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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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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자료가 될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다뤄야 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성동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허가 유보요청에 대한 청원이 회부되어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11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4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위원회가 오는 정기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되는 것으로써 본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규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종규 위원입니다.
  98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이를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4개과, 도시국 5개과, 중구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사항,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98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사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보건소사무장 조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제가 보건소장님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보건소 전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대전광역시로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요령이 시달되어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5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법에 그 내용을 자세히규정하고 있어서 청문규정인 조례 제5조를 삭제하여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규정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청문과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자치법규에 중복규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 청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중구법제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한 바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속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에대한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 예고제를 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조금 사전에 예고를 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한단계, 완충단계로 해서 하는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개정해야 된다.
  뭐 최근 들어서 바꿔서 얘기지마는,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주차장 단속도 예고제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바로단속하는 그런 사항하고 똑 같은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다면은 아무리 행자부라든가시에서 내려오는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이렇게 지켜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이 청문사항은불이익 처분에 대한 절차로써 불이익 처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처분절차입니다, 이과정이.
  그 과정이지 주민들한테 미리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 대한 처분절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번씩 중복이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과정에서 한단계로 해서 주민이 항복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100%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장담할 수는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그런 상태로 된다면은 꼭 상위법에 묶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법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저희들이 이청문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요.
  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만 들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홍열 위원    의견만 듣는다는 사항이 아니겠죠.
  청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범법에 대한 사전예고와 똑같은 사항이 되는데 청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대상자한테 한단계 다시 완충을 주는데 꼭 문제는 우리 구청의 조례를 몇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 구에 맞는 조례로 하지 않고 꼭 위의시나 행자부나 여기에 준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이런 관습이있다 이 얘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구민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죄송합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저희들이 권고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특혜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 무슨 얘기에요. 청문 하면은 본인이...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저희들이요.이것은 청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은 의견을 들어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문이 아니고 사전통지를 해 주고 의견만 제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홍열 위원    청문회 정의가 뭡니까,청문회 정의가? 청문회 정의라 하면은 피해자한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문입니다, 청문이.
  그런 사항이에요. 청문이라는 것은.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서 의견청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문이 있고 공청회 있고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세 가지가 있는데청문을 지금 하는 것 아녜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아니, 청문이 저희들은 의견제출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청문을 삭제하고 의견제출로 한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의견제출로.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구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한단계를 줄여서 막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완화해서 꼭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방법은 개정하나 똑 같습니다, 절차내용은.
○위원장 윤진근  사무장님 잠깐만...이홍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어떻게...
이홍열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종인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나와서 얘기하세요. 사무장님 거기 앉으시고.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문절차가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문절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상에 이중으로 청문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청문조항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청문자체는 그대로 존재가 됩니다.
이홍열 위원    자체가 존재가 되면은왜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이중으로 규제가 되었다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홍열 위원    이중규제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중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상위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도 청문조항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중으로 되었다는 것도 없고.
윤명중 위원    하여튼 서류상에 잘못된 것이지 지금 상위법에도 나와있고 우리 중구조례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부분 하나는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예, 우선이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우리 중구조례를 삭제해야 된다.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예.
윤명중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구만.
○위원장 윤진근  그럼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었으면 왜 구조례로 이렇게...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이 시행이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이.
이홍열 위원    아니, 우리 구조례가 왜 이것이 상정되서 조례가 되어 있었느냐이 얘기요. 상위법이 있는데.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97년도에 과태료 부과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이 9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데에도 우리 구에서 일부러 이 조례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조례가 먼저 생겼죠.
이홍열 위원    먼저 우리가 생긴 다음에 상위법이 다시...
○보건행정담당 이종인  예, 행정절차법 시행이 9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라고 하면은 일종의 벌과금에 준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단시일내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완충단계를해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꼭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되서 개정해야된다면은 개정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상위법에 따라서 구민의 권리의식을 찾지 못 하고자꾸 따라가는 그런 상황만큼은 비켜줘야된다, 변해야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좀 필히 관념에둬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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