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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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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4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7일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과 소규모 동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9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직개편 시안이 확정되서 대전광역시 중구의 총정원을 현재의 870명에서 739명으로 131명을 감축하고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등으로 정원관리 기관별로 명시하던 정원을 정원조례에서 집행기관, 의회사무국으로만 명시하도록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정원을 853명에서 724명으로 129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총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총계를 870명에서 739명으로 131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다,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집행기관 724명 의회사무국 15명 총계 739명으로 하고 부칙에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폐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중 제3항은 폐지한다, 세번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초과 정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로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한 설명은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항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재 제2조에 나온 총정원이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이렇게 돼있는 것이 이번에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합쳐서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안은 별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중지를 해 주시면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님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속기록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김성열 위원    속기록에 기재않고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한윤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희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별정직 말씀을 하셨는데 49명중에서 2명만 이번에 감축이고 나머지 사회복지요원은 안돼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저희 별정직은 총 49명이 있는데 이번에 4급이 장수마을관리원장이 별정직이고 그 다음에 5급에서 일부가 있고 6급에서 또 별정직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라든가 그리고 7급이 26명이 7급에 있는데 7급이 사회복지요원이 26명중에 23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요원 하나, 부녀상담원 하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도원 하나 그 다음에 8급이 12명이 있는데 민원상담원 넷, 위생감시원 여섯 이렇게 해서 49명이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에 다른 직급 이제 별정직종 중에 존치를 시켜야 될 직종 그 다음에 감액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직종 이렇게 직종을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9명 중에 다른 직종은 다 해당이 안되고 민원상담원과 위생감시원만 이게 퇴출대상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 8명, 민원상담원 4명12명만 가지고 총 49명 중에 저희가 퇴출기준을 거기다 정하는데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870명 중에 131명이 총15%입니다, 평균 비율이.
  그 비율을 거기다 적용시켜 가지고 2명만 퇴출을 하는데 그러면 민원상담원에서 퇴출을 할 것이냐 위생감시원에서 퇴출할 것이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시에 적용되리라 봅니다.
김성열 위원    민원상담원 네분은, 이 분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민원상담원 네사람이, 종전에는 전원이 다 아파트소재지역 중촌동, 태평동 등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난번 인사때에 구청으로 일부 들어오고 동에도 있고 이래서 각 부서에서 각각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2명이 퇴출당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별정직 문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이 총 49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23명을 제외해 놓고 그러면 26명이란 말이예요.
  그 26명중에 위생감시원 8명, 민원상담원 4명, 자원봉사 지도원 13명을 빼 놓으면은13명 별정직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급 부녀상담원이 하나있고 사회복지 지도원 하나 있고 보건진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요원이 6급 짜리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라고 별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관 위원    잠깐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것 언제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그전부터 죽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직종이 장수마을 상담실장이 직종이 아니고 민원상담원 직종입니다.
  상담실장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수마을 관리원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라고 그랬죠.
  민원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민원실 근무가 여기가 어딥니까? 구청장 옆에 민원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민과에서 근무하다가 장수마을 관리원으로 발령이 나서 우리가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라는 호칭을 했는데 공식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장수마을 같은데에 현원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민원실장을 왜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는 사안인데 지금 이제 이것이 직원들이 상당히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한정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김영관 위원    의회에서도 한정을 둬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속기록에 등재되면은 그래서 좀 저희가....
김영관 위원    답답합니다. 의회에서 속기록에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의회 속기록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 상담실장을 거기다 배치를 했다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별정직에서 장수마을 상담실장을 보내는데 기획실장이 내용을 모르고 총무과장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장수마을이 관리실장이 5급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6급입니다.
김영관 위원    6급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별정 6급?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수마을에 대한 인력이 좀 많아 가지고 바깥에서 듣는 또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있는 것을 왜 이것을 감축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축은 지금 정원만 저희가 감축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직제규칙이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이렇게 해서 정원이 줄일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별도 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에서 인원이 준다 구본청에서 인원이 준다 하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지 조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장수마을 상담실장 하나하고 또 뭐 있어요?
  구정상담원, 사회복지원, 뭐 비서6급 하나, 장수마을 상담실장 하나 또 뭐 있어요,13명 중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4급이 하나, 장수마을관리사업소장이 있죠.
김영관 위원    4급은 알아요.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별정직이 49명인데 사회복지사 23명을 제외하고 위생감시원, 민원상담원,자원봉사 지도원, 13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13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정상담원, 사회복지 상담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직급별로 불러 드릴게요, 적어 보세요.
  4급이 한명이 있고 5급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이 6명 있고 그 다음에 7급이 26명이 있고 8급 12명 이래서 49명인데 5급이 네명은 현재 행별복수직렬로 네명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은 보건진료원이 하나, 여섯명 있는데, 비서가 하나 그 다음에 행별복수직이 셋, 그 다음에 장수마을 상담실장 별정직이 하나 그 다음에 7급이 26명입니다. 부녀상담원이 하나, 아동복지 지도원이 하나,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사가 23자원봉사 지도원이 하나, 그 다음에 8급이12명인데 민원상담원이 넷, 위생감시원이 여섯 이렇게 해서 4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별정직이 지금 인원 감축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지만 감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굳이 감축대상에 인원이 13명 이것이 아까 지침에 의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3명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총 감축에 대한 목표비율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2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정원감축에 대한 목표비율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필요없는 직책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 두분, 저희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했어요.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존치하도록 권고가 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별정직중에서 존치를 안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비율을 적용을 시키자 이렇게 의견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감축비율을 적용시켰습니다.
김영관 위원    감축기준은 집행부에서거기다 15.11% 잡은 것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별정직에 대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의회를 하면서 이번같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는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IMF한파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더해 놓고 일을 하려니까 의원으로서 우선 공무원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울 정도이고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가슴 아픈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별정직 문제가 있고 퇴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 상담실장이나 본청 상담원이나 별정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위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하는 이런 판국에 모가지가 끊어져 가는 이런 때인데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선거때 도와줬던 사람을 별정직을 했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다가 별정직을 해서 특수한 정원을 갖다가 상담실장이니 이런 식으로 명목을 붙혀서 갖다가 놓으면 공무원들 130명 중에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별정직도 정규직의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대개 별정직들이 특별채용이 많은데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별정직으로 돌아간 직원들도 있지만 특별채용에 의해서 별정직이 된 그런 공무원도 많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축에 좀 불만이 있을 것으로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별정직에 대해서 이미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변동할 사항이 의회에서 물론 부결을 해 주신다면야 어쩔수 없겠지마는 현 입장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야 되고 두번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시에 참고하도록 제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정규직을 하나라도 더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별정직 문제에 심사숙고하게 더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지금 반발, 이것도 생각하고 실용적인 말이죠 별정직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은 이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침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김병규 위원    명시된 것으로 가급적하라는 것이지 실지 그런 것은 아닐테죠,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불만의 소지대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청장님한테 진언할 수 있는, 진언도 하시고 하세요.
  무조건 따라가는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퇴출하는 이 마당에 별정직을 자꾸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진언을 해 가지고 담당직원 131명이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려움은 인사문제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지만 반드시 진언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좀 현직 정원을 살려주고 별정직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도중에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5~6급에 대한 정원감축 대상의 경우에는 정원 또는 유보정원을 감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단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기능별 정원조정에서 일단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퇴출대상에 들어가 있거나 유보정원이 2명이고 5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6급 정원도 그 정도하게 되면은 고통을 최소화 시킨 것으로 표명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7·8·9급의 문제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감축인원은 많단 말이죠. 이번에 물론 정원조례에 정원이 줄어듭니다마는 이분들이 7·8·9급의 공무원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난항이 여러 가지 높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감축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이 계신대로 5급은 현재 이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승진의 기회가 6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급에 지금 22명 중에 현재 일부 승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도 10여명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소화하지 않는한 7·8·9급의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면하기가 어렵지 않나 우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왕 동에 정원을 다합쳐서 그냥 집행기관 정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왕 동 직원이 총 정원에서 28명을 줄이는데 여기에 관련되서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정년을 58세나 56세로 단축한다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묘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점차 우선 조례가 통과되서 인사발령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7·8·9급이 젊은 직원들이 감축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7·8·9급이 감축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6급 직책이 22자리가 줄었단 말이죠.
  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7급은 7급으로써 8급은 8급으로 나이만 먹다가 끝나는 것으로 숨통을 조여 나가는데 다른 것을 구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까지 구상할 수 있는, 구상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자체 기준을 감축대상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연령을 상한을 시킨다든지 더 퇴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직내의 반발도 있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선요, 그러다 보니까7·8·9급이 6급의 구조 조정으로 약간의 하향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감축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6.4%만 지금 감축안을 내놨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면 기능직 총 26.8%라고 하는 많은 인력이 지금 감축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41%, 고용직이 41% 정원에 있는 것이니까 물론 방범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는 전 100% 감축안을 내놔서 부서에서 오히려 다른 부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 지금 이러다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8·9급을 많이 살려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현재 7·8·9급은 2000년까지 15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현재 약 10명 정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7·8·9급이 퇴출이 심하지 않고 일단은 하여튼 7·8·9급을 계속해서 이것을 기준을,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7·8·9급 결원이 생겨서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만약에 다른 기술직 이러한 직책, 임업직이라든지 토목직에 대한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안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요,
김영관 위원    업무부서 같은 분야에 많이 프로테이즈 비율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도 검토 해 보셔야 되고 필요한 부서에는 능동적으로 줄 수 있고 필요없는 부서, 구정을 지원하는 부서 같은 데에서는 좀 다소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17명 밖에 안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전체적인 정원으로 줄여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줄은 인원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 졌다는 거죠. 20%가, 운전직은 운전수는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축을 했는데 의전용 차량과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기사 혼자서 의전용 차량운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기사가 의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2대당 한명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전용이나 일반업무용이나,
김영관 위원    글쎄요, 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같은 업무용인데 차를 끌고서 장기간 운행을 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럴 때에 업무가 꼭 또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우선 감축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지침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으로 생각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의회의 의원 입장으로 이야기 하고 이런 내용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원 조례에 의해서 운전수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69대인데 현정원은 57명에서 47명으로 10명을 감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 융통성을 부린다면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차량도 내구연한이, 특히 동에 지금 차량이 각 동에 사업용 차량이 하나씩 있는데 동이 자치단체로 변하고 통·폐합을 하면 차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구조조정 때 그 숫자에 맞게 운전수라든지 좀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지금 6급을 사무장 직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이어지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특히 기술직에 있는 직책 그런 경우에 의해서 오는 평등성에 좀 위배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런 기회에 좀 세심하게 봐서 그러한 것을 줄일수 있는 것, 또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증원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정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이원화 될 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15명 밖에 안된다 편법적인 인사라든가 편법 과표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도표를 보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안을 만드신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세세하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네들 50년대 60년대 말씀입니다마는 어르신네들이 취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볼펜을 잡고 계시는 사무직 행정직을 상당히 선호하시고 기술직 자체가 상당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되는 그런 것도 정원 감축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미가 되지 않았나 프로테이즈 별로 본다고 그러면은 기능직 관계하고 일반직 관계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능직이 상당히 멸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는 이제 아직 소위 일반직과 기능직 경우에 더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조례시행으로 2000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을 돌리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퇴출되는 인원에 대한 어떤 집행부서의 대책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역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의 경우는 1차에 퇴출이 되면 보직이 없다고 떨어져 나가서 근무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초과인원외에 다른 정식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첫번째 질의를 해 주신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이런 부분의 안배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기술직과 연계되서 행정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구 노력을 강구하겠고 사실상 이번에 구조조정조례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기술자 우대 사무직 감축 이런 방향으로 지금 거의 안배가 돼 있어요.
  특히 기능직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일반 사무직보다는 직급이 높고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40%지만 운전원 같은 경우는 10% 내에 사실상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이 자꾸 변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정원에 관한 관계 조치중에서 2000년12월31일까지 일반직에 대해서, 별정직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주고 2000년12월31일까지 정원자체를 싹 없애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직원은 그 안에 옷을 벗게 되는데 지금 시본청의 경우나 도청의 경우는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그 직원을 출근도 안하는 직원도 있고 출근을 시켜서 어떠한 사무실을 줘 가지고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과제를 수행해 가지고 놀고 먹고 월급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구만 다른 구에서 출근을 안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출근을 시켜서 사무실에 집합시켜 가지고 연구과제를 줘서 그런 행태를 한다든지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발란스를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구조조정이 되면은 출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출근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출근 자체도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뚜렷한 뭣은 없습니다.
  시도 아직 구조조정해서 대기발령까지는 됐지 아직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시 또 다른 구의 형평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사무관 인사가 바로 있을 예정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한다면은 저희도 같이 인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퇴출되는 인원이 그 분들이야 처음부터 퇴출이 되리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없을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예입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느 한분이라도 일하기 싫어서 나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없어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그 분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은 같이 감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131명인데 이번에 전부 인사발령이 되서 그렇게 발령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의 인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일부 과장들은 사무관급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총무과로 발령을 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이제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시와 같이 일단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만 감축하고 현 부서에서 근무를 시키다가 또 시에서 전국에서 또 이 구조조정 131명을 당장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퇴출시켜라라는 개정지침이 별도 또 시달이 된다면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저희 시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 퇴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은 융통성이 과연 앞으로계속 여지가 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그래도 보수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보수에는 본봉이나 수당같은 것은 별 지장이 없을텐데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당, 이런 여러 가지 수당에 제약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봉급은 상당히 축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기왕에 보수가 좀 줄어든다고는 하겠으나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퇴출이 되더라도 2000년12월31일까지는 같이 좀 근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대상자의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안 시안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개정서를, 그 내용이 국가가 어려운 입장에서 개혁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조례안은 가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영관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방금 토론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년9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직개편 시안이 확정되서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폐합하여 총무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면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하고 회계과를 총무과,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세무과,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시민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개정하고 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실·국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기획감사실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사무도 같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총무국에 대한 사무는 회계과가 총무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다음 두장을 넘기셔서 제6조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그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두장을 넘기시면 도시국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는데 이 중에 특이한 사항은 건축과에 시설계를 둬서 건축과에 현재 관재정비 취급을 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에 의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계장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으로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징수과를 세무과로 하며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세무과의 일련번호중 1내지 3을 2내지 4로 하며, 지금 나와있는 그것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조직은 기획실, 공보실 이것은 부구청장 직속 기관입니다.
  다음에 총무,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3국이 있는데 총무국에 총무과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6개 과로 되어 있고 회계과가 총무과와 합쳐지면서 경리계가 총무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려 왔어요. 당초 총무과는 총무과와 회계과를 합쳐서 세무, 인사, 행정, 새마을, 경리, 그 다음에 전산, 통신 이렇게 6개 계로 들어가서 전산·통신계가 합쳐져서 전산통신계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합쳐져서 지금 세무과로 변하 면서 징수계와 체납정리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과 1·2, 세무조사계, 체납정리계, 징수계 이렇게 5개 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는 명칭만 민원봉사과로 변경되어 지금 시민과가 민원, 호적, 병무계가 재난관리과로 가면서 자원봉사, 생활민원계, 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우선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재난관리계, 그 다음에 병무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당초에 계가 저희가 61개 계가 있는데 61개를 이것들을 통·폐합하면은 상당히 계가축소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20명이 남고 유보정원 두명해서 22명이 되는데 본청에 있는 계를 축소하게 되면은 청사가 좀 많이 퇴출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61개 계를. 그래서 계는 61개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상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를 저희가 육안적으로 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를 가급적 존치를 해서 주사를 현재 자리를 보존시켜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장수마을 30명, 뿌리공원 9명 총 39명이 있는데 상당한 2차 구조조정에 인원을 감축을 시켜 가지고 비어 있는 계장 직제와 2차 조정때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은 계는 가급적 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변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하면서 여기에서 사회계하고 복지계를 사회과로 해서 복지계를 없애고 대신 실업대책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사회계, 그 다음에 가정복지, 여성복지, 실업대책, 청소년계 사회과의 복지계를 없애서 실업대책계로 신설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지역교통과도 같고 도시개발과도 같고 건축과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설계, 관재계에서 취급하는 사무중에 국·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로 가고 그 다음에 청사신축 관리부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과에 시설계를 만들어서 시설계로 내려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는 16개 과에서 3개 과가 줄은13개 과가 되고 계는 똑같이 61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제가 되면은 동은 3개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때에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에 역점을 둬서 인원을 축소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동을 이번에 통·폐합 하니까 3개 동이 없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축소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사무장이 약 17명들이 이번에 말이예요, 17명으로서 모든 구조조정을 끝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정원 조례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2002년에 동이 전부 폐지되는데 그때까지 그것을 그냥 유보해 나갈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논란이 동통·폐합과 관련되서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현재 통·폐합을 시키고 사무장을 주무로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장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동 같은 데서는 말이죠 지금 청원서를 갖고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민의 여론도 말이예요,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중요한 목표를 둔다로 돼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계가 61개 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타당성은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무장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사한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은 우리가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퇴출인력 감축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2차에 그러한 것을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꼭 2차때 대상에서는 유사 중복기구를 할 수 있는한 통·폐합을 해야 될, 통·폐합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별로 뺀 것은 없어요.
  명칭만 바꿔 놓고 계만 바뀌고 변경된 것이 없어요.
  2차의 조직개편을 할 때에 지금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편보다는 직렬없이 인력감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손을 대야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한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병무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시민과의 병무담당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무담당에 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역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병무사무를 구에서, 군에는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소속이 되어 있는데 구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민방위과에 있는 곳이 있고 시민과에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구가 시민과에 있었던 전통은 호적부에서 생년월일을 발취해 가지고 징병검사 수검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민과에 지금까지 놔뒀어요.
  이번에 민방위나 국토방위의 관리에 조합을 해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옮겨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또 시민과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가 일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상에도 민방위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갖고 있었던 것을 잠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민방위 재난관리과라고 하는 부서가 현재 왜 존치해야 되는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재난관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재난관리 중앙의 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화생방 문제라든지 훈련문제, 민방위 문제는 거기도 하는데 민방위는 총무과에 무슨 서무담당이 좀 담당하든지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부서는 건설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로 일관성 있게,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보니까 재난이 수해가 났는데 이것이 인재냐 자연재해냐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만 우리 책임이다, 민방위난관리과는 전담 부서니까 담당하는 곳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난항이 있었는데 무슨 지휘본부 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지금 기능중심으로 가지는 것을 일부 부분이 시민과에 병무담당이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뭐 그렇게 유익한 것이냐 별도 그런 것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사실 병무담당이 민원실 자료원이 하는 민원실 것을 담당하는 것이지 병무담당이라고 그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무업무가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계 같은 것이 제대로의 길을 찾아 가야되는데 들리는 얘기는 무슨 과에 무슨 계가 어디로 기능이,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소를 대외상 의회, 중앙정부, 시의 각 국이나 과에 있는 것과 연계성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우리 구에 와서 무슨 청소년 계가 있다면은 지도 청소년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상위부서에서는 지도는 지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자체에서 업무가 나가는지 청소년계에서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의 그러한 중복된 업무는 한가지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것은 조금 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실업대책계라는 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지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홍천 위원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지금 업무 분담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도 조정에는 총무국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총무국이 좀 병무관계가, 현재 계가 6개 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대책이 사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예요. 현재 시에서 소집은 시정과에서 행정자치과에서 하다가 복지부로 사무이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의논이 됐는데 첫째는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많고 앞으로 이 실업현상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서 이관된다는 그런 시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맞춰서 사회복지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사무를 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달 내에 사회복지과로 사무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업대책계가 사회복지과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안건 자체에 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첨부한다면 퇴출자체 문제에 대한 자원 확보차원에서의 담당부서 그런 것이 연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것이 차후에 2차 조정때에 필요하면 좀 하고 현재에는 지금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호적과 병무 관계를 얘기했는데 본위원도 병사관계나 호적 관계는 언제든지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데 묶어 두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얘기 나온 것은 그런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방금 토론중에 김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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