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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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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28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유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희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다 유인물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장학금 신청시 학교장 발행 석차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관련내용과 장학기금 세입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규정을 기부금품 규정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으로써 조례 제2조 1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과목별 성취도 "미"평정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 제9조 2항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기부금품 규정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면 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평정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인 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미" 평정 70% 이상이라는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 규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현행 장학생의 자격은 생략을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력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학생의 자격은 현행과 같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평정 70% 이상이거나, 이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이것은 생략하고 2항에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하는 그 내용을 개정안은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현행과 같고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총무과장님 조례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 중에서 9조 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를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데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말씀을 드린대로 기부금품 모집규정에 의해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현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제2항 4호를 볼 것 같으면 공익의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일선 말단행정의 책임자로서 무보수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 당시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의 내용을 넣은 것으로써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기부금품 모집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도 맞춰서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5조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의 기관의 공무원이 기부금 모집을 할 때에 그런 데 모집을 않고 다른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법상은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는 본 조례를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법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후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로 문건이 접수가 된 사항이네요. 문건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접수가 되었어요, 공문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행정규제 신고센타에 접수사항 이첩통보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꼭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이미 완화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학교의 성적을 지금 석차를 만들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금년 5월달인가부터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김영관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 중구의 통장님들에 대한 연령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혜택을 못받더라고요.
  그런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까지 참고자료를 별도로 뒤에 드렸습니다마는 9명, 금년 9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통장님들이 연세가 높아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고 한 3, 40대가 되어야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어 이 장학금 지급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50세 이상, 아니면 60세 이상을 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완화시킨다는데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독지가의 헌금문제는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3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었던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관주도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였던 것을 쌍방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제도로 바꾸려는 것으로 총 10개 조항 중 2건은 폐지하고 8건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8조에 판매인지정, 동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에 관한 내용, 제10조의 제목 판매인지정신청, 동조 제1항과 제3항의 조문 중 "지정"을 "계약"으로 수정하였고 제10조 2항은 동조 제1항과 중복되어 폐지하였으며 동조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인감계 첨부규정을 주민등록증 사본첨부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1조 1항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를 "판매장소"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12조 1항의 판매인 명의 위치변경시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계약서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12조 2항은 제14조 1항과 중복되어 폐지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8조, 제26조 1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을 "계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 차원에서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은 판매인이 구청장이 그동안에는 지정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직장금고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장금고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직장금고가 아니고 중구 직원상조회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제10조에 판매인의 지정 신청에서 제2항에 직장금고로부터 시작되는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러한 부분을 2항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10조 2항.
○전문위원 오승달  금고가 없어졌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을금고가 없어졌고 또 여기 보면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장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하며 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직장금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없어져서, 공제회도 없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시키면 지금 제8조 4항에 보면 여기에 직장금고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이라고 하는 문구만 계약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켰는데 결과적으로 8조 4항도 필요없는 조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 직장금고로 나타났던 내용은 중구 직원상조회를 겨냥해서 기왕에 직장금고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뒀고 뒤에 2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직장금고 자체가 없는데 직장금고에서 이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또 판매인 계약으로 바꿉니다, 지금.
  판매인 계약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10조 제2항 직장금고가 다 없어져서 삭제되는 마당에 이 위에 있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혹시 수입증지를 구청은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금고가 바로 판매인 계약이 곤란할 때이라고 하는 문구도 사실 필요없는 문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직장금고라는 명칭이 좀 문제가 있고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기왕에 직장금고, 지금은 중구 직장금고 상조회가 되었는데요.
  상조회에서 각동에서 지금 수입증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위탁해서 그러니까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공무원들한테 사조직에서 공무원한테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증지 판매인이 세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무슨 인감증명을 떼든 주민등록등본을 떼든 그 판매소까지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할려면 보통 불편한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방법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직장금고에서 라는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중구 직원상조회로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본 바로는 직장금고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데 왜 8조 4항에는 직장금고라고 하는 그러한 조례의 문자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직장금고가 없어졌는데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 판매종사원은 현재 있습니다.
  직원상조회에서 판매종사원은 있는데 본청 민원실에는 있고 각 동사무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공무원들이 수령을 해다가 실비로 원가대로 갖다가 팔은 다음에 원가대로 돈을 불입한 그런식이 되겠고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중구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는 우리 중구의 직장상조회라고 그럽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중구 직원상조회.
김영관 위원    직원상조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틀려요.
  직장금고가 이미...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이 직장금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는 현재 직장금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구 같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의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은... 뒤에 어디 보관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제18조 말이죠. 변상책임에서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증지를,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보관자로 지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 보관자라는게 뭡니까, 보관자?
○세무과장 박춘용  수입증지를 과에 지금 저희 세무과 징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증지 자체에는 현금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보관자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중구청 지점에...
김영관 위원    그것을 보관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이것도 그동안에는 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공포가 되면 이 보관자라고 하는 구금고 하나은행 중구청 지점하고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고 이제는 쌍방계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관을 할테니까 보관할 수 있느냐, 상호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또 별도로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증지 26조에 증지의 환매에서 보면 판매인이 사망한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거나 판매폐지 및 지정에 취소가 있을 때를 판매의 취소나 판매인이 사망한 후 판매폐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명의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삭제시켰거든요.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다시 안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냥 판매인이 사망하면 계약된 판매인이 사망하면 다시 이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폐지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을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는 지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후손한테 이어 받도록 했었는데 다시 계약이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 사람과의 계약을 일단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고 폐지신청이 있을 때에는, 으로 바꾼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제8조 4항에 대해서의 문제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39분 속기중지)

(11시42분 속기시작)
김영관 위원    토론 내용을 토론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유웅재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제8조 제4항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문제점이 되었던 문제인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를 4항 직원상조회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이 조례상에 맞는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상정)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당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견이 제시되어 오늘 다시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종결이 마무리되고 토론 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 한 과 폐지하는 것은... 1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마는 어떤 과를 폐지하기 이전에 더 좀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요성 관계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계 되는 것 보다는 더 좀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게 논의하는 것이 다른과는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과의 결과가 최선책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한 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 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추호도 어떤 방심하고 그런 행정을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어제 토론 첫 서두에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이전에 우리가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일단 원안가결하는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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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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