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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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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0일 (수) 11

시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98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 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의 총괄예산은 340억6,056만8,000원이며 예산정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5억3,682만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385억9,7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1억5,592만2,79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7억2,643만9,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억1,502만6,2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중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11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8,090만4,000원을 합한 24억190만4,000원의 예산중 13억2,859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7,331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중 1억1,846만9,000원을 지출하고 815만3,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62건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9억7,44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9,909만7,24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8,941만7,106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2억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182억1,8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9억6,01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8,534만3,68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3,790만3,00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1억1,846만8,300만원이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9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출분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계적인 장부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징수부와 세출예산 정리부등 장부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중 19쪽 5번,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입니다.
99년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기타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정비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결산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여러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98년도 IMF를 맞이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준비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세입금 이월액 계산서에 24쪽을 보면은요. 세입미필 익년 이월액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필 이월액이 제가 대충 보니까 액수도 몇 십억이 되고 건수도 몇 만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죽 있는데 이것이 원래 세금은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맞죠. 그런데 재산세, 면허세나 사업소세, 재산임대 수입은 세입을 걷어들이지 못하지마는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는 그럼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재산세는 건물입니다.
고성근 위원    건물이고 종합토지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밀리면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녜요? 지금 압류를 하고 있어요, 전부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입소관은 세무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처리하는 범주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결손처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액 건수가 많고 금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먼저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세법상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체납되면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하면은 시효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94년 이전분도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야지 경매를 의뢰를 하는 것, 성업공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지마는 결손을 처분한 것은 왜 결손했습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세무과장 박춘용  아, 결손한 부분은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선순위로 채권확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액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결손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2순위, 3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한 몇 만건이 되요, 보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9만여건, 체납액이.
고성근 위원    제가 봐서는 8만여건 넘는줄 알았는데 9만여건 되는가 보네요.
그런데 94년도 죽 있는데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어려운 살림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하고 해서 걷어들이는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밀리는 것 같아요, 세금이.
그래서 걱정이 되고 지금 과태료니 이 폐기물수수료니, 과태료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본인이 어려우면 못 받는 것 아녜요, 전부다?
○세무과장 박춘용  과태료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특히 지금 작년도보다 미수액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금액이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가?
○세무과장 박춘용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고성근 위원    자동차를 매각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죠, 폐기처분 할적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실정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좀 세금 우리 중구가 어려우니까 체납액을 많이 밀려놓고 매일 어렵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체납액이 내년도에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금 미환급 금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수가 차차 줄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98년도에 238건씩이나 이렇게 늘었거든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한 지방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를 대강 대별하면은 세무공무원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대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의 한 2,700건 중에서 20% 정도는 세무공무원 착오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80%가 납세의무자 또는 관련기관 통보,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무서에서 법인세할, 또는 개인소득세할 결정통지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세를 100분의 10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세무서에서 결정됐던 것이 경정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팔도에 땅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1년 내내 정정 내지 감액 또는 추징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금이 전년도 보다도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서 그동안은 당초 감액결정이 된 다음에 통지하고서는 납세의무자가 안 찾아가면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과오납금을 받아가지 않는 데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든지 또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부과잘못이 공무원이 20% 정도가 있고 또한 두번째로는 납세자가 착오를 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은 20%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5개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5개구를 살펴보니까 우리 중구가 4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한 4,8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리고 대덕이 한 3,940만원, 또 그 다음에 서구가 약간 2억5,1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성구가 1억2,210만원 정도,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볼 때에 어째 이렇게 중구만이 착오가, 납세자의 착오도 그렇고 세무서의 경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중구만 유독히 많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임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비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5개구를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과오납금 환불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과오납금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런 자료를 볼 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구가 제일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
5개구에서도 아주 그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또 5개구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우리 중구가 제일 소홀히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확보해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한번 비교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세무과 특히 중구의 경우는 작년도 2대 김성기 청장님 취임 후에 다른 어느 구보다도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전직원 징수요원화라든지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다른구에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체납액의 경우 작년도 10월말 현재 179억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134억원으로 체납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든지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임위원님께서 저희 중구가 가장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세무과나 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남이 칭찬을 해 줘야지. 자화자찬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에 상당히 중구가 뒤떨어진다는 것이, 아주 5개구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과오납에 보면은 장수마을 특별회계에도 한 603만5,000원이 이렇게 과오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업무 총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또 세무과 소관 예를 들어서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증지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세무과의 고유의 세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수마을 또는 장수마을을 비롯한 다른 실·과에서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금이 금년도에 총 예산은 얼마고 그 중에 현재 세입액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이런 정도 관리하는 정도지 개개의 사유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마침 장수마을에서 나오셨으니까 장수마을 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한신석  과오납금은 작년에 장수마을 개원하면서 장수마을에 입소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침해가 있다든지 다른 병으로 인해서 사전에 퇴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초에 계약한 일자에 다 있지 못한 날짜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사람에 해당한 금액 603만5,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회계를 보더라도 우선 가까운 5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볼 때에 동구가 한 1억305만원, 대덕구는 특별회계가 아주 과오납에서 없고 서구에서도 81만6,000원 정도, 유성구에서도 한 414만7,000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유독히 1억7,2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님.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해당 소관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특별회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볼 때에 우리 중구가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다고 해도 다른 구와 너무 차액이 크다.
그래서 자기 소임을 잘 해 가지고 우리구가 5개구에서 좀 제일 낫고 전국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책임자가 하셔야지.
전년도에 보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떨어졌습니다.
이홍열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기준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적으면은, 자체수입이 많으면은 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체수입이 많으면은 그만큼 자립도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건상 어려워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죠. 여건상 많이 보다도 전체 흐름상 예산을 9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면요. 결산에 나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IMF 사태가 97년도 11월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자체수입도 감소되고 또한 시세 보조금도 많이 감소됐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원래 어느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좀 느끼고 하니까 금년도의 사항은 좀 변화추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도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홍열 위원    밝은 빛을 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자립도가 척도를 긋고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 나와계신 과장님들도 공감해서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이 회계사항의 계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로써는 그런 저기가 없고 결산을 이미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인식이 아주 강화되어 있어요, 모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은 회계상의 계수정리가 아니라 정책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다.
또 결산에 대한 사항이 모름지기 정책평가에 기준해서 하는 사항도 되겠지마는 우선 쓰고 보자는 사고방식의 개념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아주 결산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예비비 지급에 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냥 집행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볼 때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중구청의 예산흐름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지난 9월달에 대전광역시로부터 2차 추경을 해서 5개 구청 공히 추경에 반영토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2차 추경을 해서 알뜰한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참 심도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만은 그런 유독히 추경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재원관계를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노출된 사항 그대로 예비비 같은 것도 우선 작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은 어딘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3자가 볼 때 이런 사항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작은 살림이 되었든 큰 살림이 되었든 간에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못하는 이런 사항을 보면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자체는 각 언론사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맹점이라면은 결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의 제재방법도 없고 제재사항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이 아주 미미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산의 모순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직접 심사를 한 사항 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참 맹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맹점을 그것을 흐려서 솔직한 심정으로 한마음을 갖고 자기가 주민의식을 갖는다는 뜻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아쉽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에서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나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흔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흔적이 오늘에 지나치지 말고 차후에 더 발전되는 사항, 이런 사항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주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체납액이 한 9만여 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9만건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액만 늘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경매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못받을 것,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넣어도 순위부족으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면을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줄여야지 건수만 잔뜩 해가지고 액수만 있어 가지고 숫자만 커지지 결과는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봐서는 또 열심히 안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10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12만 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79억 정도 되었는데 9만여건으로 3만여건을 줄였고요. 금액으로도 40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세무과에서 열심히 했지만 전직원을 징수요원화 해 가지고 전직원한테 책임목표관리제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간 9만건이나 되는 많은 양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고요.
또 확실히 분석이 되고 있지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논노상사라고 그 전에 논노패션 같은 것으로 대전 선화동에 땅을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납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선화동에 있는 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땅 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전국 팔도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토세가 어저께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134억 중에서 1,000만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자가 한 200여명 정도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5억 되는 것을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안할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받고 해 봐서 우선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데 그럼 자꾸 체납액만 늘고 하니까 또 거기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체납액이 늘으니까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이것을 어느쪽에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9만건이라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던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다면은 94년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결손처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세무과에서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받아낼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얘기지만 이것이 실제로 체납액만 자꾸 늘으면은 결국에는 못받고 참 서류상만으로도 상당히 이 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어느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윤진근  이월은 기획실이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임흥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99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 예산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전년도 의회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고 99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지금 46건에서 22억2,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IMF 한파로 인해서 사업도 별로 하지 않고 했는데 명시라는 것은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전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46건이면 너무 이렇게 많지 않은가.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릴까요?
임흥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수해복구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비부담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채 6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해서 부득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왔지마는 구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채를 승인해 주실 때도 그 사항을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비가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더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5개 구를 볼 때에 대덕구만 해도 명시이월이 6건이거든요. 서구만 해도 3건이고 기타 유성구도 그렇고 이런 명시이월 건수도 물론 IMF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독히 우리 중구가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아주 차이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은 어쨌든 수해가 우리 중구만 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서 최대한 좀 노력을 적게 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영 현황이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실질적인 부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내려왔지마는 부도상황에서 구비를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미리 해야 되는데 수해 즉시 해야 되는데 구비부담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얻어 가지고 연말쯤 해서 기채승인 받아 가지고 차입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 내려온 국·시비를 전부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구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참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고 말예요. 타구 비할 적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만성관 건립이 있죠. 그 1억5,000만원 국비 내려왔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명시이월 했다가 99년도 집행 안 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만성관 건립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답변드릴까요?
그 만성관 건립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노력을,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행자부한테 비도,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바꿔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목적을 바꿔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목적을 바꿔서.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아마 될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1억5,0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1억5,000만원 되는데.
그 1억5,000만원이 우리 구세 1억5,000만원 받을려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1억5,000만원 받아 가지고서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 행자부 전부다 절충을 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비도를 바꿔서 우리가 금년에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금년에 집행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뭘로 집행을 합니까? 목적은 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집행을 하고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하고 하는데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만성관 건립을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사업목적을 바꿔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목적을 바꿔 가지고 한다고, 목적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얻었어요? 행자부에다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받았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도심공동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중구의 처지가 어렵다 하는 것을 시나 행자부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도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진근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여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 있길래.
○총무과장 오현성  만성관 건립 자체도 1억5,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5억 내지 6억인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건립 안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그 다음에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시면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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