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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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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웅재 위원    박종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유웅재 위원께서 박종규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규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종규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위원장 박종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 초선의원 박종규 위원을 이번 추경에 3일 동안 하는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선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추경은 처음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배워가며 또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번 추경에는 한 7, 8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어려운 중구 살림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도 꼭 해야 될 것은 빚 내서도 쓰고 돈 들어오면 갚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될 사항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차인철 위원께서 이운우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운우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우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운우 간사께서는 앞으로 3일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6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일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인 28일은 보건소와 장수마을 관련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규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2,943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월부터 중촌동 현대아파트 등 4개 지역 아파트 3,810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700원 내지 900원씩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함에 따라 예상수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의 참여 저조로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주차요금을 4,33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징수교부금 2,3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상단까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98년도 회계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 예산액 20억원 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된 30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최종예산이 확정된 후 교부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2,385만원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자금이월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와 98년도 보조사업 중 집행완료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정산결과에 따라 당초 예산액 5억원 보다 1억1,072만4,000원이 증액된 6억1,0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의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토사유입 저감시설을 위한 하수도사업 교부금 200만원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함에 따라 위탁수입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61페이지 잡수입으로 과목변경하여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의 불용에 따른 매각대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견인료 수입을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 업소업무의 이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이 일부 조정되었고 식품 위생업소 과태료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과태료 수입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으로는 건강진단 수첩의 소지의무가 폐지되는등 규제완화에 따라 과태료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잡수입 중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1억570만원 발생하여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 4,992만원을 구 직영에 따라 과목변경 및 수입증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대행 및 보관료는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소요비용을 구청장이 예산에 세입조치 후 월 2회 지급토록 되어 1억1,16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절감 및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한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포상금 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217억300만원 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5,900만원으로 이 중 97 회계년도 정산분 13억7,100만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11억8,5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 바 이 중 1억7,500만원은 구 행정 인센티브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10억1,000만원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17억3,900만원 보다 33억1,500만원이 증액된 150억5,400만원으로 62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16억2,000만원등 25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5페이지 중간부터 69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4,800만원등 44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2억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에 있어서 150만원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몇년식인데 매각을 하셨고 대당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 불용품 매각대 4대가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사용하던 것이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구년수가 몇년이죠, 지금 차량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내구년수가 5년입니다.
이운우 위원    5년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92년식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일시에 다 매각했습니까? 한대, 한대씩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5년 이상된 차량이고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는 그 차량이 효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 15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일시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계획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병규 위원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처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충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증액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증액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증액되었는데 예비비를 한번 봐 주세요.
  예비비가 우리 예산심사 책자를 보면 일반회계의 1.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0.91%가 안 넘은 것 같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1년간 사용할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써 당초 예산의 1%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이고 상반기가 지나기 때문에 구태여 1%까지의 금액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건대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1%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생각으로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서에 보면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 예산의 1%, 추경때는 각급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거의다 추경의 경우가 6월 중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를 고집하지도 않고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재료비성을 띤 것이 인건비성이죠?
  이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7억7,85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작년에 일용인부임 아니예요?
  구조조정에서 작년에 다 일용인부를 전액 퇴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7억7,853만8,000원이 늘어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공공근로도 됩니까, 이게? 새마을 사업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성입니까. 재료비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작년에 삭감한 재료비성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사무보조요원으로 통상 280일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인부임으로 편법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구조조정 지침시에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100% 구조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상된 일시사역 인부임은 통상 60일, 그렇지 않으면 길게는 6개월 미만 일시사역 인부임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따지면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공공근로 인부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공공근로 인건비를 재료비에다 계상하셨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페이지 159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159페이지 재료비인데요.
김병규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이라 해 가지고 6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4,925만원 말씀드린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4,9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뿌리공원 매점 위탁수익금은 당초에 위탁경영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번 더 우리가 수입을 더 내보자 해 가지고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려고 했던 수입은 3,000만원인데 약 4,900, 약 5,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인건비까지 다 빼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 수입을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뺀 나머지 순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다 뺀 나머지 순수입이 4,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병규 위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돈이 안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을 취급하는 그런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거기에다가 파견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들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공근로자 1인만이 종사하는게 아니고 거기 사무실 직원이 또 일과시간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사무실 직원이 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수마을 매점운영도 지금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뿌리공원의 하루 매출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 나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금전사고의 문제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장수마을은 금전등록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뿌리공원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크림 하나 사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평일날은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전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장수마을에 현 공무원들이 몇명 파견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장수마을에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27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한 30명 정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맡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실질적인 운영사항은....
김병규 위원    5,000만원 인건비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사실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나오는 것이지 공공근로 안한다면 이익금이 발생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익금은 그 정도 안나오게 됩니다.
김병규 위원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사람 마음이 다 틀려지거든요.
  공무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공공근로 배치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들이 한 30여분 계시다는데 뭐 합니까? 그런것 관리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운우 위원이 불용품 매각대금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가 150만원에 매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매각한게 아니고 150만원 정도 가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것은 세부적인 의회 여기에서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둘로 나눠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가액을 선정해서 입찰하는 또는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거 내구연한 다 지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내구연한 다 지난 겁니다. 92년식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도 이게 차량 4대가 150만원 이라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일반 승용차는 내것이다 해 가지고 깨끗하게 타는데 트럭 종류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짐 싣고 하던 차이기 때문에 좀 험하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아까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밝힌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20억이 있다가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결산을 못하느니, 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20억이라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20억... 작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해서 남은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한 45억 정도, 44억 정도 이렇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특정교부금, 일반조정 교부금이 연말에 일부 온 사항이 있습니다.
  재원조정용으로 중구가 어렵다 해 가지고 부도를 막아라 그런 측면으로 재원조정용으로 일부 재원조정 교부금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작년에 정산분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0억 발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결산을 못하느니 하느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은 부분이 20억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 하시죠.
유웅재 위원    작년 우리 추경에는 사실은 예산액 보다 감하는 추경예산안을 냈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깎았는지 돈이 없어서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경에 돈을 깎는, 예산을 깎는, 본예산에서 깎는 추경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작년하고는 달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실은 돈이 모자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일을 좀 해볼려는데 돈을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추경을 올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추경을 올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요.
  지금 얘기하는 세입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준해서 추경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실지 여기 나온 세입이 이것 참, 하자가 없어야 된다, 틀림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1억1,16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입예상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견인대행을 하고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7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 예상을 어떻게 해서 1억1,160만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견인대행 및 보관료 1억1,160만원은 지역교통과에서 평상시에 연중 운영하던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입은 세출에 그러면 1억1,160만원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이 안들어오면 세출이 계상 나가는 것이고, 일시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견인대행 및 보관료 하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입이 실제 지금은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간 통상적으로다가 월 얼마 정도 잡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행을 줬을 경우에, 이 대행은 우리가 직접 운행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대행업체가 이 업무를 맡고 했을 적에 그 수입이 차질은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더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1,16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과거 수년간 매년 운영하는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1억1,160만원 정도는 견인대행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할 때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견인보관금 그것을 추정치로 잡아가지고 계상한 수치입니다.
유웅재 위원    어쨌든 견인대행을 주게 된 동기는 모든 것을 더 활성화하고 이 수수료가 많으면 많을까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더 단속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차질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묻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 150만원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 다시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까 제가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모든 업무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구청으로 흡수되고 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앞으로 필요없다, 더 사달라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게 92년식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박종규  저희들 버스도 한 90년식 되죠? 우리 타고 다니는 것.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버스 하고는 또....
○위원장 박종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바꿀 차량이 아직 많은데 이것을 하면 말이에요. 가격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리고 한가지 더 뿌리공원 매점에 재고관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이 지금 4,900만원 연 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재고관리나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그냥 보는 것인지.
  그 물품에 대해서 재고, 아까 공공근로자도 쓰고 그러는데 재고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고나 금전사고 특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남상홍 소장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전사고에 대해서 뿌리공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매점의 금전사고 그리고 또 익사사고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나, 지금까지 익사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금전사고도 계속 없을 것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789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4억2,083만3,000원 보다 1,29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당초 예산에 구정백서 발간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발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주요시책 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느껴 기정 총무과의 예산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에 400만원, 문화공보실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부서 및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은 당초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조사기간 중 사역할 내역예정이었으나 공공근로자들 활용 사업을 완료하여 2,861만8,000원을 전액 절감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소사례금으로써 당초 예산액 750만원 중 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7건으로 앞으로 25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6억4,565만3,000원으로 당초 보다 1,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총 예산액은 120억461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8억3,813만7,000원 보다 1억6,64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부사동, 문화2동에 대하여 특정교부금으로 각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이 교부되어 그 중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수용비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과 운영수당에 대하여 일부 동에 74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업무와 관련된 특근자 급식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가 부족한 은행·선화동에 7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812만1,000원과 정액수당이 부족한 대흥동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는 용역업체간의 경쟁에 따라 재계약으로 633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대흥동의 직급보조비가 3명의 현원 증가로 당초 예산 보다 부족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촌동과 석교동의 복사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 상단까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저수조 청소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동 기능전환 관련 청사구조 변경 및 개보수를 위해 부사, 문화2동에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6년도말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태평1동 청사의 보강 보수를 위하여 2,420만원과 기타 유천1동, 산성, 문화1, 오류동 등의 일부 청사정비를 위하여 1,3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동 기능전환 관련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비를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써 동간 인원의 조정에 따라 과부족을 경정하여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95페이지 석교동의 재활용 창고는 현재 목재 가건물로 위험한 상태에 있어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 설치코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과 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한 다음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이운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80페이지 승소사례금 있잖습니까, 부족분 250만원에 대한 것, 어떤 부분에 나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습니다.
  승소를 할 경우에는 사례금을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 총 몇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250만원의 부족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몇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10건...
이운우 위원    그러면 10건이네요. 그러니까 부족 예상치를 갖다가 계상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9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설비로써 동기능...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 기능전환 대비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청사 구조변경 및 개보수 이것이 2,4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기능 시범동이 부사동과 문화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각동에, 그러니까 부사동하고 문화2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쓰겠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다 써라, 어디다 써라 한게 아니고 각동에 4,000만원씩 2개동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을 해서 총무과와 협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보수보강 공사로 해서 태평1동에 2,4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태평1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5월말쯤에 재래시장... 저희들 보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획감사실이 태평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 전직원을 부인들하고 같이 인솔해 가지고 한 60명이 태평시장을 보러갔는데 마침 저희들이 모이기가 태평1동사무소가 좋아가지고 1동사무소를 갔더니 마침 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러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현지까지 2층, 3층까지 전부다 제가 올라 갔다 왔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이 2대 때부터 이게 참 위험성 있는 건물로써 지적되어 가지고 죽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가서 보셨다니까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추정금액을 전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    89쪽을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게 아니고 주민등록증 경신업무에 대해서 이 인건비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디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나 다른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10시까지 3명이 계속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밥은 먹여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아니고 동당 한 3명씩 이렇게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3명씩 19개 동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동직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동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말하자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주민등록증 하나가 발급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기능직을 전문으로 하고 컴퓨터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맡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이것은 동직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화상입력할 때, 주민등록 화상입력하고 하는 밤에... 직장에 나가고 개인업무로 늦게 오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는 동직원들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나오고 또 지정된 날짜가 있어서 그 지정된 날짜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휴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보면에서,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갖고 나와라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 사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홍보가 덜 되었다 말하자면 사진에 대한 것이 컴퓨터로 거기에서 찍어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할텐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어 있고 그런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아마 각 동에 3명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거의가 종사하지 않느냐 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인으로 해 가지고 17개 동에 1,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 사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줘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구청과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급식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심재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 처럼 추가적으로 이것은 더 계상해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시죠.
윤명중 위원    87쪽에 보면 취미교실 풍물장비 수선비하고 88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대사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사동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7개 구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에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운영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특별한 데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희망하는 동사무소, 실지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1만7,000원 해서 1시간 2회 6월이라는게 뭡니까, 운영에 대한, 풍물교실 운영.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음을 조금 시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만7,000원을 1시간당 따졌는데 1시간당 1만7,000원을 준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번 정도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사를 각동 해 보니까 1만7,000원은 괜찮겠지마는 횟수가 조금 늘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심재신 위원님 계시는 대사동이 그 해당 지역인데...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게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강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풍물교실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사동 심재신 위원님이라고 그랬는데 대사동 차인철 위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운영을 하는 대사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처분만 바랬었는데 윤명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1만7,000원에 1시간 2회, 6월 20만400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조금전에 윤명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동하고 개략적인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1만7,000원은 괜찮은데 시간, 횟수를 좀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 판단한 사항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윤명중 위원님이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질의를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건국 나라적 입장에서라도 옛것을 되살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각동에서,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왕에 계상을 하고 각동이 또 하고 있는 동은 보조를 해 주고 한다면 타당성 있게 조사를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많으면 깎고 적으면... 해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문화공보실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아까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시인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이 동 마다 복사기 이것인데 이것은 계약은, 돈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각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동에 일체의 물건을 산다든가 자산취득하는 것은 동장 권한하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일괄적으로 다른 회사는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가격차이가 같은 것이라도, 자동차도 같은 cc에 가격차이가 몇십만원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또 한가지 지난번에 제가 무인경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지금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600만원 감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무국장 지금 가셨는데 계제에 말이예요. 이거 지난번에 안건드렸으면 600만원도 그저 그대로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3,9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총무국장이 분명히 내가 2,000만원, 이것을 2,000만원 집행 안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들었을 거예요.
  2,000만원을 감할 수 있다. 그런데 600만원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 계약이 말이예요.
  무인경비 계약이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서 하다보니까 동장한테 안할 얘기로 가서 친분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말이예요.
  자료가 전부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계약도 안된 사항을 전부 다 계약해 놓은 것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뭐냐 동에서 아직 계약도 안했는데 해 놓은게 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타도 한 내용이 있는데 요새 뭐 일간지 신문에 맨날 나는 사항이 그게 날 사항이 아니고 이런게 나야 된다고요, 이런게. 괜히 엉뚱한게 신문에 한번 났는데...
  이것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청사는 따로 또 계약을 하고 동마다 동장하에 20몇개 우리 동에, 17개인데 우리가 사업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5개였어요.
  그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되요.
  돈은 어차피 우리 구민 혈세로다가 구청에서 자금만 내려보내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동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니까 또 이원화되요. 똑같은 경비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한군데에서 통제할 수 있게 계약을 말이예요.
  어차피 동의 무인경비하고 청하고 같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원화 해서 동 마다 틀리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2,000만원 감하겠다고 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구한 얘기가 되어서 600 얼마밖에 안되었는데 이거 특별히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울러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끝나고 그 이튿날 무인업체에서 찾아와서 막 의회에 와서 말이예요.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계신데 의회에 와서 네가 의원을 얼마나 해 먹을 것이냐?
  아니, 어떻게 경비를 맡은 회사 사장이 의회까지 쫓아와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결정되고 그 이튿날 누가 거기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쫓아와서 저희 개인 사업장도 쫓아오고 말이예요, 길에 밥 먹으러 가면 옷을 잡아당겨 갖고 네가 의원 언제까지 할거냐? 이런 정도까지 되었는데 이게 600만원 감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만원 일단 감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정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구하고 계약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업체하고 계약을 통보를 안하고 하면 70만원씩, 각 동 마다 70만원씩 변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더란 말이예요.
  그것은 일방적인 무인경비업체의 계약을 가지고 동에서 다 응했어요. 사인만 다 해 주고.
  그러면 지난번 12월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국장님도 그러면 3개월 후부터 바꾸겠다 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엊그제는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추경에서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안할 얘기로 우스갯 소리 하며 신문에는 이게 나야지 왜 다른게 나느냐.
  이것이 절감될 수 있는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허가 취소문제가... TV에서 들으셨어요?
  지금 동에 하고 있는게 문제 생겨가지고... 실장님 못들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고 못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경찰청하고 해 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이런데 나는 어느 업체를 꼭 해줘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가 구하고 동하고 경비가 같이 물려있는데 동은 계약은 동장 마음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하고 구청 몸뚱아리는 총무과에서 한단 말이예요. 이게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뭐 조례개정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라인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 630만원은 지난번에 내가 욕 먹은게 이 정도는 넘어요.
  2,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2시간여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우선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항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 수입이 270만원 정도 있는데 세입부분은 주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보분야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인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서 425만원등 3억6,515만9,000원, 문화예술 분야에는 게임장, 노래연습장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만원, 중구문화원 사업보조비 700만원, 문화재 정비 공공근로 사업비 700만원, 문화학교 운영 800만원 등을 계상을 해서 1억8,501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체육진흥 분야에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52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3,742만6,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등에 2,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억1,82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금년 1월달에 상용인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5년 이상된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일용인부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의한 불가피한 예산 5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도서 구입비를 20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18종에 한 189부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18종에 52부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를 삭감을 해서 보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평제작료는 이게 구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재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편집실 원고지 구입 18만원 이것도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편집실을 운영하는데 문고류 정도의 일반수용비가 필요해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수용비입니다.
  월에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상당 분야가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보 외부발송인데 저희들이 약 250부 정도 외부기관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47만6,000원, 그 다음에 회의실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앰프를 수선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욕적인 구정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상당분야 기본 예산 가지고는 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구보 편집위원 취재보상 여비입니다.
  지금 한달에 한 10일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이 둘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비가 좀 부족이 되어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회의실 음향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음향장비 출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앰프, 스피커, 마이크를 전부 다시 바꾸는데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게임장, 음반비디오 등 업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재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등록증도 다시 다 교부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 문화공보실 문화계 직원은 매일 12시 정도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비디오방이라든지 노래방이 야간에 운영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야간에 그것을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식사 후에 이렇게 업무를 특근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동에 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지난 96년도에 동별로 악기를 사줘 가지고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5개동 정도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전통 농악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활용코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기왕에 예년에 매년 지원되었던 사항인데 금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예년에 지원되었던 금액, 한번 지원하면 한 2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줄여 가지고 10만원 정도 제향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창계숭절사 추향제하고 단군 개천대제 추향제 두 군데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사업 보조금입니다.
  지금 문화원 형편은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전문화사랑 300만원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를 대전문화원에서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문화원이 53년도에 개원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정도이고 또 서고에도 제대로 고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도서가 그대로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는 실정에서 시설보수 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돈도 사실은 한 560만원 정도 추가해서 해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구문화원 사업보조비로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문화재 저희들이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잡초 및 칡넝쿨 제거, 배수로 정비, 다음에 쓰레기 수거 등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약 370명 정도 투입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오면 그 해당 학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노래방과 비디오방, 이것을 단속할 때 사용되는 조도계가 되겠습니다.
  게임장이나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은 조도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할 때에는 이런 조도계가 필요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체육진흥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수선 3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기왕에 산성동에 직장운동 육성 선수 합숙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6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당초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수선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군다나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될 사항 같아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기왕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운동선수들의 용품이라든지 대회에 출전하는데 비용 또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1,29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체육대회는 연말까지 구 재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를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출전비를 기왕에 한 500만원 정도가 선수단 식비로 계상이 지금 안되는 상태에서 시민체육대회 때에는 식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기왕에 이것도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은 9개월, 10개월 하면은 이게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동절기라 하더라도 날이 좀 눈이 많이 안쌓이고 하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추가해서 금년에 실시를 할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16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라든지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시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응원단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조로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2,449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부족되는 인건비에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2,5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비에서 1,1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1,35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다만 24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농구대를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한마음 체육관 칸막이 설치 및 이설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식당자리를 좀 축소를 하고 탁구장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칸막이 설치 및 이설비용으로 시설비로다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하시죠.
심재신 위원    105페이지 보면 한마음 체육관 칸막이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4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뭐하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식당을 길게 된 식당 공간을 칸을 없애고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중간 쯤 잘라가지고 에어로빅장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에어로빅하고 탁구를 같이 하게 되면, 에어로빅은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시끄러워 가지고 좀 곤란한 면이 있어가지고 칸막이를 벽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운영은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칸막이를 해줬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기본적인 시설비는 구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눌 수 밖에 없어서 해줬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벽채를 만들기 때문에 시설비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재신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까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것은... 심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거기를 좀 쪼개서라도 에어로빅을 애호하는 분들한테 같이 할 수 있게 좀 제공을 해 달라 하는....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하는 임대가 지금 안되어 있고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우리가 임대가 아니고 임대 준게 아니죠. 생활체육 협의회가....
심재신 위원    아. 임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거기를 식당을 하면 이익금도 생기고 그래야 할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게임장, 음반비디오, 업무 관련 수용비라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55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실장께서 혹시 비디오방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가 보시니까 중구에는 대개 몇개나 되는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비디오방은 지금 37군데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 계제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8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과거에 경찰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그 법이 살아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하는 업무가 5월9일자로 이렇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허가제로 있던 것이 등록제로 되어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전부 등록증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갱신기간도 7월8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남았는데 당초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2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늦게 하달되는 바람에 6월 한달 동안 이게 우리가 해 온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새로 생긴 음비법이라고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음비법에 시설 기준은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방 같은데는 조도 문제도 과거에는 흐릿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밝게 해놓고 아주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들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등록증 재교부를 하는 업무에 지금 전직원이 매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가 전체 670개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우선 등록증 재교부하는게 350개소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지금 도래가 거의 되었고 그래가지고 천상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기동 배치해 가지고 지금 우선 문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 전 업소가 등록증이 재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시설이 바뀌다 보니까 업주들이 많은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될 업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마찰이 좀 앞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문화계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5명입니다.
심재신 위원    5명?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는데에 그런게 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문화계 직원이 5명이다, 그런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이 37군데라는 말씀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비디오방만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비디오방만, 그리고 기타 다른 것은 물론 더 있겠지마는 비디오방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자, 이런 여러가지, 학교 주변에 무슨 유해업소를 하지말자 이런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목원대학 같은 데는 곧 이사 간다고는 하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그 쪽은 대개 몇개나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동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심재신 위원    그래도 대강은 아실 것 아니예요. 목원대학교 근처에...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본위원도 그 쪽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쪽으로 보면 대성고등학교랄지 충남여고랄지 18세 미만 청소년들, 말하자면 학생들 이런 애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는 데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이 2002년까지 기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이 지금 5월8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세부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물론 비디오방 뿐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가 우선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에는 경찰에서 단속하던 사항이 일반직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바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에서 하던 것을 5월8일날 구청 소관으로 오다 보니까 아직 그 방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어쨌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거리에 그런 것이 있다,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조도계라는 것이 있어요. 조도계가 한대에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이 맞죠? 지금 구청에 몇대나 있어요?
  한대 있다는 거예요, 몇대나 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구청에 위생과에 한대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계 직원이 5명이고 조도계 하나를 가지고 비디오방 37개를 다닌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우선은 혼자 다니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이 조를 짜가지고 다니는데 우선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조도계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봐도 아, 이 정도 밝기면은 30룩스, 40룩스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수가 있고 다만 단속을 할 때 조도계가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대를 구입하고 한대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그래서 한대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한대 갖고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대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말하자면 한 1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그런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계 직원이 5명인데 37군데를 조도계 하나를 갖고서 과연 다닐 수 있겠느냐, 사람 다섯이 37군데를 어떻게 다니겠느냐 거기를, 그런것은 뭔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볼적에는 이게 말하자면 급량비로 250만원인가요? 급량비가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번에 올린게 250만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250이죠? 예, 250인데 급량비, 우선 물론 퇴근하고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다니고 할려면 무리도 있고 하겠지마는 급량비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말이죠. 문화계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뭔가 그쪽에 편중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하고 또한 말하자면 조도계도 말이죠, 하나 가지고는 이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사동에 가봐야겠는데, 단속을 나오라고 그래서 가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중촌동이나 태평동이나 이쪽 끄트머리 저쪽 끄트머리 언제 갈 시간이 있겠느냐 그거 하나 갖고...
  이런것을 감안해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 하나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것은 뭔가 구 재정이 어렵지마는 조금 더 올렸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도계 문제는 우선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우선 위생과에 지금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또 그것을 빌려가지고 하고 또 위생과에서 일제단속 나가면 우리 것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선 써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1,000만원, 2,4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을 보며는 1,1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은 완전히 삭감을 했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들만 다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위에 직장운동 경기부는 우리가 복싱하고 배드민턴 선수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밑에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여비조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16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그 종목별로 상반기에 할려고 하다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하자, 그래가지고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클럽 별로 대회를 하는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아시는대로 전국체육대회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해 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체육대회 하면 강사료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본위원은 물론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작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부도가 난다 뭐, 파산지경이다 이런 입장에서 구민체육대회,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안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올해도 지금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특정인들 생활체육대회니 전국체육대회니 참가는 이해를 하겠지만 생활체육교실 이런 문제를 저는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특정인 몇몇 단체만 할게 아니고 계상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전 구민이 각동에서 몇분씩 나오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화합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고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은 꼭 필요로 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차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부문별로 이루어지는데 또 거기에다가 구민을 모신다고 해도 내내 그 구민은 체육동호인들이 거의 참여를 합니다, 일반 구민 보다도.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요인이 있고 다만 대대적으로 구민 화합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라는 명목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할적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동별로 인원도 구민 순수한 구민들의 잔치가 되기 위한 대회를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구태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이중적으로 드느니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중에 그 때에도 동호인들은 전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금년도 재정형편도 전망이 그렇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안하고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또 한편으로 안가는 것이 지금 이중적인 것이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이 많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바꿔가지고 어차피 동호인들이 참석을 할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분들이 같이 그쪽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
  실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왕 우리가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까지만 좀 거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구민화합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차인철 위원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일부 특정인들만 하고 나머지 어려워서 공공근로 뙤약볕에서 일하는 분들은 구민체육대회 참석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실로 본인으로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지금 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04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있잖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죠?
  거기에 30만원씩 15개소에 2개월을 한다는 것이 2개월을 더 추가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추가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생활교실에 나가는 강사료가 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연 몇달분 줍니까, 강사들에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9개월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2개월을 더 추가를 하면 11개월.
김성열 위원    그러면 제일 추운 겨울 한달만 안하고 계속하는 것이군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해서 100쪽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언론계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주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현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행정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론수렴을 위해서 세우던 것을 감안해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주로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구민들한테 좋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민이 모르면 몰라서도 또 참여가 안되고 그래서 주로 대상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방문도 해야 되지만 각 언론사에 기자라든지 이런분들이 문화공보실에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고 또한 주로 기자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연에 몇회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구정설명회라든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중앙, 지방기자 해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저희구를 찾습니다.
  이럴 때에 간담회 비용,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우리 조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해주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700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거기에다가 500을 더 추가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00이죠? 그러면 월 100만원꼴이 되는데 언론계와 불가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가깝게도 못하겠고 멀리도 못할 이런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참, 요즘에 언론계에서 중구의회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것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똑바른 기사를 써야지 사실도 아닌 기사를 써가지고 말이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따지고 덤벼들고 이게 뭐냐고요.
  이런 소리를 갖다가 의원들이 일선에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우선 거기에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9월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와 가지고 죽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실제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언론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또 언론사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보실팀은 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오도되는, 오도가 있었다면 오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며칠간에 걸쳐가지고 너무나도 주민으로부터 신임을 못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세워주고 있으면서도 그런것을 갖다가 자꾸 나올 적에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참 어렵지만 앞으로 더 정당한 기사를 쓰고 해라, 어떤 사람 어떤 특정인 한두사람의 말을 듣고 또는 흘러가는 것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주민들이 비난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 예산안 설명은 중요부분만 큰 부분만 우리가 설명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입니다.
  박종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이 142억5,608만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예산서 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회에 계상된 액은 13억3,573만6,000원으로써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 등 법적의무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9억400만원이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자체부담액이 1억4,500만원과 전산통계 통신관리에 따른 주전산기 임차료 및 각 실과 LAN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등 1억6,300만원이 되고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1,000만원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하고.... 중요한 것이... 115쪽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115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2,950만원 이 내용은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에 따른 우리 자체부담금이 1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에 해당되는 것이고 50%는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추진에 따른 각종 법정서식의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410만원은 친절봉사평가 우수시범동 포상금하고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8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로 저희 구완동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비 850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 8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위에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300만원은 저희가 정보화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16쪽 하단은 전산통신관리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먼저 앞에서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각 실과 총 공통경비로써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상단에 보시면 전산장비 보급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5대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레이져 프린터기도 1,950만원 계상을 했고 구정설명 홍보기록 보존하는 노트북으로 2대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등 부족분을 일부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하던 차량이 구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제세공과금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반환금, 1억1,072만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정산결과에 따라서 이월해서 세입으로 계상하고 내역비를 편성을 해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것만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소관이 내무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자세히 판단을 해서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도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한가지만 묻겠어요. 여기 11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첫번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영양사 장기근속 가산금 해서...
○총무과장 김행남  60만원 계상된 것 말이죠?
차인철 위원    예, 영양사 장기근속 가산금이라는게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일용인부임으로서 5년 이상이 되면 근속금으로 10%를 가산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른 10%를 가산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수마을 것으로 갖다가 왔다갔다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영양사 계신 분이 몇분이예요, 거기?
○총무과장 김행남  영양사는 저희 구내식당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구내식당에 한 사람이 있다? 지하식당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한분 계시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그 한분을 가산금을...
○총무과장 김행남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5년이 되면 가산금 10%를 가산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10%를 가산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분이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영양사는 한분이고 나머지는 보조이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보조하시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가 영양사, 조리사, 또 기타 일반 3명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총 인원이?
○총무과장 김행남  3명입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로써 대치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하시죠.
유웅재 위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경비 해 가지고 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당 소요되는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주민등록증 한장에 1,200원입니다. 1,200원인데 50%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 경신발급 경비는 실은 카드 증에 소요되는 것이지 일반 모든 경비가 아니군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일부는....
유웅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경신업무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요되는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조로 나가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보면 이번에 1,300만원이 그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총무과장 김행남  근무자 급식비.
유웅재 위원    급식비 그런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경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경비하고는 달리 카드에 국한된...?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종규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13쪽 304에 연금부담금등이 있죠? 그 연금이 기정예산으로 세웠던 것으로다가 지금 연금이 2억2,0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또 퇴직수당하고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세울 적에는 왜 적게 세웠나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총무과장 김행남  좀 적게 세웠습니다.
김성열 위원    적게 세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워서 넣어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족분을 계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만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계상이 다 안되었기 떄문에 부족분으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때는 재정여건이 안되어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116쪽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카메라하고 비디오 하고 말이죠,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상태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뭐에다가 쓰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쓸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총무과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첫째로 이것은 여러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장비가 되겠고 카메라가.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윤명중 위원    문화공보실에 없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에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없어요?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115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구완동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세히. 어떠한 사항인가.
○총무과장 김행남  이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없는 마을로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가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사례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 구완동 여기, 산서동 구완동이 이 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비를 85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에 따른 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85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숙원사업에 뭘 하겠다는 것은 안나오고?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관정 있죠? 약간 오지이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아, 관정?
○총무과장 김행남  예, 관정, 물을 이렇게....
이운우 위원    공동우물 관정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850만원이군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조금전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하고 이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찰시계 구입이라고 있어요. 40만원.
  이것도 관례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순찰시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내 숙직용 순찰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언제 부서졌나 몰라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당연이 있어야죠.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구청에서 이제까지 순찰시계 고장 나 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새로 하나 산다? 이거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사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시계는 돌아가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돌아갑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재정도 없다고 그러는데 비디오 카메라 산다고 그러고 뭐 시계 산다고 그러고, 뭐 산다고 그러고...
  자꾸 왜 돈들을...
○총무과장 김행남  순찰시계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 비디오 카메라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행정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처음에 했던 것, 영양사 한가지만 더 할게요.
  이 사람들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급여액하고, 자격증 있는 것 하고 해 가지고 3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행남  영양사는 3명이 아니고 1명이고...
차인철 위원    아니, 1명이고 총인원이 3명, 나머지는 공공근로 그렇잖아요?
  3명에 대한 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서 1명이라도 추가되는 분 없죠?
  딱 3명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그것 좀 끝나시고 바로....
○총무과장 김행남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보다 1,392만원이 증가한 3억1,293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1,840만원이 증가하고 사업 예산 중 일부 과목변경과 부기변경으로 4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우편요금, 법인세무조사 자료정비, 컴퓨터 업그레이드 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지목변경 토지조사, 비영리법인 단체 세무조사 등으로 여비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왕에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1차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2차로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구세 1억7,000만원을 기왕에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0.5% 85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4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로 또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를 하다보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번에 2차 추경 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기왕에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추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33페이지에 지방세 과세자료 D/B 추진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다음 연구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1,600만원을 기왕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행자부에서 타시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보안인증툴 구입, 복사기 구입으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132쪽에 포상금 있잖습니까, 303에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증액이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김성열 위원    당초 예산 보다도 증액되어 가지고 68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세무과장 박춘용  700만원이 되겠죠. 4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김성열 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 말고...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과년도 국세 포상금으로는 400만원이 기왕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300만원을 더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400만원을 갖다가 포상금으로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이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와서 1, 2차 것 해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그러면 5월말까지 하는데 증액을 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전에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기왕에 구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이면 거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850만원을 기왕에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계상을 300만원 밖에 못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300만원만하고 나중에 또 한 300만원 부탁하겠다 그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33쪽 제일 하단부에 복사기 구입,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사기 구입을 한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복사기 말씀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인철 위원    세무과에는 복사기 지금....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노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무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산지는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박춘용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정수가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차인철 위원    350? 내구연한이 지났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금년에 추경에 총 세무과에서 더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올라온 총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박춘용  당초에, 그런 말씀 어떨까 싶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3,95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것의 한 40% 정도만...
유웅재 위원    40%? 그러면 추경 예산은 세수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추경도 올릴 수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예산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좀 더 줘야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보면 특히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세수를 증대해서 세외수입을 더 좀 세무과에서 얻어간 만큼 세외수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가는, 세수증가...
○세무과장 박춘용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부족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침에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 세입관련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당초 저희가 목표액을 고수를 하는 것으로, 작년도 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 수입으로 목표를 제시했던, 예산액으로 제시했던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을 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줄거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회 추경예산액 1,577만9,000원을 포함하여 1억2,724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1,577만9,000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179만4,000원, 공공요금 44만5,000원, 운영수당 28만원 등 1,251만9,000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342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총 10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조사업비 270만원, 자체사업비 158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전산장비 시설유지와 민원봉사행정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139쪽에 말이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이 있네요.
  50만원 10명에게.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19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활동사항을 심사를 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한 팀을 최우수, 우수, 봉사상 이렇게 타이틀을 줘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는 목적은 자원봉사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한 서로 자원봉사팀 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중구 구석구석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194개 팀 중에서 자원봉사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최우수, 우수, 봉사상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심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단체표창입니다.
김성열 위원    단체표창, 170만원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아까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6억148만원에서 1차 추경 예산 9,2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6억9,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59.4%인 5,400만원, 구비가 42.6%인 3,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총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소를 개방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의 시설비로 민방위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5,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공조닥트 공사로써 약 3,750만원 그 다음에 장비 설치공사비 온풍하고 환풍이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그 다음에 급기닥트, 배기닥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375만원, 건축공사비로서 1,538만3,000원, 설계비로서 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1,500만원, 아니, 15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만원, 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사게되면 한 10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교부금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훈련시범지구가 문창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요 앰프시설과 소화기, 방독면, 교통신호봉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적립금으로써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의 일반 보통세의 평균액을 0.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금년도는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시죠.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죠, 예비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이 왔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세워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못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운우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정액을 산정해 놓고 세워놓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금액은 결산을 받은 보통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3년간 보통세를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해마다 거기에 대한 0.2%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8년도, 99년도 2개 년도분을 세워야 되는데 98년도에는 2,7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원래는 2,7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1,000만원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여기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게 기정 예산에는 7,700만원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이죠? 기정 예산액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유웅재 위원    그것이 금년 예산이 그렇게 잡혔는데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7,790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민방위과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고 지금 옆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기정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원래 270만원이 섰었습니다.
  상반기에 전기 이입선 공사도 있었고 또 모터 고장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더 추가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총 합해서 570만원이 금년도가 되겠죠.
유웅재 위원    급수시설 유지비 이게 570만원, 그리고 기정 270만원이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아, 270만원은 당초 예산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운영비로써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썼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면은 금년도 총 비상급수 시설의 운영비나 시설비로 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57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가 없어서 지금 3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쓸려고 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장마철인데 큰 수해는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현재까지는 수해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장마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저희 비상급수 시설은 장마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웅재 위원    민방위 전체 우리 관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아, 재난 관계요?
유웅재 위원    예, 재난 관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재난하고 재해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것은 재해로 보고 우리는 인위적인 것을 주로 다루는 재난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갖고 주로 하고 재해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34억1,350만1,000원의 26%인 34억2,646만3,000원이 증액된 168억3,9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 보조비율을 설명드리면 국비가 54.6%인 92억840만원 시비가 21%인 35억2,235만원 구비가 24.4%인 41억92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8억5,326만5,000원이 증액된 60억7,6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재료비 2,833만5,000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 보조금 2,833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8억3,490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99년도 최초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시책으로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던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를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일인당 7만9,000원씩 지급토록 계획되어 국비로 16억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책정으로 2억3,7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2,8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학생 증가로 국·시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8억4,380만5,000원이 증액된 42억1,6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보다 1억3,573만5,000원이 증액된 7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현장지도 관내여비를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실업대책비 예산총액의 0.3%인 범위내에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재료비 6억9,357만원 증액사항은 재료비 959만4,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공공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1,425만4,000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국·시비 조정에 따른 6억6,1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 사업용 콘크리트 커터 구입비로 1차 사용시 임차료가 구입비 보다 비싸므로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 예산 보다 4억2,796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중구 노인회 지회 부설노인학교 및 노인대학 강사료 운영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1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증액으로 경로연금은 2억3,70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수당은 당초 버스요금을 4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500원으로 인상분 100원에 대한 시비 증액에 따라 1억6,30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2,142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6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억8,210만7,000원이 증액된 12억3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618만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관리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업무가 경찰관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판 설치비 320만원 등 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60만원 증액분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비 국·시비 증액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아·영아 보육 간식비는 1일 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시비 증가에 따른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용두동의 성락사회복지관 내 1개소가 증설되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의 신규 편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비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며 이것은 금년 9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문화의 집 조성비로 2억4,100만원을 설계비로 771만2,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128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1,100만원은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중촌 사회복지관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서 학업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에 2평 크기의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컨테이너 박스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100만원이 감액된 4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초과진료비의 회수로 1,0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억940만1,000원과 시비 1억235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세입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156쪽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말이죠, 646명한테 처음에 7억381만8,000원을 세웠던 것을 9억4,148만2,000원으로써 증액되었는데 이 인원수는 그대로 나누고서 증액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에 의해서 국·시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국비에서 돈을 저희한테 그만큼 더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인원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만 늘려놨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처음에 본예산 책정 당시에는 646명이라는 인원이 아닌데 이것이 얼마가 늘을지 모르니까 646명으로 인원을 늘여놨다는 그런 얘기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당초 본예산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늘지 모르니까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160쪽에 가정복지에 있어서 4억2,79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노인학교가 중구 노인회 지회 부설 노인학교가 대흥동에 있고 다음에 태평동에 있는 저희 지부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강사료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것을 다른 구청을 예를 들면 동구는 462만원, 서구는 1,468만원, 유성은 1,000만원, 대덕은 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요.
김성열 위원    중구 노인대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다음에는 일반 보상금 중에서 저희가 경로연금을 드리는데 경로연금을 드리는 당초에 1,864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3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에서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당이 저희가 분기별로 36매, 또 생활보호 노인은 60매의 버스표를 드리는데 4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표가 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1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하시죠.
유웅재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다 하셨고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두가 다 정말 참 예산이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이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추경예산안으로 올려왔는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 관계니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우리 대전시내권에 구청이 5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선정된 데가 각 구별로 몇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구 정동 지역에 하나, 중구 저희 하나, 두개 밖에 없습니다. 대전 광역단위에서.
유웅재 위원    대전시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개 업소에 320만원이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업소가 아니고 개소입니다, 개소.
유웅재 위원    개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내판요.
유웅재 위원    안내판이 8개? 8개, 업소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구역에 2개씩입니까, 하나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금지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유천동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출입구가 8군데입니다, 도로 출입구가.
  저희 통행금지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8군데이기 때문에 출입구 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도로에 안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개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현재까지 기존에 있는 것이 8개입니까? 그간은 몇개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도 없던 것을 신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내판요?
유웅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내판이 우리 경찰에서 설치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안내판 표준안이 중앙에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 저희 유천동 지역인데 이것이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바뀌면서 금지구역에 따른 안내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정하고 표시판을 세우는 것이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통행하지 못하게 금지구역이니까, 한다고 한 그 자체가 청소년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차원이냐, 업소를 보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인류에서 청소년들은 거리낌 없이 부담없이 제한없이 나름대로 정말 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될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적어도 다녀야 할 길을 막고 청소년 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도로는 모든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 통행을 해야 원칙이죠.
  그러나 청소년한테 유해한 업소가 그 곳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연령에 달한 19세 이하인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할려고 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이 보호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진의에 청소년을 보호해야지 청소년이 가야할 길을 막아놓고 이게 한시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폭탄이 있으니까 이 폭탄을 제거할려면 이것은 위험물이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치우기 전까지만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못들어가게 해도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이 청소년들이 왜, 학교도 가야 되고 마음놓고 뛰어놀고 다녀야 할 청소년들이 가지 못할 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업소 때문에 점점 청소년이 갈길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백여개의 조항도 규제사항도 풀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야 할 길을 왜 막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표시판까지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없는 예산을 320만원을 해 가지고 8개를 신설하겠다고 떡하니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공연히 너무 진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복지과에서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는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호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만약에 자꾸 그러한 유해업소들이 늘고 늘고 는다고 했을 적에 청소년들이 갈 곳은 어디이냐, 청소년들이 가야할 곳을 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히 저지르는 거예요, 보호한답시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페이지는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 보다 4.9%가 증액된 2억8,8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억8,841만9,000원 중 환경관리 분야가 220만원이고 나머지 2억8,621만9,000원은 청소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 중요한 사항, 증감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분야는 일반수용비로써 복사기 드럼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교재에 필요한 수용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써 일용인부임 내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원 18명분에 대한 증액 증가된 예산과 가감된 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수당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고 제일 하단부인 체력단련비가 금번 예산에 그동안에 지급을 하지 않던 체력단련비가 연 200% 지급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로써 2억8,72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상반기 퇴직자 2명이 있고 금회 12월에 하반기 퇴직자 2명이 있습니다.
  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그리고 현재 97년도에 교통사고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211만9,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지연 스티커 제작과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그리고 쓰레기 수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확대에 따른 제세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반수용비를 9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가로청소기 유지비 예산을 9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가로청소기에 도입문제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전기 계량기와 수도계량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영동 소재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그 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을 해서 일용인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면서 이 일용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서 전체가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난번에 발생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존에 일용인부가 일하던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에서 구 작업장을 설치할 당시에 그 조건을 부락 가운데에서 소재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의 작업은 그 지역 주민들로 우선 채용을 해서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죽 추진을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고 특히 그 기간 중에 여기 계신 지역의원님이신 윤명중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저희 구청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민원까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 사업장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중단없는 처리를 위해서는 일용인부임 전에 8명 보다는 적지만 5명 정도는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바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투입해서 재활용 사업장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금번에 5명의 일용인부임을 확보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시개발공사와의 대행계약이 40억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계약 과정에서 인력감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발생해서 실제 계약을 38억7,000여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1억9,255만8,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특히 침산천, 유등천 상류지역에, 침산동 지역 또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행락철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찾아왔을 때 소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고 또 행사,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는 많은 인원을 유치하면 바로 화장실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별도의 간이화장실 5개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행사와 어려운 때에 행락철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많은 수는 확보할 수가 없고 3개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역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써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서 금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170쪽에 04에 일용인부임 환경관리요원 18명 4억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4억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체력단련비가 2,432만3,000원이죠?
  퇴직금, 부상치료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8,7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1억이죠? 1억.
  또 국민연금 퇴직금 상환금이 2,219만9,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온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새로 책정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가 이번에 다시 책정이 된 것이고...
김성열 위원    그간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줬습니다.
김성열 위원    안줬었죠? 이번에 추경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요원을 제외한 구청에서 21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기동대라고 해서.
  그러던 것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3명을 제외한 18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18명 중에는 기사가 별도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직접 저희들이 수거를....
김성열 위원    차 운전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좀 증가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감액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는 금번에 처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는 기왕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 퇴직금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민연금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국민연금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국민연금, 퇴직금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본예산에 체력단련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갖다가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마만치 조금 우리 환경보호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74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선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공공근로로 지금 100% 대치하신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공공근로 일인당 얼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만9,000원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교통비 2,000원해서 2만1,000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까지 하면 2만2,000원인가...
차인철 위원    2만2,000원인데 여기는 보면 2만5,4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일용 사역인부임에 몇종 몇종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 사업장에서 하는 일의 농도가 좀 어려우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2만5,400원이 노임단가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공공근로 대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가지 궁금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원이 18명이고 운전원, 감독 및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요원 중에 감독 및 위원장은 빠지는 건가요?
  요원 18명 안에 감독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8명 안에는 일반 환경요원이 12사람이고 그 다음에 운전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 1명 있고 노조위원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청소관리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환경요원 18명이고 노조가 결성이 되었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노조위원장은 이 18명 뿐이 아니라 동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전체 156명 전체가 다 청소노조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은 우리 구의 구 소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 18명 중에 노조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각 동에서 전부 있는 것을 중구 총괄하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을 위해 위생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항상 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위생과 본 예산은 1억6,369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9,96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 수용비 300만원과 시설비 3,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서 1,92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6대가 있고 복사기가 1대 있는데 노후로 인해서 수선비가 과다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저희과는 위생업소가 약 8,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민원처리를 17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과 우편요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이 증가된 1,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증가예산 3,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과 저희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오류동 및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2개소에 대해서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전문음식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특화거리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특색있고 맛이 있는 음식을 개발 육성해서 시민에게 보급시키고 또한 중구를 대표로 하는 명물거리로 조성하고자 금번 홍보안내간판 시설비로 3,3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중구청은 저희 중구의 실·과 중에서 저희 위생과가 제일 적은
  예산으로 위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중구의 상권회복은 지역의 특성상 중구의 위생업소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중구의 위생업소가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서명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올라 왔네요. 3,300? 그런데 당초예산은 900인데...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3개소, 1개소에 300만원씩해서 900만원이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네군데에 대해서 설계도면과 모든것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동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시방서까지 갖다가 먼저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300만원 가지고서는 오히려 했다가 인근 주민이나 보는 분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보여지고 흉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중구를 나타내고 그 거리에 특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좀 해보자 하고서 충분히 네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의 한약제 거리가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무작정 그렇게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체계있게 여러가지 안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과에서 업소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음식물 특화거리 홍보간판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치로 할려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비용이야 사용하게끔 달려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 급한것이 음식물 특화거리 뿐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당초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중에서 쪼개서 그래도 90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배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3,300이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여하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너무 많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세군데를 두군데로 줄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또 거기는 서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한 8,000개 됩니다.
  지역을 두군데 정해서 한번 이런것도 좀 모색을 해서 지원도 해 보고 중구도 활성화하는 이런 붐으로 조성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업소에서 얼마만큼 참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번영회까지 구성을 하고 일단 만들어만 주면 사후관리는 전기세이고 관리이고 뭐고 모든 것은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번영회 측에서도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우리가 음식물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중구를 활성화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추경에 당초 옛날 보다 몇배가 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거창하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예산 설명서에 의하여 예산 증감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농업용 관정수리비를 10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석교동 294번지에 설치된 중형관정이 모터펌프가 고장이 되어서 수중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145만2,000원의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는데에 대해서 최대한 농민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70%를 구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4,000만원 부문은 181페이지의 말미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65㏊에 195만원은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에 맞춰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특화거리 시책사업비로 300만원 3개소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등 쓰기 위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시에서 시비로 금회에 464만4,000원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전액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창시장등 시장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시에서 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50%, 50% 해 가지고 100%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홍보안내간판 설치로 7개소에 8,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본예산에 3,700만원의 우리 구비로 확보한데에 시로부터 4,2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구비도 다시 5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도합해서 8,4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을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7년4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시에서 창설하면서 구당 출연금을 약정하기를 5억씩 내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서구, 대덕구, 유성구는 5억을 완납을 했고 동구는 3억5,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2억 밖에 안내서 여기에 대해서 시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1억이라도 책정해서 낸다면 내내 그래도 5개 구청 중에 꼴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체면이 서지 않는가, 답변은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현재 58개 업체에 66억2,000만원을 우리 업체가 지금 보증을 받아서 융자알선을 받은 바 있고 작년에는 무려 102개 업체에 100억4,000만원의 융자알선을 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구 기업체가 혜택을 보면서 출연금을 안낸다고 그러면 너무나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다만 1억이라도 출연금을 내고자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18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특화거리 홍보안내판 이것을 말이죠.
  3,700만원 감소시켰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3,700만원은 기정예산인데 그것을 감액시키는 대신에 그 윗줄에다가 홍보안내판 설치 8,4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8,400만원 속에 3,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위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의 내무위원회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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