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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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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1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장수마을신축공사관련및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장수마을신축공사관련및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99년6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됐으며 99년6월16일 고성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9년6월11일 이홍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장수마을 신축공사 관련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5월28일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64회 임시회 폐회중에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5월3일 지난 제6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99년5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99년5월31일 이운우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의원입니다.
  제6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9년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고성근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873억6,100만원 보다 73억7,700만원이 늘어난 총 947억3,800만원으로 8.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619억8,500만원 보다 78억4,000만원이 늘어난 698억2,500만원으로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53억7,600만원 보다 4억6,300만원이 줄어든 249억1,300만원으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3,0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하상 주차장의 구직영에 따른 수탁료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운영수입 4,3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 20억원 보다 11억9,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3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최종예산 확정이후 교부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2,400만원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자금이월 되어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5억원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6억1,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내역에 따라 계상된 지정세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당초 예산액 8억1,1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7억8,3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교부금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뿌리공원 매점운영을 직영함으로써 세입과목을 기타 잡수입으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예산액 23억8,800만원 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25억6,1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의 신규계상과 불법 주차견인 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반환금,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 불법 주차 견인대행 보관료 등 기타 잡수입 2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구가 예산절감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포상금 5,000만원과 공무원 친절운동 분야 포상금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각각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 217억300만원 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5,900만원으로 97년도 정산분 13억7,100만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정교부금 11억8,500만원 중 행정평가 인센티브로 1억7,500만원이 자주재원으로 교부되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건에 10억1,000만원이 지정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117억3,900만원 보다 33억1,500만원이 증액된 150억5,4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억2,000만원이 늘어나는 등 25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모두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10억4,800만원이 늘어나는 등 44개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 1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47억4,500만원 보다 14억3,800만원이 증액된 261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 등 7,400만원,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금 등 5억1,000만원, 연금지급금 1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2,000만원 등 법정경비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경비 1억2,3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확충 1억6,300만원, 기능전환 시범 동사무소 조성경비 8,000만원 등 일반행정비 1억7,900만원과 기타 경상비 등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309억5,600만원 보다 53억5,500만원이 증액된 36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저소득 주민보호비 18억5,300만원, 실업대책비 8억4,400만원과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비 4억2,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청소년 복지사업비 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청소관리비 2억8,6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억4,400만원, 장수마을 건립배상금 4억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40억3,500만원 보다 8억2,600만원이 증액된 48억6,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900만원, 대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 1억원, 국고보조 산림사업비 1억2,100만원, 도로관련 특정교부금 사업 3억8,2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보관금 1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6억100만원 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6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방위 교육시설 개선 교부세 사업 7,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00만원, 기타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16억4,800만원 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된 1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1,1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의료보호기금, 장수마을,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3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4억5,000만원 보다 5억100만원이 감액된 49억4,900만원으로 외래진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0억5,0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0억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800만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운영용품 및 국악공연팀 출연보상 등 경상비 2,6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대체조림비 600만원, 사업추진여비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내부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 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우리구의 전 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구정살림으로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1원도 아끼는 알뜰한 구정살림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심의해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안건 및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9년6월2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박종규 의원, 차인철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장수마을신축공사관련및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이홍열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장수마을 신축공사 관련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홍열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발의자이신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이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적법한 행정을 하도록 철저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동료 의원 5인이 발의한 장수마을 신축공사 관련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수마을 관리원이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13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대규모 사업으로써 철저한 예산의 집행, 완벽한 시공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항으로 구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있을 경우 의회의 상정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본예산 심의시까지 본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음은 물론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과 현재까지 시공업자로부터 조정청구 금액을 지급치 않아 시공회사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물가조정분과 소송비용, 기타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으며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공사일정과 감독소홀로 시공상의 하자, 부실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장수마을 관리원의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조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밝히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수마을 신축공사 관련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진근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우선 반대토론 하기 전에 반대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책을 읽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구성된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귀절을 또 한군데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장수마을 건립공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장수마을 건립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외된 노인들이 삶의 의지와 마지막의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우리 의회의 경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한 중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1995년8월26일 착공하여 98년3월9일 준공되고 같은 해 4월2일 개원된 바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2대 의회에서는 본회의시 구정질문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를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매회기마다 심도있게 다룬 사실이 있고 특히 금년도 업무보고시 별도의 시간을 배정받아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철저히 다뤘던 사안으로 지금에 와서 별도의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의정활동상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들과는 사전 전혀 상의없이 발의한 사실은 상임위원회간의 불신임을 조성할 수 있고 특히 본안건과 관련하여 6월17일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중 1명이 찬성하고 7명의 위원이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발의되었음은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상실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건립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2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그간 심도있게 다룬 바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만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윤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홍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는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찬성발언에 앞서 발언대에 선 본의원의 심정은 실로 갈길 모르고 떠도는 짚시마냥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밝힙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무엇을 위한 찬성인지,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참으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갈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하다 하더라도 구성자체가 주민과 의회를 위한 대의적 회의라 한다면은 당연히 다함께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찬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주민의 의회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녀요 들러리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개인의 영광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합집산의 집단도 결코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과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의정을 보는 곳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 아니면 찬성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신지 회환과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된 위정자들의 작금의 작태를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회 역사의 장이 아니 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발의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의 대상은 장수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장수마을은 계획의 시작부터 운영의 지금까지 각계의 사회단체와 매스컴, 언론기관, 그리고 주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관리관청인 중구청까지 그 아픔을 논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장수마을 시공자인 부도난 업체 주식회사 신진건설로부터 공사단가 수정인 ES 즉 escalation을 시행자인 중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중구청은 약 4억2,000이라는 돈을 파산업체인 주식회사 신진건설에게 지불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하며 누가 내려줘야 합니까?
  집행부의 권한은 결코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의회의 의결없이 결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해답자는 바로 의회이며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조사의 한계가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족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은 한분도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동기보다는 목적과 결과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준비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하여 그것이 대의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려는데 걸림돌이 되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회 권한의 기능에 반하는 반대토론 의견을 철회하시어 힘의 논리장인 투표장까지 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기여히 찬반을 논하시더라도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올바른 결정임을 자각하시어 주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이신 의원으로서 정말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택한 결과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협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중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만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운우 의원과, 김홍천 의원 두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우 의원과 김홍천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운우 의원과 김홍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에 관한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의사담당 이상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로 의원님들 기준으로 맨 앞의 첫째열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대에서 찬성과 반대 중 한 곳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후 좌측에 설치돼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임창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0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없고,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08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99년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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