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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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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1시02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성동시각장애인복지관건축허가유보요청에대한청원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산성동시각장애인복지관건축허가유보요청에대한청원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산성동시각장애인복지관건축허가유보요청에대한청원의건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산성동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축허가 유보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은 당의회 윤명중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20-5번지 정한수외 2,914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산성동, 산서동 윤명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산성동 120-5번지 정한수외 2,914명으로부터 시각장애인 복지관건축허가 유보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소개의원이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대전시에서 중구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에 있어 1997년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해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내용의 산성동 주민들의 주장은 대전·충남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없어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대전 시내맹인 1,200명중 80% 이상이 동구쪽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게 지역적 접근성과 이용률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부지를 신중히 물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성동 주민들이 현 부지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부외곽 4차선 도로면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의 안전성과 소음과 공해로 인한 환경이 불량하고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에 수시로 출입하는 맹인들과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면서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 위치함으로 맹인촌이란 불명예스러운 소문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중구의 공동화현상 예방차원에서나 낙후된 산성동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재고되어야 되나 대전시는 다른 대안도 대책도 다양한 이유도 없이 단지 국고보조금 3억여원 반납을이유로 연내 강행 건립발표는 대의명분이아니며 또한 98년11월5일 끝나는 실시설계는 다른 부지에 시행하겠다고 하여 놓고 건축은 산성동 부지에 시행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중구청에 건축협의시 1998년12월31일까지 건축협의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대전시 시책을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청원은 대전시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여야 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청원은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건축협의 요청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명중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 부지가 시유지라고 했죠?
윤명중 위원    예, 체비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체비지죠. 평수는 몇평 정도나 되나요?
윤명중 의원  약 한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하면 몇 평 정도나 건축을 할려고...
윤명중 의원  지금 건축허가 협의 들어온 것은 제가 평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윤진근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여기다 건축을 했을 때에, 만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몇 %정도 하고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도 거기에 있습니까?
윤명중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주민편의 시설이각각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집행부에서, 도시국장?
임흥수 위원    예, 도시국장님한테.
○위원장 윤진근  그럼 윤명중 의원님은 조금, 도시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대적인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은 계장님께서 참고적인 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성동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축할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차선 도로변의교통사고 발생우려, 또한 소음과 공해로 인한 환경이 불량하고 또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에 수시로 출입하는 맹인들과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또 이렇게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맹인촌이란 불명예스러운 소문,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시대로써 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원인, 그것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입지결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 하고 그 동안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모든 입지결정과 정책결정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건축허가협의신청은 11월2일날 건축허가 협의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현재 그 땅이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비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승인이라든지 사전에 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유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모든 입지와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협의를 해 주는 저희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제한사항이 없는 한은 저희구청에서는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은 앞으로 시에서 토지매입이 되고 토지관계가 해결이 되서 저희한테 다시 협의공문이 온다면은 저희는 협의를 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청원은 상당히 중요한 청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시의회의 모의원한테 들은 사항인데요.
  건축허가를 낼려면은 땅 매입이 완전히 끝났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의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에 있어서 내 생각에도 건축허가를 낼려면은 첨부서류가 우선 토지대장이나 이런 사항이 다 첨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동조를 한다든가 같이 협의를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토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은 그 명의가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등기부에.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등기부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인 대전시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소유권이 광역시장이고 협의신청도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장의 체비지인데 일반회계에 시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보류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에서 보류요청이 안 왔다면은 광역시장 명의인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모순점이 있다고 제가 보여요.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절차상 광역시장의 체비지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 대한 사항이 안된 상태에서 그 명의가 광역시장으로 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낼려고 신청을 할 때는 아주 까다롭게집행부에서 많이 민원인들한테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어떻든 간에 건축허가 하나 낼려면은 힘든 그런 과정에서 유달리 대전시에서 했다고 해서, 명의가 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진행되는 사항은 좀 모순이 있지않았느냐.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제가 시청 도시개발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체비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도 제가 확인을 사실은 내용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체비지가 매매계약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용승인이 되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 매매계약이 안 되고 사용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좌우간매매계약이 되든지, 내용적으로 등기부상은 소유자가 시장이고 시장이 신청했지마는 내용적으로 체비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되었느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매계약을 빨리 체결하든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맡든지 뭔가 해야 될것이다 그렇게 하는 찰나에 시에서 사실은 건축허가 유보요청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유보신청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면은 시에서도 얘기할 당시에 중구의 우리 명예를 생각할 때 참 천축만축으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 본위원이 제삼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불쾌한 이런 사항에 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다행히 시에서도 그것을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봐서 우리도 신중하게 일반 구민한테만 그렇게 법적 테두리에서 강화하는 이런 사항으로는 하지 마시고 시에도 똑같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비춰지는 느낌이 되니까 신중히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결국은 공유재산 취득은 일반회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비지가,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체비지 건을 갖다가 특별회계에 있는데, 체비지가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체비지 건이?
○도시국장 장문마  특별회계의 재산이죠.
○위원장 윤진근  예, 재산이죠.일반회계에서 신청을 했죠?
○도시국장 장문마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위원장 윤진근  매입을 할려고 신청을 했죠?
○도시국장 장문마  아직 신청은 안됐죠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
○도시국장 장문마  공유재산 5억이상, 시가 재산가격이 5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취득승인을.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죠. 취득승인 받아야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홍열 위원께서는 그 취득은 안한 상태에서 왜 그것을 대전시장이 우리에게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밖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초에는 공유재산 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허가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있던 그 재산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시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지금의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애초에 대전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위원장 윤진근  잠깐만, 국장님! 그 문제는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으면 안될까요? 윤명중 위원님 어때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체비지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지. 그 토지로 봤을 때는 지목도 대지고 토지소유자도 등기부를 떼어 보면은 대전광역시장이고 광역시장 명의로 된 땅을 광역시장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체비지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체비지라는 것을 몰랐으면은 허가를 해 줘야죠.
  토지소유자가 했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래요. 왜냐면 본위원이 누차 도시국장님한테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단 한 가지 특별회계에 있느니 뭐 이것을 갖다가 건의했느니 이런 말씀을 거의 안 했었어요.
  요즘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시에서 지금 유보 중인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아, 그것은 말이죠.지금 유보요청이 왔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죠.
윤명중 위원    못해 주는 거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윤명중 위원    끝나야 해 주는 거죠,이것이?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실무자한테 잠깐만 그 사항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건축담당한테서.
  건축담당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건축담당 박현대  건축담당주사 박현대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말씀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산성복지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치나 현황은 아까 윤명중 의원의 제안설명때 나타났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치는 아시다시피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건축주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있고 대지면적은 5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신청된 것은 지하1층에지상3층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운동 및 노외자 시설 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29억7,500만원이고 국비가 3억2,000만원이고 시비가 26억5,500만원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여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m 도로에 접해있고 정면에는 한밭가든아파트 974세대가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 건물 좌·우측, 신청지 좌·우측에는3~4층의 근린생활 시설이 되어 있고 나대지상태고 뒷편에는 상수도 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하고 건축협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협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건물을 지을때는 건물소재지의 구청장 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협의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한다면은 건축허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줄곧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사항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처리한 사항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정책결정은 기히 다 수립이 되서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98년11월2일날 건축협의 신청이 대전광역시장이 중구청장한테 협의신청을 정식적으로 공문요청 하고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11월12일날 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유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보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충을 해서 정기회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시에서 했겠지마는 단순히 건축심의 하고 건축협의,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11월2일날 협의요청을 받아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소방이라든가 오수정화조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법, 기타 도시계획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월4일날 정한수외 2,914명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축허가를 98년12월31일까지 유보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 아울러 중구의회에도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이 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월12일날 진정에 대한 답변을 기히 했습니다. 한 내용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회신한 바 있고 그런 중에 11월19일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전광역시에서 의회에 승인을 못받으니까 협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해 달라는그런 팩스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협의에 대한 아까 일반인들이 건축허가 낼때는 관에서 하면은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협의서류에 대한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맞아야지 협의되는 처리사항이고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협의나 허가때 구비서류가 뭔가 하면은 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고 또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서 이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때나 협의때나.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신청이 산성동120-5번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전광역시장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구비된 서류도 정확하게 다 구비가 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시에서 공유재산 승인이라든가 취득하는 그런 것은 대전광역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타인 소유라면은 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첨부서류가 되어야 되지마는 등기부등본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협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결과는 기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협의요청 유보안에 대한 추가로 회신이 온다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축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는 사항에서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에 복지시설을 만드는 취지가 장애인협회장을 하시는 강창희 장관을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것,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본위원도 아주 대환영합니다.
  짓는데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협의를 한다. 시에서 더군다나 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생각할 때 구에서 말예요. 일방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무슨 얘기냐, 구에서 그런 협의자체가 미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줄려고 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현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접수를 신청해서 왔기 때문에 관원서류도 민원서류에 준해서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회신을 하는 거죠.
이홍열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다면은 더군다나 시와 협의를 한다면은 그런 공유재산 관계를 확인해서 했어야지...
○건축담당 박현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홍열 위원    아니, 시의회에서까지 그것을 보류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야기된 사항이에요.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건축담당 박현대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안된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할 때 그것을 긴밀히 협의를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허가를 내줄려고 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축담당 박현대  지금 건축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분명히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홍열 위원    아니, 광역시장으로되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항관계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것아닙니까?
  공유재산이 되었든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릅니까?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등기부등본이나 전부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그것이 다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를 내 줘야 됩니까?
○건축담당 박현대  협의를 해 줘야죠
이홍열 위원    협의할 때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까, 그것을?
○건축담당 박현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 땅이 체비지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과장할 적에 매입한다고 사회과에서 공문이 오고 예산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이 대지고 한 상태에서 시장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기히 그 땅은 매입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했는데 그 후에 도시개발과에 한번 또 했습니다. 혹시 또 이것이 매입이 안되었나 몰라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매입이 전혀 안 되고 계약도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사회과에도 항의를 하고 이것 매입이 되든지 뭐가 되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는 하자는 없다. 우리는 시장명의인 시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지마는 내용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보류를 하면서 우리중구를 얼마나 우습게 본줄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줄려고 했었다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그런 인상으로 비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창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실무담당자는 말예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대로 협의를 못했으면 못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못 하고 말예요. 지금 엉뚱한 반론적인 얘기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의원들의 생각을 좀 감지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지금.
  잘못한 사항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류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사항은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해줬어야지. 원론적인 사항으로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시국장 장문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검토 과정에서 그런사항을 미리 좀 덜 챙겼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건은 건축법 제25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대전시장이 중구청장에게 건축협의를 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부의해서 본건을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이운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청원을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제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청원을 윤명중 의원이 소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축허가 유보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구본청및 사업소와 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이 지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며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4,362만2,5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중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2,320만2,570원,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창동동림학원 주변 하수도시설외 4건에 4억12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써는 비상급수시설에 7개소외 27건으로 24억1,914만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사업외 2건 17억4,362만2,520원 등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이월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액은 3,383만5,000원으로 수해복구 사업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3,380만5,460원을 지출하고 잔액2만9,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120만원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로 인하여 연가 미실시 직원이 발생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별책, 배부해 드린 파란책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 의견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목차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밑에서 11번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지적사항으로 재정자립기반분야에서 예측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다강력한 징수행정이 있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여 낭비요인을 극소화 해야 한다는 그 지적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실수입 추계분을 정밀 분석하여 편성하고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건전납세 홍보와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부분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적 지적사항으로 실효성이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번에 통·폐합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 24쪽 세입분야입니다. 그 밑에서 다섯째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보다 117억1,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측이 곤란한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8,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율과 경기전망 등 각종 요인을 종합분석 하고 이월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14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의 과대설정을 초래하고 과세물건의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과대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각각 4억8,000만원 및 1억3,100만원 과소한 바 당초의 예상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세입예산의 신속하고 적절한 경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좀 감소가 되었고 또한 공공요금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월비 및 세수결함으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 할 수가 없었으나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보다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단행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밑에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고액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해서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액과세 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납세의무자에게 사전과세예고를 하는 등 예고행정으로 민원 및과·오납 반환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밑에서 일곱째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결손처분이 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신속한 채권보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지서 전달과 동시에 징수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채권확보 물건을 조사하여 압류조치 하고 행정자치부전산망 및 주민전산망 등을 이용 신속하고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세출분야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 밑에서 13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서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세출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 시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절감을 위해서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 실·과와 협력하여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밑에서 아홉째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전통적인 관행에따른 특정단체에 대한 것이고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롭고 유익한 단체를 발굴해서 재정여건을 감안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미비하여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에 관한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기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번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 계속사업비를 이월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결산서작성시 착오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는 정정하였으며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해서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대들보광고수입과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부서간 협력부족으로 과소계상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과대계상 해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의 오류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하나 징수결정 내역을 잘못 통보해서 실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진건설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 16억원을 판단착오로 채무에서 누락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평가는 매5년에 한번씩 수행하여야 함에도 당년도에 임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발췌하여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잔고의 금액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으며 기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중에 수정을 하여 결산서를 작성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 유념하여 예산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을 물론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은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조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잖아요, 지금 보조금이? 그 늘어난,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 김행남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산담당주사 서규석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9,325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수해복구관계로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조금이변동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윤명중 위원    혹시라도 말예요.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선거를 의식해서 지원하지 않을 데를 혹시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예산담당 서규석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호.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쪽을 보면요.
  밑의 하단부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1억6,400만원 하고 또한 4,078만7,000원, 이렇게 계상이 과대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책정만 이렇게 높게 해 놓고 너무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교통특별회계 말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교통회계.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역교통과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12쪽 말씀하셨죠?
○위원장 윤진근  3쪽.
임흥수 위원    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과태료 수입이 1억6,452만4,000원, 그리고 또 징수결정액 4,078만7,000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세입결산 검사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이 당초 2억531만1,000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을 늦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주차장 과태료 1억4,133만1,000원과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116만3,000원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193만원 해서 1억6,452만4,000원이 되서 과년도 과태료 4,078만7,000원이 각각 과대계상되었기 때문에 발견되서 정리한 사항으로써 완벽한 관리가 좀 미흡한 이런 실정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오류사항이 없도록 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조그마한 편차는 서로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이렇게 몇 백도 아닌 이렇게 1억, 또 몇천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그 업무에 너무 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게요. 과·오납이 어느 과죠? 26쪽 과·오납.
○총무과장 김행남  몇 쪽을 말씀하시는거죠?
임흥수 위원    26쪽이요.
○총무과장 김행남  총괄 26쪽이요?
임흥수 위원    예, 과·오납 반환액이요. 여기 보면은 상단부에 전년도에 173억 그리고 당년도에 153억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전년도에 11억2,100만원, 또 당년도에 6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를 보면은 전년도가 6.48%고 당년도가 4.3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원만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국가의 녹을 받는 직원이 과·오납이 6억3,100만원씩의 편차가 생겼다, 착오가생겼다. 이런 금액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제가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액과세 물건의 세밀한 검토, 말하자면 민원이 야기되었어요, 야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환액이 앞으로 최소화 되어야된다는 지적은 결산검사시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액과세 물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납세의 의무자에게, 고액과세는 납세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는 등그 예고행정으로써 앞으로 과·오납 반환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이요. 세출입니다. 6째줄이요.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경우하고 230-201 하고
  (06)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세입세출 결산서의 122페이지.
  임차료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세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가짜로 세워놔도 되는 것인지. 8,000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김행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건도 결산검사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사실 혼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출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세출절감을 위해서 지출을 자재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예산을 조정하지 않아서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사실은 그것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감하게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 예산결산서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중구청은 좀 97년도에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아직 9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겠지마는 지금 현재로봐서 세무결함이 많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여러가지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한 사항으로 봐서 첫째로 미수납액을 받기 위한 전직원 독려차원에서 편성반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무엇인가 앞뒤 상하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내려오는 우리 공직풍토에 보면은 불용액을 많이 과대해서 이월하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서 97년도에는담당부서 과장님도 아니시고 다시 오신 과장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더욱 소신껏 한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98년도에는 더 나은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써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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