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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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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8월 30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8월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최첨단 과학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섭리와 더불어 찾아오는 4계절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당당하여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여름도 이제 처서앞에 승복을 하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기 동안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해의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실시되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각 실·과 기능, 유사기능과 연관기능을 통·폐합하여 구 기구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합리적인 구조개선을 하고 또한 국정개혁의 큰 흐름을 수용하면서 공직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는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구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축소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정원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현행정 제도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규조정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민권익 보호 및 주민편의 주의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조례시 행정규칙에 명시하였으나 과다하게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제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자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액이 일부 상향조정되어 주민의 부담이 다소 과중되었으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형평을 기하고자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는 자동차 견인업무가 민간업체에 대행됨에 따라 견인단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종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였던 것이 사무실 개설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임시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서도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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