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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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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운영해 온 특별회계가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체 세입이 미미하고 운영관리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치의미가 상실되어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남영균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 제111호 99년10월2일자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성열 위원    되어 있죠?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8일까지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99년10월8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참조, 장수마을관리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화로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보가 지금 나가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의 의견, 찬성측과 반대측에 이것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의견이 접수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것은 반대의견이 없다고...
김성열 위원    그러면 찬성한다는 것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게...
김성열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조례가 97년12월에 제정되어서 98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과 1, 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조례 제정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수마을 개원 당시에는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5조에 전입 있죠.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특별회계라 함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을 가지고 사업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이, 충당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불과 한 20% 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80% 이상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회계법상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1년반도 안지나가지고 이것을, 폐지 보다는 더 이 조례를 살려가면서 어떻게라도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득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를 불과 한 1년반 하고서 이것을 자체수입이 한 20%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애당초부터도 이런것을 제정하지 말아야 하고 장수마을도 그러한 것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왕에 갖다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더 해보겠다는,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가 성공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임해야지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해보지도 않고서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것은 조금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본인은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통감을 합니다마는 불과 운영한지는 1년 한 6개월여 정도 밖에 안되었고 제가 장수마을 원장으로 취임해서 한 1년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수지를 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수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입되는 세입금을 가지고 지출에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좀더 좋은 방안, 시설면이라든지 운영방법에서 세입이 증가되었을 적에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섰을 적에는 같이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두 분이 질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순서대로 이헌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 문제는 2대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직원들 월급주고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으리 만큼 자체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할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거죠?
  그 자체에서는 특별회계 기능을 다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거기 인원이 지금 얼마 됩니까?
  몇명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현원이 23명입니다.
이헌주 위원    관리원장 포함해서 23명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불과 운영한지 한 1년반도 못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여기에서부터 시들어지면 안된다는 그 얘기에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대수가 많은데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매점도 활용하고 식당도 활용하고 거기 시설도 지금 듣기로는 개개인들이 노인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해도 시설이 자기네 체질에 맞지 않는다.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투숙할 수 있게끔 되어 놔서 그런 것들을 불안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개선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언제는 특별회계로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해서 특별회계로 했을 적에 항간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야지 계속 적자 나서 사업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 스스로 입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또 바꾸자, 불과 한 1년 남짓 했는데 이게 뭐 이러다 또 잘되면 다시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내가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찾아내고 부합시켜서 애당초 목적대로 성사시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가져야지 조금 해 보고 안된다고 바꾸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답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것은 구차한 답변이에요. 답변이 필요없어요.
  이거 한번 내보내 보니까 이것 뿐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후딱 바꾸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고 좀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원도 감축시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하다 정 안될적에는 정말 다시 일반회계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해 보지도 않고서 또 바꾼다, 또 바꾼다 하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정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은 저희 장수마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 주차장은 뿌리공원 쪽에 뿌리공원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마을에서 주차료를 받는다, 관리를 한다는 아직은 조례상에 그 뿌리공원 업무가 장수마을로 통합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객실문제는 당초 조례상에는 4인실로 되어 가지고 여러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1인당 요금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넓은 방에 여러사람이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인 내지 2인실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사람이 쓰든 두사람이 쓰든 요금만 부담을 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이 좀 크기 때문에 혼자나 둘이 쓰기에는 좀 적적하다 이런 여론은 건의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별도로 1인실, 2인실을 많이 좀 만들어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지금 거기에다 증축을 할 그런 형편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도 당초 조례상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아닌 전국에 어느 곳에 계시든 60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60세 이상 노인과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손주까지도 같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도 전국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철도청과 연계해서 철도 노인관광도 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서 서대전역까지 오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이용토록 하고 또 모셔다 서대전역까지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월 이후에 저쪽 호남지역에서 저희 장수마을을 이용한 노인분들이 3,000명이 현재 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별도로 이용을 하고....
이헌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만하면 되었고요.
  지금 애당초의 목적은 우리들이 욕심 같아서는 이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 재정으로 중구에 위치되어 있는 중구에서 만든 장수마을이니 만큼 중구의 노인들만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때 생각에는 참 많은 분들이 사용하러 오실줄 알았지만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 한 거죠.
  대전시 전체로 해도 지금 많은 인원이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그것은 얘기하나 마나고 그것이 바로 운영의 묘입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들어갈 수 있던 방을 지금 칸막이로 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었어요.
  처음 갔다 온 분들은 지금도 처음에 보고 온 그 인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다, 아까 주차장 문제 뿌리공원에 오는 사람만 주차장 거기다 쓰는게 아니에요.
  장수마을 오는 사람도 뿌리공원 오는 사람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운영의 묘이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벌써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바로 장수마을 앞에 있는 주차시설이 뿌리공원도 장수마을도 다 우리 중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서 수익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야, 이것은 뿌리마을꺼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뿌리공원. 뿌리공원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요.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은 다 우리 중구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쪽으로 머리를 쓰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표시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현황이 부족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고 토론을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장수마을이 금년 들어서 사용인원이 전체 몇명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이용인원이 9월말 한 8만명 정도 됩니다. 9월말 현재.
한윤희 위원    8만명요? 금년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8만명 중에서 우리 중구 구민은 어느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주소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것도 모를테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것도.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광주나 이런 데에서 오는게 한 3,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외에서 오는게 대략 몇명 정도나 되나 알 수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금년 제가 저희 대전시가 아닌 분들이 여기 이용하시는 나온 숫자는 오셔가지고 객실이나 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가신다든지 구경만하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거든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파악된 인원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파악된 인원만 8만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말고 시외.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대전시 말고 외에서 오는 분들은...
한윤희 위원    감 잡아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미리 예약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식사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예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5,000명 정도 금년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9개월 동안에 사용인원이 8만명이라고 하고 또 이게 어디 주민이든간에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되고 또 간접적으로 시외에서 파악된 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장수마을의 설치목적에는 성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옵니다.
  당초에는 수입면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수입에는 거기에 못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인원이 8만명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장수마을의 설치목적에는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장수마을의 8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시외에서 오시는 분이 5,000명이고 대전시에서 오는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그러한 인원을 빨리빨리 분배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수입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입할 것은 이헌주 위원님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한 것인데 국민학교 애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그 학부모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중구 관내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설이 전부 적합치 않고 이러니까 저기 공주에 있는 반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하고 연계를 하고 산성동사무소를 연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성동사무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놓고 할 것 같으면 장수마을에서는 적자가 날 수가 있으되 수련시설을 해 놓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수련시설이 개인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영업이 되니까 학교측에 로비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인원을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흑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적자 난 것을 거기에서 메워주는 이러한 방법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는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이 지금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던 택배업무를 지금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숨겨진 이면에는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인원을 자르고 하니까 뭔가는 새로운 사업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인원도 보호를 하고 수익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개인들이 운영하던 택배사업까지 손을 댑니다.
  이번에 저도 택배로 붙이는데 이제까지는 한진인가 거기에서 붙이다가 우체국을 한번 불러봤어요.
  한진 보다도 우체국이 더 친절하더라고요. 집에까지 직접 와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택배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과연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구청도 안일하게 자꾸 주민들 세금에만 의존을 하지말고 뭔가는 수익성을 찾아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수입이 다 모자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만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수입면에서는 지금 현재 도달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도 운영비에서 국비도 얻어와야 되고 시비도 얻어서 이것을 좀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서 적자가 나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것을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손님을 모시고 장수마을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여여사업 관리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여사업이라는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광사업 관리부에 인사처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왔습니다마는 어디를 가 볼 것이냐 하는데 여기에 친척이 있으니까 친척한테 와 가지고 하는데 이 대전에 와 가지고는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면 리플렛이나 이런것을 전부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좋은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가 대한민국이 IMF가 왔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할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뿌리공원을 보고나서 그 사람이 무슨 신씨인데 자기들 조상 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연변에 신씨 종친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기 안내 공무원이 여기 신씨들 중에서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좀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연변의 대표로 해서 와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감을 받고 있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운영면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도 각지에서 아마 격려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론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봐서는 되지 않겠느냐,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자 하는데 단, 우리 중구가 힘에 겹고 자꾸 언론에도 얻어맞고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러한 것을 시나 중앙정부에 알려가지고 시비나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관리원장님 뜻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한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 쪽에도 한 2억만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복
  지부 담당자를 한번 구두로 우리가 이야기 해서는 안되니까 좀 내려와라 해 가지고 장수마을을 다녀간 사례도 있습니다.
  와서 올라갈 적에는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마는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이 장수마을이 그냥 단순한 복지시설 이런 시설 보다는 휴양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강력하게 보조를 요청을 해도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금도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시 사회복지국 쪽에서는 예산을 해 줄려고 하지만 예산부서 쪽에서 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저희들이 대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 금년도 조례 개정사항에 수용시설이 정원에 미달시에는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한구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건전한 단체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 이라든지 교회 선도학생단체 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미나라든지 연수를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전국 대학생 팀장들이 한 300여명이 와서 연수를 하고 간 일이 있고 그런것을 죽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 있는데 그 쪽에서는 자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쪽에서도 연결을 해 가지고 자기들 수련기간 동안에 이 쪽에를 와서 견학을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국 노인단체나 지방행정기관 동사무소, 읍·면·동까지 저희들 팜플렛을 보내줬고 각 종중 대표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 인터넷까지 저희들 사항을 올리고 직원들 명함까지도 장수마을 홍보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곳에 전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에 계신분들까지도 장수마을, 뿌리공원을 연계해서 대전이 아닌 우리 전국에 관광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대전시측에 요구를...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복지국 쪽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예산실에서 시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은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자는 실무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저기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은, 뭐 인원이 8만명이나 노인들이 사용한다면 국가에서도 달리 생각을 하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전망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자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옆에 계신 한윤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마을에서 한달이랄지 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들은 수시이용과 정기이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숙박하시는 경우는.
  수시이용은 1일에서 10일이나 20일 이렇게 계신분들은 수시이용으로 보고 한달을 계시는 분이 정기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 계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에 한달 이상짜리는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단기간 오셔가지고 휴양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도 없애고 다 없애고 한달 정기 이용금만 내시는데 한달 정기이용분들이 지금 열일곱분이 한달을 계시는데 그분들 한달 이용하시고 또 한달 계약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임이나 계별 계모임 이런 모임들도 오시고 또 부부라든지 가족단위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은 제가 몇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날은 주말 같은 날은 방이 다 차서 주무시겠다고 해도 모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날은 객실이 많이 비는 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계속되고 하면 수시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한 100여명까지 오셔가지고 한 방에 한 10명 이렇게 주무시는 때도 있어요.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요일날은 어때요?
  일요일날도 지금 문을 열고 이방인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받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 장수마을은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운영은 계속하고 다만 공휴일에 전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을 뿐이고 그 대신에 공공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나와가지고 매점이라든지, 매점도 오후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식당도 아침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는 어느 시간에 오더라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날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은 안나오고 공공근로자나 기타 다른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할 적에는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봉급을 타고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항간에 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말 그 곳에 공무원들이 23명이라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또 일요일날은 말이죠.
  공공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을 대한다고 했을 적에 정말 복지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희생하는 정신에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것의 문제점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심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원장을 비롯해서 23명이 있습니다마는 정원상에는 처음 설치할적에 정원상에는 3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1명이 줄어가지고 29명,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인원은 23명입니다.
  그 만큼 현재도 줄어있고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공근로자들은 일요일날 출근을 하면 그 댓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임금이 나가는 분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자기들이 해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10시경에 몇분이 나오셨다가 낮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 안내봉사 정도를 이렇게 식당봉사나 하시다가 오후는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공공근로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면 평일과 같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공근로자들이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청소라든지 객실에 세탁이라든지 매점이나 식당에 투입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원은 휴일날도 근무를 하면서 보조를 해 주고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365일...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그 곳에 가 가지고 문을 닫았다 뭐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일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문닫아서,
심재신 위원    절대 없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금년 봄까지는 공휴일날 식당운영을 안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점도 그랬고 금년부터는...
심재신 위원    글쎄요. 절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특별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없습니다. 일요일날 문 닫아서 그런일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자꾸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내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없다고 아무리 그 쪽에서는 없다고 할 망정 실제로 사용하러 간 사람이 그 곳이 불편해서 못있겠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은 불편하다, 평일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결론적으로 불편하다 이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일요일날 불편한 것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일요일날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노래방이라든지 바둑, 장기, 게이트볼 치시겠다면 그것을 빌려드린다든지 이런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물리치료실은 일요일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용실도 일요일날은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거기에서 바둑, 장기나 노래방 대강당을 이용하시고 그런 사항은 평일과 똑같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한윤희 위원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모든것은 열심히 한다고 또 전국적인 망 중구, 대전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적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텐데 노력한 흔적은, 물론 본인들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똑 떨어지게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대전 중구 하면 그 산성동 하면 정말 보문산이 있고 보문산 주변에는 정말 자연친화적인 그런 요소가 아주 100% 갖춰졌다고 봅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적에 정말 뿌리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산수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가서는 노인양반들이 하루를 즐기고 또 나아가서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 대고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한 8만명이 이렇게 왔다 가는데에도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적고 또 그것이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마는 인터넷에도 띄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직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아마 전국노래자랑이랄지 열린음악회랄지 이런것을 우리 중구 장수마을을 PR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쪽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 이렇게 쾌적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데에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높이 좀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도 그런것이라도 개최하게끔 한번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이나 자생단체들한테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자생단체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 또 10월달은 노인의 달이다 보니까 노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단체나 각 동장이나 자생단체에 저희들도 협조공문도 내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노인잔치나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장수마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안건 상정된 것이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관계되는 것을 상정하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회계가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체세입이 미미하고 운영관리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므로 특별회계 존치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특별회계 존치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라 함은 독립채산제라고도 봅니다마는 어느 한 기업 운영을 하는데 그 특별회계 설치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서 수익되는 수익금으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비를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그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존치의미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적인 부분에서 자체수입이 수익성 수입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8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는 관계로 해서 특별회계의 관리적 측면에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그런 면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 법을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1억이라는 돈을 98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여기 3조에 보면 이용료수입 보조금 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세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제5조에 보면 전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그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를 요청한 것인데 사실상 장수마을의 관계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운용조례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물론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수입되는 세입으로 그 사업을 운영한다 하는 그런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의 댐 건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재원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었겠지마는 법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미달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개원 전에 요금체계라든지 운영체계를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적에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사전 검토를 하고 운영할 적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수마을을 설치해 놓으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을 하고 숙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미리 몇달 전이고 1년 전이고 예약을 해 놔야만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시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 이 시설 하나 뿐이니까 전국에서 그런분들이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많이 올 것이다, 또 일부 간부들 중에서는 나도 거기 이용할 사람을 10명이상 책임질 수 있겠다 했는데 금년에 개원을 하고 나서는 그 분이 한번 다녀간 일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장수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 만큼 기대를 했던 것인데 또 자체 세입을 가지고 자체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조례를 폐지하기 까지 이렇게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장수마을을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는 특수한 하나의 운영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수익성 사업 그런 단체가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수익성 사업은 아니죠? 복지적 사업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홍천 위원    복지적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관할 단체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감도 있는 것이고 소위 수익이 많고 적고 그런것을 떠나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고 예산을 전입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운영의 다른면이 발생이 되고 또 특별회계로 그냥 존치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부족해서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만 예산에 관계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불필요함 때문에 단순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폐지의 효과가 정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을 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나은 효과도 그만 못한 효과도 없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저희들 장수마을에서 운영의 묘는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다면 굳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폐지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특별회계적인 그런것 보다도 이것은 하여간 특수성입니다.
  장수마을이라는 특수성 관계 때문에 운영해야 될 운영규칙이나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당연히 있어야죠.
  다 있습니다. 운영조례, 규칙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에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대기업에서 매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 소위 손실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매년 약 8억 내지는 9억, 금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9월달까지.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9월말까지 한 2억2,000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도 세수입에 향상된 것 같네요. 그렇죠? 초과된 것 같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많이 되었죠. 저희들 목표에...
김홍천 위원    목표는 달성되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약 한 8억 정도는 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 80%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것이라 한다고 하면 구민의 세금이 소위 많이 손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은 중구의 가장 큰 애물단지 중에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예산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한 가지 부문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애물단지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많은 자금이 손실되고 있다 그런 얘기이겠죠.
  이런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매각적 차원은 전혀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누가 하시더라도 사회복지사이든 구청에서 하시든 대전시에서 하시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누가 어느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다소의 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서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금 저희 운영사항도 많이 개선되어서 발전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무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홍천 위원    조금전에 우리 담당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로 그냥 전환시키나 특별회계로 그냥 남겨두나 특별히 운영에 별 차이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의견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을 때 과연 특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장수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아니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적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이 그러시고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존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다만 특별회계라면 공기업 형식이거든요.
  공기업의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라든지 특정자금을 특정세입세출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 굳이 장수마을 지금 현상태 운영사항을 특별회계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안을 올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김홍천 위원    조금전에 담당 원장님께서는 폐지의 효과 자체가 존치를 해도 큰 차이가 없고 폐지를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운영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계법이나 법상에 다소 위배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김홍천 위원    회계적인 그런 측면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회계적인 측면이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법을 떠나서 장수마을의 운영 자체로 볼적에는 특별회계로 존치를 시키나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나 운영사항에는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립도가 없는 특별회계는 별 의미가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때문에 그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특별회계를 굳이 운영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문제점은 어떤 예산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특별회계 그런 쪽에서...
김영관 위원    아, 그것은 알았어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이 빈약하다 보니까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본위원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때에도 이런 특별회계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면 당초에 이 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이게.
  그 때 당시에 추상을 상당히 불려가지고 상당히 잘될 것이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줄 설 정도로 이렇게 성황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의 논리는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마치 운영상의 문제가 오는 것 처럼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한 설득에 또 내지는 의회에서의 판단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는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별 문제점이 없다, 또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뭔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도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오전에 죽 우리가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에요.
  행정편의주의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가 또 사용해 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례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의 당시의 목적과 지금 폐지할려고 했을 때의 목적이 전혀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일차적으로 지적이 되고요.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 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줘야 되요.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예산 중에 10억5,000 중에 인건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80% 되잖아요? 한 7, 80% 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한 70%...
김영관 위원    예, 한 70% 될거에요.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8만명이 왔다 갔고 시외에서 오고 시내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성공적이다, 노인들한테는 대단히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근본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원을 국비나 시비나 기타 어떤 수입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절대 부족했어요.
  절대 부족했고 그러한 반면에 근본적인 경비절감대책 즉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장수마을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이 다루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10억5,000 중에서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경비하고 물건비가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출 중에.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세출 한 6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김영관 위원    그리고 경상경비,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지금 없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본위원 생각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신임도가 좀 추락되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런 사항도 있고 편성지침이나 행자부 지시사항에 보면 단순적자 보존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최소화해라 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특별회계를 없앨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8억5,000에 대한 전입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자상의 전입금 문제가 이 특별회계를 없앨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입금 문제.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전입금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아니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표가 표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장수마을의 사업소에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나오면 전입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쓰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 가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줄일려면 장수마을내 지금 4급 별정직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별정직.
김영관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과 같은 사업소로써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뿌리공원과 뿌리공원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아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본적인 경비 절감을 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지금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사업소하고 별도로 분리해 놓은 사업소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특별회계 같은 것이 그때 수입적으로 그때 가서 뿌리공원하고 같이 연계되고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원 같은 것이 연계되면 1차적으로 그러한 인력,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입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내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지 이러한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폐지한다 라고 하는게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원장님.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입금은 사회산업국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다가 저희들한테 장수마을로 이렇게 보내주고 또 집행을 하고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앙지침이라든지 사실은 법상으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적에 기업성과 경영성에 역점을 두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성공적인 그런 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럴 때에는 굳이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문제, 또 법적으로 앞으로의 어느 감사기관이라든지 또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적에 목적에 달성을,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적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원장님께서 조례 폐지안에 관계 되어서 구구절절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불과 한 1년반 되었습니다마는 1년반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장수마을의 특수성으로 봐 가지고는 장수마을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성 사업체는 결코 아닙니다.
  사회복지적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산의 부족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별 관리해야 될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수마을에 관계되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관계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의 목적 이유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즉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채산제 원칙이라는 법의 논리와 또 하나는 일반회계의 전입적인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의 효과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극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마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이 존치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는 폐지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폐지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존치하기란, 제정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를 들어서 폐지 보다는 존치 쪽으로 놔뒀다가 물론 나중에 사업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잘된다고 그러면 존속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장수마을에 존폐의 위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그 때는 또다른 어떤 법을 제정을 해서 조치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폐지에 관계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김홍천 위원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부 사회나 언론에서 적자운영 문제를 상당히 논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이를 전환해서 그러한 여론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언론이나 사회에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겁내지 말고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우리는 적자운영됨을 더욱더 널리 홍보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이렇게까지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이고 이러한 평가 속에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존치쪽으로 해서 김홍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동의를 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고 위원들의 찬성토론은 없고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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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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