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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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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3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9년6월25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6월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종규 의원, 간사에 이운우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99년6월29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지출예산 중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요구가 있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한 바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과 중복되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제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본조례에 있어서는 동협의회 구성 규정만 명시하였음으로 앞으로는 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상호간 연계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요 내용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 등에 1인당 월 40ℓ의 범위안에서 쓰레기 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30ℓ, 통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에게는 20ℓ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중구는 7,399세대, 2만2,654명으로 월 1,277만원을 감면하여 연간 1억5,332만원이 감면 되고 있어 이를 하향조정하여 연간 6,500여만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청별로 형편에 맞추고자 하였으며 건축 폐기물 등 잡쓰레기 수수료 요율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청소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현행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업을 기계화 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는 소형 전기모터 18대만 보유관리하고 있고 또한 영농의 기계화로 대부분 농가에서 트렉터 등 중대형 농업기계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수입등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기금의 사용용도에 있어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조례에서는 이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금설치 목적외에 타용도로 전용소지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사료되어 기금의 용도를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흥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운영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5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간의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주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개정되어 본조례안 제6조의 2에 관련된 내용의 이와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당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집행잔액의 정리, 세출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3억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4%가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94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2.65%인 78억4,000만원이 증액된 698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83%인 4억6,300만원이 감소한 24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53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98년 자금이월비 발생으로 18억6,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그외에 지방교부세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등의 경상예산 16억2,300만원, 사업예산 48억2,900만원, 예비비 2억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3일동안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부 문제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증감하였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증액하여 계상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열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임창규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심의한 예산결산특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불신임하게 됐는지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30만 구민이 항시 눈여겨 보고 있는 현실을 감지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항은 우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통감을 하며 구행정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의에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배상금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통감치 못하고 과거야 어떻든간에 집행부 책임자로서 당연히 구민한테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다는 것은 책임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사항으로 질책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예산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못하고 상정되고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할 의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수정치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참으로 구민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심사에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과 관련하여 장수마을 건립 계약 조정금 및 손해금으로 4억2,24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무런 책임소재의 규명없이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심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원의 패소판결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액의 예산이 지급되어야 함은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부결되었고 또한 의원상호간의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번 임시회 기간중이라도 집행부의 총책임자로서 청장이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사건 경위와 결과 뿐만 아니라 의회의 협조를 당연히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가 끝나도록 일언반구가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는 분명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사항은 예결특위 위원장 또는 예결 위원에게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금번 예산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구민이 세금을 부당하게 지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서 장수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제출한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에 해당되는 절약을 하고 있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할 우리 의회가 주민을 외면한채 절약된 금년도분부터 소급적용하여 기정예산액을 3,654만원보다 784만원이 증가한 4,437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봉급이 삭감되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러분! 솔선해서 자진 반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어려운 고통을 모든 구민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나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특화거리 홍보안내 간판으로 금번 추경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900만원과 함께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에는 3개소에서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는 오히려 1개소가 줄어들어 2개소에 각각 2,100만원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음식 특화거리 홍보간판 시설은 우리 구의 도심활성화와 관련한 특수시책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당초보다 1개소가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7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산출은 무슨 근거로 하였는지 또 금번 추경은 어떤 기초로 편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저 의장님! 저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임창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의장 임창규  이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종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이홍열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의에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홍열 의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의 장수마을 등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장수마을 건립과 관련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이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요구까지 발의하신 바 있듯이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의원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수용하였고 또한 집행책임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만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기관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일부 즉 30%를 감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 99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99년3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절감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1,56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작금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의회 스스로 예산을 아껴 쓰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당초 요구액 1,566만원 중 50%인 783만원만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기타 타시·도는 물론 타구도 추경에서 100% 정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충정어린 뜻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분야입니다.
  이의원께서 주장하신 사항은 저도 심정은 이해갑니다.
  우리 중구의 당면한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 특화거리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여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점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의견과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깊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기회로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절충을 모색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전의원이 다시 한번 겸허하게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종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873억6,1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78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4억6,3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698억2,500만원, 특별회계 249억1,300만원, 총 947억3,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5회 중구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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