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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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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할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공유재산 사용부담 경감, 농경지 대부기준의 조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탁관리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조정"을 "지급"으로 용어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제2항 제2호의 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제2항 제3호의 경우 기존의 중요사항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의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규제 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3항 제3호를 대전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군지역과 격차가 심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지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는 제5호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별도조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제6호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제15조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재산관리관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17조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8조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하여 본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의 2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9조의 3은 지역을 고시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하는 재산"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2조는 제22조의 제1항의 경우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제2항 제3호는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대체하고 제3항 제1호의 경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삽입하였고 개정 전 제22조 제8호 규정을 추가하여 제3항 제5호에 각종 법률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2조 제4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를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사실상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제23조 제1항의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정리 하였으며 제2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는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은 상위법령이 삭제되어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3조 제6항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제8항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23조 제9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개정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99년5월2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기본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기존 공유재산은 대부료 재산 대부료의 산정방식은 이전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제2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23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가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의 3, 제1호 나목, 다목, 마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의 가목, 나목은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고 제23조의 3 제1호 나목과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의 중복된 용어를 정리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25조 1호는 단서를 추가하여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6페이지에서는 제25조 제2호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시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25조 제4호는 건축 층별을 건물 전부 또는 일부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17페이지, 제25조 제5호는 지하 단독부지 평가기준을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고 제25조 제6호는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27조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9조는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9조의 2중 제1항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정리이며 제39조의 2중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39조의 2, 제5항 제3호는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제39조의 4중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4항 제3호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39조의 4중 제4항 제4호는 중복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제39조의 4중 제6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매각을 한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제1항중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8조 제1항은 단서의 범위를 유관 행정관서로 확대하여 용어정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제49조에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삭제하여 공용주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제59조의 2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1조 중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질의회신, 지침, 편람까지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쯤 제31조의 2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항목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얼마전, 정확히는 99년8월6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중 제12조를 포함한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은 제12조가 99년8월6일날 삭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이후에 삭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법률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이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됨으로 해서 미처 저희가 이 규정을 삭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유인물 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대전광역시 중구 관리조례 개정안 중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인 제22조 제3항 제5호가 신설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11페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11페이지에......
차인철 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중구 관리조례 개정안 중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한 것.
○지적과장 조승연  조문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철 위원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1페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제23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예, 제23조 제3항.
  아니, 22조.
○지적과장 조승연  10페이지.
차인철 위원    예, 10페이지 밑에.
  제22조 여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 분할납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 환경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입법예고안에 신설조항을 보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 조례에 보면은.
  이 조항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빠져있습니까? 여기 제29조 조항에.
○지적과장 조승연  당초에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는 것이 법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에는 삭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이 되서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삭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2조로, 그 조항이 제2조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9조를 제2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다시 삽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29조가 생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99년2월8일자 관보를 보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삭제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제29조가 삭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제29조가 삭제되서 제2조에 가 있습니다.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용지가 제2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당초에는 제29조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이 되서 삭제를 했었습니다마는......
차인철 위원    제2조 제6호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정의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2조 제6호에.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제2조 제6호로 들어가 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99년4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문구 삭제, 신설, 또 수정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쪽이요. 9쪽에 제 개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쪽에 제18조요.
  제18조 제1항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제18조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기록도 상당히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특별히라는 것을, 매각과 대부에만 특별히라는 것은 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유의하여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특별히는 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라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 개정내용은 실질적으로 제1호 하고 제2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시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각이나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그런 규정만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시는 말씀이시죠?
임흥수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별도로 현황파악을 하고 현지조사를 매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매각이나 대부시에는 매각대장과 대부에만 대부를 하고 그쪽에만 기록을 해서 재산대장에는 실질적으로 기록을 해오지를 않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대장관리를 좀더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이었다가 매각된 토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 관리대장을 확실히 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신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대장도 이렇게 확실히 하고 그런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다 철저히 중요한데 이 재산매각과 대부에만 특별히라고 한 것은 조금 유의하여도 있고 그 밑에 철저를 기하여도 있는데 매각과 대부시에 그 두 가지만 특별히라는 것은 조금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평소에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현황이라든가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관리대장에다가 기록을 했다가 매각이나 대부할 때에 그 현장의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을 특별히 유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이나 대부할 때만 특별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을 그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 놨다가 매각이나 대부할 때에 그 조사했던 사항을 특별히 유념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 그래도 계속 거기에 특별히 또 유의하여 또 철저를 기하여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사항이 겹쳐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물론 특별히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법령에 기록되면은 저희가 전체가 다 중요하고 다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라고 하는 용어를 꼭 삽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여기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 통일해서 그래도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2쪽이요. 제9항에 보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개발 또는 이렇게 했거든요.그런데 개정안을 보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지적시설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이것을 뺐거든요.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 중구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 또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육성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연구라든지 집단화 단지를 삭제하지 말고 삽입을 해서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것을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가 삭제된 것은 저희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가 이 조항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9항이 99년5월1일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에 의해서 제19조가 98년9월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서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서 용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거기 법률에서 그 단지의 용어가 삭제되서 삭제를 시키는 것이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라는 것이 이 적용범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상 거기에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가 다 포함이 되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만 삭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어쨌든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런 것으로 비쳐집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시나 우리 구에서 중요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개별적으로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22조에요. 제2항에 보면은......
임흥수 위원    몇 쪽이요?
박종규 위원    10페이지.
임흥수 위원    10쪽?
박종규 위원    예.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노약자나 영세민, 철거민에 대한 8%에서 5%로 내리자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8% 해 놓은 것을 5%로 이렇게 3%씩이나 많이 내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고 또 철거민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말고 토개공이나 그 외에 유사기관에서도 구획정리나 다른 것을 할려면은 철거를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적용하는 우리 매각대금이나 그 사람들이 매입하는데 영세민이나 거기에 적용하는 이윤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대충?
○지적과장 조승연  예,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철거민에 대해서 철거민이라고 해서 여기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철거민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분할납부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으로 지정이 되서 구에서 운영이 될 때는 그 분들에 한 해서 되는 것이고 또 철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과도한 것에 대해서만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철거대상 지역이 영세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철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분할납부라고 하더라도 연 8%에서 5%로 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잔여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철거민이 국공유지,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이 분들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경우에 공공용지로 이주를 해서 취득을 할 때에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례가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홍열 위원    예. 이홍열입니다.
  지금 제출한 사항 중에 보면은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변경이나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규정이 저희한테 전혀 맞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왜냐하면 다시 또 수정안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뒤늦게 와 가지고 다시 또 수정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입법예고한 이후에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용어같은 것이 수정이 되고 또 다른 조항으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용어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우리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준하는 수정안이나 개정안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우리 중구는 항시 상위법 내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관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또 질의를 한다면은 신구대비표 제8조에 보면은 처분재원 비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할 이런 사항도 우리는 뭔가 좀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삭제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다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심도있게 개정하기 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효율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이 좀 아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상부에서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안을 철저히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비도가 지정되서 어느 사업에 공공재산을 처분한 것은 공공재산으로 밖에 못쓴다 이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동사무소를 처분을 한다 하면은 꼭 동사무소 짓는 데 밖에는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처분하기 전에 지은 동사무소의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동사무소를 심사를 하고 폐지하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신설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차입을 해서 했으면은 동사무소를 처분을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대신 또 여입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설할 때에는 계속 신설만 하고 처분하는 것은 계속 공유재산에만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재원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든 동사무소가 신설될 때에는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어야 되고 또 증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공유재산에서 왔다갔다 해야만이 그것이 또 동사무소를 처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재산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기관장에 따라서는 처분을 지금까지 있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사용할 것 아니냐.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유재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자치단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 자치단체의 용어 자체가요. 우리의 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이라는 사항이 뭡니까?
  집행부에서만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득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왜 조율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못 하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항 가지고 거기에 틀을 잡아 가지고 항시 의회에서 제출해 가지고 원안통과, 원안통과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중구구민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항이 뭐냐, 주민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 하고 서로 조율을 맞출수 있는 이런 사항을 차일피일 하고 일방통행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보지마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고 의회와 별도의 대화채널에 의해서 하고 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 채널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조율해서 사전에 간담회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든지 사전에 평상시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단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좀 미숙해 가지고 사전조율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안이 내려온 다음에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채널을 저희가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색해 가지고 못한 것이지 위원님들하고 상의 않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제 생각에는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별도의 간담회가 수시로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되서 상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이홍열 위원    그 실무담당자로서 인식을 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당장 보더라도 수정안이 다시 들어온 것은 사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안이 들어온 데에다 바로 또 오늘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원은 주민이 대표기관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다시 또 수정안이 들어와. 이것 참 모양새가 안좋은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검토시간 조차도 없어. 아침에 당장에 갖다놓고 의결해달라. 수정안 내면은 이것 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온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오늘 수정안이 통과되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또 국회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어를 삭제해 버린다든지 또 변경하면은 다음번 회기에는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계속해서 변천이 되고 용어가 변경이 되고 통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이 수정안 또 이것을 자신하지 못 하고 또 바꿔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저희가 검토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법률이 용어가 변경되고 통합되면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이 매번 개정되고 1년에도 두 세차례씩 개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수정안이 제출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성근 위원님과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수정토론 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 3, 제3호 중 제29조를 제2조로 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3항 제5호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용의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용지로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안 제31조의 2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2조의 안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토론 중에 이운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제8조 처분재원 비도에 대한 삭제사항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께서 수정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위원과 이홍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12월2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재건축 승인된 태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내 구유지의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매각처분 대상내역은 태평동 318의 1번지 외에 15필지로서 총 5,732.1㎡이며 대장가격은 25억1,066만원입니다.
  참고로 본재산은 당초 구획정리 확정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주택공사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기히 배부해드린 지적도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95년 아파트 승인 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매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10월말 준공전에 매각절차를 밟고자 관리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건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조합원들이 계획일정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지금 매매가격이 고시가격으로 준용해서 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매매가격은......
이홍열 위원    예정가격.
○지적과장 조승연  대장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5억이고 매매가격은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자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원칙적으로는 승인 이후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정이 없고 여기 준공일정에 맞춰서 매각처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이 되기 전에 사전 의뢰를 냈습니다.
  의뢰를 내 가지고 현재 와 있는 것은 30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재개발 하기 전에, 이제 4년 됐나요, 재개발 한 것이? 4년차 됐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4년전 당시에 기준시가 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감정가격상으로는 당초에 감정된 것이 19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정한 것이 평당 17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왜 당초 재개발할 때에 사전에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매각은 사전에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착공 전에 매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매각이 착공전, 그 당초에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 당시에 준공 조건에서 착공 전이 아니고 준공전까지 매수토록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셋백된 부분 같은 것을 그 분들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셋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준공전까지 매입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준공전까지만 매수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할 당시에 그렇게 해 주면 편법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시비가 안 걸립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홍열 위원    아니, 4년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준공전까지만 한다 이렇게 연장을 시켰다면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원칙을 좀 완화시켜 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홍열 위원    그 사항에서 특혜시비라는 사항이 안 나와요?
○지적과장 조승연  특혜시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승인 이후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협의 당시에 협의로써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중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차일피일 차일피일 해서 좀 미뤄가지고 현 단계까지 지금 IMF 이후로 공시지가가 하락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좀 높았으면은 또 문제가 다르겠지마는 그런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해태한 사항이 도출되는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는 착공 당시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준공까지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 전에 매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승인이 될 경우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승인 또는 인가되는 법령이 다 의제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 개인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전까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나중에 가서 매입을 하는 것이나 사용료를 부담을 않고 사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착공 하는 것이나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재건축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승인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준공때까지 매입을 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나 사용료를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살려고를 하지를 않고 또 의무적으로 사전에 매입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이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전까지만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전까지만 매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승인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 재개발측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니까 당연히 지연하고 유리한 쪽에서 하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좀 사전에 안다면은 서로 협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해태한 사항이 나온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구유재산을, 그렇습니다, 조합측에서는 물론 무상으로 편입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무상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편입을 해서 하면은 조합측에서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없고 다만 공무원들이 이것이 사전에 매입되도록 법령상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은 사전에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처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소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이 준공전까지 법령상에 매입을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다면은 공무원들이 착공전에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 IMF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와요.
  이것이 지가가 높아지면은 이것은 뭐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구민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생각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다면은 지가가 또 평년과 같이 은행금리 이상으로다가 지가가 급등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안산 것을 오히려 후회하게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IMF 터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반대의 경우 지가가 급등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반대로 여기서 처분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액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아파트 건설 주체와 실지 관공서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누가 이문을 본다고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 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 간에 모양새가 안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의심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어요.
  지금 보니까 매수희망자가 중구 태평동 268-3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장 이규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분들이 매수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재 아까 IMF도 나오고 4년전 얘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얘기도 나오는데 이 주민들에 의해서 무슨 손해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 땅값 조정문제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조합원들이 어려움은 없지는 않는가, 있는가 이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주안점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제가 이해를 잘......
차인철 위원    지금 매수희망자 분들이 여기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합원들이 지금 매각을 우리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다른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조합원들이.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매수신청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에서 일괄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일일이 매수가격을 조합원들한테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조합측으로서는 아마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괄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잔금납부시에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면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24명이면 내 마음은 이렇고 저쪽분은 이대로 불응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중간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혹시 만에 하나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든지,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100% 다 따라주지 않겠다. 우리 의견도 좀 청취를 해달라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과장 조승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주택조합 개개인이 그 가격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불응을 해 가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당초에 그 건설사업 승인 당시에는 주택조합원이 승인약관이라든지 승인조건이라든지 먼저 모든 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주택조합에 가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주택조합의 의견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주택조합이 구성이 안되고 그 주택조합의 업무처리 자체가 마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틀린다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다 된 것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간에 빨간표시되어 있는 것 있어요. 이것은 시유지입니까? 이것은 무슨 표시예요, 이것은?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중간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당시에는 이것이 시유지와 구유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유지 3필지가 있었고 나머지 16필지 중에서 13필지는 구유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그러나 시유지가 있었던 그 자체가 당초에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설정이 되면서 20m 도로 미만에 대해서는 구소유로다가 다 이관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관 당시에 조서상에서 그 3필지의 주소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시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도 시에서 3필지를 용도를 폐지를 했고 13필지는 구에서 용도폐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처분을 할려고, 물론 이 재산관리 업무가 작년 10월에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관을 해서 처분계획이 서 가지고 보니까 이 3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잡종재산은 자치구로 이관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재산만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잡종재산이지만 당초에 인계인수 당시 누락된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구에 이관을 해다오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3필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 구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하나로 되어 있는 도면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도 온 것 하고 틀린데 도면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보면은 317-151, 268-6, 542-65 이 3필지가 시유지인데 구유지로 이관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 파악을 못 하겠어요, 본위원은.
  어디가 무슨 번지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는 데가 어디고 이 도면만 가지고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보는데요.
○위원장 윤진근  예.
  방금 차인철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심의에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제의하셨습니다.
  차인철 위원에 따른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요.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역시도 태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함에 있어 알기로는 4년전에 전 청장이 있을 적에 재건축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서 매각한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현재 지금 총 세대수가 1,200세대 되죠?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1,214세대입니다.
고성근 위원    1,214세대 중에 일반분양이 654세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그 일반분양 하는 것은 매각대금 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조합원이 560세대. 560세대 인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해서 전부 돈을 갚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이것은 매각이 되면은 준공전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금이 납부가 되어야 등기 이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래서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은 등기이전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마쳐야만이 준공검사가 되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건설업체에서 미리 전부......
○지적과장 조승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조합원들이 납부를 다 해서 등기이전을 마쳐야 옳습니다마는 그것이 아파트 조합에서 조합측과 그 건설업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잔금정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그 잔금정리를 미리 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잔금정리를 은행하고 관계없이 이상없이 승인이 되면 잔금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잔금정리가 되지를 않으면은 저희가 등기위임장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등기위임장이 들어가야만이 그분들이 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완납되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염려가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년 전에 기공식때 그때 이것을 가격을 책정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도 시작했을 때 매각협상이 되서 그때 했었으면 지금 입주하시는 이 마당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다시 이제 금액이 나오면은 매각이 협상이 되면은 다시 이제 받아야 될 것 아녜요, 돈을?
○지적과장 조승연  예.
박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 지어 가지고 좋게 입주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5억1,066만원이 장부가격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 장부가격은 기준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감정가격은 30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30 몇 억?
○지적과장 조승연  예, 30억300만원.
박종규 위원    그 원래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감정해 가지고 평균가격을 매겨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두 군데 이상이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후라도 이것이 먼저 매각승인이 위에서 나던 이 이후라도 장부가격으로 매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공시지가 하는 것 하고 감정원에서 평균 낸 것 가격 하고 한 5억 정도 차이가, 갭이 생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주택조합 하고 협의, 협상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당시까지만 협의나 협상이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제도적으로 진행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장부가격 가지고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현행법상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 이상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 토지를 사지 못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흑백논리로써 그 두 가지 절차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협의에 의해서 사고 안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25억1,066만원에 집행부에서 매각하고자 이렇게 올렸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장부가격이 이 정도의.......
박종규 위원    장부가격이 글쎄 이것인데 그러면 감정가격은 안 올려왔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 후에 감정의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미리 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감정의뢰를 이제 팔지 안팔지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은 못 파는 것이니까 감정을 할 필요도 없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감정을 해 놓으면은 감정가격을 1년간은 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금년 12월말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늦어지고 또 의회의 여기서 승인절차를 밟고 나서 감정의뢰를 내면은 최소한도 열흘에서 15일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감정가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잔금처리 하고 나면은 입주날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면서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감정의뢰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30억3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박종규 위원    글쎄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10월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감정원에 뭐 나가서 오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미리 한번 해봤다 그런 얘기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위원들이 일단은 과장이 감정을 다 받아놓은 것을 여기다 좀 참고라도 제시하셔서 우리가 감정가는 30 얼마가 나왔고 이 장부가는 25억이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것으로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미리 감정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서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대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과장께서 너무 임박하니까 감정을 미리 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을 미리 좀 꼭 10월말에 입주할 것이면 좀 땡겨서 말예요. 좀 한 달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게끔 왈가왈부 안 되게 할 수 있는 안이 없었나, 답변 좀 해 주시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변경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신청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관리계획을 받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준공이 되서 입주계획대로 계획날짜에 맞춰서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 이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입주날짜를 좀 늦춰 가지고 나중에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관리변경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정가격 나온 것에 대해서 사전배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변경계획을 올릴때까지만 해도 감정의뢰를 안 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변경승인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감정의뢰를 냈고 또 감정의뢰를 낸 것이 또 공교롭게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빨리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해 가지고 사전에 조금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가격을 알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배포는 안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배포를 안해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질의도중 차인철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현장 가서 조합장을 만나 보니까 매수신청도 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늦게 매수한 조합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매수, 또 일반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장에 의해서 실측을 통해서만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유부분이 아닌 경우, 또 실제 건축물로써 점유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측량을 통해서만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우선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에 승인 당시에 모든 검토가 그 때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절차만을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절차만을 이행을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고 다음에 감정사 선정문제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잠정적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감정사를 아주 승인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시가감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운우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시가감정은 저희가 법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감정원은 의무적으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군데에는 임의선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에만 감정의뢰 하는게 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에 감정기관이 평가자가 법인으로 해서 몇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A라는 감정평가자에게 줬으면 다음에는 B, 다음에 C, 이렇게 해서 감정의뢰는 한군데는 돌아가고 감정원은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감정의뢰 내는 거요?
이운우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감정사 선정에 대한 의회 승인은 안받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임의대로 선정을 ...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감정원 선정하는 기준 말입니까?
이운우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의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집행부에서요?
○지적과장 조승연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여론상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감정의뢰를 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순번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정의뢰를 내는 것 뿐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렇게 늦게 모든 일이 추진이 되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이나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어떤 감정사에 대한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의구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일이 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원만히 일이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다음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뭐를 서론 달아가지고 다만, 다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칙 달지말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감정평가도 일단 의회에서 다 승인이 난 뒤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임의로 먼저 가서 감정평가를 딱 해 놓고 와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모순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먼저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1년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것이 매각승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의해서 승인 당시에 모든 것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안해줄 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매각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의무화는 좋은데 왜 이 얘기를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각종 매스컴이나 이미 방송에 다 나왔잖습니까, 감정평가사도 A, B, C가 다 틀려요.
  기준치가 다 달라집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관이 다 달라요, 감정가의 금액평가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자의 잣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 사람이 그만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인 감정하는데 요인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각 매스컴에서 보면 감정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욕심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원칙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은 잘못되어서 IMF가 안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도 않겠지마는 IMF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구민의 재산을 지금 깎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일말의 책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받아야지 그런 것 없이 무슨 의원이 얘기하면 다만, 다만, 변명의 여지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재산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중구 자체에 실질적인 지가변동률이 8% 정도가 지가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96년도 보다 현재 99년도에 지가변동률이 약 한 8% 정도 떨어졌는데 재산가치로 한다고 하면 그 때 1억원 주고 샀던 것이 지금 8,000만원 정도가 떨어져서 9,200만원에 처분을 해야 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한 가격으로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때 당시에 처분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어떤 공유재산을 형성을 했다고 하는 것 하고 지금 적게 받아서 적게 주고 사서 형성을 하는 것 하고 재산가치로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관계가 그런 해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는 상황을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압력.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승인이 안나가지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의회로 다 따돌릴테고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의회 1년간을 넘게 지켜본 과정에서 계속 순환되어서 나오는게 자세가 안되었다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얘기해서 하는 사항을 말이에요, 과장님은 다만, 다만, 무슨 다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항을 깊이 시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정사는 한국감정원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부에서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윤진근  그 다음에 사설감정원이 하나, 둘, 셋인가 A, B, C인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돌려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해서 둘이 합쳐서 2분의 1로 나누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평가 되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윤진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어야만이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인이 안났으면 감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승인 후에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감정을 했을 때에 그 감정수수료 관계가, 감정수수료를 결국에는 감정을 안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하면 영원히 처분이 안된다면 감정수수료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지 매각을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줘야지 감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감정을 지금 현재로 우리가 3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참고적으로 감정사에 물어서 어느 정도 해서 되느냐고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미리 감정 조사서가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이것은 감정을 스스로 의뢰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절차상에 의회의 권위를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집행부인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일단 떨어지면 승인 전에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서 절차는 밟아지는 것이고 사업승인이 일단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기 싫어도 이 절차는 밟아나가야 되고 의무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그대로 가야 되고 그 절차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는 이행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는 것 뿐이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절차는 좋은데 우리가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한다면 매각해 버리고 뒤늦게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고 안하고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의원들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계통을 순번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의원들이 판단해서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떤 일이 되었든 절차를 밟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을 늦게 하고 또 준공일자는 10월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회기가 끝난 다음에 감정의뢰를 내 가지고 그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주택조합이나 주민들이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양해 없이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자꾸 재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빠른 걸음으로 할려다 보니까 참 주민 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간사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밟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을 답사를 하고 이렇게 봐서 지금 우리 이홍열 위원님이나 이운우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10월31일날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지금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승인을 해달라, 이것은 진짜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아주 보통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고 시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면을 말이죠.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 할 때 이것을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취득을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느낀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만 딱 그려놓고 여기 승인의 안건만 이거 놓고 이것만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위원님들 확인하겠어요 이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못찾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 집들 있고 아파트 다 서 있고 그런데 이것을 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이지.
  이런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열고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숙지가 된 다음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오늘 이거 해 가지고 오늘 승인해달라?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 도면을 당초에 관리변경계획을 올릴 때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요식행위에 의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법대로 관리계획 변경안을 만들다 보니까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가지고 사전설명 당시에 도면을 드리고서 설명을 할려고 도면은 별도로 드렸었는데 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도면을 첨부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첨부를 안한것이지 안드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인철 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첨부서류에 도면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도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첨부를 안해도 되니까 이 서류 가지고 안했다?
○지적과장 조승연  법적인 서식만 넣고 도면은 설명 때에 별도로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3,4일 되었나요? 우리가 토요일날 했나요? 금요일?
○위원장 윤진근  금요일날 했죠.
차인철 위원    금요일, 그것도 시일이 촉박한거지.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인철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도 지금 현장에 같이 갔다 왔지만 과장님도 말이지, 기술적인 문제이고 담당부서 과장인데 이것만 가지고 찾아가서 어딘가 얼른 알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측량을 해 봐야 된다고.
  과장님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에 의해서 매각되고 의무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도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처분하고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은 저도 미처 말씀을 사전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되고 중요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다만 법적인 절차만 이렇게 해서 요식행위로 밟아나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법적인 요식행위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무한한 감정의 갈등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지금 안난다 이 정도 되면 이 문제점은 아까 우리 이홍열 위원님 말하다시피 우리 의회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 중구 관내에는 안그래도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우리 중구가 살 길은 한가지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우리 중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거 밖에 없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동감하실텐데 이거 앞으로 재건축사업 이런것 하고 그럴적에 충분히 위원들과 숙지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멋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이고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욕먹고 이런 처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도 재개발 사업할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많이 있는데 충분한 숙지가 되고 앞으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목적으로 당해토지 내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먼저 이것을 구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 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자치 소유취득전 착공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또 아까 제가 가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합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우선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했으면 이것은 안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찾아봐도 현행 자치법규집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단서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서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하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지금 드린 바와 같이 준공 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규정하고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라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지를 못하고 사업시행자한테 우선해서 팔아야 된다,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전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국공유지 사업취득을 할 때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폐지라든지 일단의 절차가 있어 가지고 당장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준공때까지 매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의 규정하고 이 준공전까지 매수하는 규정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두개를 같이 붙여놨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서류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말씀이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쪽 주택조합에 상당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동화 현상에 이것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취지가 상당히 좋지마는 첫째로 준공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이것도 사실은 여기 24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그 쪽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이 쪽에서 매각해 가지고 모든것을 다 완전히 대지로 해놓은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았고 우선 준공전에 하여튼 매각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하고 계약조건을 편리하게 해 주었고 둘째로는 이것을 매각을 너무 이렇게 늦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수입에 상당히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마는 이렇게 몇천억 공사에 1,214세대 많은 세대인데 지금 입주일이 10월말일이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주택건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될 때에는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에 의해서 승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변경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승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이미 의회하고의 절차를 다 마무리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준공 때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매각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승인 당시에는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오는 재산이 아니고 도로인 상태에서 협의가 되어서 매각승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변경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조성된 이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괄청에 이관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것은 준공 전까지만 매수하도록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주택조합 측에서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남은 시일에 가장 늦게 매수를 할려고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만한 토지대금을 넣어놓고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자기들이 사용승인 때까지만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런 일괄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자기들이 준공 받는데 지장 없을만한 그 시간 여유를 남겨놓고서 승인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지 저희가 늦게 할려고... 저희도 이 주택조합 측에 빨리 매수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여러번 종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돈이 준비가 안되었다, 뭐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늦춰졌고 이번에도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절차를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늦게 매수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 승인을 못받아가지고 이것이 매각이 늦어지는 경우 입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래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해서 그 분들한테 얘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종용을 해서 매수신청도 사전에 받은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사업승인 당시에 모든 절차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절차만 밟아서 된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의무적인 절차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사전에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협의를 하셨더라면 하나 별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운우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공유재산 타당성 조사서도 지금 배부가 되었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감정원하고 대한 감정평가원하고 가격차이는 꽤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죽 배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있고 그래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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