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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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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0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랫만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개회되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기라 생각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6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8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성열(대흥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대흥동)  김성열(대흥동)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4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중구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1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홉명 이내에서 다섯명 이내로 내무위원회는 13명 이내에서 여덟명 이내로, 사회건설위원회는 13명 이내에서 여덟명 이내로 축소조정함과 내무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 의원 여섯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열(대흥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열(대흥동)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상임위원회는 몇명 이내에는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때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위원장 김병규  아니죠, 이거....
○김성열 의원(대흥동)  예. 우리 전문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죠,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홍석  지금 유진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중구는 17명이라서 8명, 8명, 5명 이렇게 있는데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같은 데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안 될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홍석  예. 13명 미만은 구성을 안해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13명 미만은?
○전문위원 김홍석  예. 저희는 17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해가 되셨죠?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5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성열(대흥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대흥동)  대흥동 김성열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 중 관련 규정에 의해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조례안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현실과 맞게 조정하며 별표4의 비고란중 일부 국가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 의원 다섯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열(대흥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열(대흥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비를, 숙박비 여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데 이건 공무원 기준을 갖다가 몇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급을 얘기합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직할시하고 특별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궁금증을,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성열 의원(대흥동)  예. 우리 전문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윤진근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아니 질의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원장 김병규  윤진근 위원 동의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한다면은 얘기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면안되지.
○김성열 의원(대흥동)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전문 위원님한테 답변을 듣기로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하기로했다, 그럼 전문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문위원 김홍석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지급 기준을 어디다 두는 사항은 저희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여비의 1등급, 철도운임이라든가 해서1등급, 선박운임은 2등 정액 여기에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해 가지고 2등급 2등 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준해 가지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2등 정액을 의원님들한테 준용을 해서 여기에다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답변 됐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6월1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5분)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성열(대흥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대흥동)  대흥동 김성열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됨에 따라 본조례 중 관련한 내용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종전에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본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새로통합 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준용토록 함과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는 등 동규정과 내용을 동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동료위원 다섯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김성열(대흥동) 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열(대흥동)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비규정 별표의 3호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3호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연간 증인이나 진술인이 인원이 많아요?
○김성열 의원(대흥동)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규  편의상 우리 김성열(대흥동)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전문위원이 나가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진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유진팔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지금 유진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의 증인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종전에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여비 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이 없어졌어요.
  폐지가 되고서 그 놈을 2개를 묶은 법이, 아니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하는 것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회에서의 진술인 및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에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비용을 지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대상자가 많으냐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 와서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러한 사항이 없던 걸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팔 위원    증인 같은 것은 법정에 갈 수도 있고 행정재판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법정으로.
○전문위원 김홍석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아까 국내여비라고 3호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되요? 대전 시내에서 법정에 갔을 때.
○전문위원 김홍석  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참고로 한번....
○전문위원 김홍석  예.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은 제4조에 비용의 지급기준 해 가지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3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국내여비 규정 정액표를 보면 별표 2의 3호규정은 일비가 1만원 하루에, 그리고 숙박비가 하루당 2만2,000원 식비가 1만8,000원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준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저희 조례로다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해됐습니까?
유진팔 위원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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