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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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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28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공무원과 견인 운전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왔던 포상금을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견인공무원이 없어짐에 따라 견인공무원의 포상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    뭐,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견인단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1급 하고 2급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몇 건씩이나 행해졌었나요, 1년에?
  1급은 몇 명이고 2급은 몇 명이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냥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견인단속 공무원 포상금은 지금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 동안에 지급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견인은 없고요. 주차단속요원들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견인업무라는 것이 1급이 한 달에 200건 이상인데 2급은 150건 이상, 실지로 200건 또는 150건을 견인해 온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견인실적을 좀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없고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세사람이 1급 600건 이상 20만원 한 명과 2급 15만원 두 명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주차단속으로 한 세 명이 포상 받았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너무 많이 책정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포상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상황같은 것 실적, 표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 것은 뺄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우리 회계장부 보면은 다 나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폐지된다, 견인이. 견인을 해 가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했으니까 포상금제도 폐지안 하고 조금 상반되요. 상반되나 결론은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굉장한 견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러니까 제가 구청에서 견인업무 하는 실적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적이 민간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한 실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차인철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는 저희가 연 실적은 단속건에 비해서 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의 데이타로 보면은 한 20%선 조금 되고 기타 타시·도에서 몇 년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은 30 내지 40%의 견인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차인철 위원    포상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하면은 한 쪽에는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 쪽에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견인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포상금 제도야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다.
  없겠죠. 폐지도 안 했는데 문제점이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있으면 안 되지 삭제할려고 우리가 다루는 것 아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6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7월부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불법주차량의 견인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이래 1999년6월30일까지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구에서 관장을 하여 왔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지침에 의거 견인업무가 금년 7월1일부터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90-3쪽이요. 보면은 제일 상단부에서 하나, 둘, 셋, 3번에요.
  3번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훼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에 먼저 사진촬영부터 합니다, 현장에서요.
  그 다음에 견인을 하기 위한 작업을 또 하고. 또 그 후에 차량의 파손여부를 확인해서 있으며 파손여부를 미리 촬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 가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시고.
  다음에요. 그러면 그 밑에 7번에요. 대행업체는 견인 이동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 반환시까지 파손, 훼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했는데 혹시 그 보관하는 도중에 파손이나 훼손이나 도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민간업체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해서 보상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자동차 견인업무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현재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지만 한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일시하고 업무대행 업체가 어디인가?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위치요?
차인철 위원    위치 하고 대행업자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 위치는......
차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치는 중구 용두동 180-1번지 어덕마을이고 대표자는 서영기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위치, 대표자 하면은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직원들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요.
  이제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 하고 민간업체에 있는 직원 하고 견인을 죽자사자 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려나 굉장히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염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도 민간위탁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타 선진지 시찰을 해 봤어요, 타시·도에요.
  해 봐 가지고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의심스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고 현재는 우리 직원과 견인단속 운전기사들 하고 같이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면은 민간위탁 견인운전기사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무슨 공무원과 민간과의 밀착관계가 있는가 해서 그것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위치나 대표자 성명 이런 것, 위치는 과장님이 가 보셨겠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별 문제가 없었던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별 문제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죠?
이운우 위원    지금 주차위반 견인업무에서요.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관에서 했던 견인업무 하고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상당히 주차단속률이 증가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월로 놓고 볼 적에 프로테이즈, 증가된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관에서 했을 적에는 8% 정도 되었고 현재 민간위탁 해서는 20% 선에서 상회하고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럼 배가 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전체적인 타시·도의 율을 보면은 30% 내지 40% 선, 많은 데는 40% 선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먼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차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간업무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분들도 하나의 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의 프로테이즈가 어쨌든 간에 배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단속을 잘 한다고 하지만 단속하는 분이 또 어쨌든 간에 우려스러운 일을 했을 적에는 막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런 업무증가율, 견인업무 증가율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생각을 가게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심에 있어서 위신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도 당초에는 염려를 했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민간에 위탁되다 보니까 자기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막 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외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고 저희들이 스스로 지도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견인을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서 좀 지도를 하고 민원야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잘 하시겠지마는 관에서 했을 때가 8%고 민간위탁 처리자가 했을 때는 그만큼 프로테이즈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놓고 볼 적에 염려하는 대목이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차인철 위원    예. 보충질의요.
  김성기 청장님께서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문제에 유화정책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심공동화 문제 때문에 식당 앞이라든지 조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낮게 단속을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염려된단 말예요, 이것이. 그렇죠?
  위탁을 해 줬을 경우에 견인 하고 막 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과장님도 잘 파악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정말 구청에서는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는 돈 벌이 때문에 막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 진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민간위탁된 견인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대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스티커 발부를 해야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결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발부하는 것도 이것은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별도 스티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으면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결탁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도 자주 좀 시키고 정말 우리 중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아까 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탁업체에 가면은 계속 3년이고 2년이고 계속하는 것 아니죠? 이것 2년에 한 번씩인가?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영구적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업자가 하기 싫으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차인철 위원    1년 이내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영구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차인철 위원    한번 계약하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에요?
이운우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운우 위원    시지침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이운우 위원    그것 좀 어패가 있는 말씀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몇 년, 몇 년 계약하는 것이 아녜요.
차인철 위원    조례안에 그런 것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이운우 위원    타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만 바뀌었어요. 1년 이내에 양도만 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운우 위원    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형평성이, 형평이라기 보다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도 시에서 조례로 만들적에 전국안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 안을 짜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민간위탁 관계 운영관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뭐?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더 한 번 연구 좀 해 보고.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미리 좀 이것은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저 역시도 책임이 있는데 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질의를 할 문제도 생기지 않을텐데. 이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든지 그래요.
  한번 계약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 이런 법이 있어요?
  조례안이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더 다뤄 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몰라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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