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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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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21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9. 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계획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9. 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계획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000년2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2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2월17일 청사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진근 위원의 사직서가 접수 수리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구 시청사 입주계획이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에 걸친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현장점검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본 법령에 맞게 중구의회에서의 정례회의 집회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례회의를 매년 2회에 걸쳐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는 7월5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등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사항을 상호 부합되도록 개정하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상위법령에 맞게 인상조정함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명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상호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의원들에게 회기 중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벅찬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한지 두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900년대 아득히 먼 역사로 흘러가 버린 시간을 느끼기도 합니다.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세기의 변화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과 책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는 2000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제정과 폐지 및 부서간 조정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사무의 책임과 소재를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의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초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계획의건 

(11시20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를 맞아 우리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구 도심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과 수범사례를 연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13일간 미국과 캐나다 선진도시의 도시개발 및 정책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사례를 연찬함으로써 국제화, 정보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코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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