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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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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6일 (월) 11시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자료가 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다루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같은 법 제120조 1항에 의거 구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공인회계사 2인이 지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며 97년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관리,토지구획정리사업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4,362만2,520원이고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 중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36억2,320만2,570원,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창동 동림학원 주변 하수도 시설외 4건에 4억12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7개소외 27건으로 24억1,914만9,000원이며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사업외 2건으로 17억4,362만2,52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계상된 예산으로써 예산액은 3,383만5,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3,380만5,460원을 지출하고 잔액2만9,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120만원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로 인하여 연가 미실시 직원이 발생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7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다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목차는 결산검사 의견서, 둘째로 결산검사 결과, 세번째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3쪽 밑에서 11째 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지적사항으로 재정자립 기반분야에서 예측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다 강력한 징수행정이 있어야 하며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낭비요인을 극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실수입 추계분을 정밀분석해서 편성하고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건전 납세홍보와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징수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 부분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지적사항으로는 실효성이적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밑에서 다섯째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최종 경정예산보다 117억1,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측이 곤란한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8,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년도분에 대하여 징수율과 경기전망 등 각종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이월액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열네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의 과대설정을 초래하고 과세물건의 보다 상세한 분석을통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각각 4억8,000만원 및 1억3,100만원 과소한 바 당초의 예산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세입예산의 신속하게 적절한 경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 감소되고 또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월비및 세수결함으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으나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에 의해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고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단행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고액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액 과세물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후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에 과세요구를 하는 등 예고행정으로 민원 및과·오납 반환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수납액에 대한 상황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결손처분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고지서 전달과 동시에 징수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채권확보 물건을 조사하고 압류조치하고 행정자치부 전산망 및 주민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분야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 밑에서 열세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불용액에 실제 세출이 없음에도 예산은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세출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한 경우, 시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절감을 위하여 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불용액의 극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 실·과와 협력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항목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 밑에서 아홉째 줄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전통적인 관행에 따른 특정단체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이롭고 유익한 단체를 발굴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임의집행률이 미비하여 근본적인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현재 융자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한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을 계속사업비 이월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결산서 작성시 착오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서는 정정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연찬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대들보광고수입과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을 부서간 협력부족으로 과소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오류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하나 징수결정 내역을 잘못 통보해서 실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신진건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16억원을 판단착오로 채무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평가는 매5년에 한번씩 수행하여야 함에도 작년도에 임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발취해서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장부의 금액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유념하겠으며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중에 기 수정을 하여 결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특별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사한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요, 대들보 광고수입하고 골재채취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대들보 광고수입하고 골재채취 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을 각각 2,020만9,000원 및1억5,720만원 과소계상하였고 적게 채택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게 책정했는데 이 수입은 대들보에서 수입은 얼마가 되었으며 골재채취에서는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7년도 대들보 광고수입이 391건에 4,971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4,971만원. 또 골재는여기 해당이 안 되시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시다면은 대들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 이것은 과반수도 더 적게책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막대한 차이를 갖다가 초래하는것은 공보실에서 대들보를 갖다가 광대적으로써 말이야 월4회씩이나 발행해 가며 5만부씩이나 발행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저조한 광고료를 책정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분야를 광고료 수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세무과로다가 통보를 이렇게 해야 과징현황이 맞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160건 정도 여기 계상된 금액으로는 2,020만9,000원이 업무미숙으로다가 추후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무과로다가 통보를 해서이 수치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대들보가 광고수입면에 있어서 이런 많은 4,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셨는데 지금 1년간에 운영하는 경비는 대들보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들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부수와 발행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그러나 이 대들보나 또는 골재채취 관계는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서 모든 일을 집행해 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6분)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안정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를 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제1의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가 98년10월1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규정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내의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두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추진등을 맡게되고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내로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부구청장,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을 당연직으로하고 기타 제2의 건국 관련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는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으로 합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과 대전광역시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준칙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주요골자를 보면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증과 더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조례안대로라면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고문이 되고 총무국장이 간사가 되고 총무과장이 서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자, 그렇다면은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보면은 모든 권한은 구청장이 임명 및 조직전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관주도인지 민간인 주도인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한곳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25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또는 준하는 공무원, 다음 3항으로써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촉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은 제2의 건국국민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은 위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각부 차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시·도는 시·도지사가 또 자치구는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재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장이나 위촉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토록돼 있기 때문에 혹시 행여 그런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이 운동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관주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관주도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직함을 갖지를 않습니다.
심재신 위원    직함을 갖지 않는다고해도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 대표성을 띄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그 지역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또 여러 가지 대표성이나 도덕성,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만 구청장은 여기에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것은,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25인이라는 명수가 들어 갔는데 25인이 우리 구청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에 대한 조례준칙안을 보면은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만 미만은 25인 내외로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따라서 25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위촉위원은 지금 구성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지원부서에 있는 실무, 말하자면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준하는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약 17명 정도는 위촉위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자, 그럼 그 정도로 해주고요,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내에 관변단체가 대개 몇개나 된다고 기억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그것은 지금관변단체 각종 위원회는 제가....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역시 관변단체에 가입한, 말하자면은 전체 가입한 인원도 모르신다는 얘기와 똑같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관변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가지만 지적해서 물어 본다면 각 동에는 옛날에 모니터 요원이라는게있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제가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있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그 문제는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령 제10조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관변단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10조를 한번 봅시다.
  제10조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좀 잠깐 낭독을 하자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럼 제11조에 보면 본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단체 등의 업무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몇명 정도나 둘 수 있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지금 현재 저희 구 실정에 추진지침안으로 보면은 직원을 파견토록 돼 있습니다.
  3명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별도 규정을 해서 실무팀을 구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안을 보면은 3명 정도 전담배치 요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달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배치 요원을 배치토록 그렇게돼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계약직 공무원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저희 구 실정으로 봐서는 굳이 계약직 공무원까지 임용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2000년도까지 약 13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는몰아내고 어느 한쪽에서는 공무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전시에서 지방공무원을 공채로 시험을 봐 갖고서 아직 대기상태로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문가라는 것이지금 규칙안에 대한 전문가겠죠.
  그렇지마는 공채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가를 들여놓을 수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12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말하자면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걸로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조에서 11조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이 자체가 말이죠, 관변단체가 엄청난 말하자면 기능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잘못하면은 의회로 뽑힌 의원보다는 오히려 관변단체가 더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구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 계약직 공무원 관계는 저희가 현재 대기중인 자 공무원이 있어요.
  전담배치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구상을 하구요, 지금 나머지 기타 11조, 12조는 저희와 관련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수당요.
  이 수당에 보면, 죽 보면은 말이죠, 회의참석하면은 수당 및 여비 경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하는 것인지 중앙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내려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이 지방자치에서 나가는 것인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지.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대전광역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것에 보면은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 중구 추진위원회조례안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나머지 조항은 상관없는조항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보충적인 질의가 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 운동의 실질적으로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핵심과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는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김행남  그 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과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를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범국민 운동의 핵심운동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제가 말씀드린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운동의 핵심과제의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우선 하자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의식개혁이라고 함은 뭡니까, 사회 전부분에 체질화 된 총체적인 부실, 부패, 부정 이런 것을 극복하고 청산하자는 그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볼 수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 DJ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게 있어요.
  다 뭐 내용은 광역시의 조례안부터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은 지금 질책하고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지금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간사인 총무국장, 당연직 서기인 우리총무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총괄하는 두분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원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을지금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총체적인 부정, 부실, 부패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청산하자는 것인데 여기 구성원이라고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실질적으로 선출직을 제해놓고 나머지임명하는 지역교육청, 경찰서 교무과장,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에 준하는공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글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의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현재 총무국장 간사, 또 서기총무과장 그러면 몇명 정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한 5명 정도.
김영관 위원    5명 넘는 것 같은데요?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래서 지금 현재요 거기다 25인 내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25인 내외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위원이 정수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명이상의 도시는 50인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가 몇명입니까? 300인이예요?
  대전광역시가 몇명입니까,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총무과장 김행남  아직 구성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 300명 될 거예요.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조례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50만명 이상은 50인 이상, 25인 이내는 30만 이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안에 공무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의 범위가 몇명이에요. 또 우리 구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으로 봅시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 위원 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
김영관 위원    예. 위원 중에.
○총무과장 김행남  위원은 구성 내용에 보면은 지역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경찰서경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문제라니까요?
○총무과장 김행남  다음에요?
김영관 위원    예.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이냐,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명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오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실무팀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되는 소위 얘기하는 특별지방 행정기관 5급 이상공무원이라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구상은 지금 현재 위에 보면 부구청장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역 초등교육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만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약 한 10명!
○총무과장 김행남  10명이 아니죠.
  다섯분하고 여섯, 일곱분.
김영관 위원    글쎄 숫자의 개념보다도 왜 본위원이 이것을 관심있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DJ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공표를 해서 실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변단체성이 짙다고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여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신문은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들 무슨 추진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내내 또 구청장이 임명할 때는 그런 분들을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단체들이 불참을 하니까.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은 보완 해야 되겠죠. 또 한가지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왜 그런 문제를 깊게 지적을 해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개혁의 주체세력이죠.
  개혁을 집행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집행기관이라고 볼수가 있죠.
김영관 위원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개혁의 대상이 돼 있죠?
  그렇죠?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2의 건축 추진에 결국은 주체가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 개혁의 대상이 돼 있는 그러한 괴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개혁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수로 흐르는 것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구성원이 되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대로 발효가 되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보수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대상자가 사실상의 지침내용을 보면은 도덕성전문성, 대표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도덕성, 전문성을 우리가 뭐로 검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신중히 검토를 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덕·전문성이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봤을 때에 도덕·전문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당연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각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면 위원회가 되려면 일단 구성원이 확실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기 위해서 이걸 만들거란 말이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생활행정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그 뜻은 뭐냐하면 중앙에 있는 그러한 의식개혁에 대한 내용이 지방 정부의 말단까지 침투를 시켜라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의식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구청에서 의식개혁은 내지 하는 대로 하고따라가는 뭐 맨날 점심이나 먹고 저녁이나 먹고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서는 안된단말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참고하셔서 그러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실무담당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간사님, 서기님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성열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여기서 3조에 말이요, 상임위원장들을 빼야겠다고 그랬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뺀다고 말씀안 했는데요.
김성열 위원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안 했어요.
김성열 위원    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당연히 위촉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직.
김성열 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김영관위원께서 구성원의 중요성의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맡아야 할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성원 중에 볼 것 같으면 3항 1호에 부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셋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구청장하고 구의회 부의장은 뭐상징적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임위원장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제2의 건국을 위해서 뜻이 좀 더 많은 이러한 분들이 구의원 중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아마 시에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 와 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 하는데 꼭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느니 보다도 뜻이 있는 구의원 중에서 세분을 이렇게 한번 좀 추대를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당연직이면서그 4조를 볼 것 같으면 임기에 보면은 그직을 떠날 때는 이 직도 내놓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연속성이라든가 그 뜻에 의해가지고 자기 의사의 반영이라든가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위원장 문제만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의회 의원중에서 뜻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구성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성관계는 의회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주민이나 또 거기에 이제 같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삼위일체가 되서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거기 판단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본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동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의 문제점만 집행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만 살린다고 한다면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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