소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됐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가 기본 큰 흐름이 동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어떻게 얼핏보면 동장의 산하조직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안 좋은 모양새도 한편 배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정치에 뜻을 가진 사람이 뭐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직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공무원은 안된다고 한 것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일단 위원이 된 이후에 어떤 특정 정당쪽으로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위한 기구로 그 모양새가 변형된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히 동장으로 하여금 해촉을 해서 배제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아까 여기 조문에서 있는 것과 같이 2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을 동장이 합니다마는 위원장은 서로 호선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좋은 분을,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은 덕망이 있는 분을 골라서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선출된 위원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구로 이 단체를 이용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3조에서 정한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는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조직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라도 동장으로 하여금 단호히 대처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여성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뭐 사회로 끌어내는 그러한 활로를 열어놓는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 또 아니면 동정이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순수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자치센타운영위원회 참석을 못하심으로 인해서 소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됐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가 기본 큰 흐름이 동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어떻게 얼핏보면 동장의 산하조직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안 좋은 모양새도 한편 배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정치에 뜻을 가진 사람이 뭐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직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공무원은 안된다고 한 것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일단 위원이 된 이후에 어떤 특정 정당쪽으로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위한 기구로 그 모양새가 변형된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히 동장으로 하여금 해촉을 해서 배제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아까 여기 조문에서 있는 것과 같이 2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을 동장이 합니다마는 위원장은 서로 호선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좋은 분을,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은 덕망이 있는 분을 골라서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선출된 위원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구로 이 단체를 이용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3조에서 정한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는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조직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라도 동장으로 하여금 단호히 대처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 말씀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치적인 이용을 목적을 배제한다는 것은 단 위원장 한 사람한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전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만 추린다면은 과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몇사람이 있을 것이냐.
동네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각 자생단체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게 다.
대개 보면 여러 개 자생단체에 이 단체, 저 단체 다 이렇게 중복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다 제껴놓고 누가 여기에 가담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분들은 다 압니다.
만약에 이의를 댄다면 저 사람은 어느어느 정당에 가입되서 이러이러한 뭐 여성활동, 남성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분은 어째서 여기에 가담을 시키느냐 하고 이의를 단다면은 어떡할 것이냐.
다 가담시킬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자생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고 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급에 속하는 말마디나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정당에 가입돼 있어요.
아니라는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장은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딱 들어 와 놓고서 그 때 정당에 가입해 가지고 그 때 내막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적에 지역에 사는 모모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적을 했을 적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원 전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만 추린다면은 과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몇사람이 있을 것이냐.
동네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각 자생단체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게 다.
대개 보면 여러 개 자생단체에 이 단체, 저 단체 다 이렇게 중복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다 제껴놓고 누가 여기에 가담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분들은 다 압니다.
만약에 이의를 댄다면 저 사람은 어느어느 정당에 가입되서 이러이러한 뭐 여성활동, 남성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분은 어째서 여기에 가담을 시키느냐 하고 이의를 단다면은 어떡할 것이냐.
다 가담시킬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자생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고 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급에 속하는 말마디나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정당에 가입돼 있어요.
아니라는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장은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딱 들어 와 놓고서 그 때 정당에 가입해 가지고 그 때 내막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적에 지역에 사는 모모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적을 했을 적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운영에 다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역시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원론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랄까 배경이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동에 자치기구를 둬 가지고 그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보탬을 주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이런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자고 하는 큰 대강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는 시각은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가 뭐 걱정의 말씀을 우려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하는 그러한 어떤 자생적인 조직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정보의 누수 이런 것들은 동장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테크닉상의 문제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좀더 두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보완을 시켜 나가되 일단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치센타를 한번 발족시켜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구행정을 하는데 다른 구에 버금가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는 시각은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가 뭐 걱정의 말씀을 우려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하는 그러한 어떤 자생적인 조직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정보의 누수 이런 것들은 동장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테크닉상의 문제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좀더 두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보완을 시켜 나가되 일단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치센타를 한번 발족시켜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구행정을 하는데 다른 구에 버금가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이 문구가 있는 이상 각 정당 정당간에 상대방 정당에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고 라이벌 되는 상대정당에 어떠한 정치적인 성격을 띈 동네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느 분이 거기에 가담돼 있을 적에는 상대방 정당에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이 모임체는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 문항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고 라이벌 되는 상대정당에 어떠한 정치적인 성격을 띈 동네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느 분이 거기에 가담돼 있을 적에는 상대방 정당에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이 모임체는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 문항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보완하고 구세수를 증대하며 구세 감면 조례의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리법 등 일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문구를 개정하여 원활한 조세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안 제2조에 1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천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 해 주던 것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안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천안의 부동산까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해 주던 것을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2항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이 등록만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감면 조례 중 허가라는 문구를 등록으로 개정하였으며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감면 조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통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11조 해당 사항으로 주차 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구체화 하며 기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감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해 보면은 면허세는 150만원, 재산세는 44만원, 종합토지세는 102만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우리 구세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보완하고 구세수를 증대하며 구세 감면 조례의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리법 등 일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문구를 개정하여 원활한 조세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안 제2조에 1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천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 해 주던 것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안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천안의 부동산까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해 주던 것을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2항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이 등록만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감면 조례 중 허가라는 문구를 등록으로 개정하였으며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감면 조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통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11조 해당 사항으로 주차 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구체화 하며 기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감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해 보면은 면허세는 150만원, 재산세는 44만원, 종합토지세는 102만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우리 구세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