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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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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27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8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를 구청사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입니다.
  제5조에는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던 규제개혁 업무를 시의 기구와 연계되도록 제1단계 구조조정시 민원봉사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시 시의 규제개혁 담당기구가 기획관실로 다시 조정되었으며 또한 1년여 기간 동안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업무의 성격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이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어 기획감사실로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면서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총무과의 담당기구가 현행 6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확대되어 부서간 기구의 규모가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시의 경우 전산통신 관련 기구가 기획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전산통신 담당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제1단계 구조조정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를 설치, 사회복지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나 사회복지 업무가 점차 확대추세에 있어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담당업무 중 아동복지 업무를 제외한 청소년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조정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대전 5개 구청 중 우리구에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구와 시 및 중앙과의 업무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건설과의 건설담당과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담당 및 안전지도 담당을 통합하는 것이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재난 및 안전지도 업무를 건설과로 통합하고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조정하며 병무담당은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제2항에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전산통신 및 규제개혁 업무가 총무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가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하며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자연보호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총무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가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도시국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구조조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중구의 모든 조례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된 구조조정안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구조조정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필연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제1단계 구조조정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마련한 조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목이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계되는 것은 1단계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관계로
  인해 가지고 2단계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미흡이 아니고 단계적인 추진입니다.
김홍천 위원    단계적인 추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1단계, 단계적 추진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위 기구개편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과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묻는 이유 자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중요성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계되는 것은 소위 입법과목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에 관계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부서인데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굳이 폐지시킬려고 하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더 좀 심의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실·과가 시의 경우 과거에는 민방위국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국이 있고 민방위과가 있고 각 시·군·구에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거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국민의 정부 들어선 이후에 햇볕정책과 관련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의 민방위국이 폐지되고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각 구도 우리구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난 1년 동안 존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으로 각 시·군·구의 실과 명칭도 통일시키라고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고 우리구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회의소집을 우리구에서는 민방위과장이 가게 되고 다른구에서는 총무과장이 가게 되고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모순점이 발견되고 구태여 또 민방위과를 폐지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업무가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관리 업무인데 재난관리는 건설과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민방위 업무는 기왕에 인력동원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에 신설에 관계되는 것은 전시체제 하에 어떤 전시체제 하에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도 장에 구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장에 관계되는, 기획감사실장이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 만큼 아주 중요한 업무 부서인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는 비상시국입니다.
  결코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시체제 중인데 그런 아주 중요하고 비상시에 그런 체제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 또는 시 정책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업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 자체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폐지시킬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우리구의 비상에 관계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2차 구조조정의 지침에 관계되는 것은 과에 특정적인 과를 폐지시키라는 그런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1과를 폐지시키라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타과를 좀더 숙의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른과를 폐지시키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대국적으로 보면 국가방위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거국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조력하는 것이지 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해 가지고 업무의 분산입니다.
  업무 자체가 소멸되는게 아니고 업무의 분산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청을 없앤다는 것은 사업소 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사업소 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정하지 않건 하건 하여간 과 하나 자체를 없애 버리는 형태로 움직이면 결코 안된다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는 하나 없앱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수마을에 우리 과가 2개 있는데 장수마을 과를 없애는 것은 이번 감축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의 과는 해당이 없고 본청의 과를 1개과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사업소의 과를 없앴을 경우에 불이익 당하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는 재원조정 교부금 산출시에도 구조조정이 미흡한 구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금 관련...
김홍천 위원    그러면 본청의 과를 없애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떤 국·시비에 관계되는 보조금을 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관련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러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행정 자치구의 자율적으로 하는 행정을 자꾸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침서에 내려온 것도 보면 자율적으로 결국 그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과를 폐지하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침서에.
  그 중요성 자체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성?
  예산편성만 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한 6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지적과나 건축과 이런 데에서는 2억 뭐 이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타과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중요한 부서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더 좀 신중있게끔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 자치구 나름대로의 소위 사업소의 과를 하나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과나 건축과를 더 좀 건설과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관계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에서는 건축, 건설, 도시, 지적 이것이 도시행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적도 상당한 업무량이 있고 주용도가 있습니다, 지적도.
  그것은 국민의 재산하고 직접 관련되고 민원하고 관련되고 건설과도 직원이 한 60명 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건설관련 업무가 좀 문제가 있고 도시개발 쪽에도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건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구조조정하는대로 어느 손가락이든 깨물면 안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 과를 없애든지 이 과를 없애든지 과를 폐지 시키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으로 봤을 때에는 더 좀 중요한 것이 행정적으로 설령 추세 자체가 시나 구에서, 국가에서는 그런 업무 자체를 조금 경시하는 쪽으로, 경시 보다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쫓아가는 그런 하나의 행정추세라고 설령 하더라도 차후에 천천히 폐지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다는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제2단계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말이죠. 정규직 정원감축안 738명 중에서 이번에 73명을 감축하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정원요?
김성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정원은 다음에,
김성열 위원    다음 조례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여기에 말이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거 아니에요?
  끝에 나와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안에?
  구조조정안, 그 다음에 사무조정안, 정규직 정원감축안, 비정규 인력감축안, 또 정원외 상근인력 정비안 이게 그거 아닙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에 개정안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이 시간에 다루시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구하고 정원하고...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여기 철이 이렇게 되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참고자료인데요. 구조조정 관계는 기구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에 들어 있어 가지고...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다가 철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다가 철을 했어요?
  참고로 놨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양쪽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김성열 위원    양쪽에 다 시켰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어쨌든지 여기에 와 있으니까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여기에서 비정규 인력감축안이 나와 있는데 상용직중 사무보조의 총 60명 중 30명 감축, 또 상용직 중 단순노무 41명 중 6명 감축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작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은 1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감축안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명이나 감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작년에 15명입니다.
김성열 위원    상용중에서 15명이 감축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말에 남아있는 60명 중 30명, 30명만 남고 30명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99년12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말이면 상용직 중 사무보조는 30명만 남습니다.
김성열 위원    30명만? 그리고 상용직 중 단순노무는 41명 중 6명 감축인데 여기에는 몇명이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35명 남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죄다 다 하는 거네요? 35명이나 줄으면?
  그런데 여기에 있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서 안대로 다 해서 나가는 지금 나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정원외 상근인력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전 100%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구보편집위원 1명하고 구민사랑방 상담원 2명하고 3명, 그리고 정비안에 있어서 금년도 31일까지 유예했다가 그 때까지는 완전 감축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만 있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연말까지만 이 사람들이 근무한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사랑방 상담요원 2명은 자연감축하고 구보편집 관계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조정에 대한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축대상 부서 선정을 하는 것이 1개 과에 대한 1개의 실·과를 감축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구조정을 할 때에 필히 따라가는 것이 구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구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상정을 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자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꼭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좀더 좋은 방법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사실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실제 타구의 현황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를 위생과하고 합해가지고 환경위생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타구 기구의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구가 그러면 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를 1개 과를 없앴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릴까요?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구는 기구감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감축입니다.
  1개과를 감축하면 사무관 1명하고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이 꼭 필수적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구는 마침 위생과장이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장지침을 보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동구는 위생과를 보건소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있던 것을 지금 세무과가 다른 구에 없던 서구, 유성, 대덕은 회계
  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유성구는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유성도 회계과입니다.
김영관 위원    회계과가 폐지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대덕구도 회계과가 폐지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는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 회계과가 총무과로 통합되었죠?
  그래서 지금 동구는 위생과가 보건소하고 통합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뜻으로 형평성을 맞추었다 라고 하는 문제로 보건대 지금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상정될 때 당시에는 심의안이 한 4가지 정도 우리도 상정을 했네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을 1안으로,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합하는 것을 환경위생과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를 합해서 도시개발과로, 또 위생과와 보건소를 합해서 보건소로 이런식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폐지가 결정이 된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사항을 권고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권고는 아닙니다. 권고는 아니고 부의를 하면서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타구에 없고 시도 없고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중요성, 위생과의 업무의 중요성, 위생과 같은 경우도 중구는 위생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저히 합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적업무는 도저히 민원봉사과하고 흡수하면 안된다 또한 시에서의 지침이 지적업무를 관할하는 총괄자는 지적사무관 지적기사 2급이상자로 임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쪽으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안이 나름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 그 지침에 명시된 예시 및 권고사항에서는 좀 물론 중구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별도의 다른구에 비해서 살아있었다 라고 하는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권고사항에서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를 합한다든지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또 두번째는 건설과나 건축과를 합해서 건설도시과나 이런것으로 하는 권고사항이 명시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민방위재난, 재해등에 관한 상황 관리등을 일원화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번째 민방위재난, 재해등에 상황관리기능을 일원화 시키면서 이러한 것을 재난 및 재해를 지금 건설과로 일원화 시켰다 그런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타구의 기구조정안에 대한 안을 낸 것을 보면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합하는 것이 그 중 여러구에서 차지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서구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번복이 된 사항입니다.
  서구의 재무과를 폐지하고 지적과를 존치시켰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리고 재난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은 타구도 건설과에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이의를 본위원이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타당성은 있는데 내용을 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서는 대국과 대과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중구 뿐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국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이 4과 18담당에서 3과 15담당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총무국의 중요성은 집으로 따지면 안방살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국 대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무분야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도시국의 특성상 상당히 비대한, 형평을 봤을 때 5과 21담당인데 이런것은 좀 어떻게 조정할 필요성은 못느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도시국요?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도시국 업무 중에서 제가 작년 9월에 온 이후에 제가 가장 느낀 사항은 도시개발과에 공원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중구가 공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요도로 봐가지고 공원계가 폐지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뿌리공원을 개장하면서 그 업무가 그 쪽으로 조금 이관된 것 같습니다, 기구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연말 쯤이면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원계는 필연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사실 녹지업무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공원담당이 실제적으로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가로수 정비라든지 또 공원정비라든지 이것이 서로 혼합되어서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다음에 구조조정시에는 필히 참고를 해서 어떤 담당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든지 해서 그러한 조정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좀 이동을 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문화공보실의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담당으로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지금 제6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의 22항까지 있던 것을 23호 청소년 업무 전반을 거기에다가 다시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업무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대한 업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청소년 업무 중에 여러 가지 행정을 청소년에 대한 대책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이라든지 시책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선도보호 및 상담활동이라든지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문화공보실에 청소년 담당이 옮기면서 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있어요, 이 청소년에 관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는 그런 복지업무도 같이 이관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업무 전반이라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크게 분류하면 복지업무하고 단속업무라고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단속업무만 문화공보실로 가고 복지업무는 별정8급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업무만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옛날 과거에도 체육청소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다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55호부터 63호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청소년의 업무 중에서 뭐로 나눠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복지업무입니다.
김영관 위원    복지업무이죠? 그러면 이런 규칙을 할 때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규칙을 개정할 때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복지업무하고 단속 내지는 시책에 관한 이러한 선도에 관한 사항은 확실하게 지금 문화공보실의 청소년 담당에서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7조 제2항에 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였던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자연보호에 대한 그러한 업무는 당연히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언뜻 봐지는데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 자연보호 업무가 총무과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관할을 했었는데 환경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환경 하면 통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환경 하면 오·폐수, 자연훼손 그리고 자연보호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성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환경보호, 오·폐수니 자연경관 훼손이니 이런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그냥 남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보호 업무, 쓰레기줍기 행사, 무슨 행사, 행사성 업무만 총무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30호의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해 왔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캠페인이라든지 또 내지는 주위환경 정비 이런것을 기존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했던 사항에 대한 것이 이 30항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동원해서 무슨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무슨 국토대청결운동 그런것을 하는 업무에 대한 것만 총무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넣었을 때와 지금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규제개혁 업무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 시의 민원봉사과의 규제개혁 담당을 신설을 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구도 공히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했다가, 이관을 하고서 1년여동안 해 보니까 그래도 기구 조례니 모든 업무니 기구니 조례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업무도 개혁을 하려면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시간상, 인력상, 예산상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시의 경우도 다시 기획관실로 가고 우리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가면 법무통계 담당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기획담당으로 갑니다.
김영관 위원    기획? 아, 기획담당에서 맡아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획담당에서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구 설치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센티브만을 의식한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홍천 위원께서도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업소에 과를 실제로 통합시키고 폐지시키고 해도 상관이 없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피셨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것을 이유를 단다면 어떤 조정교부금 내지 어떤 그러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식한 이러한 조정안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와 담당이 이동하면서의 인원조정에 대한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아마 별도로 조정업무가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조금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 본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오류동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이런것을 볼 때에 안전, 재난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다, 지금 터키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비록 과가 폐지되고 과 업무 자체는 다른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상당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의회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시달된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 부서간에 조정된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그런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에는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될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물론 2단계 구조조정 지침서에 의해서 과를 폐지하는데 한 과를 없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앨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행자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단순 실시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좀 심사숙고를 해서 어차피 한 과를 폐지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더 심사숙고하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과를 폐지시키는, 통합폐지 시키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는 현재 구조조정안이 결정되어 가지고 온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를 우선 유보하고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안이 두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성열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말씀하셨고 개의로써 김홍천 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보류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수의결에 따라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두 분의 의견이 일치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표결을 해서라기 보다는 뭔가 좀 시간을 갖고 조율을 조금만 더 해서 어차피 점심시간인 관계로 본위원은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개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해 주신대로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일 다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안 중 정원감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 감축하도록 시달된 감축정원은 총 738명의 현 정원 중 73명인 9.8%이며 73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안배하여 감축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필연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관계로 저희 구에서는 기능쇠퇴 분야를 적정하게 선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구조조정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1개 과가 폐지됨에 따라 기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감축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직급 5급 1명을 감축하고 부서당 1명씩 배치하도록 된 기능직 중 사무보조 1명을 감축하며 시설 및 사무위탁시 인력도 동시 이용하도록 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불법주차 견인업무가 민간위탁됨에 따른 견인차 운전인력 기능직 중 운전인력 4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전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능전환시 동에 존치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남는 인력대로 50%는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50%는 감축하도록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적용하여 동사무소의 총정원 242명 중 54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분석 결과 기능쇠퇴 분야로 명시한 위생감시원 별정8급 상당 8명 중 1명을 감축하며 기타 12명은 현원에 결원이 발생되면 정원도 자연감축됨으로써 총정원을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 지도원에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도원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면 지도원은 종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여 오다 범죄와의 전쟁 시책시 시책이 마무리되면서 89년도에 행정관서로 이관된 인력이며 총정원 관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사항으로는 지도원도 총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남게 되는 최종정원 665명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향후 지도원의 현원의 결원이 발생되면 그 숫자 만큼 정원이 감축되므로써 총정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반정원은 현원에 결원이 발생되어서 정원은 존치되는 관계로 신규채용할 수 있으나 지도원은 현원 결원시 정원도 감축되어 신규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 정원감축안을 확정하였으며 감축할 총 73명에 대한 연차별 감축인원으로는 금년도에 감축되는 정원은 제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된 정원과 같이 내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관계로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정원과 금년도에 감축되는 정원은 내년말에 같이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에 폐지되는 6명만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73명 중 6명을 제외한 20명만을 감축정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01년7월31일까지 유예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는 나머지 47명을 감축정원으로 확정하고 지침에 의거 유예기간은 2002년7월31일까지로 인정하는등 감축정원을 가급적 최종연도인 2001년도로 미루므로써 그동안 명예퇴직등 자연감소로 현원정리를 유도하여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현원정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별 감축정원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감축내용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감축정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렬인 행정, 토목 5급 1명과 과 폐지로 인한 기능직 중 사무보조 10급 1명,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능직 중 운전10급 4명 등 6명에 대하여 이미 확정되어 정원규칙 및 정원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2000년도 감축정원 20명과 2001년도 감축정원 47명에 대하여는 각각 2000년도 감축정원은 2000년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은 2001년7월31일까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감축정원 중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정원규칙과 정원규정을 개정 시행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사항은 부칙에 반영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뼈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거기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앉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정원 738명에서 73명을 감축한 총정원을 665명으로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감축할 정원을 명시한 것으로 99년에 6명, 2000년도에 20명, 나머지가 47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건데 지금 1차 구조조정에서 132명이 감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감축이 되었는데 그 1차에 감축된 그 인원이 지금 유예기간이 2000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이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32명 중 한 50명 정도는 지금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명예퇴직, 정년퇴직, 자율적인 퇴직으로 인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74명 현재 남아있는데 그 인원은 연말까지 유보정원으로 아니, 내년 연말까지 유보정원으로 현원관리하다 내년말에 일정한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대상자 인원이 확정이 되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6월말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감소분이 67명으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네요. 67명, 나머지 75명이 잔여인원인데 지금 2차 구조조정안에 보면 99년도에 6명, 2000년에 20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연감소로 인해서 해소된 인원이고 또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안에서도 99년도 12월까지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2000년12월31일까지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2000년12월31일까지면 이 6명도 올해 자연감소가 안되면 내년도에 1차 구조조정 대상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에 포함될 인원이 현재 1차 구조조정에 대한 75명하고 6명하고 약 한 80명 정도가 내년에 대상자로서의 확정이 되어야 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내년 12월31일까지는 이 인원이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7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하면 3개년도에 안분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된 정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차년도인 내년말까지는 1차년도는 최소인원인 6명만 넣고 그 다음에 20명 마지막 연도에 47명으로 미뤄놨습니다.
  이것은 자연감소를 의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래의 취지가 2단계 구조조정시 3개년도에 안배해서 배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감축의 인원이 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다른구에 비해서 충격이 심하니까 좀 하향조정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의 답변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이의가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대전 5개구에서 인원이 감축목표 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73명인데 감축비율은 지금 9.89%이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퍼센트로 줄어드는 것이 서구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구는 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정원이 느는 것인데 서구의 경우는 신개발지역으로써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다 보니까 지금 현원 가지고도 주민 만족하는데, 주민의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구가 1차년도 몇명 감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차 구조조정 때와 2차 구조조정 때와를 보면 우리 중구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퍼센트 비율이 1차 때 15.67%로 가장 많았고 2차 때에는 9.89%로 동구의 9.92%에 이어서 2위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위그룹에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이는... 중구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원래 지침산정 기준이 인구기준, 가구수 기준하고 인구밀도, 면적 같은 것 모든 것을 합산해서 기준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그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총정원제로 다시 또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금년 연말 안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총정원으로 두어야 될 정원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지침가지고 하고 다음에 또 조정되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 그런 구두적인, 구술적으로 전언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실시되고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좀 건실히 하자는 뜻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이런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5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제 본위원이 어떤 신문에서도, 중앙지에서 봤습니다마는 서울 성북구라든지에서 전국에 65개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90%가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라고 이런 지적을 90한 몇%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앙에서는 무조건 그런 감축에 대한 목표만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안하게 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이의를 달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라면 하라는대로 해야 되죠, 문제점이 있어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론적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규직 정원 연도별 감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감소하는 방향을 대체적으로 잡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충격을 축소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하고 현재 인력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과를 폐지하는 것도 그러고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행정직에 대한 직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직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행정의 흐름이 과거에는 수십년 동안 행정직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년도, 21세기가 다가오면서 자꾸 거론되는 것이 전문화, 전문직을 우선해서 지금 행정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의 영역범위가 자꾸 축소되고 기술직 분야가 자꾸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2차 구조조정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상은 그러면 행정직들을 대상으로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앞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이다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직들에 대한 앞으로 처우개선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진급이나 이런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 범위가, 영역범위가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세분화되고 범위가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현재 우리 중구의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행정직이 정원에서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초과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모자라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행정직을 일반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능직으로는 안되고요. 기술직으로, 가령 기능분야를 달리해 가지고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유도 한번 안해봤어요? 전문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문직으로 자꾸 종용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 단면을 보면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무직으로 가면 세무과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행정직은 총무과도 갈 수 있고 기획감사실도 갈 수 있고 공보실도 갈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6급도 전체인원이 행정은 4명이 넘쳐있는데 세무는 3명이 부족하고 7급도 행정이 13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세무는 2명이 부족하고 또 8급은 행정이 18명이 남는데 세무는 16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9급은 세무가 6명이 남고 자, 그렇다고 그래서 9급에서 8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급하게 진급시켜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직급별로 그냥 무작위로 주는게 아니고 가령 6급이면 총정원에 몇%, 몇% 이내만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상용직에 대한 인력은 어쨌든간에 내년 12월31일까지는 다 정리되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올해 50%, 내년에 50% 정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외 상근인력도 이번에 감축하는 것이 올해 다 정리되죠?
  구보 편집위원하고 구민사랑방 상담위원 2명 정리되고, 아무튼 본위원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73명을 줄이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또 형평성 이런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서 일단 조례에 정해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어떠한 목표를 선정을 해서 그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전부 정리되어서 제대로 행정의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 131명이 구조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2단계로 73명이, 2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지금 결과적으로 감축이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일거리가 많은 구청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민원이 생기고 그랬을 적에는 대개 아, 인력부족이요, 손이 모자라요, 인원부족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에도 지금 여기에서 200여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또 빠져나간다면 과연 이것은 구조조정을 당할 그 분들도 근무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맛이 안날테고 또 인력부족으로 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지금도 허다한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적에 민원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한 것이 아닐까.
  결국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은 구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에는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모자라서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10명이 해야 할 것은 10명이 해야 되고 100명이 해야 될 것은 100명이 해야 되는데 100여명이 해야 될 것을 반쯤 뚝 잘라서 한다면 실제 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2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후년까지 하면 이게 많은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시에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이 아니고 그냥 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포괄적으로 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기획감사실의 경우 기획담당에서 일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감사담당이나 법무통계담당이나 예산담당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금 조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된 인원이 완전히 빠져나가 봐야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축소되었을 적에는 내과가 아닌 다른 타과에서 어떠한 긴박한 업무가 생겼을 적에는 옆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인원을 충원시켜서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같은 실·과 내에...
이헌주 위원    같은 실·과 내에서?
  아니, 같은 실·과 내에서라도 인원이 많이 주는 것은 일반인데 언제는 그렇게 안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같은 실·과 내에서 협조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원이 모자라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얘기를 같은 실·과 내에서 지금까지 협조 안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구조조정을 보면 구청의 인원은 별로 줄은게 없습니다.
  구청에 줄은 것은 별로 없고 기능전환시 조례별 54명하고 기능직하고 옛날 파출소에서 방범대원하던 지도원들이 많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오는 정규직원들은 숫자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분들이 사실상 우리 구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신고자들이에요, 사실은.
  최일선에서 일한 분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분들이 손이 모자라니까 책상머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자라는 것 보다도 더 문제가 클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지 뭐, 정부시책에서 하라니까 도리없다,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어떠한 안을 세워야 되겠기에 거기에 답변을 내가 묻는 것인데 답변이 시원찮네요. 내가 듣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열심히 일을 더 하고요, 계속 주의깊게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밖에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현재로써는 일을 더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원 남는 인원이.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옛말에 한 어깨에 두 지게 지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 200여명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갔는데 그 나머지 몇사람이나 나머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걸 과연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채용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는 더이상의 답변은 못할 것 같고 어쨌든간에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봐야 할 것이니까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리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공백을 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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