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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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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27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8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설되는 조항이 2건, 삭제되는 조항이 1건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되는 조항중 본조례 제3조, 주민의 책무난에 재활용품의 우선 구매와 일회용품의 사용자제를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의 신설, 삽입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추진시책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징수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범위확대 및 부과에 관한 기준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과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한 건은 조례 제8조, 보고·검사 등의 의무사항으로써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필요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토록 기존에 정해져 있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고·검사에 따른 규정이 신설되어서 이중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1년여 동안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조례제정, 개정, 이 모든 것이 하기 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위원하고 서로 상호 협조 아래 사전에 좀 나은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고 집행부는 조례나, 규정이나 상정되면은 당연히 통과되는 그런 예로 알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간담회 때도 이런 사항이 나왔나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의 차후 대책과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깊숙히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본안건에 대한 사항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이홍열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류쪽으로 나왔으니까는 지금은 질의, 토론만 하시고 의결할 적에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류쪽으로 나왔으니까 토론에서 바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운우 위원    토론 하고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한 다음에 토론 때......
이운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기 전에 이홍열 위원님! 좀 토론시간에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시죠?
○위원장 윤진근  지금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질의할 것은 일단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위원님도 그렇지마는 다른 위원도 생각해서 질의한 다음에......
이홍열 위원    예, 질의한 다음에.
○위원장 윤진근  질의한 다음에 토론 때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자,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과태료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법으로, 본법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으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도로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동안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들쭉날쭉한 금액을 부과시켰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과 기준이.
  부과항목과 부과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또 시행규칙대로 따라서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부과사항이라든가 권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 부과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냥 조례규정에 의해서 명시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 하자. 참 상당히 그 취지도 좋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6페이지 보면은요. 현행이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이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여기에 그것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임흥수 위원    물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재활용품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 같은 곳, 이런 곳을 알아 보니까 물론 그 곳은 가전제품 같은 것은 거의 수거를 좀 하는 실정이고 또 가구류 같은 것은 우선 상태를 먼저 좀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재활용품에 해당이 될 것인가, 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재활용품 협의회에 협조를 많이 하고 또한 동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들이 똑 같은 재활용 상품을 구할려고 할 때에 개인의 재활용 매매센타와 재활용 협의회 단체, 그 동이나 구청의 어느 정도 협조를 받는 단체 여기에 비교했을 때 개인이 판매하는 센타보다 협의회 단체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높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제기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홍보를 하고 협조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업소를 기피하고 여기를 선호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관련업체라든가 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지도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서 재활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를 활용하는 관련단체, 업체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재활용품 같은 것을 구매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역전 중동 무슨 센타, 이런 데의 전자제품이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구에도 중촌동 카도에 재활용 매매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비해서 오히려 대덕구보다도 상당히 비싸다는 그러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활용품 제품의 우선구매, 여기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추진 우선과제로다가 재활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우선과제로다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위해서는 바로 많은 보조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가 더 감량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 더 활발하게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같은 TV를 수선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3년식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쌀테고 95년식의 경우에는 비쌀테고 아마 구청별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TV라든가 단일제품만 가지고서, 단일품목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많은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인식, 또 수준을 좀 많이 높여주고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남일보 8월21일자 보면은요. 재활용품의 진수 해 가지고 다른 타구에는 우리 구보다 상당히 이렇게 앞서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말씀은 무슨 행정감사가 아니고 한데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런 3억여원 판매수익 이렇게 해 가지고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좀 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어느 구보다도 재활용 사업장은 이 중구가 상당하게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을 실제 확인을 하고 견학을 하는 그런 실태인데 지금 다른 구청의 재활용 사업장은 우리 중구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충남일보의 보도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좀더 우리구보다 더 활성화가 되서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재활용센타라든가 민간인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영동 재활용 사업장의 운영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또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상당히 상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기는요. 구청의 지휘아래 새마을협의회, 또 부녀회 이런 자생단체가 적극 주도가 되서 협조를 하고 이러한 6개동 같은 데서는 560만원의 상금을 주고 이렇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주무과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21일 충남일보신문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만들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만들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저희들 임의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이렇게 부과대상이라든가 부과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에 따른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윤명중 위원    아, 그렇다면은 아까 구청별로다가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이런 것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윤명중 위원    동일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또 혹시 당사자들하고 대화 나눈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부과기준을 할 경우에 당사자들이 반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아마 충분히 관련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 중개업법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기준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이 사무실 개설등록으로 개정됨에 따라 허가를 개설등록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항중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구청장"으로 또 제3조 본문중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제8조의 단서중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중개업허가번호"를 "중개사무소개설등록번호"로, 별지 제3호 서식중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관련입니다.
  별지 제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가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와 제4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한 경우와 제7호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기신청 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호 중개업자의 교육이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호 "허가관청"을 "개설등록관청"으로, 제18호 "허가증"을 "개설등록증"으로 제20호 "허가번호"를 "개설등록번호"로 용어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입니다.
  부동산 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얼마전에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부동산 협회에서도 별도 단속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단속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기 보다 자기들,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대로 협회에 가입을 해 놓고 그 정관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업협회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내 그 어떤 협회단체인데 홍보위주로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의 실정을 이야기 하면은 뭐 계약까지 몰수해 가지고 가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협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감독관청의 힘에 벗어나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협회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자기들 정관에 의한 단속이지 저희가 그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의무로 하는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사항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협회정관에 위반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회원으로서의 규제사항일 뿐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이 고발된다든지 이첩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협회에서 고소·고발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몰수해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의 호소가 들어왔는데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한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 그 협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민원인이나 자기 관련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업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라고 해서 단속이 꼭 되었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하자, 또는 계약사항의 위반이라든지 어떤 다른 명분이 있을 경우에 개인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내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 사업소가 중구에 총 몇개가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작년말에 298개 업소였었습니다.
  금년에 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번에 개설등록한 업소가 금년에 8개 업소가 늘어나서 현재 306개 업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306개 업소. 왜 그러냐면 부과기준을 여기 보니까 처분기준이라 벌과금을 물리기위한 것 아닙니까, 위반사항에 있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중개업 위반과태료 같은 것, 부과신청한 것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1년에 전체 중개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을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에 310만원 과태료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6건. 굉장히 저조한 실적 같네요. 왜그러냐면 많으면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 하시겠지만 사실은 집을 팔고 사거나 세를 들어간다든가 할 때 보면은 이 중개업소나 중개인들을 보면 말이죠. 국가기준보다 더 받는단 말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로 또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의 위반행위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한테 그러면 저희한테 거기를 단속을 할테니까 어떤 증거자료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면은 전부 그 자료를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같이만 이러 이러한 일이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만 고발을,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어느 중개업소에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 또는 본인이 어떤 중개수수료를 법정소유 요율보다 더 납부를 하고서 영수증을 받아온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고 전체 일괄적으로 저희가 중개업소를 단속을 해 보면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장부를 비치하고 비치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또 게첨물이나 사무소 이런 등등의 단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도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해 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6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6건은 몇 개월 동안에 언제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무서 하고 일제 조를 짜 가지고 일괄단속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때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건수가 6건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6건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 중에 얘기입니다.
차인철 위원    금년중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8월달까지가 6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들도 시중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것인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은 부동산 업무에 아주 밝으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인감계를 내야 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야 되는데 필히 인감도장으로 내지 않고 그냥 막도장으로 사용인감계를 내서 부동산 업무에 필요한 데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가 인장등록을 할 때 그 인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인장등록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를 하고 그 인감증명에 의한 도장, 인장을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도장을 새겨서 인장등록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그 도장이 본인도장이라는 확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봐서는 꼭 필히 인감도장을 가지고 사용인감계를 내지 않아도 이것이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을 민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꼭 인감도장으로 사용인감계를 내 가지고 써야 되는 건지......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그 인감증명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인감증명 가지고 그 개설등록 하는 인장을 확인하도록, 물론 연구를 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장등록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막도장을 새겨서 인장등록을 저희 대장에다만 해 놓는다고 했을 때에 일반인들이 과연 계약서 가지고 이미 인장등록한 인장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전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 가지고 확인이 일반인들이나 모든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할 때에는 인감도장 확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구청에만 등록되어 있는 인장등록대장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인장이 중개업자의 정상적인 인장이다 아니면 이런 확인이 다른 관청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사용인감계는 본인이 쓰는 인감도장으로 허가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이나 공개가 원래 필히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1년 내지 2년을......
고성근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파악 못 하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한 경우에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서 이번달 중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분은 다음달에 할 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사전에 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면 50명, 20명이면 20명을 10월 중에 그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다 하면은 11월 중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인감변경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사전에 하고 또 그 기간내에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나가고 그래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또 경과될 경우에는 그 영업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다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중개사 하고 중개인 하고 과태료 부과가 좀 틀리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매긴 겁니까, 이것이?
  과태료 규정이 공인중개사 하고 중개인 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그 법인 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물건, 같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중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와 또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법인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영업지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중이 법인이 가장 비중을 높이고 중개사가 그 다음, 중개인은 자기 지역내에서 조그만 물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자체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차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건수가 좀 적다,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요율표가 90년도 초에 상위법에 의해서 책정된 거죠? 현재 요율표.
○지적과장 조승연  중개수수료 요율표요?
고성근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10년 전 것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려다가 보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만 받고는 엄청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반을 조금 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공감을 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서 그 이후에 수수료 요율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저희도 중앙에 회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우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분들, 중앙에서 생각할 때에는 중개수수료가 토지가격,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은 그 지가가 상승하는 만큼의 내내 비율로다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비율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는 데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0.5%면 0.5%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집 한 채 처분을 하면 1,000만원이었다면은 현재 1억이다 하면은 같은 0.5%이지마는 중개수수료는 종전보다 올려준거나 같은 효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또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이후에 지가가 상승이 되는 율이 지가가 하락되는 쪽으로 돌다 보니까 다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공감을 해 가지고 개정될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장, 박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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