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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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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상정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은 당위원회가 오는 정기회의시 7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본 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하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천 간사님 나오셔서 당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홍천 위원입니다.
  98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9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그 목적으로는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사항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98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동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감사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에라도 감사를 추가로다가 하실 분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 
  (98년10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당위원회 제3차 회의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회기에 처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간 본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계셨습니다.
  98년도 11월17일 김홍천 의원외 2인께서 동료 의원의 찬성을 얻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김홍천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제60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보류한후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위원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집행부에서 기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조례안 대비표와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위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을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홍천 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웅재 위원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때에는 두 가지로다가 여러 가지 지적이있었고 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포괄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둘째로다가는 본질적인 내용에 미흡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수정안을 내 놓았는데 지금 이 수정안을 보니까 아주 참 우리가 요구한 내용대로다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도 현재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관계된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수정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이 조례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무관심하게 조례를 만들었었다 당초안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권리의무를 적정화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지적해 주고 싶다면 조례에 각 조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규칙에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꼭 검토를 해 줘야 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자에 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권리가 벌칙에 비례하고도 원칙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심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너무 수탁관리자 위주로만 조례가 당초안이 됐었다라고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칙선을 벗어나서 조례를 자꾸 접근을 하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행정위주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그러한 어떤 원칙의 선에서 벗어나서 절대 상호주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방금 유웅재 위원과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홍천 의원외 2인께서 수정발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성실한의정활동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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