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2. 취약시설물현장점검계획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99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으로는 토지관리담당, 지정, 지적담당, 그리고 부동산 관리담당으로서 총 2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3,34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6,107필지, 전이 3,447필, 임야가 1,662필지 등 총 5만3,305필지에 61.98㎞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4,853매, 임야대장 1,165매 등 총 9만8,664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011매, 집합건축물은 3만6,652매 등 총 6만5,663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 32필지 등 총 4만2,146필지로써 전체 5만3,305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9.1%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로는 주거지역 859필, 상업지역이 350필 등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이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0필지, 미국인이 21필지, 기타 18필지로 총 109필지에 2만5,32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 6개소, 중개사 152, 중개인이 165개소로써 총 323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1,334필, 시유재산이 54필, 구유재산이 1,892필지로써 총 3,280필지에 168만4,3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 위원회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설치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직결민원이 15만8,863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2,14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완전점 694점과 복원대상 428점을 복원 완료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615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결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1,905필지를 지가공시 하였으며 7월 한 달동안 1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조정 22건, 하향조정 50건, 기각 103건으로 심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으로 매매가 5,149건 등 증여 400건 등 총 5,828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98개소, 허가갱신 90개소 등 1,052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 324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도단속 결과 1개소는 업무정지, 9개 업소에 대하여는 4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1만867건, 건물이 8,275건으로 총 1만9,142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2건을 조사하여 2억3,319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건 1,856만8,000원은 납부되었고 16건 8,379만2,00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4건 1억3,083만1,00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현재까지 197필지를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부여 실무추진단 규정에 의거 98년8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1단계로 건물주출입구 조사 6만3,831동의 건물을 조사 완료하였고 도로특성 조사로 4m 이상 도로 1,479개 노선에 대한 현황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도로명 부여를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8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 전산화 대비 오류정비는 도면과 대장을 필지별로 대비하여 오류사항을 발견 정비하는 것으로 5만3,219필지를 대사하여 401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 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쌍용정보통신 등 3자 계약방식에 의거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던 구토지대장을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협소한 청사활용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함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량으로는 토지대장 8만9,093매등 15만6,372매의 공부를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전산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월부터는 구대장에 대하여도 전산으로 등본발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13필지 844.2㎡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유휴동사무소 4건 등 30필지 7,026.3㎡를 매각하여 총 38억8,807만6,000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82건, 시유지 21건, 구유지 90건으로 총 393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총 7,819만2,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는 354.46㎡로써 2,034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9년말까지 조사대장 필지부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뒤 5월31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하게 되며 공시후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24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 우려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오다가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숙원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 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특유의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3,994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구거,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위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 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 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히 정비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동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 이동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등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의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모든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28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측량시에는 현지 출장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한 원도상에는 점유현황선을 표시하고 측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 측량 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조사 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에 1단계로 860개 노선에 대하여 140개의 도로명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도로명에 대하여 각동에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이의가 있는 명칭과 땅이름 학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금년 3월 중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칭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며 금년 4월이후부터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모형을 제작하여 제작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부 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 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 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 착오 등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리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금년 3월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로써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5월에는 지적전산망에 의거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를 색출하여 소유자 개인별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무리 전 다시 한번 더 개인별 통지를 통하여 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6만5,572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 내지 4회의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 정비와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이용상태와 부합토록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 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의 주소가 미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 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현황 필지수가 틀리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부터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시지가 조사시 지역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람, 공고, 의견제출 등 단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견제출 기간 등을 집중 홍보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결정 후 개별통지에 대하여도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지에 철저를 기하여 이의신청 기간내에 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주민은 이의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중 도로명 부여시 동간 중복지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관련부서에서 원활한 제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에서 동간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노출된 바 있으나 대다수 동지명 합의체에서 성의있는 설명으로 합의하에 단일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천1동과 태평1동의 상평길 주장이 서로 팽팽하여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구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지명 합의체의 결정사항을 설명하여 설득하여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99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으로는 토지관리담당, 지정, 지적담당, 그리고 부동산 관리담당으로서 총 2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3,34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6,107필지, 전이 3,447필, 임야가 1,662필지 등 총 5만3,305필지에 61.98㎞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4,853매, 임야대장 1,165매 등 총 9만8,664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011매, 집합건축물은 3만6,652매 등 총 6만5,663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 32필지 등 총 4만2,146필지로써 전체 5만3,305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9.1%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로는 주거지역 859필, 상업지역이 350필 등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이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0필지, 미국인이 21필지, 기타 18필지로 총 109필지에 2만5,32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 6개소, 중개사 152, 중개인이 165개소로써 총 323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재산이 1,334필, 시유재산이 54필, 구유재산이 1,892필지로써 총 3,280필지에 168만4,34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 위원회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설치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직결민원이 15만8,863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2,14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완전점 694점과 복원대상 428점을 복원 완료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615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결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1,905필지를 지가공시 하였으며 7월 한 달동안 17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조정 22건, 하향조정 50건, 기각 103건으로 심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으로 매매가 5,149건 등 증여 400건 등 총 5,828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98개소, 허가갱신 90개소 등 1,052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 324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도단속 결과 1개소는 업무정지, 9개 업소에 대하여는 4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1만867건, 건물이 8,275건으로 총 1만9,142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2건을 조사하여 2억3,319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건 1,856만8,000원은 납부되었고 16건 8,379만2,00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4건 1억3,083만1,00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현재까지 197필지를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부여 실무추진단 규정에 의거 98년8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1단계로 건물주출입구 조사 6만3,831동의 건물을 조사 완료하였고 도로특성 조사로 4m 이상 도로 1,479개 노선에 대한 현황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도로명 부여를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8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 전산화 대비 오류정비는 도면과 대장을 필지별로 대비하여 오류사항을 발견 정비하는 것으로 5만3,219필지를 대사하여 401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 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쌍용정보통신 등 3자 계약방식에 의거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던 구토지대장을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협소한 청사활용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함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량으로는 토지대장 8만9,093매등 15만6,372매의 공부를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전산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월부터는 구대장에 대하여도 전산으로 등본발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13필지 844.2㎡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유휴동사무소 4건 등 30필지 7,026.3㎡를 매각하여 총 38억8,807만6,000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82건, 시유지 21건, 구유지 90건으로 총 393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총 7,819만2,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는 354.46㎡로써 2,034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9년말까지 조사대장 필지부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뒤 5월31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하게 되며 공시후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24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 우려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오다가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숙원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 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특유의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3,994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구거,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위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 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 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히 정비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동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 이동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등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의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모든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28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측량시에는 현지 출장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한 원도상에는 점유현황선을 표시하고 측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 측량 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조사 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에 1단계로 860개 노선에 대하여 140개의 도로명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도로명에 대하여 각동에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이의가 있는 명칭과 땅이름 학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금년 3월 중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칭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며 금년 4월이후부터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모형을 제작하여 제작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부 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 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 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 착오 등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리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금년 3월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로써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5월에는 지적전산망에 의거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를 색출하여 소유자 개인별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무리 전 다시 한번 더 개인별 통지를 통하여 신청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6만5,572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 내지 4회의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 정비와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이용상태와 부합토록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 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의 주소가 미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 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현황 필지수가 틀리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부터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시지가 조사시 지역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람, 공고, 의견제출 등 단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견제출 기간 등을 집중 홍보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결정 후 개별통지에 대하여도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지에 철저를 기하여 이의신청 기간내에 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주민은 이의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중 도로명 부여시 동간 중복지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관련부서에서 원활한 제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에서 동간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노출된 바 있으나 대다수 동지명 합의체에서 성의있는 설명으로 합의하에 단일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천1동과 태평1동의 상평길 주장이 서로 팽팽하여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구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지명 합의체의 결정사항을 설명하여 설득하여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의견조율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655쪽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화되니까 이런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655쪽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화되니까 이런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642쪽을 보면은 우리 전체 필지가 토지등록 현황이 5만3,405필지거든요. 거기에 643쪽을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전체 필지의 79.1% 4만2,146필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도 똑 같이 79.1%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4만2,146, 똑 같이요. 99년, 2000년.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는 4만1,905필지를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는 필지수가 늘어나 가지고 4만2,146필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644에도요. 4만6,146필지고 655쪽에도 보면은 4만2,146필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필지가 이렇게 5만3,305필지인데 79.1%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이 전체를 하지 않고 어째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좀......
그래서 전체 필지가 이렇게 5만3,305필지인데 79.1%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이 전체를 하지 않고 어째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좀......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에 의해서 그 공시지가를 쓸 필요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만 조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구거, 하천 등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한 필지, 전, 답, 대도 등 개인재산에 대해서만 고시를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공시지가를 조사토록 요청되는 필지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 하천 이런 것을 뺀 나머지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여기 잡종지가 207필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우리구의 잡종지가 몇 필지나 되요? 전체 필지수가?
○지적과장 조승연 지목상 잡종지 말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지목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지목상 잡종지는 지금 27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예요. 여기에 651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국·공유지를 99년에 26필지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좀 차이가 나야될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용어가 같이 쓰여져서 그런데요. 651쪽에 기타 잡종지 이것은 기타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재산이 아닌 국·공유지에서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잡종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상 잡종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같은 용어가 아닌데도 표현이 잡종지로 표현이 됨으로써 잡종재산을 잡종지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같은 용어가 아닌데도 표현이 잡종지로 표현이 됨으로써 잡종재산을 잡종지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여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과장 조승연 용어를 다음부터는 잡종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지적과는 원래 전문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접하면은 금년도 특수시책이라든가 발굴하는 사항을 보면은 아주 대단히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직원 연찬회를 통해서 전문인들이 못 하는 행정적인 관계가 간간히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적과는 2000년대는 더 효율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한 번 깊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주문해 드리고 지금 현재 지역의 지명 하고 번지수 등 모든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아직 없습니까, 새 지명 관계에서 물의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않고 지명합의체라든지 또 주민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단체 등에만 설명을 하고 또 개인들에게는 홍보팜프렛만 나눠드리고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동에서 엊그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주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본인의 번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서 상당히 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지난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취지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는 1910년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 8,90년이 지나면서 토지지번이 상당히 헝클어져 있다 보니까 주소찾기가 좀 상당히 난이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다든지 물류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119라든지, 비상신고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주소에만 사용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관련되는 토지지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토지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어떤 재산에 대한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그런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동에서 엊그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주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본인의 번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서 상당히 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지난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취지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는 1910년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 8,90년이 지나면서 토지지번이 상당히 헝클어져 있다 보니까 주소찾기가 좀 상당히 난이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다든지 물류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119라든지, 비상신고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주소에만 사용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관련되는 토지지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토지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어떤 재산에 대한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그런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 관계가 본위원도 새지명 관계로 인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모든 행정 자체가 몇몇의 각동의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으로 동민이라든가 구민이 편의대로 다 알면 좋은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미흡한 사항으로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봇물같이 터질 것 같은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일부 그런......
○이홍열 위원 그 이유로써는 담장, 한 블럭 사이에 벌써 외국마냥 어디 지역이면 어디 지역 이것이 딱 끊어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그것이 아니고 블럭 블럭마다 틀리는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적인 피해가 없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덜 민원이 제기가 되겠지마는 이 홍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했을 때에는 민원이 대단히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나오는 과정에서 좀 2000년도에는 보다 나은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 주시고 또 기히 나와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안뜰, 뒤뜰 이런 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명도도 아주 참 모순점이 있는 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느 곳은 성의껏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어느 곳은 또 그냥 마지못해서 흘러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그 동에 있는 담당자가 더 세분화 되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을 미처 못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편의주의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본위원이 몇 가지 그런 노출이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더 깊숙이 관여를 해서 2000년도에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나오는 과정에서 좀 2000년도에는 보다 나은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 주시고 또 기히 나와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안뜰, 뒤뜰 이런 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명도도 아주 참 모순점이 있는 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느 곳은 성의껏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어느 곳은 또 그냥 마지못해서 흘러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그 동에 있는 담당자가 더 세분화 되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을 미처 못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편의주의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본위원이 몇 가지 그런 노출이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더 깊숙이 관여를 해서 2000년도에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위원님의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절차라든지 홍보의 방법같은 것을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이미 시범지역을 실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것이 가 하다, 부 하다고 할 단계는 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모순이 가지 않도록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서울 용산에 있는 땅이름학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자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용어에 대해서 땅 지명이 좀 부르는 용어라든지 나중에 어떤 한글에 대한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견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자문을 전부 처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이름으로 지었느냐 하는 이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라고 하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부터 3월까지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한테 도로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람기간을 두고서 공람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동에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을 보내고 결정된 이름을 다시 한번 동에 공람을 거쳐서 여기에서 이의되는 것까지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절차라든지 홍보의 방법같은 것을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이미 시범지역을 실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것이 가 하다, 부 하다고 할 단계는 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모순이 가지 않도록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서울 용산에 있는 땅이름학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자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용어에 대해서 땅 지명이 좀 부르는 용어라든지 나중에 어떤 한글에 대한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견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자문을 전부 처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이름으로 지었느냐 하는 이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라고 하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부터 3월까지 다시 한번 더 주민들한테 도로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람기간을 두고서 공람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동에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을 보내고 결정된 이름을 다시 한번 동에 공람을 거쳐서 여기에서 이의되는 것까지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우리 구유재산도 사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겠다. 신년도부터는 2000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사항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방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우리 국·공유재산 또 더군다나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한 산성동 풍물시장인가요 이런 사항 관계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 가지고 한다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에 주민의 민원이 서로 양분화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큼은 서로가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사전계획이 발표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더욱 한 번 깊숙이 관찰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어서 2000년도 사업에 좋은 실적을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최대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25일부터 2001년1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다 이렇게 묶였네요, 전부다?
토지거래 허가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25일부터 2001년1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다 이렇게 묶였네요, 전부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묶였는데 현재 정부에서 투기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잘 한 일이지마는 현재 여기 이 근처가 매매거래 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거래 허가건수는 저희가 예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필지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거래현황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 달에 5,6건 정도 그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현재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여기가 정부에서 각 단체장들한테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까, 개발제한 해제시키는 것을?
○지적과장 조승연 개발제한 구역 해제요?
○고성근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조사만 하고 있지 그 해제를 단체장한테 위임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한 건도 실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구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고성근 위원 못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만 이렇게 묶어 놓고 서로가 당사자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생활하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투기가 일어났다고 해서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린벨트 같은 것을 해제를 검토를 한다면은 이미 토지투기 현황은 그것이 해제될 지 안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투기가 실질적으로 성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투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토지투기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런 것을 어떤 투기로다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해제가 안되고 했을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에서 사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제를 했을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같은 데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유언비어라든가 언론지상에서 떠드는 대로 이것이 한 쪽으로 흘러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투기가 일어났다고 해서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린벨트 같은 것을 해제를 검토를 한다면은 이미 토지투기 현황은 그것이 해제될 지 안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투기가 실질적으로 성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투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토지투기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런 것을 어떤 투기로다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것이 해제가 안되고 했을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에서 사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제를 했을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같은 데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유언비어라든가 언론지상에서 떠드는 대로 이것이 한 쪽으로 흘러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 것인데요. 시청사 양여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상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하도 이 중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저희 지역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청사가 언제쯤 이렇게 양여가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의 진행상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무과가 지적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가?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상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하도 이 중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저희 지역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청사가 언제쯤 이렇게 양여가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의 진행상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무과가 지적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가?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시청사 중구양여 문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총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의라든가 모든 취합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사항, 또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구에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실무부서에 지시는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적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는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몇 번 가 가지고 시청 지적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실무직에서도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전망을 밝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차 그런 것을 하고 시에서 실무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구청이 여기 있으나 시청으로 간다고 해서 이 중구 공동화 현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유통센타라든지 이런 대규모 인구유입책을 쓸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어떤 다른 것을 해야만이 오히려 전망이 낫지 중구청이 거기로 옮겨앉는다고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에 어떤 큰 혜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차이 하고 저희 중구청사를 시청사로 옮기고 이 중구청사를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 200억, 300억의 시가차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질이 없다.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나마 중구청사로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월드컵 구장 물납을 하는 것을 연도가 2년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간 좀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식으로 미뤄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구에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실무부서에 지시는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적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실무적인 검토는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몇 번 가 가지고 시청 지적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실무직에서도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전망을 밝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차 그런 것을 하고 시에서 실무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구청이 여기 있으나 시청으로 간다고 해서 이 중구 공동화 현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유통센타라든지 이런 대규모 인구유입책을 쓸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어떤 다른 것을 해야만이 오히려 전망이 낫지 중구청이 거기로 옮겨앉는다고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에 어떤 큰 혜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차이 하고 저희 중구청사를 시청사로 옮기고 이 중구청사를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 200억, 300억의 시가차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질이 없다.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나마 중구청사로 양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월드컵 구장 물납을 하는 것을 연도가 2년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간 좀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식으로 미뤄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자세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구민이 반은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떠나서.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시청 지적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고 다만 시청과 저희도 누차 그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도 긍정적으로 올리도록 자꾸 유도를 해 나가느라고 저희가 누차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쪽 진영에서, 실무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를 몇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말씀들어 보면은 기가막힐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 하고는 시각이, 시청하고는 좀......
○차인철 위원 상반되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어떤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이쪽과 같이 어떤 정책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고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시 실무자들한테도 저희가 저희 입장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서 검토하는데 저희가 어떤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되고 있지 저희가 구청같은 데도 특위를 구성해서 가서 떼를 쓴다든지 이런식으로의 업무는 사실상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특위구성이 되고 조직이 될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겠지만 행정 시와 구간에 밀접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계통기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 번.....
○지적과장 조승연 시 지적과장님이나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각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실무진에서 시 지적과나 이쪽에서 어떤 의견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성질이지 실무진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국비를 얻어온 것이 150억에서 지금 현재 부족인 것이 200억 내지 250억 정도가 그쪽에서는 충족되어야만이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외적으로라도 우리 구청에서 대화를 하고 그쪽하고 자꾸 대화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 봤느냐 이거예요, 행정부서간에. 그런 것이 아직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별도의 채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시청 지적과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쪽 하고 실질적인 업무간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업무보고요?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이홍열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인데 답답하네. 질의하고 답변을 죽 아까 듣다보니까 답답해서 묻겠는데 도로명 지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이제 구청에서 지시를 하더라고 보니까. 몇 명은 소집을 해 놓으시오. 그러면 구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죽 하고 주민들이 여기는 한절골이면 한절골, 보문산공원이면 보문산공원 뒷뜰, 앞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이름이. 아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 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요. 제가 어느날 참석을 해 봤는데 제가 자꾸 반문을 해 봤어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물론 몇 인원은 그것도 좋다, 또 몇 인원은 이것도 좋다 이러는데 거기에 소집해 놓은 인원을 보니까 바쁜 분들이야 전부. 금방 있다가 빨리 갈 사람들이라니까, 빨리빨리 가자는 얘기요, 얼른 대충대충 하고. 이것은 안되요. 큰일 날 문제란 말이죠,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참석시키는 인원을 각동에서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동에서 하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심사숙고 해서 인원을 잘 참석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지. 통장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장, 총무, 이런 분만 동정자문위원회, 이런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 어떤 간단한 이름으로 짓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인철 위원 한 번 두 번 나갔어요,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갔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여기서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동지명 합의체라는 어떤 법적인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동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명칭을 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도로명, 지명합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도는 그것이 각종 단체장이라든가 각계각층을 대변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그 분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갖고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 분들이 그 결정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속한 단체라든가 그 주민들 계층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나와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 몇몇 분만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주민공람을 다시 한번 거치자 하는 것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주민공람을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제도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이름으로 해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유도를 해서 어떤 이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이름에 좀 저희가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가령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산성동 같은 데는 주민합의체에서는 그 산성동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꼭 땟집거리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땟집이 옛날에 한 채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땟집거리 하면 지명도가 높고 그 인근에서는 다 아니까 땟집거리로 해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땟집거리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가지가 번창해 지고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도 주소를 써서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땟집거리 몇 호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외지에서 주소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빈민촌이고 어떤 달동네나 이런 것밖에 인식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명칭은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도록 그 분들한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까지 다 원하는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봐라 해서 2개, 3개 통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개개인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잔디길로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잔디길로 명칭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용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도 나중에 백년대계를 보고 나중에 쓸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적으로 어떤 이름이 필요해서 보다는 용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 몇몇 분만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주민공람을 다시 한번 거치자 하는 것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주민공람을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제도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이름으로 해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유도를 해서 어떤 이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이름에 좀 저희가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가령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산성동 같은 데는 주민합의체에서는 그 산성동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꼭 땟집거리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땟집이 옛날에 한 채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땟집거리 하면 지명도가 높고 그 인근에서는 다 아니까 땟집거리로 해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땟집거리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가지가 번창해 지고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도 주소를 써서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땟집거리 몇 호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외지에서 주소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빈민촌이고 어떤 달동네나 이런 것밖에 인식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명칭은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도록 그 분들한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까지 다 원하는지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봐라 해서 2개, 3개 통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개개인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잔디길로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잔디길로 명칭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용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도 나중에 백년대계를 보고 나중에 쓸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적으로 어떤 이름이 필요해서 보다는 용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요. 그런 입장으로 하길래 지금 말씀 잘 하셨네.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변두리 같은 데는 도심재개발 사업이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 죽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무가내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누구나 한절골이면 한절골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보문산로냐, 앞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이다 해서 자꾸 동네가 발전이 되도 보문산로냐 이거야. 이것은 아니다. 일부 해 왔다고 해 가지고 보문산로가 적합하다는 얘기요. 내 업무도 바쁘니까 대충대충 하고 가자고 그리고 동네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산이요, 산이. 이 시내가 왜 산이 되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얘기요 그것이. 땟집거리 하고 잔디길 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받아 들이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서로 얘기하는 것 하고 받아들이는 쪽 하고 서로 교감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공람을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바뀌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들어오면은 최종적인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바꿀 계획이니까 그때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내 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지금 2000년도 4월부터 2000년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2001년12월까지 건물번호판까지 다 부착하는 기간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해서 668쪽에 그렇게 되어 있네. 위에 2000년4월달부터 2000년12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밑에 것은 종합적이라는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인철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사숙고 하고 직원들이 뭐 하다면은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키든지 아까 이위원님이 연찬회를 많이 가져서 그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쉽게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관변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의 사람들을 더 영입시켜 가지고 설문도 시키고 그 동네에 오래 사시는 양반들도 시키고, 노인양반들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마련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해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해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9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빙기를 맞아 각종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건물 공사현장과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차인철 위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2월9일 당위원회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빙기를 맞아 각종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건물 공사현장과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차인철 위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해빙기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건물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활동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의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및 전남 무안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 등이 있었음을 지면을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노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에서 관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것은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해빙기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건물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활동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의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및 전남 무안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 등이 있었음을 지면을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노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에서 관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것은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서부터미널, 뿌리공원의 공중화장실, 남부순환 고속도로의 건설현장,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장과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와 동양매직파크 건설공사장, 삼성빌딩과 그 빌딩앞의 지하철 공사장을 현장점검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계획대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점검 실시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서부터미널, 뿌리공원의 공중화장실, 남부순환 고속도로의 건설현장,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장과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와 동양매직파크 건설공사장, 삼성빌딩과 그 빌딩앞의 지하철 공사장을 현장점검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취약시설물 현장점검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계획대로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점검 실시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