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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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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8년12월7일 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회사무국장조용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흥수 운영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억593만원으로 전년도 10억3,457만원에 비해 22.1%가 감소한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정수가 당초 27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고 IMF 여파로 공무원의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7억7,088만4,000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3,504만6,000원으로 구분되겠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4,127만9,000원과 경상적경비는 4억2,960만5,000원으로 나눠지고 예산의 구조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구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억5,939만원으로 전년도 6억713만원에 비해 4,7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4,127만9,000원으로 기본급 2억5,615만8,000원과 수당 6,411만3,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2,100만8,000원이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의한 규정된 경비만 반영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용인부임 중에서 300만원이 퇴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일용 수시인부임을 전액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 예산규모는 1억8,306만5,000원으로 전년도 2억4,120만1,000원에비해 24.1%인 5,813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일반운영비는 총 5,850만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에 비해 1,650만원이 감소한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나 IMF시대에 걸맞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위해 창의적인 노력으로 알차게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만반영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총 1,260만원이 계상반영되었으나 전년도 1,500여만원에 비해약 24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과 의사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업무추진비는 총 4,886만원입니다만 전년도 보다 194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그 내용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되고그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복리후생비는 총 6,310만5,000원으로 전년도 9,516만5,000원에 비해 33.6%가 감소한 실정입니다만 이는 매년 봉급의 250%에해당하는 체력단련비를 4회에 걸쳐 지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의원사무실에 TV를 한대 설치하고 전문위원실의 노후된 행정장비를 보강키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한대를교체하고 모사전송기, 팩스 한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지난 11월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코자 필요한 시스템과 기기를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2억4,654만원으로 전년도 4억2,744만원에 비해 1억8,090만원이감소된 규모입니다만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정수가 당초 27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회의수당은연 80일 5만원씩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타시도 비교견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연 400만원씩 계상하였지만 예산절감운영지침시달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시책추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정원가산금 등은30% 절감하여 편성토록 지시되었기 때문에예산편성의 70%만 편성된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도 금년같은 경우 현금을 50% 정도 지출할 수 있었고 50%는 카드나 영수증을 첨부 집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5%정도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카드나 영수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단의 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족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한가지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집행 기관에서 해외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어떠한 업무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지난 해의 경험에의하면 자매결연 사업추진시 반드시 의회에서도 참석 및 협조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 해외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문제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과 조치가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논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심사시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는게 있죠? 그런데 98년도는 750만원 잡히고 99년 예산에는 585만원이 잡힌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전년도에는7,500만원이었고 금년은 5,800....
심재신 위원    5,850만원이 잡힌다는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의회에 소속한 소형차가 몇대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전용 의장님타시는 차 한대하고 또 업무용 한대하고 두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업무용은 누가사용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업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긴급히 의원님들께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또 의정자료 이런것을 전달하고할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의전용은 별로 사용 안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로 통하면 안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전용은 의장님이 주로 행사나 다른 타기관에 또 우리자체 행사랄지 그런데 참석하실 때 쓰는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때에? 그러면 의장님이 사용하는 차하고, 말하자면 의회에대한 것을 의원들한테 소식을 전한다든지하면 사용한다, 그래서 차가 두대 있다는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가대개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합쳐서 132만9,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이 자동차세는 예산편성 기준에 차종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합쳐갖고 132만9,000원정도 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두대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뒤에 나오는...
심재신 위원    이것이 한 400만원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두개 합치면 전부다 얼마나 들어가나? 500 한 34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유지비하고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합해서.
심재신 위원    그러면 기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차가 여기 두대 있으면 기사는 몇명이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지금 두명인데지난번 구조조정시에 한명이 감축되어서 한명 과원으로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의정차량을, 출·퇴근까지 다 시켜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출·퇴근은 안하시고 또 10부제 때에도 사용을 안하시고요. 행사 있을 때에만 사용하십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다시 얘기하면 운전수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봐야 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정원상에는 하나인데,
심재신 위원    하나 더 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과원으로 하나더 있어서 지금 둘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여쭤보겠는데 말이죠. 차가 두대가 있는데말하자면 한대를 없애면 안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지금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주로 의원님들과 연관되어서급히 연락을 할 경우에 임시회 같은 때에는급한 회의소집 일정이라든지 또 자료의 전달 이럴 때 쓰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매일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셔서 가져가시고 하면 되는데 실제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또 대개 전달해 드리게 되면 또낮에는 안계시고 이래서 두번 가는 경우도있고 그래서 이 업무용은 꼭 필요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전용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업무용도 꼭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관련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두대가 말이죠.
  한달에 몇km 정도나 뛰고 있는가는 지금파악한 것 혹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지금 그동안 주행기록으로는 의전용이 7만km 정도.
심재신 위원    1년에? 전체가.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동안 구입해가지고.
심재신 위원    구입 몇년도에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91년도입니다.
심재신 위원    91년도에서 지금 98년말까지 7만km 뛰었다?
  그러면 업무용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업무용은 10만km 정도 뛰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업무용이 훨씬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이네요? 다시 얘기하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차가 두대가 꼭 있어야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 91년도에 차를 사가지고는 7만km를 사용했다고한다고 하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인면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으나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물어본 것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 예산 총괄에서 전년도 예산이 크게 해서 10억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10억3,457만원입니다.
유웅재 위원    예, 10억. 하여튼 자투리는 우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억2,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8억이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감소요인은의원들의 수가 전년도 예산은 27명인가 되었었는데 내년도 의원수는 10명이 줄은 17명이다 보니까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게 감소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크게 두가지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공무원 인건비가 체력단련비로지급되던 250%, 약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그래서 두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인건비는 많이 안줄었네요.
  많이 안줄고, 그렇다면 여기 의정활동비가 있죠? 이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별로 안깎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원수 감소에따른 액수 만큼만 감소가 되었고 기타 의정활동비로 지급하는 월 35만원, 또 회의수당5만원씩 지급하는 400만원, 그 외에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단가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비율로 봐서 의사운영비 하고 의정활동비의 감소요율이 좀낮은 것은 그런 탓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또 더 질의하실 분.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12인이 되었거든요.
  그 12인 특별활동이 어떤 성향을 띠었나알고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46페이지....
고성근 위원    중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임흥수  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요.
고성근 위원    활동 12인이 이렇게 있는데 12인이 무엇을 가지고 12명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이 아홉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요구 할 때에는 수를 좀 넉넉하게 하기위해서 해 놓은 숫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9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실제는 아홉분이 되었는데 예산요구할 때에는 열두분으로 넉넉하게 해 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장단 활동경비는 70%만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30%가 안되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의장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고 30%를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0%만 계상을 한겁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심재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인이라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하고서 126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60만원 단가는상임위원장과 같이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그 3회는 연도내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횟수를 예정해서 한 3회로 해 놓은 겁니다.
심재신 위원    다시 얘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이것이 840만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홉명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여기 아홉명의 위원장에 특별히 126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것은 위원장만 60만원에 70%이면 420만원, 420만원을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요.
  조금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9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이고 이 밑에 보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도 말하자면, 9명 중에 거기 위원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위원장에대한 활동비를 126만원을 준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 밑에 보면예산결산위원장 60만원은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장에 준해서 한 단가이고 또 3회는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3회를 예정해서 3회를 한 것이고 70%면, 1인당 60만원 70%이면월 42만원인데 그 42만원도 25%는 현금으로쓸 수 있고 나머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9명 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이 1인인데, 한사람인데 세번은 할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누가 되든지간에.
  3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말하자면 40몇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그 얘기냐그 말씀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밑에 것은 위원장 되신 분께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위에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9명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비, 간담회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요.
심재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물어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위원장이되는 분한테 40몇만원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별도로.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별도입니다42만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별도입니까,그렇지 않으면 여기 9명에 포함되는 금액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위원장 되신 분한테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말씀드린대로42만원인데 25%는 현금, 나머지는 카드로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심재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심재신 위원님은지금 보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 9명으로 해놓고 여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해서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심재신 위원님은 그런뜻같아요.
  국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 위에 있는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특별위원회 활동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공통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회의비나 식사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세분, 60만원 3회 12월 70% 했는데이것도 60만원을 70%이면 42만원, 42만원을월입니다, 25%는 현금 나머지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각 실·과나 우리 의회나 예외없이 상당히많은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난번에 다루면서 느꼈던 사항이지만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예산 다룰때하고금년 예산 다루는 것 하고는 참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조용배 사무국장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420만원 정도입니다.
김병규 위원    연간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집행부 국장이 세분 있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있는데 총무국장은 지금 얼마 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980만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사회산업국장은?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840만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도시국장도 마찬가지 이겠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유독 같은 국장인데 의회사무국장만 420만원이 되어 있다는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의 인원수라든지 업무내용을 참작을 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집행부 국장들이야 대민접촉도 많을 것이고 의회사무국장만해도 대민접촉이 좀 적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를, 한 반, 2분의1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의회의 사무국장의 자존심이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한번 집행부 예산담당들하고 한번 상의해 본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 업무추진비는 매년 해 오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구재정....
김병규 위원    이게 지난번 내가 작년도 본예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할 때 사실지적을 해준 사항이예요.
  지적하면서 왜 이 형평성 원칙에, 물론의회와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내가 지시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다시 상응하게 비슷하게 맞춰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역시 또 3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역시 이런식으로 소외를 시키다 보면이게 문제가 있죠.
  물론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내가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예산담당관들하고 조용배 국장님도 한번 이런것은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대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의회는 하나의 우리가 뭐 보수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 하나 밖에 없고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런것은 반드시 찾아먹을 것은 찾아 먹어줘야 되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곱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조금 끌어올릴 수있을 때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뭐 누가 의회사무국장 합니까, 집행부 사무국장하지.
  그런 문제는 제가 예결특위에서 분명히짚고 넘어갈 것이고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사무국장이, 의회의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때 집행부 가서 한번 강력하게 항의도 한번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어서...
○위원장 임흥수  예,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아까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제를 아까 위원장께서 사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하나도안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지금 안서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에 가면 분명히 우리 중국의 서령시하고 마라본시하고 일단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초창기에 제가 조인식에 의회대표로 서령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의원들이 반드시 여기를 집행부에서 물론 모든것을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반드시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자매결연 도시 의회하고 우리가 채널을 가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서로 같이 왕래도 먼저번에 했었죠.
  내년도에 가서 분명히 빈번한 왕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비해서 경비를 다만 얼마라도세워놔야지 하나도 안세워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액수는 어쨌든 얼마가 되었든간에 집행부 예산담당과 상의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예산에 좀 계상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분명히 특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을 반드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다소의얼마의 경비라도 세워놔야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만약에 못가게 되고, 그네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도 답방으로 그네들이초청하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게 국제교류 아니겠어요?그러니까 그런 분명하게 상식선을 저기하시지말고 예산을 좀 다소 얼마라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세워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우리 의회국장님이 한420, 총무국장님이 900만원이 넘고 도시국장이 840, 글쎄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지금 해외여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간담회도 거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령시, 마라본시 이런 자매결연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청이 온다면우리가 그래도 미리 예산을 다소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2,000 정도 또 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한 80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800 정도 세워서 뭐, 우리가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결위에 넘겨주는 것은 최소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아까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의회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도 가야 되겠고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언론매체에서도 보고, 듣고 본위원도 생각했는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고 또한 우리 중구청에는 오로지 전국적인 현상 보다도 5개 구청중에서 제일 어렵고 참 어려운 시기에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할 것인가 생각도 되고요.
  와 보니까 참 어려운 예산을 전부 과마다 깎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그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겠나 생각했고 또한 서구나 또 대덕구나 유성구나 그런데는 언론매체에서 많이 지금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꼭 같이 따라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고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조금 나아지면 세워가지고 이런것을 했으면 생각하며 의원들이 집행부에 견제를 해서 모범이 우선 더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그래서 여기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 개개인 생각에서는 금년에는 예산을안세워가지고 우선 타 집행부에 의원들간에 모범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또 거기에 대해서...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고성근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해외에 관광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매결연도시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과 서로 맞춰진 그런 사업차 가는 것이지 이것은 뭐 언론에 맞을 일도 아니고 아무, 해외경비용으로가 아니고자매결연 도시와의 서로 교류차원의 예산이지 이것은 의원들 해외가는 이런 성격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타구 같은 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서구는 지금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서구는 이번에800....
김병규 위원    800 되었죠?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동구 630.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거기에 더는 못해도 어지간히 거기하고는맞춰줘야죠. 그렇죠?
  지금 동구 630만원, 서구에 800만원 서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보 아니고 중구 사무국장은 뭐사람만 좋다는 소리 들을 것 없어요.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죠. 그래서 의원들한테 많이 좀 국장님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또 이렇게 해외여비,물론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여행이 아니고, 여비가 아니고 서령시, 마라본시의 자매결연 여기에 초청이 왔을 때를대비해서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절대 세우는 것이 좀 어렵다, 또 한쪽 의원은 이것을 그래도 세워야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또 전에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이렇게 양분화 되기 때문에 참 입장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임기 중에 의원님이 한번씩 해외여행을 하게 되어 있고 이자매결연 관계는 이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또 저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이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국외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의원님여비 2,000만원 정도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가는것 하고 해외여행 한번을...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임기 중에,
고성근 위원    임기 중 가는 것은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웅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매결연이 주체가 사실은 집행부하고의 관계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의회와 의회간에맺어진 자매결연 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결연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서령시하고의 그런 관계를 맺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집행부가 사실은 이 예산은 집행부 안에 우리는 승인을해 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소 부족된 점은 채워주고 남는듯하면 좀 깎아내리고 지금처럼 꼭 필요로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세워야 할 입장인데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안을 초안한 기획실에서, 이게 바로 집행부란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그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점을 더 감안해 가지고 예산결산특위라고 하는게 또 진행되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그때 가 가지고 얘기하기로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부터 저희 사무국에서도 해외여비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심사숙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자매결연과관련된 해외여비는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또 예결특위에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세워도 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그 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제 취지는 의원과 의원간에 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집행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집행부가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는데에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특위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장 임흥수  글쎄, 이것을 예산특위에서 그냥 거기에서 결정을 해도 가능하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수정예산안을 내가지고집행부에서 수정발의가 오게 하는 방법이있고요. 또 한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린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하고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좀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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