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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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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어제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좀더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다시 주민에 의한 편의도 좋지마는 구의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사항은 더 심사숙고 하는 뜻으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이 본안건은 물론 우리 중구의 재정수입도 좋지마는 그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중구 구민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걸고서 보류를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위원들간에 찬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명중 위원이 토론하신 대로 의견을 조율하여 주셨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7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주도하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관장하는 규정이었으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99년3월31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웃돕기 성금, 성품 등을 모집할 수 없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만 성금을 모금토록 규정되어 우리구의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금회법이 폐지가 되면 지금 각 동,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웃사랑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자체 동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문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웃돕기 속에 이웃사랑회는 자발적으로 동네분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관내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재를 한단 말예요.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이웃사랑회라고 해 가지고 회원이 있어요. 그 분들이 기금을 거둬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동에서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지금 발판역할을 해 주기는 해주는데 원칙적인 것은 동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금회는 아니고......
차인철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옷 같은 것 있잖아요. 헌 옷 같은 것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구청 앞에서 같은 데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바자회 하는 것.
차인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인철 위원    모금을 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것을 폐지하겠다.
  어디,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다시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종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가두모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봉급에서 일정률을 떼어 가지고 방송국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주면은 언론사에 주면은 언론사에서 그 돈을 다시 중구에 줬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한만큼 저희가 방송국에 주면은 방송국에서 일괄접수 해 가지고 다시 그 이듬해에 각 자치단체에 그만큼을 다시 주었어요, 돈을.
  주면은 자치단체장은 그 돈을 다시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금고를 설치 해서 그 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썼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공동모금회에서만 모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금관계고.
  지금 우리 차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그 바자회라든지 무슨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축제같은 것을 해서 수입금, 이런 것은 모금은 아니고 그것은 그 이득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요?
고성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웃사랑회 모임이 말예요. 원래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인원모집을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회 주도를 전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런식으로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각 동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웃사랑회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웃사랑회라는 것은 강제 또는 직접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돈을 같이 내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란 말예요.
고성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요.
  왜냐면 이웃사랑회도 그것을 한 2,000원, 한 1만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2,000원씩 얼마 해 가지고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찾아 다니면서 모금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계좌로 몇달치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뒤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 동네 아시는 분들이 와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할 때 안된다고는 안 하거든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럼 뒤에서 그것 불쾌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각동마다 다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다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 하고 다달이 내는 것 하고 그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보면 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 성품을 모집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모양이에요, 전부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성격이 똑 같거든. 그것이 관 하고 아무 무관하다면 동사무소에서 회를 주재하지 말고 동장도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인원에 대해서 연락도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회를 주재하며 연락해 주고 이웃사랑회 회장은 와서 보고만 하고 돈만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회를 주재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웃사랑회라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모이는데 동사무소를 회의장소로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할 수 있겠죠. 장소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나 그것을 동장이 주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회의주재는 동에서 담당직원이 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 사무실은 빌려줄 수야 있겠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참고해서 조율을 해서......
고성근 위원    관에서 손을 떼는 것 같으면 민간인한테 완전히 이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고성근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웃사랑회, 뭐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회가 저도 동마다 이웃사랑회를 애초에 만들때 말예요.
  그것은 관주도로 만들은 것은 사실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만 시행하는 겁니까?
  이웃사랑회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어디든지 그런 모임체가 있습니다. 단 우리 중구는 작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을 솔직히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하니까 이런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관에서 안만들려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만든다, 압력을 가한다 이런 것은 안했다 그런 말씀이죠.
  다만 자체적으로 각동에서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분들이 조금씩 돈을 내셔 가지고 자기 관내의 이웃을 돕는데 썼다는 내내 그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주도를 했느냐 동에서 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주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쪽에 손을 떼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좀 잠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제가 아까 이웃사랑회를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면요. 안전망 구축사업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중앙에서 해 가지고 각동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몇 군데가 아마 실제로 할려고 하고 또 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안전망 구축은 2000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반기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되는데 그것 하고는 지금 이웃사랑회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다만 우리 관에서 못 사는 분들한테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든지 뒤에서 후원회를 조직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주민 스스로가 안 하시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지 이웃사랑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스스로 안 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또 성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과장님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관에서 주도를 할려다 보니까 강제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물론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 성격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성격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이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89년도부터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럼 대략 1년이라면 어느 정도 기금이 걷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가두모금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갹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연 7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700만원 내지 900만원, 거기에 대한 잔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그것은 모금회법이 바뀌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기탁을 안 하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렇고요.
  이웃사랑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누구한테고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결식아동 후원회로 해서 1:1로 이렇게 맺어서 그런 초등학교 같은데 이렇게 계속 월 얼마씩 내 가지고 이렇게 하되 양 방학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쌀을 갖다가 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후원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후원자가 수혜자한테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어느 다과회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해도 그 수혜자는 이것을 절대 반대를 합니다.
  만나면 안된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돈만 내고 일체 만나지도 말고 또 그냥 돈만 지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왜냐면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전혀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수혜혜택을 꼭 나는 받아야 되고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선생님들 하고도 상의도 한번 저희도 해 봤어요.
  그 선생님도 똑 같이 본인이 아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이웃사랑회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되는 주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자기네도 이런 것을 잘 한번 설득을 해서 연말이 되었든 연초가 되었든 자리는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임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을 426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수업료도 상당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식아동 한테 주는 돈을 학교에 직접 주지 말고 나한테 줘서 내가 학교에다 내게 해다오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저희가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로 막바로 줄려고 해도 본인들이 그것을 꺼려합니다. 자기한테 줘서 학교에 납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참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상당히 안좋아 합니다.
  먼저 저희가 태평2동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한 40명을 급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 하는 것 자체도 학생들이 꺼려합니다.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안와요, 거기를.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돈을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보람도 느끼시고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학생들을 죽 모아서 구청에서 다과회를 한번 할려고 해도 본인들이 찬성을 않습니다. 오는 것 자체를.
  그래서 도와주는 분 입장하고 받는 사람들 입장이 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더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저희도 지금까지 몇 년을 했습니마는 절대로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교감이나 교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가서 차 한잔을 마셨다면은 누가 차 한 잔을 줬으면 기재를 해서 그때 되면 꼭 그것을 갚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래도 수혜를 받았으면 고맙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0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는 그간 많은 건축규정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운영 중 지역간의 건축규정이 차별화가 심화되고 토지이용자에게 형평성을 잃는 지역간의 갈등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법에 명시된 각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규정에 준하여 대전광역시에서도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중 관련되는 23개 조항을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존치하는 10개 조항은 관련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규칙에 의거 2000년5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현행 규정을 내용 변경없이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존치되는 10개 조항의 내용은 미관지구안 건축물 용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한 제한규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9월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99년9월29일 중구건축위원회 심의와 99년10월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득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폐지되어 이를 준용하여 법적 근거없는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그동안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들죽날죽 행정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유형을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간에 대지면적 최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 이것이 또 지역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어 가지고 그간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로 많이 된 것이 대지면적 최소화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타구에서 되는 것은 우리구에서는 안 되고 형평상 자치구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민원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알고 있거든요.
  2000년5월8일까지 다 정비되서 이제 시 통합건축법으로 된다 이거죠? 2000년5월까지.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존치하는 조례는 2000년5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조항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삭제한 23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운우 위원    광역시에서 조례로 통합되는 거죠?
○건축과장 송근성  맞습니다. 예.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을 보면은요. 제69조 제1항, 제2항 여기에 상당히 많거든요.
  삽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69조 제1항과 제2항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 제69조 제1항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더 법에 위임된 사항이 미관지구안에 건축물 용도제한이라든지 대지안의 공지라 해 가지고 미관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띄워 가지고 공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제한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 자체도 내년 5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이것이 1항, 2항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69조?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 보면은요. 제3조에도 제69조 제1항, 또 넘어가서도 한 일곱여덟군데 제69조 1항, 2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이 제69조 제1항과 2항을 그렇게 과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말고 여기 보면은 간단한 것이 아녜요.
  상당히 제69조 1항, 2항이 삽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69조 1항과 2항을 알지 못하고는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어요. 서류로 해서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하나 좀 삽입을 했더라면 더 위원님들이 보기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69조 2항 사항있잖아요? 현행 조례사항이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까지는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사항 23개 조항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못 챙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두장 넘겨서요. 페이지도 없네. 제5조 말예요. 건축물의 높이가 있죠.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6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고 미관지역내에서 6층 이상 지을 때에는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 지구는 더 7층, 8층, 9층을 지을 수도 있고 또 B 지구는 그 미관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면은 심의위원회에서 6층에서 7층까지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소지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건물의 상황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심의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이 건축법이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물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다 못 하는 거죠, 전부다?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열 몇 가지 종류가 다 못 하는데 그러면 허가관계도 학교부근에는 전부다 위락시설 같은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위원님!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써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중구관내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된 곳이 중구관내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 유인물 하고 이것 하고는 상반된 얘기 아녜요.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혹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서 필요치 않다 해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되었는데 향후에 또 그런 것이 지정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간에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러한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어느 지역을 대충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판단해서 지정할 사항인데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 있잖아요. 규정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시설보호지구 해 가지고 학교시설의 보호와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시에서 필요치 않을지는 몰라도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의 개념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미관지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기능이라든지 미관유지를 위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존하는 미관지구가 중구 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반적으로 25m 이상 도로면은 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8개 노선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미관지구에 건축을 할 때에는 2m 내지 종마다 틀리네요, 5종까지 2m 정도에서 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부에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언제든지 그 도로를 필요한 만큼은 여유를 두고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지금 미관지구가 25m에는 전체적으로 다 묶여있어요. 1종, 2종, 3종, 5종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땅이 옆으로 넓다든가 하면은 미관지구 떼어 놓고 나면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위에도 제한구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6층 이상 몇 층, 고도제한도 묶여 있고 그래서 참 이것이 내년 5월달이면 얼마나 규제완화가 될런지는 몰라도 현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기타 공원부지나 개발제한지역에도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빨리 해결이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간에 얘기 들어 보면은요. 중앙부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간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지 미관지구내에 주거상의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의 질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 5월달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오류동 3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사건 아시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조례나 건축법 조례에 건축물 내부 구조변경 및 개조에 대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통합조례는 시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토의는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안 되죠.
  지금요. 그 당시 상황이 다행이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에 건물안에 인명피해가 있었을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내부개조로 인한 사고가 우리 중구관내 건축물 중에도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적발을 못 하고 있죠. 또 적법하게 제재할 그런 법도 없죠?
○건축과장 송근성  수선의 범위가 있잖아요. 수선의 범위가 커지면은 저희들한테 건축행위를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선범주에 해당되면은 법적인 절차없이 그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적발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부적인 구조변경이 되고 내력벽을 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라도 주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그런 조례를 상정할려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이 있을 적에 과장님께서 각 구의 과장들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재해 위험지구내에 건축규정상 특혜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별개로 있잖아요. 별개로 전문안전진단 업체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계획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얘기해서 행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적발도 못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단층집 내부 벽 하나 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지도단속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개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적발했을 경우라든가 강력한 법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되는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냥 행해질 그런 일이란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도 그간에 그 사건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홍보도 하고 유선방송에 또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운우 위원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거기에 대한 제한한 사항 있잖아요. 제한한 사항은 건축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제한한 사항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선범위가 커져 가지고 대수선에 해당될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허가 없이 그 사람이 행위를 하면은 제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법을 부각을 시켜서 홍보를 제대로, 또 적용을 하던가 해야 될텐데 지금 요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내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뭐 법은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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