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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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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2일 (월)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임시회 및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운영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추경예산은 경제여파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항중 실수입액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절감 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정예산액 10억3,457만원에서 11.78%인 1억2,187만9,000원이 감소된 9억1,26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항별로 의사운영은 4,729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 세항은 7,45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개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삭감분 2,049만2,000원, 그리고 실행예산 편성으로 의무적 절감분관서운영비 679만2,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801만3,000원, 여비 331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47만4,000원, 특수활동비 165만원 삭감계상 하였으며 의회사무국1명 증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37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시설비목또한 의무적 예산 절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의회비 경상예산으로 의무적 절감비율 30내지 35%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비목으로 타시·도의원 비교견학여비1,232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09만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566만원등 총 7,458만2,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예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병규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하나만 질의할께요.
  39쪽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900만원 정도이것이 의무적 예산절감과 또 어쨌든 예산절감 반영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이지만은 13건이나 된단 말이예요 이게.
  여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때는 다음 또 일부 부족한 것은 추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위원입니다.
  추경예산외의 질의를 요구하는데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병규  예.
임헌덕 위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지난번 초대의장이고 우리현역 의원이었던 한희현 의원님 장례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운영위원회나 사무국에서 다루고 있나 하고 좀 우물우물 하는 가운데 날짜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 당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물우물하다가 날짜가 지났는지는 몰라도 바깥에서 듣는 것은 최소한도 의회차원에서 예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의회장례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일반 시민들도 말씀을 하고 저도 그런 데 공감이 갔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물어 보니까 조례에 없어서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조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대로 했겠지.
  그렇지만 아, 의원이 느닷없이 죽을 걸 예상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그건 좀 뭔가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일단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소집을 해 가지고 아니면은 전체 간담회를 소집을 해서 하나의 선례로 할 수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것이 좀 굉장히 너무 그 2대 의원들 임기말이었고 또 선거가 겹쳤기 때문에 등한했던 부분이 아닌가 언젠가는 필요한 조례를 3대에 넘어가도 만들어야 될것이 아닌가 여러가지 등등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 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선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가지는 장례식, 하나는 보상금 두가지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우선 의회 의장 장례식에서는 물론 뭐 임시운영회를 열어서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조례가 없다는 자체가 모순이었고 그렇게 하자면은 모든 규정이 있어야 뭐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활동중에 의회중에 사망했을때는 시·도의원 수당에 2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따져 보면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현 의원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했고 조례를 안 만든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을 들은것이나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질의하기 전에 들은 것이나 뭐 같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은 회의록에 기록이라도 남겨야 3대에 가서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헌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내용,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그때 사실 선거철이고 저나 유진헌 사무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지만 조례도 없고 또 업무상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뭐 그런 내용을 보상비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서 드릴려고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못해 가지고 끝난 것이 참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례도 좀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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