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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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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5일 (화) 11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3. 2.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4. 3.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3. 2.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4. 3.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11시31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98년9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5,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행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선화 1·2·3동을 선화동으로 대흥 1·23동을 대흥동으로 문창1·2동을 문창동으로통·폐합하기 위하여 97년11월4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 의결로 공포하고 금년 1월1일부터 8개 동을 3개 동으로통·폐합하여 운영하고 현재 왔습니다.
  주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선화동은 구 선화1동사무소, 대흥동은 구 대흥3동사무소를 소재지로 결정하였으나 문창동은문창 1·2동 지역주민간의 의견상충으로 주민 자율로 소재지 결정을 못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난 6월 구 문창1동사무소를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기 이전까지 동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으나 그러나 관련 조례안이 제52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지난 6월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문창 1·2동 소재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부결처리하여 행정지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소재지를 선정하여 지난 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선화동은 구 선화1동사무소로 하고 대흥동은 구 대흥3동으로 결정하였으며 문창동은 충무로를 기준으로 전체 주민의 81%가 거주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 문창2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구 문창1동사무소 지역주민 960명이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문창동의 모동이 되며 찾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 문창1동사무소를 소재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원하는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나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고자 구 문창2동사무소를 소재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문창동 인구는 9,200여명으로 인근 석교동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면적 또한 0.46㎢로 20개 동 중 다섯번째로 작은 동으로 인근 석교동 면적의 10분의 1, 부사동의 2.5분의 1로 통합 이후에도 중구 관내에서 소규모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주민 의견서와 같이 구 문창1동사무소는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건물 면적도 다소 넓은 장점은 있으나 충무로를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20%에도 못 미치는 단점이 있으며 앞으로 15개월 이후인 2000년에는 동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동사무소의 규모, 주차장 등은 소재지 결정에 크게 반영될 조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동사무소 소재지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1999년에는 1개 구를 선정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센타로 시범 운영 2000년부터 전국의 도심지역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타는 공무원 4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며 일반민원만 취급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주민자율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로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재지는 선화동과 대흥동, 문창동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1동사무소를 선화동사무소로 개정하고 선화2동, 선화3동사무소는 삭제하였으며 대흥3동사무소를 대흥동사무소로 개정하고 대흥1동, 대흥2동사무소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문창2동사무소를 문창동사무소로 개정하고 소재지는 필지 통합으로 인해 변경된 문창동 116-16번지를 문창동 116-15번지로 하고 문창1동사무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인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본위원의 개인 신상발언을 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인복 과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문창1·2동 주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2대 때 구 문창2동의 현역의원으로서 아주 곤란을 대단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통합이 되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 갈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에 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그러한 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화합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동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지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 하나라도 주민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지금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7조 7에 재척사유에 본위원이 해당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더 심도있고 정확한 의결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편견을 여기 자리에 참석을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어떠한 행사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뭐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다소라도 자리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 워낙 편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안건에 대한 토론 내지는 의결에는 본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데가 문창2동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2동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되서....
김성열 위원    예. 저기,
○위원장 한윤희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지금 우리 문창2동의 전입니다. 현은 문창동 위원이시고 전 문창2동의 김영관 위원이 우리 재척사유로써 이 자리를 뜬다는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김위원의 앞으로의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원성과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은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자리를 뜨셨으면 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퇴장)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지난번 전성환 청장님 계실 적에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원들과 여러번 회의를 하고 좌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1·2·3동과 대흥 1·2·3동이 1차로 통·폐합의 매듭을 지었죠.
  그랬을 적에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서비스 제공을 받느냐하는 얘기가 첫째 제1안이었었어요.
  과소동을 통·폐합해서 지역이 넓었을 적에 과연 통·반장들의 움직이는 활동사항이라든가 동직원들이 동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 제공, 행정 편의에 대한 것을 과연 충분히 해소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논하기를 또 제안하기를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사무소를 둔다 또 가장 편리하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아주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다가 새로운 동사무소를 짓겠다 소리까지 나왔어요.
  왜 중앙지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전체 주민들이 중앙지에 동사무소가 위치해야만이 서로 왕래하고 어떠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더라도 그렇고 또 세금을 내러 오더라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한참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면은 그만큼 불편하다 그래서 무조건 중앙지다, 중앙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지 못할 바에는 중앙지에 위치 해 있는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화동이나 대흥동이나 거기에 지금 아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들이 전전에 얘기한 거기에 준해서 중앙지에 위치한 그런 곳을 지금 동사무소로 사용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창동은 지금 여기 지도가 왔습니다마는 이걸로 보아서 과연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동이 1동이라고 보십니까, 2동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챠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챠 트 설 명)
  아까 81%가 충무로 안쪽에 산다는 것이 이곳이 충무로입니다.
  여기는 복개천 공사한 곳, 문창1동사무소 여기는 문창2동사무소 이것은 문창2동 재래시장입니다.
  여기가 석교동하고 문창동하고 경계, 여기가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동촌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문창시장을 다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큰길을 여기는 이제 1,700명이 살고 여기는 7,400여명이 살고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저희 구에서는 시장보고, 보고와서 문창동사무소를 들려서 갈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갖고서 사실은 여기다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로변 충무체육관 대로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문창2동사무소로 저희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여기를 사서 이 중간에다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도 편리하고 다니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게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여기 지금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은 충무로를 경계로 해서 저 윗쪽이 1,735명 19%가 거주를 하고 또 이 밑에 쪽으로가 7,431명 81% 거주를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지도상으로 봐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중앙지에 지금 동사무소가 위치하질 못하고 있네요? 약간씩은 조금 변두리에 1동사무소도 변두리에 약간 속했고 2동사무소로만 보더라도 변두리에 속했네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무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간지역에 와 있고 그러면서 전 주민들이 문창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창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건너편에 현대아파트, 인동시장 주민들도 문창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2000년대 가면 동사무소가 이미 폐지된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그게 거의 확정적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도에 1개 구를 시범적으로 대전에도 실시할 계획인데 어느 동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구가 선정이 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비대해서 어렵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동구 아니면 중구가 될 것이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구태여 2000년대 가면 동사무소가 다 없어질 것 지금 동사무소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동사무소가 존치를 하고 그대로 지속된다면은 지금 양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도면에서 보다시피 가운데 중간지점에 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면은 전체 동민들이 가장 중앙지에 위치한 동사무소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고 또 2000년대 가면은 기왕에 동사무소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동사무소문제를 가지고 크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적당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낭비 참 여러 가지 신경을 덜 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소재는 원래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조례로다가 정해 놔야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부터 이게 거론이 됐던 사항이에요.
  97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것인데 부결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불씨에 불씨를 들고 해 갖고서 이렇게 지금 온 것인데 그 당시에 결정이 됐더라면은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문창동 동사무소 선정에 관계되는 것은 양 1·2동의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의 편익에 앞서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재지 선정하는 데에서는 양동의 어떤 냉철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말 어떤 곳이 더 주민의 입장에서 선정된 그런 장소냐라고 선정 채택하는 것도 역시 또한 구행정의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나절에 일찍 와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관계 공무원한테 장·단점 비교해서 비교분석된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보내주신 것이 주차장 확보하고 모동에 관계되는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도표하고 그러나 주민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끔 구체적인 것이라기 보다도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양쪽을 두개 다 비교를 했을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주민의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게끔 보내 왔습니다.
  또 우리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문창2동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한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스스로 판단이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창1동 주민들이 보내주신 소재지에 관한 의견서는 우리 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대략 주차장 관계 뭐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있을 적에 접수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날 오셔서 한 30명이 오셔 갖고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서 접수를시키고 간 그런,
김홍천 위원    문서를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서화 된 것을. 주민이 보낸 의견서 문서화 된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부서 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는게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인복  저도 읽어봤죠.
김홍천 위원    읽어보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예.
김홍천 위원    그럼 읽어보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물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갖고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다닐 적에는 차를 타고 동사무소를 다니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주민들 30여명이 왔을 적에 충분히 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오동촌 같은 경우는 노인회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문창2동이 굉장히 재래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문창2동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고서 또 그 주변 주차장도 전부 무료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차량 주차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여기 저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뭐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문창1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예. 읽어봤어요.
김홍천 위원    읽어 보셨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보낸 의견서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채택한 비교분석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판이하게 양쪽에, 보내주신 분쪽에서는 1동이 좋다고 그러시고 또 행정당국 쪽에서는 2동이 좋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머리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동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누구 말대로 주민 어느 집에 숟가락 몽뎅이가 몇개씩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분석한 비교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의 의견서를, 장·단점의 비교표를 지금 가지고 나오신 거거든요.
  이런 주민의 어떤 의견서를 청취를 아니하시고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동사무소 선정을 하시는 것 아니냐하는 의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예.
김홍천 위원    지금 아까 그 주차장 관계에서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지역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길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 타고 왔다갔다 하셔야지 차 안 타고 왔다갔다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길지마는요 실제로 차로 다닐 그런 저기가 안되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이 도로를 자동차가 넘어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리로 넘어다닐 수도 없게 돼 있고 좌회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문창1동인데 여기가 시장 주변이고 여기는 하상주차장이있습니다.
  차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여기도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갖고 그렇게 보완조치를 다 해 놓은 겁니다.
김홍천 위원    주민의 의견서를 보면은 1997년10월30일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창1·2동 동대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문창1동사무소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998년6월11일 중구 공고 총무130-60-1505번에 의거 문창동 통합동사무소 운영계획의 시달에 의거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통합동사무소 위치를 문창1동 동사무소로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가 아까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홍천 위원    그런데 중구 공고 제196호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 버렸어요.
○총무과장 이인복  문창2동으로.
김홍천 위원    예. 문창2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문창2동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어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적에 문창 1·2동의 지역 주민간의 의견상충으로 주민자율로 소재지 결정을 못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구 문창1동사무소를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기까지 전임 청장님이 그 동사무소를 사용토록 행정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이 5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그것을 결정될 것을 보고서 내려졌는데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이 그때 97년도에 보류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6월 5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역시 문창동 소재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부결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됐습니다.
  행정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은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서 그것을 무효시킨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창2동으로 집행부에서는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그렇죠.
김홍천 위원    주민의사를 물론 1동주민에 대한 의사를 반하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창 1·2동의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2동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예. 그날 여기 주민대표, 자생단체 단체장들이 왔을 적에 청장님께서도 그 양반들 그 대표들을 다 사랑방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편한 데가 주동사무소다 그래서 문창2동을 정했다 이렇게 아주 그 양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약 900여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서명을 해서 보내온 그런 민원에 관한 것을,
○총무과장 이인복  그날 가시면서 의견서를 갖고 왔으니 접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럼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1동이 선정되면 1동 주민들이 좋으실테고 2동이 선정되면 2동 주민들이 좋으실테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걸음 더 가시는 것보다 덜 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주민들이시고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주민들의 입에 맞춰서 행정을 다 펼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더 주민의 의사를 들으시면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동주민 최정원씨외에 959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은 갑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의 내용과 모든 사항을 문창 전입니다, 전 문창1동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신 설득시켜서 이해시켜 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진정서 해 줬어요. 서면으로 전부 해 줬습니다.
  그 의견서 내고 가신 것, 그날 최정원 동정자문위원장입니다.
  그 양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해 놓고 가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서를 다 보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창2동으로서 말이죠, 문창동사무소를 전 문창2동사무소로 선정한 이유가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켰고 또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문창동사무소를 전 문창2동사무소로 그러면 선정을 한 것으로,
○총무과장 이인복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득을 시켰다 하는 거기에 대한 문창2동사무소를 정하게 된 배경을 청장님께서 직접 그 양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960명 의견서를 내가 받아왔으니 그럼 접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설명을 죽 해 준 다음에 접수를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5~6일 넘었을 거예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는 아직 없죠?
○총무과장 이인복  아직 저희들한테는 전화 없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하시죠.
유웅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기억하시죠?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동사무소를 네동 짓는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동사무소를 네개 짓는다고 하는 신설 동사무소에 대한 그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었어요.
○총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웅재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현존하는 동사무소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짓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문창동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중심지에다가 동사무소 2개를 팔아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해서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 산하 총무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서로 이게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적어도 오늘 이런 문제를 나오기 전에 실은 두 동사무소를 팔아서 그 재원으로다가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했었으나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해서 지금 이 2개 동사무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택하다 보니까 이러해서 이러한 사정으로다가 2동사무소로다가 우리가 내놨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유웅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실제 이 동사무소가 제 입장은 그래요.
  또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현재 그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의원이 아니고는 실제 잘 모를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1·2동사무소 택일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다가 이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2동사무소로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다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    구의 종합분석 의견에있어 동사무소 위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문창2동사무소로 전입니다, 전 문창2동사무소로 선정했다는 점과 구 문창1동사무소에 비하여 동의 중간지점에 가까움과 동사무소 인근에 문창시장이 있어 주민이 용이하고 편리한 점을 들어 문창2동사무소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본위원도 갑니다.
  이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최정원씨외에 959명이 서명의견서까지 의회에 제출했는데 뜻을 못 이룬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며 문창동사무소는 전 문창2동사무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중 김성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98년9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은 김영관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발의자이신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입니다.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특허법원이 2000년3월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특허법원 청사를 둔산행정타운 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사부지는 확보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예산 운영이 경색되어 제때 사업비 마련이 어렵고 시한이 촉박하여 2000년3월 완공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의 신축보다는 98년10월 둔산신청사로 이전하는 현 법원의 자리에 특허법원을 유치하여IMF 체제의 국가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정부 제3청사 입주와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한 업무시설 상권이 둔산으로 이전되어 중구가 상대적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 법원청사에 특허법원을 유치해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려는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자이신 김영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남보다도 먼저 이런 것을 크게 발견을 하시고 또 우리 중구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또는 뭐 도심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대전의 상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에는 대전의 중심지인 중구에서 도심의 이관현상을 막는 역할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고무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법원 아니라 특별한 다른 어떤 행정을 볼 수 있는기관 자체도 유치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허법원을 중구에 유치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다같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며 오히려 특허법원 대전 중구 유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특위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물어볼 사항은 특허법원이 대전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으나 신축기간과 최근 국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02년까지 신축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특허법원 부지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다시 그것을 지으려고 용역이라도 주고 설계까지 나오고 그런 상태는 돼 있습니까?
김영관 의원    그 부분을 제가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지는 않지만 검토한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허법원이 2002년3월까지로 유치하기로 대전광역시와 국회의원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완구 의원이 2002년이면은 지금 현재 특허청이 98년도에 내려왔는데 2002년까지 4년간의 유보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2000년3월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2000년 확정을 보고 나서 예산을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청사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사업타운 내에 약 한 1,500평의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용역비 14억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14억 갖고는 상당히 어렵고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실정에 있고 또 사업비 약 한 200억 이상 되는 2~300억 되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의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특허법원을 중구에다가 유치하자라고 하는 안은 아니고 그 유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이게 좀 한시적입니다.
  뭐 특허법원을 영원히 유치해 가지고 중구에 둔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마는 그렇게 둘 수 없는 사항이고 특허법원이 사법타운내에 지어 진다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안에라도 약 한 예산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받을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년 또 짓는 기간 있고 해서 약 한 3년내지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라도 법원 청사가 둔산으로 이전되게 되면 그 지역은 아주 그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자 그러한 것을 건의하게 됐고 이 유치하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영원히 유치하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그점 특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재정과 공사기간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3월까지는 청사신축이 상당히 어렵다는,
김영관 의원    예. 어렵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이외에는 재정과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이 지금 1,500평 내에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관 의원    아직 안 나와 있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2000년3월 이후에 뭐 2002년, 2005년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김영관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저희들이 유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중구 지역이 지금 시청이 떠나가고 방송국이 떠나 가고 법원이 떠나 가고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진다 해 가지고서 모두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차제에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인원이 특허청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그 건물을 그렇게 다 사용할 수가 있을런지 일부분 뭐 조금만 쓴다면은 그것도 또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아닌가 특허청과의 의사타진은 해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법원이 이런 건의안이 채택이 되서 유치가 된다면 법원장 이하에 직원들이 판사가 약 한 16명, 일반 따라 오는직원들 해서 약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들이 약 한 500여명 되는데 그 500여명이 특허법원이 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되고 특허법원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문제라든지 민원문제 때문에 하루에 특허법원을 찾는 인원이 약 한 2,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근에 변리사 사무실 내지는 그러한 상가지역의 형성이 당분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이제 지금 특허법원을 유치하자고 하는 안은 일전에 중구의회에서 대전광역시장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시에 건의안을 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행정처장, 그리고 대법원장 앞으로 건의안을 보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지금 약간의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청이나 법원이 둔산으로 가는데 특허법원만 이쪽에 있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양쪽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일하기에 좀 번거롭다 하는 이러한 사소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이유를 달고 불합리하다고 아마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김영관 의원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지금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그것을 우리 의회차원과 집행부 차원이 연합을 해서라도 변호사 협회를 방문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현실을 좀 인식시켜서 그러한 다소간의 변호사들의 이익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역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 급하다고 하는 차원을 더 강조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적극성을 띄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지금 이제 김영관 의원님이 제안한 그 특허법원 유치, 여기 되어있는 법원 자리로다가 유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허법원의 부지가 선정되었다 부지는 마련되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 이외에 또다른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영관 의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 갔구요, 설계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시 관계자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타비용은 일체 들어 간 것은 아직까지는 없죠?
김영관 의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설령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설계해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웅재 위원    예. 그러면은 김영관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윤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가 참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관 의원님이 제안한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자리에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입니다.
  본안건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안건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도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금 본안건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김영관 의원께서 이러한 안을 건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중에 김성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98년9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9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은 당의회 임흥수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9-10번지 라병화외 6,44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구의 행정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동을 선화동에 통·폐합 한다는 것은시대적 상황이겠으나 그동안 은행동은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교통, 금융,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중구는 물론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동으로 역사성 및 전통성을 가지고 대전과 더불어 발전한 대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 으능정이 문화거리 조성 및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로 대전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전을 알리는 대표적 문화거리로 정착되고 있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로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심 상권의 분산으로 상업의 중심지인 은행동이 날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은행동이 선화동으로 흡수될 경우 은행동의 전통성과 역사성은 무너지고 더욱 도심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을 염려하는 은행동 라병화외 12개 단체와 주민 6,447명이 청원을 하게 된 사항으로 본의원은 정부시책을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청원은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게 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청원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소개의원으로 나오신 임흥수 의원에 대한 입장은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나 주민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선에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지역의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동감을 하고 두번째에 대한 문제도 동감을 합니다.
  교통, 금융, 상업, 문화의 중심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죽 뒤로 넘어가서 네번째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대전을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 동사무소와의 협조체제가 있어야 할것이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 동명사용 문제 및 동간의 이질감으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화동에 은행동이 통합되는 것은 은행동의 동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즉 행정동만 상실되는 것이고 법정동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동사무소와 협조체제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사무소가 그 협조체제에 과연 어느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동사무소만 폐쇄되는 것이고 인력 감축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존치문제인 것이지 동명이 없어지고 또 주소가 바뀌고 또 은행동에 있는 주민이 선화동의 주민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구역만 선화동에 동사무소를 두고 행정구역에 대한 서비스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청원서 내용에서는 그러한 본질도 약간 왜곡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예. 지금 김영관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은행동이 대표성이나 또한 교통의 요지 이런 것은 다같이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존치하지 않아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존치하지 않고 법정동만 두더라도 행정동은 선화동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통합을 해서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김영관 위원    아니죠. 지금 이제 이청원서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마치 선화동으로 은행동에 동명 자체가 없어져서 선화동으로 통·폐합되는 것처럼 지금 청원서에는 돼 있는데 그 내용의 인식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무소만 폐쇄되는 것이고 인력감축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5,000명 미만에 대한 동은 이유없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청원서의 내용은 은행동 자체의 동명 자체가 없어지고 선화동으로 동명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청원이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임흥수 의원  지금 말씀대로 5,000명미만 되는 동은 인접 동으로 통·폐합을 한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그러나 은행동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존치해 달라고 하는 원인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또한 그 고유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정, 행정동이 그대로 존치를 해야 그 모든 것이 유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 행정동이 선화동으로 가고 법정동만 그냥 은행동으로 유치라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 하나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은행동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은행동과 선화동이 통합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더 결과적으로 으능정이 거리의 문화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의 축제는 중구 축제지 은행동만의 축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임흥수 의원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은행동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선화동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면서 행정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동사무소를 존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을 더 잘하고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 이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폐합 되는 인근의 타동의 경우에도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충분히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달아 가지고 동사무소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편다면 인력감축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가 부르짖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반되는 또 반대되는 그런 의견 아니냐 우리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감축해서 국가시책에 반영하라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이 은행동의 통·폐합 문제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한 의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개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임흥수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행동은 하루에 평균인구가 50만명이나 이렇게 통과를 하고 또한 은행동은 경제사회, 문화, 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유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동에서 현재 6,448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이 은행동 존치에 따른 서명운동을 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은행동은 신중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청원을 올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서두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구요, 은행동이 존치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임흥수 의원님께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여기 이 안을 지금 원안대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흥수 의원  부의를 하고 않고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은행동 주민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모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심성의껏 여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차원에서 수렴차원에서 본청원을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존치와 행정동, 법정동을 존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는 전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제10조 1항은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2항에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항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위원회는 청원의 각 호 제1에 해당할 때에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에 대한 내용은 10조 2항 같은 경우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이건 예산사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이고 세번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현재 청원의 취지에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다들 이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청장한테 이 안건을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서 구청장한테 넘겼을 때에 과연 구청장이 이것에 대한 청원을 수리할 수 있는 지금 현실성이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선 걸리게 되고 또한 가지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난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시책이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중구청에서 펴고 있는 시책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선 걸림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뿐이 아니고 대전시내 동구, 중구, 서구, 뭐 유성구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가 5,000명 미만의동을 통·폐합해라라고 하고 문제는 인력감축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게 되고 또 2000년부터는 바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써에 전환을 시키면서 대동제로 가고자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구청장한테 넘긴다한들 구청장이 내용대로 청원이 의회에서 왔으니 우리는 그러면 은행동은, 용두동은, 산서동은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임흥수 의원  그 말씀 이전에요, 주민들이 청원소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이것을 이 면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장님, 내무전문위원님, 이렇게 의사계장 등 중지를 모아서 과연 이것을 청원을 할 것이냐 또 안할 것이냐 이것을 상의를 했을 때에 이것은 제10조 3항에 문제점은 적용이 되나 이것을 청원을 해도별 문제점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청원을 한 것이고 또한 여기에 위배는 되지만 우리 은행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고유동이고 또한 그런 경제, 사회,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특이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청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들어가서 청원을 함과 동시에 구청장님께는, 또 집행부에는 우리의 의사를 이렇다는 것을 전해야만 우리의 그래도 명분도 서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구의 잘잘못에 대한 문제는 지금이 시점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과연 청원으로서 의안까지, 의안으로 발의까지 해 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냐 또 민원이라고 하는 것 즉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2, 제3의 민원의 소지가 다시 발생되지 않느냐 또 발생할 수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민원이나 진정서로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장이 구청장한테 다시 부의를 시킬 바에는 의장선에서 구청장한테로 다시 검토하라고 내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까지 시켜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청원서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가결이 된들 부결이 된들 우리 의회에서 얻어질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결되서 넘긴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별걸 다 가결해서 넘겼다고 할 것이고 부결해서 넘기면 아, 의회에서 부결했으니까 우리는 검토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단,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안건이 채택을 해서 했던 지금 소개를 하는 의원님이나 이 민원을 냈던 청원인들이 얻을 수 있는게 과연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안건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명분만 찾을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소수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한가지 대책을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청원에 대한 분명한 얘기는 지금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별도의 안 같은 걸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 센타는 존치한다고 했으니까 민원봉사 센타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선화동 동사무소 쓰고 출장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으능정이 거리고 뭐고 해서 직원 한 3~4명 파견해 가지고 소규모 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출장소 개념으로 다시 그것을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또 전체적인 지원은 선화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어차피 인력감축 안해도 동장 직제 줄이고 사무장 직제줄이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 쪽에서 좀 타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 꼭 행정동을 존치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까지 김영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신 우리 임흥수 의원께서도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발의자 또는 청원자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내무위 소관에 청원건이 올라온 이상 이것을 부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끔 논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의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안건처리해서 부의로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오는그런 파급적인 효과 또는 뭐 부결을 했을때 파급적 효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에 관계되는, 또 주민과 의회에 관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끔 다시 한번 다뤄서 어떤 제안자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 토론해 주시죠.
김성열 위원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은행동은 대전의 중심권에 위치한 동으로서 교통, 금융, 문화, 상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난 1997년도의 중구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당시에 제외된 동이고 1년도 다 안된이때에 다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생각합니다.
  또 바르게살기위원장 라병화씨 외에 12개단체의 장과 동 단체 위원, 주민, 시민 등6,448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다시 생각할 바가 있으며 앞으로2000년대에 가면은 동사무소가 폐지되는데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동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간에 김영관 위원님이나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도 또 충분히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본청원서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 채택이 된다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와 같이 해서 구청장이 소신껏 처리할 수있도록 본위원회에서는 은행동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청원서의 내용대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부의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께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규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상정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의 존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간담 조율하여 부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부의하자는 토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을 임흥수 의원이 소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규모동 통·폐합에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실시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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