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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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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0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을 보살펴 주시고 잘사는 새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사동과 문화2동을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규정된 중구의 각종 조례를 단 부사동과 문화2동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 기능전환 시범동의 존치사무 이외에는 구본청 관련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며 또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청에서 처리하던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무를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실로 분장하며 금년도 시범운영 2000년 하반기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실국장 단위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주민자치센타 사옥운영 지도업무를 신설하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명칭을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따른 시범동의 존치사무와 시범동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실국별로 개괄적인 분장사무만 명시하고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시범실시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인력 지원배치에 의거해서 현행 자치법규를 관련규정에 맞게 사무를 조정한다 그런 내용이 주 목적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 주 목적인데 지금 다른 문제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 맞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그러한 어떤 기능전환에 따른 것도 있고 제6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하는 신설조항이거든요.
  신설조항에서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인데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던 것이 구청의 문화공보실로 분장사무가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넘어오게 된 동기는 여기에 관한 법률이 조정됨에 따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사무만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무만 넘어와서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노래연습장에 관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이러한 그것을 과연 관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사무위임에 따라 가지고 각종 사무가 하부기관으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츰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맨 먼저 넘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우선 긴급대책으로 위생과에 있는 지도원이 있습니다, 별정8급.
  별정8급 지도원하고 앞으로 향후에 잉여인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서 증원을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관한 그러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야간을 막론하고 가릴 수가 없거든요.
  또 단속업무도 그렇고 지도감독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전혀 없이 업무만 넘어와서 업무는 이미 개시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인력을 지금 일부 인원에 대한 임시인원만 갖다가 증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지금 문화공보실의 현원이 몇명 또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후속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히 위생과에 있는 인원을 한명 증원시켰습니다마는 향후에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시에 54명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때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실과에서 뺄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다른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는 정원을 문화공보실에 더 줘라 어쩌라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업무를 분석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단 이것이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을 때에 오는 구민들에 대한 피해는 대단히 막중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뭘로 대체할 것이냐, 지금 경찰력이 이것을 관장을 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않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 위생과에서 온 지도인력 한사람이 아마 노래연습장이 중구에 몇개인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마 수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과 또 폐업과 개업에 대한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항을 인원이 몇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죠. 공백을 초래하고 있어요.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서류상의 문제 보다도 지도감독,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주류를 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출입제한 이런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잖아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업자와 지도단속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방조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을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한 주요목적은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완화차원인데 거기에 향후의 대책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향후의 대책은 2차 구조조정시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계를 문화공보실로 계를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해서 노래연습장을 관리토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1회 추경시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임시 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은 본위원이 염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데 빠른시간내에 그 공백을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공포를 시켜서 빠른시간내에 조치해 주지 않으면 그 만큼의 행정공백을 다시는 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벌어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마무리 하기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점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조례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위원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는데 빠른 시일내에 아마 제가 저 혼자 사견입니다마는 저 혼자 생각으로는 8월 을지연습 시작전에 의회를 다시 개회를 하셔가지고 그 때에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관 위원    8월 초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지역의 미풍양속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물론 규제개혁을 푸는 일환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푸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과 안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후의 보완조치는 충분히 하고 이것에 대한 공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각 관련 실과에 충분히 의견전달을 해서 불미한 사례, 좋지 않은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헌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청소년 선도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야 할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인원배정 문제에 손이 모자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이라는 데는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이루어지는 데는 별로 드물겁니다. 뭐, 간혹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 99%가 다 밤에 영업을 하고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 술도 못팔게 하고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전부 야간에 지도단속을 하러 나가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찰들은 야간순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야간순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낮에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안되거든, 이거 밤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밤 늦게까지 이 중구 산하의 많은 노래방들을 둘러보고 지도단속하고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지 술을 파는지 이런것을 감시 감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느 특별한 시간외 수당을 줄 작정인가 아니면 저녁 야식비라도 줘야 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문화담당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급식비하고 시간외 수당은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늦으면 12시, 그렇지 않으면 11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 11시 12시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움직여 질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도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매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은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지역은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윤번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지역을 윤번제로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73명을 감축해야 되고 1차 구조조정에 또 많이 퇴출된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인원 증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원만 가지고 많은 업무를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해 본 결과에 구청으로 이것을 이관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업무는 경찰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인데 사실상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로서는 어깨가 무겁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고가 난다면 또 경찰이 개입해야지,뭐. 사고가 난다면 그 때에는.
  대개 유흥점 같은 데 술집도 그렇고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개 폭력배들의 사고도 많이 납니다.
  폭력적인 사고가 났을적에는 경찰에서 손을 대야지 중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끝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그야말로 밤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업소들을 낮에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대책을 세우고 가끔 주기적으로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소극적인 근무자세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노래방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감독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경찰청에서 하다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법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두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래방이라는 것이 낮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도 밤에 이루어질 확률이 많은데 밤에는 거의가 노래방을 가서 보면 지하에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하에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불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것들이 있겠죠.
  그것 보다도 거기에 보면 조명시설 같은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 조명시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화면이랄지 조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 보면 청소년 전용실이라는게 있어요, 청소년 전용실.
  그러면 그런것은 어떠한 것을 대개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상위법 개정시에 청소년들도 일정한 실을 정해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조도계라고 있습니다. 불을 측정하는 조도계라고 있는데 그 조도계를 현지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측정을 해서 시설개선을 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 조도계라는게 우리 중구청에 위생과에 하나 밖에 없다면서요. 그 말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 추경에 또 한대를 계상을 해서...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대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전체적으로 볼적에 수백개인데 그것을 밤시간에 거의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일정 그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노래방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조도계가 여러대 있다고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룹을 지어서 짝을 지어서 현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팀별로 한대씩만 가지고 나가면 충분한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화면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어디까지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음란물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음란물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에 가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판단해 보면 대개 이런 정도는 길거다 아닐거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얼굴 뜨거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것은 단속 대상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거 두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했지마는 사실 현재 중구청에 이 인력으로, 현재 인력으로 과연 이 많은 노래방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지로 거기는 밤늦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든지, 술 같은 것은 못팔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술을 마신다든지 또 술을 먹다보면 거기에서 음란성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폭력이 난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술집에 폭력이 난무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구청에서 간섭할 그런 사항은 또 사실은 못됩니다.
  그것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이런 노래방 자체가 국민정서에 지금 없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은 되요.
  그러나 또 있으므로써 독버섯 같이 자라나 가지고 폭력성일지 이런 어려운 이런점이 많이 앞으로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잘 지도감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여기 현행과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보니까 행정서사 및 인장업에 관한 사항이 행정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것이 행정사법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사법의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행정서사가 행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행정사로 바뀌었는데 인장업에 관한 사항은 왜 삭제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인장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이냐, 아니면 등록제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냐 인장업에 관한 사항이 왜 여기서 삭제되었느냐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장업은 자유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하지도 않고? 허가 얻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데에서 기능사 같은 것을 만들어주나? 인장 같은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자기네들 인장사들의 별도 협회나 뭐가 있겠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가 인장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관에 허가 없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게 확실합니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 행정 13101-836호에 의거 99년6월1일부로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바 전국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본위원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제가 토론을 하겠는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인수인계에 따른 업무에 능률상의 제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확신을 하고 어떻습니까, 확신을 하고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5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사동과 문화2동을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시범동에 존치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부사동과 문화2동장에게 대하여만 위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단 부사동과 문화2동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명시하며 건축법 중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인 건축신고업무의 수리와 이에 부수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등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련부서의 방침 확정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며 농지업무 중 현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업무만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 카드등을 이전지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도 농지법에 의해 이전지로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와 열람 및 등본교부 업무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행정의 능률을 향상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편의도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그동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한 생활보호 관련업무가 구청장 고유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위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 고유업무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농지취득증명 발급이 현재는 동장에게 있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동장한테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구청장에게 위임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동 기능전환시에는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동과 문화2동이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나머지 동 15개 동은 동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부사동과 문화2동만 구청에서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현재 부사동하고 문화2동만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2000년7월1일부터는 전 동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까 조례를 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동과 문화2동이 시범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사동과 문화2동을 제외하기 위해서 위임하지만 제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덧붙여서 얘기 좀 하겠는데요.
  그 농지자격취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심사자격이 있죠?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기준이 어떤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않겠고 그러면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관리하던 것을 구청장이 관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부사동과 문화2동만...
심재신 위원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부사동과 문화2동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 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은 부사동하고 문화2동을 제외하고는 동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말하자면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앞으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지금 현행은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각 동에 농지원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태평동 같은 데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서동이니 이런데 주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지금 현재는 각 동에 보면 담당자가 전부다 있어요, 그렇죠? 관련 담당자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여기에 와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구청인력이 과연 그 많은 동에 그런 농지원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농지원부는 동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동으로 내려보내는데 부사동과 문화2동은 제외하고 농지원부 작성비치는 동장한테 실질적으로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 기능을 상실하고 동이 자치제로 바뀌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관리만 여기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관리도 동에서 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관리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농지원부는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부합되지 않은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죠.
김영관 위원    위원님, 잠깐만!
  지금 김성열 위원님,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이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좀 혼돈이 있었는데 그 혼돈이 뭐냐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건축법이나 농지법이 개정되는 문제하고 내부위임으로 규정되었던 생활보호 관련업무 조례는 당연히 지금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고 기존에 있던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거기에 이관을 다 해놓고 단 부사동과 문화2동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보셔야 되요.
  이것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의 개정안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이 현행이 뭐냐하면 사무위임 조례에서 이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개정된 것이 현행에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하던 것을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자경, 자체 경작하는 그러한 증명발급도 동장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현행은 할 수가 있는데 2000년7월1일부터는 안되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김성열 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관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 때 가서 내부 동 기능전환이 완전하게 동으로 이관되었을 때에 그 때 가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행의 농지취득 발급 받은 것을 개정안에는 세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현재는 동에서 쓸 수가 있는데...
김영관 위원    단, 지금 현재는 부사동과 문화2동만을 못한다 이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건 안되고?
김영관 위원    예.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2000년7월1일부터는 전환하니까 그 때에는 구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영관 위원    그 때 가면 또 전환되면 전환되는거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은 동장으로 위임하되 시범동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부사동과 문화2동은 제외하는 것이고 농지원부작성,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농지자격 증명발급은 시범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상 맞겠다 해 가지고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영관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죠.
김성열 위원    어쨌든 동에서 그러면 취급한다? 농지원부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범동을 1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시범처리 해 본 다음에 내년에 동장한테 계속 위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문제가 단순문제로 생각하면 별것은 아니지만 조금 덧붙여서 한발 더 나간다면 자경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자경,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며칠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경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 365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자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며칠 이상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으면 자경 말하자면 농지원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다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공무원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연차도 내고 연회도 내고 말하자면 공휴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가서 농사를 지으면 공무원들도 농지자격 취득을 얻을 수가 있다, 한가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마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규제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지 자격증명을 꼭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농지를 300평 미만짜리는 농지원본이 없으면 취득을 못한다, 그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대지가 한 100평 되고 앞에 논밭이 한 200평, 300평 미만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채소도 하고 이런것 저런것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것을 참고로 알아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없느냐 그 판단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법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유웅재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헌주 위원    과거에는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사람은 도회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땅을 못사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겟다는 의지만 있으면, 농사를 짓겠다 그러한 뜻이 있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도 있다, 이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 농촌에 있는 분들 대개 70, 80 되신 노인분들이 농사 수십마지기 짓고 있어요.
  어떻게 짓느냐,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있는데 다 요새 영농업 하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짓고 있습니다, 돈 주고.
  돈 주고 다 일꾼 사서 하지 그 노인네가 직접 농사 짓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만약에 저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논이고 밭이고 사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요새 위탁영농하는 분들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는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은 완화가 되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바로 그게 완화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핵심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그 무슨 농지증명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일부 구청장한테 있던 내용을 건축법, 즉 건축법 중에서는 동장이 할 수 없는 업무, 즉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건축과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 건축법 제9조, 15조, 72조에 관한 일부 조금 수리를 한다든지 평수가 작은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축법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를 조례에 위임을 해서 동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농지법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에 있던 업무를 구청장이 하던 업무를 농지 취득자격 증명에 발급, 그 다음에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농지자격증명 발급을 동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여기 별표3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구청장한테 있던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그 중에 몇개는 부사동장과 문화동장은 제외한다 그런 조항을 넣고자 이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에게 있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부사동과 문화2동을 제외하는 것은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김영관 위원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문화공보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번, 총무과에 1번, 2번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사동장과 문화2동장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동장한테 있던 것을 이 비고란에 넣은 것으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임.
  그런 내용인데 지금 농지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과에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구청장과 동장과 서로 내부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생활보호 관련업무에 대한 일부를 조례에다 완전히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에다 넣어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는 내부적으로 동장이 해라 라고 줬던 것을 실제에 여기에다 명문화시켜서 조례에다 갖다 올려서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켜서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로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도 여기에 단, 이라고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런겁니다. 전체 조례가.
  일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꾸 방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자, 건축법도 그렇고 농지법도 그렇고 충분하게 그동안에는 동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런것도 좀 위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은데 건축법이나 농지법이 완화된 것 같은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생활민원에 가까운 내용으로 좀더 가깝게 행정을 처리하라고 그래서 동장한테 추가로 계속 위임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거란 말이죠.
  상당히 그동안에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우리 주민과 가까운 방향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까지 안오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거의 많은 업무를 위임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먼저번에는 듣지도 못했는데 오승달 전문위원 연습 한번 더 하지.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나와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등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인데 이러한 자격기준이 뭘로써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정부담 능력은 재산상태를 확인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장비는 우리가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술보유 정도는 자격증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은 숫자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위의 여론을 들으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능력과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조항을 두어가지고, 세부적인 조항을 두어가지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5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정한 규정이 원래 규정입니다.
  이를 지방공무원으로 문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공무원 여비지급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되었던 것을 지난 98년2월24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을 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전문을 개정한 후에 지난 98년2월28일자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5715호 부칙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3항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하는 것이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 첨부된 것 처럼 공무원 여비규정 제정 주요내용과 공무원 여비규정 각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문개정 내용이 주로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기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주요골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조 안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여비의 지급기준 즉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를 적용한다.
  2항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각 조항별로 소속 장관은 구청으로, 또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이런 전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통합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참고사항을 보시면 당초에 문안이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또 두번째 보면 거기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시 여비지급 변경내역입니다.
  당초 내용은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2항,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3항,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 즉 국외여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고 기타 밑은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쪽을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17조에 보면 소속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소속장관은 구청장, 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위에서 세번째 줄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제22조 보시면 거기에도 소속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장관도 구청장으로 전문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을 보시면 첫째줄 제일 위에 보시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장관도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한 사항이라 중구청장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또 4번을 보면 거기에도 소속장관도 구청장으로, 또 6번도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그 다음에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쪽에도 보면 소속장관을 다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여기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을 지방공무원 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뒤에도 소속장관, 소속장관, 소속장관, 또 예산청장과 협의하는 내용은 준용하지 않고 대통령특사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해당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종전에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구분되어 있던 사항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지급하고 그 내용이 현행조례와 규정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헌주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예,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있는데 과거에도 그러면 외국여행 중 또는 외국근무 중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 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 그러면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외국에 공무원이 가 있을 적에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이러한 상을 당하거나 했을 적에 국내에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여비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외국여행 중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같이 간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안했다?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이 내용은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이 26조 사항에 대해서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 전문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56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17일 대통령령 제16185호에 의해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를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함에 있습니다.
  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2항 제1호 중 "제20조"를 각각 "20조의2"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법조항이 당초에 20조이었던 것이 20조의2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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