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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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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의 기정예산은 21억7,4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 증액된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세번 정도 터졌어요. 그래서 겨울에 애를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에 물탱크 청소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위탁교육비 뒷면으로 넘겼습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물탱크가 동파가 세번 정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3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용품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과정에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230페이지에 위에서 네번째줄 경로병원부담금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98년도에 당초 예산이 1,152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이 1만8,000명이었고 월평균 1,541명의 연인원인데 금년도에는 연인원이 월평균 1,791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지출한 것이 3,566만원을 지출했는데 기정예산액은 1,536만원 밖에 소요치가 않았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총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이 한 8,5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1,500 밖에 안 서 있어 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시비 45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암 검진비는 시비로 207명에 대해서 759만9,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가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보건소 장비보강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의료장비 구입비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촉박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균정화기는 200만원씩 3대 해 가지고 기정에 500만원인데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소변 자동 분석기는 당초에 외제를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안좋고 해서 국산으로 대체할려고 4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간섭파 치료기도 현재 저희가 활용하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혈압기인데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3개 진료봉사실에 이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비만도 측정기는 체중이나 신장을 보면 비만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자동혈압기 이것은 방문간호할 때에 일일이 청진기를 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9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사동사무소 2층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로가 1대 필요해 가지고 15만원을 계상해 놨고요.
  그 진공청소기는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89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40만원을 계상해서 1대 샀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올라오지를 않은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요즘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줄 알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정 본예산에 보면은 시설물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방역장비 유지비 21대, 방역장비 유류대, 경유, 휘발류 이렇게 해 가지고 1,600, 1,100, 400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경정에서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 방역장비가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예를 들면은 구매할 때 조달구입하면 49만원입니다, 49만원 1대에.
  사면은 49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한 920 몇만원 서 있는데 대당 한 40한 2만원, 3만원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장비를 동에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동에서 수리를 하면 저희가 방역장비 회사에 알아봤는데 한 20만원 정도면 주요부품은 전부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부품을 갈아가지고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
차인철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수리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고장난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유하고 휘발류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을 사 가지고 방역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번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죽지는 않는다, 잔유소독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볼 때에는 방역소독을 해서 연기가 팍 풍기고 그래야 아, 소독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본예산 때에 경유하고 휘발류하고 1,500 정도 밖에, 한 1,600 되는데 이거 가지고 17개 동에 충분히 뿌릴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충분히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방역소독을.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혹시 각 동에서 하다가...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신문 대전일보에 보면은 모기가 작년 보다 배는, 몇배가 더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라리아니 뇌염모기도 지금 발생했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말라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보다 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하시다면 다행인데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예산이 또 선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충을 해서...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에 따로 서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비로.
차인철 위원    예비비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비비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쓰는 유류나 기타 약품비는 따로 또 서 있어요, 보건소에.
차인철 위원    그래요?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추가경정에 안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것을 안넣으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기약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유류 경유대 이거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경로병원 부담금 부족분 6,000만원이네요.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예상을 한 게 아니라 1,792명이라는 것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3,566만원,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부족분이 8,500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7,0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7,000만원.
  그러면 1,792명이라는 이 숫자가 3,566만원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청구한게 3,56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도 총 추정액이 8,50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이미 세워진 예산이 1,50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해서 7,000만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1,792명이라는 것은 1월부터 5월달까지 나간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월 평균 1,792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월 평균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그래도 더 모자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같은 목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차인철 위원    이거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것인데 오늘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회가 뭐 따로 없고 내무가 따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혈압기 있죠?
  여기 2,1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전부 500만원씩 6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죠.
차인철 위원    자동혈압기, 500만원씩 6대?
○보건소장 박원상  3,000만원요.
차인철 위원    2,100만원에서 증액된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전번에 보니까 일산으로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박원상  국산이... 몇몇 병원을 봤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국산품을 애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 문제도 제가 궁금한데 이 정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국산 쓰는 그런데 정확도 때문에 국산품 쓰기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차인철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하는데요. 경로병원 부담금 해 가지고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도 2,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로병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보건소에 올 때에 본인이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65세 이상된 분들은 무료로 해 드려요.
  무료로 해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면 3일치 약을 가져간다고 하면 1,100원 내야 되고 6일치는 1,300원, 9일치면 1,600원, 15일치는 5,190원을 그 노인분이 내셔야 되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신 노인들이 낼 것을 내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1,500원씩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3일치를 가져가시면 1,100원을 내셔야 되고 본인이, 그 다음에 6일치 가져가시면 1,300원, 9일치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 5일치 가져가시면 5,190원을 노인분 본인이 내셔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한테 안받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올립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좀 미흡한데요. 원래 이게 90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김성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90년도부터 이제까지 근 10여년이 가까와 오도록까지 아무런 어떠한 조례규정이라든가 구에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지를 않고서 이런 노인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신다면 조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례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빨리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하시는 것은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으신데 이러한 것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든가 어떤 규칙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래야만이 그 규칙에 의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써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적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노인양반들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인 근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노인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1쪽입니다. 당초예산 10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3,800만원을 추가해서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 266쪽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객실의 수건이나 물컵, 주전자 등 소모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 이용객의 증가로 식당용품이 부족해서 주방용품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267쪽입니다.
  목욕탕 및 세탁실 운영용품도 이용객의 증가로 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개정 및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현황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다시 하고 정비하는데 2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분은 당초예산에 1회 150만원씩 2회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청구가 온 것을 보니까 229만원으로 청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 79만원씩 부족해서 15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현재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운영하는 강사는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운영하는 사람들과 강당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 한사람을 추가로 해서 레크레이션등 유지코자 합니다.
  식당 가스시설 유지비는 자동절제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가스안전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강당의 조명등등 스포트라이트 램프가 부족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는 당초 예산에는 1일 3,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비 보다는 중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500원씩 중식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국악공연팀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팀이 한 20여명씩 됩니다.
  자원봉사팀들이 거기까지 와서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회 공연시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코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매점 금전등록기를, 매점을 확장했기 때문에 등록기가 필요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2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남는 돈으로 예비비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374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효도카드가 있었고 객실료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으로 효도카드제와 객실료제가 정기이용자 생활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만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설명 과정에서 한가지를 보고를 안드린 것 같은데... 시설비.. 26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매점, 휴게실 정비해서 650만원 1식 이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점을 확장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장수마을 유지관리비에서 우선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50만원을 그쪽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1억7,500만원이 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유웅재 위원    226페이지 거기에 추경으로다가 2,1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1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1시간에 3만원씩 6회 그리고 40주 하니까 720만원이 소요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것은 금년 1년 이제까지 하던 것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씩 지금까지는 오전에 1시간씩 강사들이 와 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간 후에 오후시간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강당을 그냥 비워둘 수가 없고 이용객들이 오면 이용객들한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조명관계 또 노래방 기계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 가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전담요원을 한사람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사람들은, 여기에는 1시간에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1시간당 3만원인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오후시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하루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20만원이 올라온 것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 않던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거나 좀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죠? 금년 내에 할 것을.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 여기 3만원 곱하기, 하루에 1시간씩 하기로 하고 6회를 한다 이 말이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일주일간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40주 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앞으로 남은...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40주라고 하는 것이 한달에 몇주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한달에 4주...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달분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지금 예산을 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
유웅재 위원    이렇게 두드려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뭔가 분명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는게 내년 이맘때까지 10달분을 신청을 한다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내년 2월까지, 아니...
  40주가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하면 6개월이면 40주가 안됩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간사 이운우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마을에 매점 650만원되고 시설비 확충했네요? 확충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시키는 거죠?
  매점이나 지금 일반적으로 숙박을 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가 몇명이나 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지금 현재는 한 16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장기체류자는 몇개월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1개월로 봅니다. 정기이용을 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단기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단기는 하루도 해당이 되고 수시이용이라고 그러는데요.
김병규 위원    그런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숙박요?
김병규 위원    예. 숙박.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숙박은 어느날은 한 40명까지도 이용이 되는 때가 있고요. 평균 정기이용과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일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매점이나 이용하는 것을 보면 5월 중에는 1일 이용객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전 보다 많이 있군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원장께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매점에서 하루에 매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공휴일에는 한 50만원까지 오르는 날이 있고 평일에는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매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옮기기 전에는 4, 5만원에 불과했었는데 옮기고 나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진작에 확충을 해 가지고 매점을 매점답게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그것을 인지하시고 확충을 하다 보니까 매상이 열배 이상은 늘어났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매점 말씀입니까?
김병규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저희 상용은 한사람 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오후시간, 저녁에는 9시까지 매점을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후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루에 매상이 한 50만원 정도 오른다면 적은 매상이 아닌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이 거기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며칠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돈을 관리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원장님께서는 해 보시지 않았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그래서 금전등록기를 저희들이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그래서 하는 것인데 금전등록기는 모든 아이스크림에서부터 판매되는대로 전부다 거기에 찍혀나오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막기 위해가지고 금전등록기가 필요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까지는 금전등록기가 없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예, 없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공공근로자들한테 돈을 관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합니다.
  진작에 지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지금 장수마을에 인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정식적인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 주셔야지 공공근로,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라도 금전등록기를 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마는 않을 것으로 내가 사료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정규직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점 자금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뿌리공원을 아껴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기정 예산 4억276만7,000원에서 3,408만9,000원이 증액된 총 4억3,685만6,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869만9,000원, 경상적 경비 519만원, 자산취득비가 20만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가 3,783만원이 증액되고 수당과 일용인부임 913만1,000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공원홍보용 팜플렛, 화장실용품 등 42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9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핸드마이크를 취득코자 자산취득비로 20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남상홍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부족분하고 상여금 부족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준호봉 기준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호봉 보다 지금 현재 와서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호봉 차이에서 일어나는 이 부족분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직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변동은 없이 그대로 나가는데 호봉 차이로써 일어나는 차이액이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장수마을 식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관리 매점 운영을 하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매점운영권이 뿌리공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현재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매점은 만남의 집과 매점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우리 공무원 3명이 지금 거기 양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손이 모자라는 곳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개장을 밤 10시까지 개장하는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현금관리는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있고 1일 잔고 물품재고조사를 전부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자한테 자금을 맡겨서, 매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공공근로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몇분이나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7명? 청원경찰 보수부족분 해 가지고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 사항도 조금 전에 김성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 기준호봉수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청원경찰이 몇분이나 됩니까?
김병규 위원    7명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변동은 없다? 부족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 예산에 만일에 청원경찰이 한사람 있을 때에는 예를 든다면 한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당초 예산에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5호봉이 넘고 한 10호봉 정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15호봉, 20호봉, 현실에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그 차액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왜 계상을 안하고 추가경정에다가 넣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병규 위원    아, 호봉 5호봉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호봉, 20호봉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셨죠? 아침 잡숫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공원관리계가 거의 관리죠? 공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공원운영비가 기존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4억200만원 쉽게 얘기해서 기정예산이, 거기에다가 3,400만원을 추가로다가 더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의원 입장에서 한번 따지고 본다면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다만 10원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제몸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관리비 정도는 나오는데 이 뿌리공원은 모두가 다 투자성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사실상 투자성이 짙습니다.
  그러나 수익으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에 대한 수익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뿌리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죠?
  뿌리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다가 매점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 이 파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이것은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특성상 주민이 즐기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식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원이라는 특성상 앞으로도 아마 많은 투자를 해서 편안하고 편리하고 주민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것은 우리 중구 구민이 누구나 다함께 청소년이고 나이 자신 분이고 젊은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기 보다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물을 보존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우리 한국에 성씨가 전부 몇개라고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저희나라 성씨가 275개 성씨에 3,449개 문중이라는 대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에는 72개 성씨가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72개 성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정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럽고 앞으로 제한된 공원 규모상 여러 성씨를 다 전부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다가 족보관이라든지 족보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모든 성씨가 참여하고 효를 주제로 한 후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다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것이 적용되거나 또는 범위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산재해 있는 성 아무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온다고 했을 때에는 선착순이어야 될 것이고 또 올 수 있는 사람은 뭔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올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이 뿌리공원이 보면 일반 우리가 산소를 모시는 공원이죠?
  그런 공원 처럼 어느 시기에, 아마 소장님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차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의 그 세금이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연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어느 특정인을 보호 한다기 보다는 우리 중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와서 있는 그 분들의 뿌리를 지켜주면 지켜준 만큼의 댓가를 관리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점을 앞으로 연구하여 가지고 자꾸 이거 없는 예산에 운영비만 여기에서 자꾸, 더군다나 3,4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부득이 하다면 어차피 운영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겠지만 제 말씀은 이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억2,943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2,086만원이 증액된 8억5,0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세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운영 컴퓨터 구입부족분 4대 520만원을 계상하여 5억6,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세항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목 의장단 활동비 당초 예산 30% 절감 예산을 반영한 1,566만원으로 계상하여 2억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명중 위원    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리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윤명중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이거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단이나 위원장들한테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그동안 25% 상당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추후에 현금지급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해서 결과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해서 저희가 식대라든지 물품구입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서류를 어떻게 하고 있나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내 식구끼리 앉아있으니까.... 우리 김성열 부의장님 계신데...
김성열 위원    아니, 됐어요.
김병규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마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번에 제가 예비심사 때에도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 중구의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똑같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 실국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국장님들도 업무추진비 30% 이런 증액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당초 절감계획에...
김병규 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만 30%를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 질타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의원입장에서 그 의원들만 업무추진비를 올려놓고 집행부에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에서는 삭감하시고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회가 선봉의 대상이 될 의회의 입장에서 먼저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들,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조금 올려주는 것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예산특위 위원장님이나 다른 구의 형평성하고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정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작년 당초 예산에 의장 150, 부의장 90, 상임위원장 60 해 가지고 예산을 3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는 180, 부산 중구는 160, 170, 180, 광주는 200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몇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적고요.
  또 30%를 절감해서 세웠는데 금년 3월말에 예산절감 실적평가 때 의장단 경비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추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 송파나 대구 달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절감 안하고 세웠고 또 인천 같은데는 이번 추경에 세웠고 우리 시에도 동구, 유성, 서구는 이번 추경에 세군데 다 30%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같은 시내권, 타도와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과 또 예산 30% 절감분에 대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5개구에서 3개구는 올리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이미 추경에.
차인철 위원    우리도 올렸었는데....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이게 예산이 서 있는 데에서 지난번 지침에 의해서 30%를 감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서 있던 것을 당초 예산은 서 있는 것이 감해 진 것을 이번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된 나머지 70%만 세웠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실제가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추경예산에 올렸다면 우리가 고려할 바는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실제 여기 구청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 30% 감액된 것을 올려준다면 잘못하면 이게 쥐약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의회 운영에 사무국장님께서 그간 죽 보니까 이거 30% 깎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은 좀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이것은 모자라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진심에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뜻을 반영시켜야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추경에 올린 사무국의 진심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그저 체면상 우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진위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명중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 안한다 하기 전에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를 받은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들이 이것을 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우리 의원들 활동을 저해했다든가, 업무추진비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을 의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의장단하고 위원장들한테 위임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상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부의장님 계시는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윤명중 위원님이나 유웅재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의장단한테 그것을 맡긴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볼 때 참... 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자꾸 말씀을 다른 데도 그러고 전반기나 2대 의회 때에도 역시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100%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때 똑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만...
  의사국장이 지금 예산실로 요청한 사항이죠? 거기에서 온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는 전혀 지금 못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해서 의회만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도 일단 어긋나고 또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뭐라고 할까,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구 유성구니, 서구니 재정자립도가 우리 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중구 작년에 부도를 내느니 이런 소리까지 나고 지금 현재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증액한다는 것은 이거 질타 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액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본예산 가서 좀 나아지면 그 때 가서 할 문제이지 타구 어떻다 어디 어떻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배 고픈데 잘사는 타구 같은데 부산이니 광주니 이런데 자꾸 거론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추경에서는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시고 본예산에 가서 계상하는 것을 원안가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간사 이운우, 위원장 박종규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여러위원님들께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운우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가 지난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일간에 걸쳐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예산안 내용은 일반회계는 의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3만원, 환경보호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홍보물 150만원, 지역교통과 하상주차장 손해배상 보험료 460만3,000원,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보건소 경로병원 부담금 1,000만원 총 2,493만3,000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문화공보실 중구문화원의 시설 보수를 위해 60만원 동의 풍물교실 운영 40만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292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52만원, 국악공연팀 출연보상 1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1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8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249억1,300만원으로 총 947억3,800만원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증액하여 계상되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정안 원안대로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운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873억6,1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78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4억6,3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98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249억1,300만원, 총 947억3,8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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