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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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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0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그간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해 오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영업소를 개설하여야 했던 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영업소 개설 후 통보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공중위생 민원수수료 중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별표4의 제1호 중 가. 숙박업 신고, 나. 목욕장업 신고, 다.이·미용업 신고, 마.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바. 세탁업 신고, 아. 세척제 제조업 신고, 차. 장난감 제조업 신고 목이 되겠으며 라. 유기장업 허가신고, 사. 위생처리업 신고, 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목은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에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위생법이 말이죠, 왜 이것이 폐지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통·폐합된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간에 공중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숙박업소든지 목욕장이든지 또는 이·미용, 세탁소 여기에서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지금은 신고제로만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신고가 아니고요. 영업장 개설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업을 하겠다고...
김성열 위원    아, 신고도 아니고 그냥 통보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고를 했던 사항을 통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면 이 업소들이, 업소와 업소끼리의 너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경쟁력도 좀 심할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통제, 규제를 했던 사항을 점차 자율화, 자율경쟁화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중위생법 제40조나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이나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세수적인 손실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제되는 공중위생 민원처리 건수가 금년 1월1일부터 8월8일까지 처리한 건수가 342건으로 529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8월8일까지이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38만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목표가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9월30일까지 2,174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향후 한 55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수수료 세입목표는 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관계는 전체적으로 정기분 1,570건하고 수시분 600건하고 해서 한 2,185건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3,2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세입이 내년부터는 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점이든지 다방업소, 식품위생 관련업소에서도 말이죠, 어째서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소 이런 데만 이런 혜택을 주고 여기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에게는 위생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말이죠, 혜택을 주지 않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뭐할 이런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의무를 해제시킨 종목을 보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이라든지 이·미용업, 세탁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위생관리에 그래도 조금 비중이 적은 분야부터 자율화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에도 그런쪽으로 확대할지 그것은 전망, 앞으로는 자율경쟁을 또 규제개혁을 해제하는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법 개정취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주로 업종이 숙박업과 목욕장업하고 이·미용업 신고, 그 다음이 위생관리용역, 세탁업, 세척제조업 이런데 지금 중구에서 가장 근접하게 지금 민원수수료하고 관련 면허세가 줄어드는 것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그 외에도 가끔 신고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를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수시분으로도 부과가 되고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에서 통보로 바뀌면서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구수입 재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약 1,200만원 정도, 관련 면허세까지 줄어드는데,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업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것은 없을테고 여관업이 있을거고, 여관도 공동화되어서 여기에다가 다시 여관 지어가지고 여관업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장업 같은 것도 지금 중구 관내에 다시 여기다 져서 지금 이런 도심공동화에 따른 그러한 현상 때문에 영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이·미용 신고라든지 세탁업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용업으로 감소되는게, 이·미용으로 감소되는게 한 1,100건 정도 되고 숙박업으로 700건 정도, 그 다음에 세탁, 목욕탕, 위생관리용역체 해서 한 350건 정도 되는데요.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기왕에 면허세를 한번 허가를 받으면 매년 1월1일날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내년도, 금년도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겠는데 내년도에 한 3,200만원 정도가 면허세에서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지는 면허세 감소분은 상당히 큰 편이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세입 전망을 해 보니까 면허세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금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단지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보다는 이런 수수료 징수 문제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이 잘 모르실 것 같고 위생과에서 누구 나와 계시죠?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이런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서 영업소를 개설했던 것을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통보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저희 위생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체제 측면에서는 위생업소를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중위생관리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은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금 다시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가나 신고에 영업소를 개설하면서 관리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뜻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전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미용업소에 대한 통제 관리방안은 더 강화되어 있다 그런뜻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김영관 위원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음식점 및 다방의 식품위생관리업소에 대한 문제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부칙에 보면 아마 다음에 개정을 할 의사로 부칙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그 관리법에, 그렇죠?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관리법에 그런식으로 부칙에 “이 법이 시행이후의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업을 적용한다.”그랬는데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부칙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이런 문제 말고도 상당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허가 및 그런 허가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그 완화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된다.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시설이라든가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가 되었지만 위생업주가 시행해야 될 설비기준이라든가 행정처분 규제는 종전보다 더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는 그러한 기준을 다 갖춘 다음에 관련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허가증을 내 주던 것을 지금 이렇게 차려놓고서 영업을 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면 이후에 관련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전부 한다 이 말이죠?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설비기준만, 시설에 관한 것은 면적이 30㎡이면 3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설비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가서 그런 설비만 갖춰져 있는 것들만 언제든지 본인들이 통보하는 것으로 영업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내지는 정기점검은 계속 그 상태로 이어지는 겁니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1년에 한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이거 건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게 지금 허가를 득할 때 지금까지는 무슨 상업지역 이런 제한지역이 있었잖아요?
  무슨 목욕탕을 한다든가 여관업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라는 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런것도 다 철폐되는 겁니까?
  그냥 통보만 하면 되요, 아무 데나 해 놓고?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지역은 허용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데 여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 관련되는 건축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규모로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를 딱 보고서 모든게 완화가 되었으니까 통보만 하고 업종 내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부칙이나 이런것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모르고 다른사람들이 나, 여관업으로 하고 싶다 해서 주거지역 같은 데에 개설해 놓고 이거 나 영업하겠습니다, 통보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겁니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그것은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것은 건축설계 할 때 이미 그 사항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런것도 여기에다 좀 규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얼른 생각할 때에는 다 폐지되었으니까 이렇게 개설하고 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한두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탁업이 있죠? 세탁.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 데에다나 그냥 만들어 놓고 시설만 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 세탁소는 괜찮겠지만 세탁물은, 세탁물 내용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온 거랄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나온 거랄지 이런것은 분리가 어떻게 되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분리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신 위원    아, 허가 사항에서?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세탁물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오염되고 이런것이 많이 있을텐데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별도로 그것은 처리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세탁소에서 처리하거나 세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일반적으로?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심재신 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발소, 미용업 같은 것은 말이죠, 평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지금 현재는 제한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몇평이 되었든간에 자기가 그 평수 내에서 하겠다 하면 하는 것으로?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도 환경위생법의 저촉 관계가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발소 옆에 만약에 음식점이 들어선다든지 음식점하고 이렇게 붙어있다든지 그러면 머리카락 같은게 날려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 봤어요.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중위생법 하면 사실은 다중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죠, 이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공중도덕법 이런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가 되었고 신고에서 통보로 아주 완전히 조례가 거의 폐지하고 다시 제정단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지가 되었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허가는 그간 관청에서 하던것이 신고 조차도 없고 통보로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 허가권자는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관에서는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완화만 상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소를 해 놓고 통보 했을 때 주민이 반대했을 때 그 반발을 관에서는 책임 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런것들이 간간히 유발하죠?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지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미용이라든가 일반 공중위생업소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런데 물론 그 법 조례 입법은 취지나 목적이 다중을 위해서 공중위생법이잖아요, 이게?
○공중위생담당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그것은 다중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실지 이 상황은 업소를 개설하기 위한 일부분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안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포함된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없다면 참 다행스럽고 이놈의 조례가 자꾸 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이상 없으면 이것으로다 모든 질의를 종결 지을까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약 20분, 3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 이 1건으로 끝나고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속개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하고 1건 남은 것은....
김영관 위원    아니, 폐지조례안은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듣고 처리하고 식사합시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오전에 끝내고....
○전문위원 오승달  오후에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운영위원회가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1시에 하기로 해서 30분 정도하고... 식사를 일찍 잡수셔야 운영위원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김영관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또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시행되어 오던 것이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자치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및 규칙제정 표준안이 시에서 시달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이 개정,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관련법상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을 함으로써 정확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위반되는 과태료가 이 법이 징수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한데는 차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조례를 그대로 규칙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질이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 증진법이 어떠한 이유로써 이렇게 폐지되었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보건소장 박원상  폐지된게 아니고 개정된게 있습니다.
  99년2월8일날 개정된 내용이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보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두가지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죠, 이게?
  과태료 부과권을 말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이것이 그러면 97년도 10월30일로 개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된 내용이 그렇고 처음에 95년 1월에 이게 제정이 되었어요, 처음에.
김성열 위원    제정되어 가지고 99년5월3일자로 이게 개정되었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조례 말씀인가요?
김성열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주로 별표로 볼 것 같으면 99년도 5월3일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관련 그래 가지고 나왔는데 위반내용에 있어서는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것도 이렇게 한다면 위반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된게 청소년 보호법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술을 팔았을 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9조 3항요?
○보건소장 박원상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김성열 위원    그것만 그러면 폐지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거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 제안이유가 지금 두가지로 요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제정 근거규정이 없음을 첫째로 되었고 두번째는 징수기관이 단체장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런 사유를 했는데, 두가지 이유로 해서 조례 폐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례 제정 근거라는 것이 소위 국민 건강증진법에 관계되는 그런거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국민건강 증진법에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법도 있었지마는 폐지하자는 그런 법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또는 징수기관이 소위 구청장이 단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태 다른 기관에서 부과 징수한 그런 사실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다른 의미가 아니고 두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법 자체를 폐지시킨다는 그런 의도인데 법이라는 것은 한번 폐지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폐지시키는 것 만큼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걸로 인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리절차 등 맞도록 정비하자는 그런 의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법을 폐지시킴으로써 우리 행정당국에서 편익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편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특별히 편익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관계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천 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을 심도있게...
○보건소장 박원상  상위법하고 조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김홍천 위원    조례를 안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결론입니다.
김홍천 위원    조례라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의 어떤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의 소리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의 소리를 소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면 바로 조례인데 이런 주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의회입니다.
  주민의 소리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고 또 규칙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당국에 관계되는 일인데 소위 조례를 피해서 규칙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 자체에서 의회를 피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폐지를 요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하고의 관계, 또 징수권자 이거 두가지 문제를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김홍천 위원    특별히 상위법에 관계되어서 있어서도 큰 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없어진다고 그래서 폐되는 그런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소위 부과기관 자체가 단체장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이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 자체가 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부과시키고 주민한테 부과시키고 여타의 다른 기관에서 부과시키고 그런것 아니잖아요?
  있어도 구청장이 하셔야 되고 없어도 구청장이 하셔야 되고 굳이 전혀 이 존폐에 관계없이 정확한 사무처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사유를 달아가지고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한 그 의도 자체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를 피해가자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라든지,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태료 부문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당하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서 이의신청할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물론 폐지시킨다고 그러면 의회를 떠나서 행정당국이 스스로가 주민하고 직접 접해가지고 처리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설령 조례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피해서 규칙으로만 어렵게 가실려고 하시는 그 의도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상위법하고 하위법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겠는데 잠시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인데 조례 만들때 검토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조례를 올린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그 자체는 상위법에 만들으라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안만들어도 되는 것을 옛날부터 만들어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몇번씩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도 김성열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도 개정되었습니다.
  이거 국민건강 증진법을 보면 97년12월달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35조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몇년 전부터 시행되고 개정되고 그랬던 법 자체가 우리 유능한 중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다, 그래서 제정 당시에는 뭔가 생각을 잘못 제정을 했으니까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조금 변명에 불과한 구차한 그런 변명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 또는 행정법규 위반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아주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례안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 보다는 존속시켜서 간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사무처리하는데에는 큰 불편함도 없고 어떤 손해볼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특별히 의회에서 어떤 간섭이나 또는 감독 감시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견제적 기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 뭐, 폐지해야 될 이유 자체는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어느 쪽에 있든간에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법이 이게 폐지시키라고 해놓은 법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만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만들라는 법도 없고, 법이 있으므로써 나름대로의 주민한테 편익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폐지시켜서 정확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리절차 등의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없어진다고 그래서 정확한 사무처리 기준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다고 그래서 정확한 사무처리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에도 단순히 지금은 상위법에 관계되는 것 하고 구청장이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폐지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전제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폐지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밖에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폐지한다고 특별히 업무 보시는데 전혀 이상이 생기고 그런것은...
○보건소장 박원상  특별히는...
김홍천 위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장에서 다 시정조치 했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있어요.
  지금 국민건강 증진법이 99년2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의 부과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33조에 있던 뭡니까, 법 제9조 3항에 있던 규정이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이 되었고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법도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진법 위반자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단 폐지는, 소장님!
  폐지는 97년도 12월30일날 법이 개정되었던 제35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를 잘못 해석해서 이것이 기타 다른 법령에 보면 이러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구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위임된 것 처럼 조례 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법을 해석을 해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타한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근거,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하는 근거는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의하면 이것이 기관위임사무로 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법령을 하위조례까지도 정비한다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보는데 역시 이것이 내내 이러한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규칙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의 조례에 비슷한 내용, 거의 조례와 다르지 않는 내용이 내내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김영관 위원    거의 똒같이 되죠? 그래서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러한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할 때에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게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달라진게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의회의 손은 벗어났다, 구청장이 이러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절차나 이런것을 구청장이 기관위임사무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판단은 지금 항시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조례를 만들고 또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그 때 당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절차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가지고 있던 이런것에 대한 어떤 위반 내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조례가 폐지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몰랐을 때에 오는 혼돈 같은 것 이런것도 우리가 좀 심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러한 내용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폐지시킨다고 그래서 행정당국의 업무적 자체가 더 나은 그런 상황일리도 아니고 물론 존속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편익한 그런 부분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관계되는 것이 폐지시켰을 때 오는 주민에게 어떤 행정관계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시켜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준한 규칙이지 조례를 벗어난 규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폐지시키는 그런쪽 보다는 소위 폐지시키지 않더라도 폐지에 준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더 추이를 지켜보고 폐지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폐지에 관계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그것을 일단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냐, 반대안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폐지 조례안에 관계되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반대요?
  그러면 지금 김홍천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을 찬성이냐, 반대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꾸 가시지 말고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는 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속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이것을 폐지해 달라, 폐지하겠다 그런 안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반대하는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설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아니,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세요.
  이거 설명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조례예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우선 김홍천 위원님의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함으로써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의심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규칙으로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크게 걱정이 안되고 이번 법 개정된 것은 그전에는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요.
  그 전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조례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보건소장한테 그런 내용을 물었어요.
  3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의해서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개정안이 여기 인쇄물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97년12월31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까 본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러면 조례에 위임되지도 않았던 것이 조례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가 지방자치의 조례에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이 삭제가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라고 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예, 맞아요.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97년도에 개정된 내용에는 그 때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가만히 두었느냐 이 조례를, 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까 혼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관위임사무로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법령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 혼동에 대해서 김홍천 위원님이 조례 폐지근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이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보건소장이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에 관계되는 것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그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해요.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성립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홍천 위원님께서 이 폐지조례안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폐지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으시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법령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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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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